고희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0호 안건으로 제출된 음성군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7월 29일 의회간담회 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목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이 떨어져서 전국적인 관리작업 세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3년도에 이미 토지적성평가 제반규정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적성 평가치가 나와있는데 그것을 모태로 해서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부분으로 이미 2004년도에 용역이 발주돼서 추진 중입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지역을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저희 관내에 전체면적이 518㎢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19.08㎢ 이 관리지역으로 관리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우선보전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보전적성으로 관리하고 그 외의 등급은 개발과 중간적성으로 판단해서 구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4년도 12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상당히 기간이 경과가 되고 그동안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계획안에 대해서 1차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한 결과 46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재조정해서 지금 최종안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2차로 주민의견 수렴을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공람해서 몇 가지의 추가 의견사항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안에 도에 결정 신청해서 최소한 10월까지는 관리지역 세분계획안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로 넘어가서 의견청취 결과는 저희가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 충청타임즈와 충북일보에 공람해서 46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동안 203건 정도는 이유가 있어서 반영했는데 나머지는 일부 불합리한 부분으로 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2차 주민 공람공고 결과도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저희가 도면정비작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서 관리지역 세분결과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3등급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개발적성을 평가해서 개발할 거냐, 보전할 거냐를 판단하고 나머지 1~2등급은 보전적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 75㎢로 34.5%, 생산관리지역이 15%인 33㎢, 계획관리지역이 109㎢, 저희가 한 50%를 정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청원군은 한 46%, 옥천 같은 곳은 31%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를 올려놔서 계획관리지역을 욕심을 냈는데 일부 의원님께서는 해당 읍면의 개발적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어쨌든 국가정책상 50% 안의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부득이 50%로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세분계획안은 저희가 편의상 면적을 표출해서 프로테이지를 매긴 겁니다. 대소, 삼성은 프로테이지가 높고 원남은 적고 한데 이런 배분 형식이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부 기준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등급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이나 생산 쪽으로 가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나머지 3~5등급지에 대해서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세분화 세부기준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7페이지에는 전체 우리 관내의 세분화를 도색으로 해 놨습니다. 주로 대소, 삼성, 금왕 쪽에는 도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녹색 부분은 보전, 노란색은 생산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 부분은 산림지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의 관련조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1호 안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음1, 2리, 즉 아랫창골과 윗창골 사이에 에버스톤이라는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지금 제안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결주문은 동음리 산13-1번지 일대에 에버스톤 골프장 건설을 하고자 이 부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레저활동 등 지역 골프의 대중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올리고, 사업목적도 18홀은 회원제, 9홀 정도는 대중제로 해서 일반 골프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27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면적이 143만 1,341㎡이고 평수는 잘 쓰지 않는데 한 43만 2천 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체육시설, 클럽하우스, 건축, 기반시설 등을 갖춰서 27홀 규모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 내에 관리지역이 38만 2천㎡, 농림지역이 104만 9천㎡를 다 묶어서 143만 1천㎡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결과는 지난 7월 8일부터 7월 23일까지 중부매일과 동양일보 등에 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추진경위는 이 부분도 2004년부터 주민제안서가 접수됐었고요, 2007년도 8월 7일에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관련절차를 밟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8월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관련법 규정은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은 전체적인 면적개념으로 들어갑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을 묶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사항도 계획관리지역으로 다루고, 체육시설에 골프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부분에 골프장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겁니다. 지금 관내에서 2개가 운영 중이고, 이것이 나가서 금년도에 삽을 대면 4개가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체육시설이 49만 2천㎡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시설은 클럽하우스, 관리동 등이 1만 7천㎡, 기반시설은 진입도로, 카트도로, 오수처리장 등이 5만 5천㎡, 그리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복원녹지는 손을 댔다가 다시 조경을 하는 부분이고, 원형보전녹지는 최소화한 원형을 최소화하는 녹지로 86만 6천㎡으로 해서 전체 143만 1천㎡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입지도는 전체 동서고속도로가 나 있고 북음성IC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음성서부터 생극 간 국도에서인데 지금 접근성이 난해해서 사업자 측에 단거리의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라, 지금 계획은 지방도, 군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을 참조해 주시면 주로 저희가 산지로 되어 있고요, 붉은색 부분이 사업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는 홀이 27홀 규모로 되어 있고, 클럽하우스가 높은 지역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은 복원녹지, 청색은 원형녹지, 이렇게 해서 전체 구역이 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에 관련법 부분을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