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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4회 제1총무위원회2008-07-22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7일 여러 위원님들의 큰 성원으로 제가 총무위원장 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5대 상주시의회 후반기 총무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역민들의 뜨거운 지지 속에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성실한 자세로 총무위원회가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의 간사 선임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2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상주시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

예. 남영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께서 남영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추천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간사 추천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를 간사로 우선 추천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대한 호칭도 변화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저 보다 역량이 있으시고 연장자이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을 맡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이 간사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종준위원

예. 특별한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황태하 위원님께서 남영숙 위원님을 추천한데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김종준위원

동의 아니 재청을 하고자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재청을 하고자 하십니까? 남영숙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저희 총무위원회가 앞으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재청을 하고 원하고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총무위원회를 닦아 나간다는 뜻으로 승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 제가 어느 위원이라고 이렇게 그분 성함을 지칭하기는 죄송하고요. 저 보다 연장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 의사도 한번 물어 보시고 그렇게 해 보시는게 어떻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는 것이지 본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도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박준호위원장

본인이 하고 싶다는 것 보다는 우선 이렇게 추천이 되면 사양하기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맡아 주셔서 정말 총무위원회가 앞서 가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뭐 남 위원님이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 1~2분이라도 의논을 하시고 난 후에 지금 동료위원 두 분도 안 오시고 한 분은 지금 또 잠깐 나가셨는데 그 분들이 최종적으로 간사를 맡을만한 그런 위치나 그런게 안된다면 그때는 제가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맹호 위원님도 안 오셨고요. 김상훈 위원께서도 지금 잠시 나가셨으니까 정회 하셔서 그 분들 의견을 들어 보시고 제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또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한번 여쭤 보고 제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뭐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맹호 위원님께서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오늘도 당면과제가 있어서 회의를 사실은 30분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회의든 100% 다 참석 못하더라도 어차피 과반수 이상 되니까 남 위원께서만 승낙을 해 주시면 아마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 니다. 꼭 정회를 해야 되면 정회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 1~2분만 저한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박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2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영숙 위원님을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남영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남영숙 위원님 앉으신 자리에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역량은 부족하지만 최연소자로서 저희 위원회에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기고요. 제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회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1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때 부결이 되어서 일부를 수정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부결된 내용은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마필산업 육성과 조직위원회 구성내역 등이 미비한 것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개최하는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2010 상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스포츠 교류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법인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조입니다. 법인의 설립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민법에 근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재단에는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4조입니다. 조례안 4조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의 종합계획 수립과 부대사업의 시행 조직위원회 운영, 시설관련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5조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재산입니다. 시의 출연금 출연을 요하는 기관단체 후원인의 출연금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해서 재단의 재산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안 6조입니다. 출연금의 지원은 재단의 운영비 지원과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 대회에 필요한 자금 및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안 7조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8조입니다. 사업계획의 결산입니다. 대회를 개최하는 해의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했고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은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10조입니다. 공무원의 파견, 시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했고 파견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대우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11조는 휘장 등의 사용입니다. 안 12조 부지제공 등입니다. 시장은 대회개최를 위한 건축물 및 경기장 건립, 부대시설 설치 등 필요한 부지를 무상대부 또는 무상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13조 남은 재산의 귀속입니다.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는 남은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에 규정해서 자치단체가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조직위원회설립 및 참고자료를 별지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참고자료입니다. 설립운영은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은 상주시와 경상북도가 주관해서 설립을 하고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사무처 조직은 단계별로 최소한 조직과 인력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추진과제 및 절차입니다. 추진과제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발기인 구성과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해서 설립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구성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국제대회를 하면서 타시도 및 2002년도 일본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는 2010 레져총회 및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14명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일본 동경대에서는 조직위원회를 2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우리시의 조직위원회 구성계획안입니다. 법인 이사 5명을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정계, 정치계, 체육계 여러 계층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필수인원으로서 20명 정도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위원회와 고문, 후원회를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위의 정관과 사무처의 구성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제일 마지막 7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2010 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이사회는 이사는 5명으로 이사를 구성하겠습니다.이것 이사회는 조직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문은 별개로 해서 대한승마협회와 도지사, 도의회 이런 쪽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구성을 하고 대회 및 경기운영위원회는 앞에 대한승협과 협의를 해서 추후 별도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위원회는 8명 정도로 구성하고 사무처는 공무원으로 해서 5개 팀 정도로 해서 구성해서 2010년도 세계승마선수권 대회를 치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3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10년도 개최하는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대학생간 승마 스포츠 교류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난 3월 중국 하얼빈에서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를 우리시로 유치하였으나, 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아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 대회를 우리시에서 지난 3월 하얼빈에 가서 유치를 했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이 대회가 지금 항간의 설에 의하면 우리시로 유치는 되었지만 중앙정부인 문광부에서 대회승인이 나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뭐 그 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실 내용을 좀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대회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대회를 불과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현재의 조직위원회 구성만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마선수권대회가 지난 3월 2일 만주 하얼빈에서 상주시로 유치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2월전에 다음연도 유치하려면 전년도 2월까지 대회유치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2월말까지 받아야 되는데 입수한게 1월 10일 저희들이 국제대회다 하는 것을 경상북도에서 입수를 하고 대회 사전승인을 받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유치신청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고 나서 사후에 승인 받도록 경상북도가 승마협회와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국제행사유치에 대한 심사기준을 바꿔서 4월 16일 바뀌었습니다. 미리 유치를 해 놓고 사후에 승인 받는 제도는 안하도록 했는데 종전에는 각 자치단체가 유치를 사전에 많이 했습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은 만약에 2010년도 하려고 하면 올해 금년도 2월말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 10일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다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는 것은 그냥 서류만 받는게 아니고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이런 절차를 다 갖춰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 갖추는게 6개월 빨리 들어가도 한 6개월 소요됩니다. 그러면 상주시에서는 1월 10일 결정 했는데 2월 10일까지 승인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년도 2007년도 8월부터 이것을 알아서 작업을 했어야만 사전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승인을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체육과학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다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8월 20일쯤 나옵니다. 8월 20일쯤 나오면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문화관광부에다가 사후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지 그 뒤에 부속서류가 안 들어 가서 그렇지 일반적인 서류는 지금 문화관광부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어 있고 올라가면 8월말까지는 승인이 납 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도에서는 국비예산을 사후예산으로 처리해서 국회에 올려 놓은 것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상주시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신청 자체가 기획재정부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승인이 나야만 그 승인서를 붙여서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까지 갔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으면 그것을 붙여서 사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할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에 축산발전기금도 지금 신청을 100억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계속 협의를 하겠고 우리시에서는 경천대 위에 그 지역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체육시설지구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 용역 중에 있고 또한 실시설계를 지금 지난번 예비비를 지출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측량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해서 다음주 중에 기본계획안이 들어오면 보고회를 거쳐 가지고 2010 승마대회가 되는데 무난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설명에 따르면 8월말까지는 대회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 용역결과를 다시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최종 대회승인을 받기 까지는 또 시간이 소요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게 늦어도 8월말까지는 9월초에는 승인이 나는 것으로 그래……

김종준위원

그럼 9월초에 대회승인이 나게 되면 그 이후에 가령 이 대회를 치루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국비나 도비 기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9월초에 대회승인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대회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시 자체예산외에 추가로 중앙예산이라든가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시간적인 기간이 또 소요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것은 지금 승인 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예산활동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도 3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문화관광부에 지금 국비를 15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서 계속 국제 팀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그것 100% 반영은 안 되겠지만 일부 반영이 되고 농림수산부에다가 축산발전기금을 지난 5월에 100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축산발전기금을 갖고 있는 부서하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하고 도에서도 계속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김종준위원

아니 팀장님 신청을 한 것이 다가 아니고 신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정되기 까지는 대회승인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회승인이 나지 아니하면 사전에 아무리 신청을 했다더라도 그 예산이 확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결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회승인이 언제쯤 나느냐 시점이 어디냐 따라서 기존에 예산 신청한 것도 결정이 그만큼 늦어진다. 이런 이야기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랬을 때에 이 국제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모든 대회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야지만 사전에 리허설도 하고 대회장 점검도 하고 모든 준비과정을 거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대회를 치루는데 필요한 과정들이 늦어서야 과연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위원회를 갖추는 것도 물론 당연하겠죠. 조직위원회만 갖추면 뭐든지 되느냐 하는 이런 또 의문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업무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런 일련의 절차가 다 갖춰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고 마필산업이라든지 축산발전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일부가 확보가 됩니다. 되는데 순수한 대회, 국제대회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국비 이것만 문광부에 가서 올라갈 그 예산만 실질적으로 승인하게 되겠고 농수산부로 가는 것은 대회가 조금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예산확보가 지금 거의 되는 것으로 그렇게……

김종준위원

지금 항간에 일부 좀 부정적인 여론이기는 합니다만 일부 여론에 따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대회를 승인하는데 매우 곤란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과연 기 신청한 국비, 도비 이 문제에서까지도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회가 과연 성공적으로 갈수 있겠느냐 라는 그런 시민의 염려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사실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대회를 하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에서 체육과학연구원에다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거기에서 조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300억을 투자해서 대회를 하면서 그 대회에 편입비율이 300억을 투자해서 편입비율이 없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체육과학연구원에서 단순 그 평가만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마협회라든지 우리시 전체 여론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승마장을 짓는데 예를 들어 300억이 들어 갔을 때 대회로 해서 관광수입이라든지 이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향후에 승마장 25년, 30년 사용했을 때 간접적인 편입비용을 따지면 20년 가는 과정에서 전체 수입을 따져야지 그 하나의 대회를 따져서는 편입비용이 없다. 월드컵 대회라든지 모든 대회가 편입비용이 없었거든요. 전체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대회에 대한 투자한 가치, 수입 이것을 따지니까 지금 편입비율이 1.0이 나와야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일반대회가 0.7 정도 나오면 그래도 대회 행사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 것을 보니까 직접적인 편입비율이 0.7 이상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조사를 대구 경북 이런 전체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서 0.5 나오니까 보니까 1.2 정도가 나옵니다. 타당성이 그러면 국제대회 승인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그것도 일반회사가 아니고 국책기관이거든요. 국책 24개 기관이 있는데 24개 기관 거기에서 체육과학연구원과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이 1.2 정도는 나온다. 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편입비가 1.2 정도 나온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문제가 크게 없다 라고 지금……

김종준위원

예. 어차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관심사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방금 우리 팀장님 설명과 같이 이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각종 예산이 투입된 비용에 반해서 과연 편익이 어느 정도 겠느냐 이런 점이 가장 우려스럽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말하면 결과적으로 이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마필산업육성 쪽으로 얼마만큼 편익비가 커지겠느냐 하는 이 점인데요. 그것이 국책연구에 1.2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결정이 났다 라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에서 앞으로 찾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각종 중앙예산, 도 예산 확보라든가 또 우리시에서 준비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해야 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보면 이 재단의 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하고 2항에 출연을 원하는 기관의 후원금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상북도가 출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차리 이 대회는 경상북도와 우리 상주시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해서 공조해서 이 대회를 유치한 것 아니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도에서 여기에 직접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직접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도에서는 이 대회를 치루기 위한 시설 쪽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도에서는 시설 쪽에 시설비 쪽만 지원을 하고 출연금은 재단의 재산 이것 출연한 것은 기본 재산에 대해서는 5억을 출연합니다. 하고 나면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대회가 끝이 나고 법인이 해산되고 나면 다시 시로 귀속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5억은 거기서 쓰는 돈이 아니고요. 쓰는 돈은 조직위원회는 그 기본출연금 5억 외에 다른 보조금을 줘서 조직위원회에 주면 조직위원회에서 나가는데 기본재산 이것은 시로 재단이 해산되면 시로 다시 귀속……

김종준위원

어차피 이 대회는 도 차원에서 치러지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유치는 그래 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했지만 치러지는것은 상주시가 거의 주관을 다하죠.

김종준위원

이 조직위원회에 도에 인사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조직위원회 안에는 조직윈회 구성은 별지로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일 뒷장 7쪽에 보면 조직위원회는 대충 어떤 분으로 한다 하고 넣어 놨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 조레안 대로 라면 당초 취지에는 도에 출연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 조례가 초안이 작성되었겠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도에서 출연할 여지도 없습니까? 도하고 이런 내용은 협의한 사실 없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설립 이런 것만 협의를 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한 것은 없고 실제 시설이라든지 경기를 치루는데 그에 대한 도비지원, 재단에 대한 출연은……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성립이 되게 되면 언제부터 출발이 됩니까? 조직위 구성은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저희들이 9월중에 창립총회를 하고 2쪽에 보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조직위원회 9월까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도록 그래……

김종준위원

9월까지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다방면으로 상세하게 하셨는데 저는 한 두 가지만 궁금한 것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의 명확한 주체가 도하고 시하고 분명하게 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상주시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협조, 협력관계만 가지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도에서 같이 어차피 추진위원회 되면 상주시가 주측이 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시하고 도하고는 긴밀하게 뭐 협조체제라든지 이 대회가 어떻게 성공리에 하는 것은 공동책임을 좀 갖고 있다고 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주체가 경상……

김상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익에도 문제가 있고 체면에도 문제가 있고 좁혀 들어오면 상주시가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면 현재 도하고 대화가 지금 만족하십니까? 도하고 지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도하고 지금 계속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만족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도에서 지금 처음에 도에서는 승마지원단 해서 거기도 직원 4명을 별도로 조직을 해서 도청 내에 다른 사무실을 빌려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해서 4명이 이 업무만 전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이 대회를 두고 사실 시민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 대회를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것이 제일 문제이고 그 뒤에 국비든 시비든 많은 출연금을 내서 이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그 뒤 향후에 대회의 장소라든지 어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서 저희들 시가 득이 되는 쪽으로 하는가도 두 번째 문제인데 사실 그게 더 큰 문제일수도 있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문제에서 그럼 이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모든 그 향후 문제까지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안을 내 놓습니까? 아니면 대회 자체만 치루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회자체죠. 조직위원회에서는……

김상훈위원

대회만 치루고 나면 해체가 되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승마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대한 승마협회하고 승마협회 도움을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마대회가 1년에 큰 대회가 1년에 14번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국제승마장 규격에 맞는 승마장이 과천에 있는 승마장 하나 밖에 없답니다. 지금 승마장 많거든요. 각 지역에 많은데, 그래서 승마협회에서는 규격에 맞는 승마장을 이번에 건립하는 것을 상주시에는 옳은 승마장을 건립하면 좋겠다 해서 이것 설계부터 대한승마협회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 든요. 끝나고 나면 14개 대회 중에서 큰 대회는 7개 대회는 상주에 무조건 유치하겠다. 이것 유치할 때도 그랬고 벨기에라든지, 하얼빈 갈 때 승마장만 옳게 지어 주면 그런 되었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뭐 궁금하고 염려가 되고 하는 어떤 부분은 끝도 없습니다. 사실 끝도 없고 해 보지 않고 미리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고 자신감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미비하고 뭐 여러 가지 재원에서부터 기간에서부터 이런게 하나씩 잡아가야 되는 어떤 부분인데 최소한 팀이나 시에서 이 대회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대회를 성공리에 치루고 또 향후에 대회를 치루고 난 뒤에 그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어떤 부분이 활용방안이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 대회에 대해서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나 책임을 지고 성공리에 치루겠다 하는 책임을 도의적으로 질수 있겠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하여튼 뭐 책임지고 치루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대회를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에 그 승마장, 대회장 설치 완료시기는 언제쯤으로 간주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회가 2010년 9월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2010년 6월까지는 저희들이……

김종준위원

2010년 6월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6월부터는 거기서 저걸 할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2010년 6월이면 앞으로 약 1년……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년 반 남았습니다.

김종준위원

1년 반 정도, 1년 반 안에 이 대회장을 다 설치하고 뭐 부대시설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 있는데 실시설계가 11월말쯤 저희들이 납품했습니다. 받아서……

김종준위원

지금 대회 시기는 언제로 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대회 시기는 2010년 9월입니다.

김종준위원

9월요? 그러면 3개월 앞에 3개월 이전에 대회장이 설치 완료되는데 설치완료 되고 난 뒤에 그 대회장을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뭐 대회 리허설은 아니겠지만 뭐 국내경기라도 한번 치룬다든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 사이에 완료가 되고 나면 대한승마협회하고 협의해서 다른 작은 대회라도 한번 거치는 것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간에 충분히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종준위원

예산 확보라든가, 사업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게 충분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저희들이 국비확보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팀장님 설명으로는 그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나 도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이것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과 이야기했습니다. 해서 하여튼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문화관광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협의해서 어쨌든지 대회를 치루는데 예산확보에 협조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시장님도 저희 지역에 대표시지만 지역 국회의원도 같은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라든지 저희 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의논을 해서 저희들 며칠 전에 시도의원 간담회를 국회의원하고 잠깐 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논을 충분히 드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상주가 발전할 수 있는데 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재단법인 2010 상주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세정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세정팀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세정팀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기 등록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내지 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 대로 감면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방조종자동차는 당초 금년부터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여야 하나 기 등록된 그러니까 2007년 12월 31일 기 등록된 차량은 6만 5,00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은 종전 조례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방조종자동차는 앞에 본네트가 없는 7인승에서 10인승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법령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5월 13일 우리시에 접수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7월 14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쪽 참고사항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 등록된 전방조종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 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되, 신규 등록 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해 당초 조례안 대로 적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라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기 등록 차량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2008년 5월 9일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이 세율조정안은 상위 관련법령이나 또는 도 조례 변경안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내용은 세율은 자치단체마다 서로 이렇게 금액이나 세율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없지요? 전국적으로 똑같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아니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령 개정이 되니까 표준 조례안 대로 정비하는 차원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저희팀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44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박물관․전통의례관이 개관이 되고, 상주자전거박물관 및 승마장 추가 건설계획에 따라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천대 모노레일카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고속리산국립공원 내 시유임야와 연접한 대규모 사유지가 법원 경매 중에 있어 이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향후 시유재산의 가치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계획은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는 사벌면 삼덕리 산12 외 2필지에 토지면적은 45,868㎡이고 예정가격은 6억 6,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원팀 보존재산 취득 건은 화북면 중벌리 산36-1 외 2필지로서 토지면적은 4,842,446㎡로 예정가격은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2008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서와 59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부지 취득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황으로 낙동강 비경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경천대 전망대에 이르는 길이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경천대 관광지를 방문하는 노약자와 어린이가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카를 설치하고 경천대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을 위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종합의견은 금번 매입하는 모노레일카 설치부지는 경천대주차장과 전통의례관 사이의 사유지로서 경천대관광지와 전통의례관 상주박물관을 시유지로 연결할 수 있는 재산으로 향후 승마장 건립 등으로 관광지개발 및 재산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상기 토지를 매수해서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는 설치부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산림공원팀의 보존재산 취득 계획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북면 장암리와 중벌리 경계지점의 대규모 임야로 속리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이나 법원 경매 중으로 상주시에서 매입하여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시유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의 재산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초 예정가격은 26억 6,342만 7,900원이 되고 현재 법원경매 예정가격으로 7월에 최저 입찰가격이 13억 5,008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매입하는 화북중벌리 임야는 속리산국립공원내 대규모 사유토지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존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향후 국립공원지역 재지정과 연계하여 재산가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시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려 됩니다. 65페이지에 산림공원팀의 보존재산 취득대상지의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북면사무소 죽 들어가서 밤티재에서 아래 밤티마을로 내려가는 우측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 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2008년 7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유는상주박물관․전통의례관 개관, 상주자전거박물관 및 승마장 추가 건설로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천대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여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속리산국립공원 내 시유임야와 연접한 대규모 사유지가 법원 경매 중에 있어 이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향후 시유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번 매입 계획인 사벌면 삼덕리에 위치한 부지는 향후 경천대관광지 종합개발을 도모하고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안이며, 화북면 중벌리 속리산국립공원 지구 내에 사유지인 임야는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보존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유재산의 가치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지가 총 4,842,446㎡으로 면적이 방대하고 소요사업비가 15억원으로, 국립공원지구 해제 가능여부와 토지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 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희들 지역 내에 있는 중벌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돌아 보시지는 못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다녀 왔습니다.

김상훈위원

다녀 왔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 방대할 텐데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에 지금 등산로가 뭐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 자체내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거기 안쪽으로는 산으로는 다 돌아보지 못하고 도로에서 좌측에 우리 시유지가 있고 우측에 사유지니까 이번에 대상 시유지를 도로를 통해서 죽 한번 봤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사실 도로를 저희들이 용화를 넘어 가면서 보는 것은 겉만 보는 것이고요. 그것을 봐서 전혀 알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헬기를 타고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겠는데 본 위원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유찰이 두 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두 번 되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유…… 그 어떻습니까? 방법을 저는 잘 모르는데 이게 세 번까지 유찰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저희가 듣기는 유찰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김상훈위원

아니 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통상적으로 세 번까지……

김상훈위원

세 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기회는 있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득할 기회를 놓치지 않겠나 하는……

김상훈위원

그래 판단 하십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140만평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악산입니다. 저도 돌아 보지는 못했는데 얘기만 듣고 이랬는데 그 속에 가면 경사도라든가 이런게 향후에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지가 좀 있습니까? 이 속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안에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지금 다른 우리가 듣는 일부 산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김상훈위원

일반사람들은 여기 좀 사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여기 지금 국립공원이죠? 국립공원이 포함 많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포함범위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 지역이 양쪽으로 전부다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김상훈위원

140만평이 거진 다가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목적으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여러 가지 계획을 나중에 세워야 되겠죠.

김상훈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립공원에 어떤 포함되는 것을 해제를 시켜서 다른 용도로 그쪽 지역이 저희들 일반 사업가들이 조금 여러 분야로 밑에 홀리랜드고 이런데 좀 눈독을 들여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부지매입 자체가 까다롭고 문제가 있어서 그 첫 단추를 못 풀어서 사업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만 해제가 되면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제공을 한다든지, 임대도 좋고 또 매각을 해 주면 좋고 저희들은 지역의 어떤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보면 가치는 대단히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국립공원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사실 이것 크게 무용지물이라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래서 저희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런 것들을 내다 보고 그렇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저희 시가 시유재산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긴박한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기 국립공원지역을 묶고 풀고 하는게 기간이 제가 볼 때는 10년 단위로 한번씩 기회가 오는 것으로 아는데 다 와 있죠? 지금 곧……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지금 그렇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시기가 10년이 거진 다 되어서 그런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와 있죠? 올해인가 내년인가……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저희도 국립공원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김상훈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 시유, 매각을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이번에 바로 신청을 할 것입니까? 이번 기회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번에 다음주 화요일에 이것이 세 번째 경매에 붙여질 것입니다.

김상훈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공원해제를 해 주면 그만큼 여기를 빼주는 대신에 다른데를 묶어야 된다는 부담도 있을 것인데요. 공단측에서도, 그러면 거기를 풀고 화북면 다른데를 묶어야 되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아직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지금……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리고 참고 이것이 공시가격으로 보면 ㎡당 630원 되거든요? 그래서 이 면적을 계산하면 약 30억 됩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최초 예정가격도 공시지가 보다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이고 특히 최저 입찰가 주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15억 정도로 봐서는 절반 정도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가 앞으로 시유재산을 취득해야 할 그런 재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경매에 나온 물권이기 때문에 일반 어디 다른데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인들이 좀 여기 관심이 있어서 같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어느 업체다. 그렇게는 이야기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 세 번째 기회이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매입할 수, 경매를 봐서 저희들 시 저걸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은 못 가지네요?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죠.

김상훈위원

해 보겠다. 이것입니다. 그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분명히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시 재산이 되어서 지역에 유용하게 나중에 저희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데 써도 좋고 또 아니면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취득해서 있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매각해서 가치가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리산국립공원 지구 내라고 말씀하셨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유지인데 임야를 사면 보존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국립공원 내에는 개발할 수 없지만 장차 해제가 되면 다방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팀장님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지만 과연 공유지 개발지역의 속리산국립공원인데 과연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래서 앞으로 이것 사서 현재 많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가격으로 봐서는 상당한 매력이 있는 시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5억이라는 예산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닌데 여기 위치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디 부분……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밤티재 아십니까? 밤티재……
태하

황태하위원

예. 백두대간 있는데 거기……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밤티재 제일 꼭대기로부터……
태하

황태하위원

주유소에서 출장소로 넘어가는 길 그 꼭대기 그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꼭대기로부터 좌측에 죽 내려 가면서 전체가……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부분인데요. 경천대 모노레일카는 우리시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하고 합작 투자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민간이 투자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민간이 투자하는데 부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모노레일카 사업에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민간이 다 부담을 하고 우리시는 전적으로 부지만 매입해서 제공하는 이런 상황이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서 시하고 민간하고는 50대 50의 투자합의가 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 관계는 제가…… 100% 민간이 투자하고 나서 20년간……

김종준위원

사용 후에 기부체납을 하겠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민간이 단독으로 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운영도 민간이 단독 운영 주체가 되겠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20년 후에 그 시설을 기부체납 받는 그것 외에 다른 뭐 편익비가 있는가요? 부지를 이렇게 6억 6,000 약 6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부지를 제공하고 난 이후에 20년 후에 노후화 된 시설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편익비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실익이 있느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위원님 양해 되신다면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그래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예. 그러면 잠시 관련 팀장님 말씀을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가 14,000여평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13,875평인데요. 평당 가격을 환산해 보니까 약 4만 8,000여원 됩니다. 임야가 이와 같이 4만 8,000여원 되는 것은 감정평가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현재 지역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은 매입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 이 가격은 어떤 감정 평가 가격이나 혹시 주변 지역 임야의 매매사례 가격은 아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이 토지를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에 현실적으로 임야 소유자가 제시할 수 있는 예정가격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가격 보다도 사실상은 협의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것은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더 변경이 가능, 변경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흔히 지방자치단체나 공적 기관에서 토지나 각종 부동산을 매입 하려고 하면 의례히 소유자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지 매입에 매입과정에서도 혹 이런 일이 있다면 과연 모노레일카를 설치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데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사서 제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임야가 4~5만원 가격으로 평상적으로 거래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병두 팀장님한테 모노레일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경천대내에 모노레일카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전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2007년 9월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사업 설명회를 최초로 가지고 11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말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부결된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올 봄 3월에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는 경천대 부지 내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해서 준비를 하면 한국모노레일이라고 민간업자가 자신들이 모든 자본과 기술, 설계까지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는 MOU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뭔가 하면 20년 동안 부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20년 후에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부지 전체가 왜 이 많은 부지를 모노레일에 소요되는 부지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살려고 하는가 하면 저희들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부지해결이 되어 있느냐 저희들이 한 대여섯 사람이 민간투자자를 만나 봤습니다만 그게 제일 큰 관건입니다. 그래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경천대 주변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 주변의 개발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지금 박물관 부지하고 경천대 부지하고 이 중간에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부지가 사유지로 끼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필지, 그 다음에 1필지는 작은 면적을 분할해서 삽니다만 3필지를 전부다 사는 것으로 전에 의회 보고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부지매입 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금액 관계는 그쪽지역이 낙동강프로젝트라든지, 한반도 대운하, 도청 이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금액 자체는 저희들 추정 가격이지 나중에 감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추정가격 보다는 좀 안 낮아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은 이 보다 훨씬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이 모노레일카 업체에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이 무상임대입니까? 아니면 뭐 완전히……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BOT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BTL, BTO, BOT하는 식으로 방식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BOT입니다. Build Own Operate Transfer 해 가지고 건설은 그 사람들이 하고 20년이면 20년, 10년 이면 10년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바로 기부체납을 시로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준위원

자신들의 설치한 시설은 말하자면 기부체납을 우리가 받는데 부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 민간업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아닙니다. 사용만 제공하지 부지 등기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무상임대 형식이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무상으로 이 민간업자에게 제공이 되는 것이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렇죠.

김종준위원

사용할 수 있도록……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실제 이 모노레일카 업자에게 제공되는 부지는 매입부지는 1만 4,000여펑 되는데 실제는 몇 평 정도 제공이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희들이 문경하고 이런데 가보니까요. 폭이 약 1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설치할 길이가 330m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5,000㎡ 안쪽으로 아마 제공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다른 용채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실제로 이 모노레일카 사업에 제공되는 부지는 5,000㎡ 약 1,500평 정도 제공이 되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부대시설…

김종준위원

그 외의 부지는 우리시가 소유하면서 혹 모노레일카가 이 부지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요청했을 때 또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런 것은 우리 각서에 없으니까 양해 내용에 없으니까 협약서 내용에 없으니까……

김종준위원

그럼 모노레일카 설치에 필요 되는 소요되는 부지만 앞으로 제공되겠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1,500평만 제공되고 나머지는 우리시가 그대로 소유하면서 우리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방금 전에 조병두 팀장님 설명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왜 부결이 되었는지 아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시의회에서 이 안을 왜 부결을 했었습니까? 그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아! 그 당시에는 110회때인가 113회때 인가 그때 보고를 드리니까 당초에는 무우정부터 전망대까지 모노레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조망권이나 전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쪽은 시민이 이게 높이가 5m, 4m 이상 올라가는데 그쪽 지역은 굉장히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찾아 봐라. 해서 찾아보니까 세 가지 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가 저희들이 팔각정 있는데 식당 있는데서 부터 올라 가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그 지역은 가족호텔 지역으로 관광지 지적상 가족호텔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가족호텔을 못 짓거든요. 나중에 민자투자자들이 나와서 못 짓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통의례관하고 박물관 사이에 저희들 땅이 있습니다. 거기다 하려니까 그쪽에는 오히려 동떨어져 있어서 관람객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거기에 가서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의 주차장 거기서부터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지 이것을 거쳐서 올라가는……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천대를 개발하거나 저희들 낙동강프로젝트나 연계 관광 어떤 사업의 경천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점차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저희들 의회에서 보류를 한 것은 이런 어떤 시비를 출현하는 양해각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시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양해각서를 체결 했었어요? 그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래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뭐 계약 조건이고 전망권이고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이런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시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체결을 하셔서 민자유치로 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는 줄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향후에 저희들 시비 출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금 개인사유재산이 너무 많아서 전체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종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모노레일카 20년 후면 큰 매리트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20년 후에 연계해서 저희 지역 박물관이 물론 저희 지역으로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지만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꼭 가 보고 싶은 박물관으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유물이 소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관광 네트워크를 하는데는 하나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모노레일카도 거기에 하나의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하실 때도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시고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시고 난 후에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립공원보존재산 취득에 대해서 사실은 경매물권이 2번 유찰되었다고 그러는데 최초에 26억에서 지금 현재 13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국립공원이 공원으로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은 해제 한다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쪽이나 지금 저희가 청정환경팀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문광부에 가끔 올라가시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해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시유재산으로 하지 않고 어떤 국립공원에서 해제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취득해 놓지 않으면 시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쪽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지금 시유재산도 상당히 어떤 공사나 개발로 인해서 많이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시유재산도 우리가 확보해 놔야 할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늘 우리가 중앙에 가서 예산만 확보하려고 고생하는 것 보다는 이럴때 저희가 개발가치가 있고 또 시유재산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재산이 부동산가가 오르기 전에 그 주변에 개발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는 꼭 취득해 놔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취득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자에도 상주시에서 이러한 부동산을 전망을 보고 취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실은 예산을 잘못하면 사장시키는 또 공원으로 개발을 해제할 수 없다면 사실 위치가 지금 도상으로 봐서는 눈에 잘 보이지를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고 구상을 한번 더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 유찰을 두 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입찰을 참가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개발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정도 유찰되고 두 번째는 아마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또 가담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악산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집행부의 생각은, 또 사업의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 부분은 한번 결정하게 되면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나지 싶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개발도 그렇고 또 국립공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두드려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산림공원팀에서 검토를 하면서 본부장님 이하 많은 관련부서하고 토론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상당히 공시가격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데 상당히 다른 어떤 업체에서 여기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이렇게 내려 갔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 지금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꼭 된다고는 볼수 없고 또 더 이하 내려간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실은 뭐 악산이지 싶습니다. 생각에, 물론 밑에는 평야부가 있겠지만 주로 악산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저희들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원이 해제 된다면 수십 배의 자산가치가 되겠지만 그게 또 사장될 우려도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향후 10년 후에 20년 후에 된다는 보장을 가지고 한다면 가능한데 사실은 답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만 있을 뿐이죠?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도 기회를 갖고 또 해제하는 쪽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박준호위원장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부동산 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부동산 투기 보다 저희가 자산을 축적해 놓는 쪽도 공유재산관리법에 그렇게 다 법적인 근거도 있고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쪽에서는 이제 바야흐로 지방자치단체도 부동산 장사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약 한 6개월 되었습니다만 개발을 할 때 마다 이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시유재산이 있는 주변의 땅이 있다면 이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그 부분을 좀 확보해서 해 놓으면 어떤……

박준호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게 개발가치가 있는 온천지구나 낙동강주변이나 이렇다면 설득력이 되지만 산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답변은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토론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정회를 요청하는 그런 방향으로……

박준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1시 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