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우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 일부규칙안,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은 지난 7월 15일 채욱식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발의의원 중 한 분이신 조준섭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조준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및 규칙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사”라는 용어는 일본식 표기라 어감이 좋지 않고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그 의무라면 “부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를 대비하여 직무대리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및 규칙정비의 주요골자는 “간사”라는 용어를 모두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대비하여 출석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발의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입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7월 15일 채욱식 의원님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준섭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간사라는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 어감이 좋지 않고 위원장이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 간사의 임무라면 부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시 유고시를 대비하여 직무대리자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 규칙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간사라는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를 대비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는 내용을 추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회와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아직 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제 잔재로 인식되어 이미 다수 지방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발의된 조례와 규칙의 “간사”라는 용어를 “부위원장”으로 교체하는 개정 조례안과 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시 유고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개정조례안 또한 발의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한 말씀……
태하
황태하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저는 이제 이 위원회 조례나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기 사용 해 왔던 명칭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만 우리가 이 용어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위원장을 유고시에 대신하는 단순 직책으로 이렇게 인식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간사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회 자체에서 논의될 전반적인 사안을 위원장을 조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용어의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사라는 용어가 그 동안 이렇게 죽 사용되어 오다가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개정되게 되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단순 위원장을 대신하는 이런 정도로 용어의 의미가 협소해 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신하는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이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유고가 된다면 위원회에서 반드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마치 사사단체나 계모임처럼 위원장, 부위원장 없으면 연장자 아무나 하지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시에 연장자순으로 한다 라는 이 내용은 수정을 해서 두 직분자들이 유고될 때는 연장자가 임시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위원
다른 질의 위원이 안계시면 정회해 가지고 이 내용을 검토한 뒤에 그렇게 합시다. 조정을……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천근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21억 8,358만 3,000원 보다 4,5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22억 2,9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에 의한 현황판 및 명패구입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련하여 관계법령집 제작 등에 495만원을 의정활동 추진여비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건강보험료 인상분과 올 7월부터 실시되는 장기요양보험 분으로 480만원을 그리고,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에 의원님 공무국외여행심사수당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 중 사무용집기구입에 1,173만원, 냉온수기 90만원, 전문위원실 냉난방기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인건비 중 정액수당 교통보조비에 5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하반기 원구성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조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규영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2억 2,902만 5,000원으로서 당초예산 21억 8,358만 3,000원 대비 4,5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이 의정활동지원과 행정운영경비를 항목별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우리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새로이 하면서 현황판과 명패를 교체, 제작하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관련법령집 제작,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의원님들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인상되어 추가로 계상을 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 집기구입과,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수당이 소진되어 이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봉제를 적용하지만 승진후 1년 이내는 종전의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어 신임국장님을 위한 수당과 교통보조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국장님 하반기 원구성이 새로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후반기 의원 현황판이라던가 의장단 명패 바꾸는 예산이 안 섰었어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충분하게 세우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하고……

채욱식위원
세워 놨는데 적어서 그런 겁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물가도 변동이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아니, 이 금액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예산금액이 적어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안 세웠습니까?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총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중에서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부분은 벌써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채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218쪽에 스크린 칸막이 이건 뭐예요? 스크린 칸막이, 218쪽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하반기가 구성이 되고 상반기 때 부터 해 가지고 사무실을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외형적으로 바꾸는 것은 저쪽에 회계과에서 하고 안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이런 것은 전부 칸막이를 한다던지……
재분
성재분위원
사무실에?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재분
성재분위원
의회에서?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봤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
붙박이장, 그것도 설명 해 주셔 봐요.
근배
천근배의회사무국장
붙박이장도 저희들이 지금 케비넷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저희들 의회부터 지금 케비넷을 다른 타 시군에는 벌써 없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같은데는 벌써 없앴고 그래서 없애는 대신에 사실 사물함이라던가 그런게 없거든요. 그런 것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붙박이장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넓게 쓰고 이렇게 해서 사무실 해놓고 나면 와 보시면 알지만 깨끗하게 해서 공간도 많이 넓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간사이신 채욱식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채욱식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채욱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채욱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채욱식 간사님의 심사결과 설명과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