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113회 제2총무위원회2008-07-01

김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향후 예산의 낭비와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충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상주시 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통하여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향후 예산의 낭비와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보충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기획공보팀, 민원봉사팀, 전략개발추진팀, 총무팀, 새마을관광팀, 문화체육팀, 세정팀, 회계팀, 주민생활지원팀, 청정환경팀, 사회복지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부서별로 보충설명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현황과 분석자료 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용 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부터 재정운영 방향은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지침은 폐지하되 자치단체간 균형유지가 필요한 4대 기준경비의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지방예산 편성기준을 정하고, 지방재정공시제도와 복식부기제도 도입운영과 성과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인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을 앞두고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복지사회 구현으로 서민생활 안정, 문화유산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재해재난피해 예방투자 강화에 중점투자방향을 두고 3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집행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보다 제3회 추경인 최종예산에서는 다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으로 지속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분야의 세입 재원 구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의 재원의 구조를 보면, 실제수납액 4,885억 5,000만원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530억 5,300만원으로 그 비율은 31.3%로서 전년도 31.1%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입추계로는 일반회계 세입의 실제수납액은 4,885억 5,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00.8%, 징수결정액 98.8%실적을 보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추계한대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야는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2006년 대비 1.7% 소폭 증가되었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징수율이 감소하던 것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줄이기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 8,300만원 중 2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52.2%에 불과하고 또한,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17억 7,600만원중 1억 400만원이 징수되어 5.8%만이 징수되는 등 과태료와 과년도 수입에 대한 정확한 체납자료 분석을 통하여 징수노력이 가일층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55억 2,500만원의 다음연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가 73.2%, 소송계류중 16.3%, 무재산 5.3%, 거소불명 3.3%, 기타 1.9%이며, 특별회계 경우 8억 4,200만원중 고질적 체납 85.6%, 거소불명 4.9%, 기타 9.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고질적 체납이 각각 73.2%와 85.6%를 차지하고 또한 거소불명이 각각 3.3%와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사유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6.5%와 90.5%로 세원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선진 징수기법의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2004년도까지 큰 폭으로 발생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3억 6,100만원, 2006년도에는 5,100만으로 대폭 감소하고 2007년도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사유별로 살펴보면 무재산 1억 2,500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2,1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이월액을 살펴보면 2007년도 이월액은 757억 9,900만원으로서, 이월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를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75건 302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38건 121억 2,900만원이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367건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21건, 사고이월 사업은 244건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한 명시이월 사업 중 장래의 특수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사업 및 자전거박물관건립사업과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등 제반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여 명시이월 한 것은 효율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보상금 협의지연, 사업시기 미도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가 대부분인 바, 이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 및 추진의지 부족과 예산확보 및 사업장 선정단계에서부터 판단착오라 사료되므로 업무연찬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행정목적을 달성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6%인 415억 4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2.6%인 63억 6,000만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까지 점차 낮아지다가 2007년도에 다시 높아졌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낮아지다가 2007년에 급격히 높아졌으며, 일반회계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집행잔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적정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미집행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드시 감액 편성하여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이체․전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었으며, 전용은 5건에 5,400만원을 전용한 사례가 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3건에 3,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9조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내의 예산액 범위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252억 6,000만원으로써, MBC가요콘서트 녹화현장 사고관련 경비, 우박 및 태풍피해 복구경비 등에 지출코자 12건에 4억 7,400만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나, 예비비는 회계연도중 재해피해 응급복구 등 예측치 못한 재난과 긴급한 사업추진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경비를 예비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노점상 단속경비로 지원하였는가 하면 소요금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예비비의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확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기금부문입니다. 기금은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계설립외의 경비로서 각 회계예산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07년도 기금운영계획의 승인이후 자금을 운용하면서, “인재육성기금” 지출결산의 경우, 고등학생 수능 인터넷 강의 지원을 위한 경비를 민간위탁금에 편성하였으면서도 자치단체이전 과목에 편입하여 지출하고, 잉여자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결산에는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융자금 과목에 편성하고도 지출을 하였는지 표기가 없으며, 또한 여유자금 예치도 기록도 없었고, “노인복지기금” 지출결산에는 자금 전액을 예치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치한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었으므로 향후 기금운용의 수입․지출면에 좀더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권․채무 부문입니다. 채권은 결산서에 총괄 및 회계별 현황으로 자료제출이 되었으나, 부속서류에 그에 대한 내역이 없어 관리현황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으며 채무는 제45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와 국도 25호선인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간 확․포장 사업을 위하여 82억원을 기채한 후 일반회계에서는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는 예정대로 상환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분야로서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의 취득으로 보유액이 증가하였으나 불필요한 잡종재산은 처분하여 다소 감소하였고, 물품은 신규물품 취득에 따라 보유액이 증가하였으나 전자복사기는 기존 134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노후제품에 대한 대체 구입이 아닌 신규취득으로 10대를 구입하는 등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취득은 기존 물품의 관리현황을 정확히 하여 신중하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보안토록 하여 장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시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9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반영 할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예산배분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기획공보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기획공보팀장 성봉제 입니다. 저희팀 소관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98억 1,197만 8,000원으로 이중 43억 8,222만 8,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1억 6,407만 90원이 되겠습니다. 많이 남았다든지 이유가 발생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 수당과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제일 하단부는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6쪽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고 마지막 기타보상금은 변호사현장출장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 중간부분에 배상금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940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부분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사회단체보조에서 2,66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분 1,260만원과 계획변경 취소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이것은 집행잔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인터넷선생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서 552만 1,4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대부분이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는 임차료 지급후에 생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설명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69쪽에요. 예산 전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주사랑전국사진공모전 개최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 예산이 운영비가 10억 7,500만원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거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일반운영비가……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문화체육팀의 예산입니다만 작년에 축제행사라든지 모든 행사비에 총 부기상으로 10억 7,5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 중에 1,500만원만 전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운영비가 그러면 축제운영비란 말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축제운영비뿐만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체육에 그런 세부 부기는 여기 안 나타냈습니다만 거기에 총 있는 게 10억이라는 것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쪽에 운영비에서 1,500만원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했는데 행사운영비는 거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이 없어요? 당초예산이 없었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우리 예산에는 없더라도 축제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거기것을 받아서 사진공모전을 한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일반운영비를 삭감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전용하려면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작년초에는 계산을 안했습니다만 전번에 감사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문화체육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질문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서 행사운영비로 갈려고 하면 행사운영비에 당초에 예산과목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사진공모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왜…… 당초에 행사운영비에 과목이 설정이 안 되었었다. 이런 이야기에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없는 과목에다가 어떻게 전용을 합니까? 당초에 삭감하는 예산도 과목이, 삭감하는 예산 당연히 과목이 있겠지만 증액시키는 그 예산 부문에 예산과목이 있어야지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과목도 없는데 어떻게 증액을 시켜 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모든 밑에 있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만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섰던 것을 그것을 행사운영비로 그래서 과목전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사운영비에, 행사운영비라는게 당초예산에 과목이 없었다는 거에요? 자꾸, 말귀를 못 알아 듣습니까? 기획감사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게 바로 전용이거든요.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행사를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다. 이런 말씀……
병희

신병희위원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다하지 뭐하려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습니까? 과목을 신설하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줘야지 과목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없는 과목이 어떻게 전용되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남의 말을 못 알아 듣고는…… 아직도 이야기 못 알아 들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 말씀은 공감합니다만 일반운영비에서 설명하기가 자꾸 다그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거합니다만 원래 모든 것이 과목이 그렇다 하면 다 전용한 게 없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한테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에 10원이라도 있었으면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에 10원도 없었어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전용을 저쪽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과목이 처음에 과목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행사에 일반운영비를 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행사운영비로 위에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병희

신병희위원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일반운영비에서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는 것 좋아요. 그러면 받을 과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산서에, 예산서에 받을 과목이 없었어요. 행사운영비 하는 것은, 과목 이 자체가 당초예산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목이, 그러면 항목을 신설하려고 그러면 의회에 추경예산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없을 때 이야기지만 이것은 이 하나의 행사다. 이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위원, 이것 예산서 좀 가져오세요. 행사운영비 이 당시에 있었습니까? 이게? 2007년도 당초예산서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이게 행사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있었다는 것은 포괄적으로는 행사운영비에서 상주시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어도 있는 과목은 존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과목은, 과목이 여기에 축제예산으로 있었다는 그것은 아니고, 과목은 일단 존치하고 일단은 과목이 있는 한도내에서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옮긴다 이 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과목은 상주시 전체 어디에 있어도 되는 과목이 아니고요. 교육 및 문화관리항, 체육진흥관리 세항 체육진항, 세세항 보조사업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리 갔잖아요? 1,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맹호위원

팀장님 우리 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용을 할 때 일반행사비에 대한 항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용을 하실 때 돈도 전용을 1,500만원 전용해 가지고 가고 또 과목도 같이 부기변경을 붙여서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을 1,500만원 때 가지고 전용을 하기는 하는데 가져다 넣을 때도 없는데 어째 일반행사비는 어디서 나온 과목이냐 이거에요. 그것 우리 추경 때 전용승인 받았습니까? 부기변경……
병희

신병희위원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까 지금 묻는 것이지……

이맹호위원

안 받은 그것 자체가 지금 지적 아닙니까? 승인만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 전용승인을 해 주면 어디 갔다 넣어도 넣어야 되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있어요? 과목……
성태

김성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병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획공보팀장님, 이게 서로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해 주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논란이 길어지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돈은 뽑았는데 1,500만원을 받을 집이 없었어요. 집을 짓는 것은 새로 집을 짓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권한을 집행부에서 너무 휘둘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항에요. 또 전통가공식품박람회 참가지원도같은 사례입니다. 이것도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더 지적을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을 했는데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예산의 성격이……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이것은 보호장비를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인데 이것을 자활센터에 보조금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전용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당초에 의료장비를 시에서 직접 사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집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활센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집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도 좀……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2페이지에요. 예비비를 지출결정을 하고 전혀 쓰지 않는 부서도 있고 또 많은 잔액을 남긴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부서에서는 MBC가요콘서트 사고보상에 대해서는 먼저번 기회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결정하고 난 뒤에 유가족측에서 상주시장을 상대로 하지 않고 MBC에다 대고 보상을 청구한 관계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노점상단속에는 왜 2,000만원을 결정해 놓고 한푼도 안 썼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작년도에 당초 건설팀에서 볼 때는 사업예산으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다시 더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했습니다만 여건이 관계부서에서 안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여건이 안 되었습니까?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현재의 풍물거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예비비로는 안 쓰기로 다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입니다. 도시팀에 한번 알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꾸 예비비라든지, 전용 이런 부분은 기획공보팀장님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팀장한테 물어보는……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출결정액은 사실 총괄적인 것은 기획공보팀에서 하더라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일일이 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획공보팀에서 왜 결정을 해 줬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충분히 결정할 때 담당팀의 설명을 받고 결정을 해 줘야 되지, 왜 자꾸 자기 권한사항을 왜……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그 당시에는 사업을 5,000만원 집행하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2,000만원을 결정을 해 줬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결과적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판단 아닙니까? 안그래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비비가 정말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판단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밑에 또 외남송지 점골저수지 보수관계도 지금 9,100만원 지출결정했다가 1,200만원 정도가 또 많이 남았어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예비비지출승인 결정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비비를 정말 불요불급하고 화급한 사항에만 지출을 결정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좀 심사숙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제

성봉제기획공보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민원봉사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 입니다. 저희들은 세출결산서 64쪽부터 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

부속서류 481쪽, 찾으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박준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혁신분권관리보조사업 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5,000만원을 국비로 보조받았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에 저희들 지역혁신협의회에서 공모를 해서 제목을 경북고도연구활성화포럼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응모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균특국비 5,000만원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가야문화권 사업에 상주가 누락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앞으로 고도연구에 포함시켜서 가야권 사업에 포함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가능하긴 하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초에는 시도를 하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에 직접 포함되지는 못 했었습니다.

박준호위원

가능하면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총무팀 소관 68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새마을관광팀은 79쪽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새마을관광팀 소관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문화체육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 조식연입니다. 85쪽부터 문화체육팀 소관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문화체육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나오셔서 세정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들은 세입부분에 21쪽부터 23쪽까지가 있고요. 세출부분은 97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세정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팀장 나오셔서 회계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 100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회계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쪽 중간쯤 보면 인건비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가 예산현액이 174억 3,900만원 맞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3억 4,300만원 남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부분은 뭐 결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12월달에는 12월 봉급만 줄 수 있는 예산을 남겨 두고 정리추경을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판단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금년도부터는 아무리 인건비가 결원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정리추경을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은 106쪽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환경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조동기 담당주사가 대리하여 청정환경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조동기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팀은 126쪽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청정환경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동기 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먼저 시간에 좀 늦게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사회복지팀 소관은 11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사회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채한욱 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21쪽부터 2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25쪽부터 228쪽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4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 관계는 250쪽부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입니다. 저희들 사업소는 보고서 257쪽에서 266쪽까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13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및 각종 조레안 등 연일 심도있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진솔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