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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1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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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회가 무자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지난 5일 동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 그리고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55쪽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명확히 하여 운전자와 요금시비에 따른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공영주차장을 원활히 관리하는 한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상인 및 이용고객의 주차요금 감면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3조2와 같이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알기 쉽도록 전액감면과 50%, 20% 감면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그동안 요금시비가 있었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 주차요금 감면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이번 개정에 있어 50% 감면으로 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개정됨으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래시장 인근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재래시장 상인 및 고객에게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5조의3과 같이 관련법령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법명표기법 개정에 따라 법명의 낫표사용과 법령 및 조례명에 띄워 쓰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여기에는 조례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조항 중 법명에 낫표사용을 정리하였으며 제3조에 있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제3조 2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전액 감면과 50%, 20% 감면으로 세분화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호 과목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등은 감면비율을 50%로 하고 다음 목에 재래시장 상인 및 고객 등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50% 감면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일부조항 중 법명에 낫표사용 및 띄어쓰기를 정리하였으며 관련법령이 변경되어 바로 잡았습니다. 또한 별표1을 60쪽의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여기에는 부칙 규정으로 이 개정조례안 중 제3조2, 제2호 나목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감면하는 적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말씀드린 별표1의 주차요금표 개정에 있어 제2호 1일 주차요금과 1일 주차시간을 명확히 하여 주차요금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제4호 특례규정을 개정한 제3조2로 적용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5쪽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66쪽부터 71쪽까지는 입법예고문서 및 관련법령을 발췌한 참고자료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경제교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건수 입니다.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과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뒤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조례에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와 요금시비가 많이 발생하여 교통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개연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면 감면과 50%감면 및 20%감면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함은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 및 고객의 해당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되는 주요 내용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2항에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방법을 명시 하였으며, 조례 제3조의2 [주차 요금의 감면]을 신설하여 전액 감면에는 공무중인 상주시 소유 자동차를 추가하고, 50% 감면에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를 추가함은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되도록 추가 하는 등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영 주차장에 대한 감면 비율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이용객과의 요금 감면 시비를 없애고, 주차장관리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함은 물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의 상인과 고객에 한시적이나마 공영 주차장 이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줌으로서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개정 조례안은 다른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팀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에 해당되는 주차장이 몇 개 있어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1개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중앙시장 있는데 그 주차장 1개에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채욱식위원

그리고 또 보면 지하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채욱식위원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채욱식위원

그런데 위에는 돈을 받는 것 같은데 밑에는 맨 주차료를 징수합니까? 밑에도…….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밑에도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채욱식위원

어디까지요? 안에는 안받고 밖에는 받고 이러는 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아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하주차장이 중앙시장 상가 주차장하고 연결통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은 그것은 요금을 안받고 우리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은 안받고 밖에는 받고…….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시장 또는 시장 활성화 구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구역이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에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거기는 우리는 중앙시장이 해당 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니까 중앙시장인데 그 구역이 예를 들어서 어느 길까지 정해져 있을 것 아니예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중앙시장이 풍물거리서 해서 닭전 골목 안 있습니까? 닭전골목까지가 중앙시장으로 한 170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채욱식위원

그럼 거기 외에는 아니고?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채욱식위원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의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내용에 보면 전면감면이 있고 50%, 또 2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뭣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전액감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구분만 해 놨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적으로 그러면 우리 풍물거리 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데 또 지역적으로 나눠 놓은게 전면감면 되는데가 있고 주차장이 그런 이야기 입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아니요. 이게 긴급자동차일 경우에 이것은 거기 우리 공영주차장이 긴급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긴급자동차하고 공무수행중인 시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거지요.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이 되면 입찰을 보지요? 지금 주차장…….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주차장 입찰을 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이게 감면을 해줌으로서…….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감면이 되면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가 입찰을 볼 때 5,900만원인가 금액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금액이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현재 60페이지에 지금 있는 대로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 500원에 다가 6,000원, 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면과 전액감면과 50% 감면과 20%에 대한 어떤 이게 만약에 입찰제를 도용을 했을 때 5,900만원에서 만약에 50% 감면,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잖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금액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뒤에 대한 부작용은 어떻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주차장 저게 7월 10일까지인가 1년간 입찰을 봐 가지고 기한이 7월 10일까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칙에 다가 이것 적용하는 것은 다음 입찰 볼 때 이번 입찰 제안이 끝난 7월 12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다가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감면이 되었을 때도 말하자면 이익금으로서 입찰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5,900만원은 그러니까 입찰금액이 좀 다운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액 감면한다고 그러면 모든 유지사항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고 50% 감면으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전체적인 사항은 팀장님이 지금 말하자면 부작용과 지금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한번 느낀 대로 말씀을…….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그런데 긴급 전면 감면에 긴급자동차하고 시소유 공무수행중인 차량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차량은 구태여 주차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하면 소방차나 또 우리 119응급차 이런게 해당이 되는데 그런 차량은 주차장에 와 가지고 주차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그럼 긴급차량에 대한 감면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전액 감면은 그렇지요.
재분

성재분위원

전액감면은…… 아! 전액감면은 50%감면도 맨 긴급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50%는 장애인 차량.
재분

성재분위원

장애인차량.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또 1000㏄이하 경승용차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일반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네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김종준 의원님.

김종준위원

지금 장애인 협회에서 입찰에 참여하고 현재 낙찰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는 지난 5,900만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했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 낙찰금액을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일 때에 내정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정가액을 기준으로 제시할 때는 그 이전에 사전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수입관계라던가 이런 것 들을 분석을 한번 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최저낙찰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정…….

김종준위원

내정가가 없습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최저낙찰 제가 예정가로 하는 건지 최저낙찰가로 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어차피 시에서 이것을 민간인에게 공개경쟁을 붙여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기초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 비용을 다 제한 어느 정도로 이 주차장이 운영되는가 하는 것은 좀 사전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이 공개경쟁이라 할지라도 턱없이 저가로 되는 것도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적정한 수입이 너무 과대하게 되는 것도 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요금관리에 있어 가지고 요금을 줄인다거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공개경쟁 했으면 저희끼리 알아서 하겠지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렇지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체험연구센터 유치시에 우리시에서 부지를 20년간 무상 임대키로 2006년 7월 10일 약정함에 따라서 체험연구센터 부지를 우리시가 현대로템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임대 매각하고자 합 니다. 다음 88쪽입니다. 현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는 청리면 산업단지부지 내에 468억을 투자해서 실기체험시설 7종과 기타부대시설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생활관과 관리동 3층에 철근 조립공사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약 한 2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각종 시설을 완료해서 12월에는 체험연구센터를 준공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체험연구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체험연구센터 부지취득 및 임대매각 면적은 303,196㎡입니다.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약 21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10억의 산출근거는 분양가를 평당 23만원으로 볼 때 전체 91,000평입니다. 그래서 환산한 추정가격이 그렇습니다. 체험연구센터의 부지는 교통안전공단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후에 매각키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5쪽까지는 관계 법령하고 체험연구센터 위치도입니다.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하시어 우리지역의 고용인력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는 사업용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선진국형 시설물로서 우리시에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가 유치됨으로서 우리시지역 고용인력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사업으로서, 본 사업용 안전운전 체험연구센터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리일반사업단지의 부지 303,196㎡에 2007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 사업비 468억원을 투자하여 실기체험시설인 고속 일반주행, 제동훈련, 위험회피, 기초훈련, 자유훈련, 다목적코스 등을 설치하며 기타시설로는 실내체험, 연수관리․숙박․체육․정비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2006년 7월 10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상주시장과의 체결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리면 마공리에 있는 일반공업지역 부지 330,580㎡을 시에서 매입하여 20년간 교통안전 공단에서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토록 무상 임대하며 임대기간 동안에 공단 측이 매입 요구시 개별공시지가로 매각하고 부지 진입로 개설과 상하수도 인입 등 SOC 기반시설을 우선지원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상주시측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 측에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약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번에 취득코자하는 토지는 1995년도 주식회사 한진 중공업에서 철도차량 제작시설을 설치코자 상주시와 한진 중공업간에 개발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개발사업 추진 중 IMF와 철도차량 제작업체 3개 회사의 현물투자에 의한 회사 설립시 개발 중인 산업단지 부지가 현물투자에 포함되었으나 설립된 회사가 기존 공장에서 생산되는 철도차량만으로 충당할 수 있고 사업비를 투자 개발을 계속할 의지가 없어 다른 용도를 찾던 중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를 유치코자 2006년 7월 10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상주시장간 MOU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체결된 약정내용에는 사업용부지 330,580㎡이나 매입면적은 303,196㎡로 27,384㎡이 감소된 것은 약정 미이행 논쟁의 소지가 있고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에 사용될 토지의 취득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개발 토지․시설등의 분양)을 적용하고 동 「부지의 임대 및 매각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산업단지안의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매각 및 임대)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2(산업단지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가 적용되며 부지매입비중 지난해 예산에 50억원과 금년도 본예산에 50억원 등 총 100억원이 확보되어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원안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는 우리 시민이 유치됨과 동시에 환영을 했던 바이고 여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가 부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업용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가 유치됨으로서 고용인력 창출문제라든가, 우리시의 세입 되는 부분, 이로 인한 지역경제의 상승효과 이런 것들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분석이 되고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우리시와 로템과의 사용부지매입 MOU에는 약 10만평 정도로 MOU가 체결되었는데 그중에 27,384㎡가 감소되었다는 이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대효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높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연간 한 100억 정도의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운영비하고 40억, 또 이제 체험센터 교육생들이 지출하는 약 30억 정도, 기타 사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업 부수로 오는게 3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약 한 100억 정도를 기대효과로 창출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고용 인력을 약 한 40명 정도 전문인력 말고 단순노무직에 있는 인력을 약 한 30명 정도 이렇게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네. 일본에 이 교통안전체험센터를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 센터 관계자들의 설명이 자신들이 이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점들을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포괄적인 것 보다도 좀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기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확실하게 우리 시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시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27,384㎡ 이 감소된 부분 이것은 나중에 논쟁이나 시비가 없겠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기대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치화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의 직접적으로 세입…….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직까지 세입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추정이 안 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건물이 완전히 들어서고 과표가 정해져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초 10만평에서 91,000평정도 해서 면적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자동차 경주코스가 당초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사업성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답니다. 그래서 당초 10만평에서 91,000평으로 줄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시설과 또 체험 이런 것을 위한 필요한 시설들이 추후에 장래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메카로서 단지화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장래에 그런 면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필요성이 없다할지라도 9,000평을 10만평 전체를 다 매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은 현재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주용 자동차 경주코스로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 속에 그래서 그것은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래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은 장래에 전혀 유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사업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매수를 요청할 시에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고 무상임대에다가 또 거기다가 공시지가로 매입토록 하는 이것은 우리 일반의 시민상식으로 봤을 때는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니냐,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도 있다손 치더라도 20년 후에 이후에 가면 부지가격이 상당히 변화될 텐데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것은 그때 가서 시민의 정서에 과연 맞을지 합당할는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약정할 때 20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매각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약 현 실거래가격이 70%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만원 평당 가격이 나올 때 공시지가가 최초로 정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격하고는 점차 상향을 시켜서 거의 같은 위치로 하는 것으로 지금 부동산관리담당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는 아마 실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거의 일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부지 취득․처분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전홍근입니다. 부의안건 99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 및 휴양림과 연계한 새 명소로 부상되며 한방산업단지 이용객들의 볼거리, 먹거리 등과 함께 우리지역의 농․특산물 및 한약재를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건립하여, 한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은척면 남곡리 한방산업단지 한방촌내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1층, 384.66㎡ 규모로 건립이 되며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기대효과, 관련법령, 사전승인사항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최건수전문위원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6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며 11쪽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방 산업화 단지 내의 한방촌 직거래장터를 건립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방관련 생산품은 물론 상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을 많이 판매함으로서 이용객의 구매욕구 충족과 산업 한방단지의 활성화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직판장 건축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 주요 내용을 보면, 한방산업단지의 한방촌내에 단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약 384.7㎡ 신축에 8억원을 투자하며, 내부시설로는 소매점과 관리실 및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방촌 직거래장터 건립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2년도말 정례회에서 한방 산업화단지 부지매입계획에 대하여 상주시의회 의결을 득한 후 부지 매입을 하였으며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8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한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됨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승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지금 한방단지 밖에 시에서 점포 하나 있지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산림공원팀에서 쉼터로 해서 산림공원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그것은 임대 지금 주고 있습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직거래장터하고 건립하고자 하는 땅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는 이게 저희들 올라와 보시면 한방건강센터라고 올해 3월 달에 한방산업시설 1,040평 규모로 신축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벤트 광장이라고 해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옆자리에 저희들이 116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대로 예산에 땅은 2002년도에 매입해 놨네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팀장님 이게 그러면 휴양림하고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얘기하는 가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입구입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들어 가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모든 동선은 저희들이 차량동선이나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모든 동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놨습니다. 지금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래 이게 보면 휴양림 안에서도 실제 밥을 해먹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던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위치선정이 그 정도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우리 소장님 여기 예산이 사업비가 총 8억이지요?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8억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중에 국비는 얼마입니까?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국비가 6억입니다.

윤홍섭위원장

6억요. 시비…….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시비가 2억.

윤홍섭위원장

도비는 없지요? 여기에…….
홍근

전홍근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도비는 없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한방촌 내 직거래장터 건립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