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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4회 제2총무위원회2008-07-23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 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안창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창문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 7월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서 9쪽까지는 예산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의 주요내용 및 세출내역 현황과 분석표임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증액은 612억원으로서 주요증액내용은 이자수입 30억원, 순세계잉여금 325억 5,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12억 6,000만원, 잡수입 3억 1,7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368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172억 6,8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8,500만원, 보조금 91억 9,300만원 등 의존수입에서 27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인 주행세에서는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의 결산에 따라 발생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이자수입과 잡수입도 약간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612억원의 세출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78.3%인 479억 1,900만원이 시설비 등 자본예산에 편성되어 지역개발에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직운영경비와 경상적인 경비로 18.3%인 111억 8,300만원이 금번 추경에도 편성되어 있어 매년 추경에 경상경비를 편성하고 집행에 소홀히 하여 많은 불용액이 결산심사시에 발견되고 있어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며, 2007년도 제2회 정례회에서 ’08년 당초예산 심사시에 조직 부서간 형평성 문제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삭감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도 반복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도 자체해결이 안되는 우리시에서 교육행정을 위한 행정기관이 별도로 있음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던 바, 금회 추경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경직성 예산인 이들 시설의 운영경비가 편성되어 있음은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문제라고 사려 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국도비의 감액으로 인한 마을하수도사업을 일괄 조정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으로 증액된 예산을 전액 저소득주민 융자금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국․도비보조 사용 잔액으로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회 추경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에서는 지방세인 주행세액이 목표산정에 신중하고도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30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적경비의 과다한 편성과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 및 타기관의 운영경비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팀장 나오셔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 총무팀 소관 예산은 15억 5,878만 8,000원이 증액되어서 212억 9,2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9쪽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하고 자매도시인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하고 동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자매결연 조인식에 필요한 행사수용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종합관광안내 사후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정보 등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수록해서 각종 업무 추진시에 활용하고자 내년도 업무용수첩을 제작해서 저희 시청 읍면동, 본청, 의원님들께 배부하기 위해서 업무용수첩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수첩이지만 금년 하반기에 제작을 완료해서 12월 중순에 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코자 하니까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당초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시정추진을 위해서 당초에는 시장님 명목으로 편성했던 삭감된 부분 5,600만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소관으로 2,300만원, 농림건설본부장 소관으로 2,700만원, 서울사무소장 700만원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몫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주평통회원들의 통일의식와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북한 견학경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시군에도 대다수 평통회원들이 안보의식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및 모범이․통장 해외연수여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매년 8명 정도가 24개 읍면동중 해외연수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정추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한명씩 연수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20%는 자부담을 할 계획이며 80%에 소요되는 비용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이․통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 112회 임시회 때 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6월 10일 공포된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국외여비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이․통장 해외연수경비 도비 1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도에서 지시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공공운영비 지역안정대책으로 동영상 CCTV유지보수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는 북상주IC, 성심원입구해서 5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어린이안전구역CCTV설치비 6,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동납치라든지, 성폭행 등 아동범죄예방을 위해서 상주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었으며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으며 설치장소는 시내에 두 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수용비 19만 1,000원을 감액하겠습니다. 하고 국내여비로 1,34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2억 9,000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관내 학교 중에 학교영어교육센터를 4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해서 4개소 보육센터를 8개소 설치해서 1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8,000만원과 기타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2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의 유일한 야학을 하고 있는 상주희망학교 운영지원비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급식용 우수식재료 공급비 2,623만원으로 도비보조금 증액분입니다. 하단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주교육관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비 6,6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당초 교육관으로 쓰고 있던 부분을 공사완료를 하면 금년 10월경 개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운영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10월에 개강을 하면 금년도분은 1/4분기, 4/4분기 분만 운영해 주면 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3,696만원이 오고 우리 시비 3,000만원 부담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직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로 1억 2,7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직원들과 의원님들 해서 복지포인트가 경북도내 시군별로 대략 한 800 포인트 정도 되는데 저희는 현재 700포인트 되기 때문에 100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직원 해외연수 지원으로 해서 1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의……

박준호위원장

예. 팀장님 보충설명은 중요한 부분만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자산취득비 2,300만원은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264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교육훈련경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교육전문기관에 교육을 추가로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포상금 2,1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명예퇴직 인원이 증가해서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외근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도청에 파견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명예퇴직수당도 명예퇴직인원이 당초보다 증가되는 관계로 추가분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9쪽요. 주민생할지원사업 업무추진에 당초예산에 2,900만원 편성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당초예산에 편성을 전체가 부서별로 해서 일부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1,9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삭감된 부분보다 더 많이 어째 이래 증액이 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당시는 시장님 전체가 삭감된 부분이 5,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체 5,600만원 중에 시장님 앞으로 편성했던 부분, 본부장님 앞으로 편성했던 부분 전체 조정을 해서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몫으로 2,300만원, 농림건설본부장님 몫으로 2,600만원, 서울사무소장 해서 700만원 전체 5,600만원을 본부장님 집행하도록 편성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유는 어떻든 간에 지금 삭감된 부분이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조금 그런 것은 안 있습니까? 뭐 맨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인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저희 시정을 오는 손님도 많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하다 보니까 삭감은 되었지만 당초는 시장님 몫으로 많이 세우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편성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시정, 예산이 있어야 또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김상훈위원

물론 돈은 있으면 끝없이 쓰는 것 아닙니까? 좀 아껴 써라고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받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또 올라와서 이래 저래 편성해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삭감하나 마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래서 당초는 시장님 몫으로 편성을……

김상훈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얘기이고 다시 또 삭감하면 다른 식으로 해서 또 오고 이러면 뭐 숨바꼭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편성을 해서……

김상훈위원

아니 글쎄 부탁드리는 것은 뭐 좋은데 삭감을 하는게 영 저희들이 그릇되게 삭감하는게 아니고 아껴 쓰자.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껴 쓰자 하는 부분에서는 또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조를 해 주고 그런 부분에 좀 힘들더라도 아껴 써서 그런 어떤 룰이 서야 되는데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뭐 이유야 어떻든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에요. 솔직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행정을 옳게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 좀 승인해 주시면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럼 다음부터 이래 하십시오, 이래 하시지 말고 미리 다른데 엄하게 올려 놓고 “이것 삭감해 주세요.” 해서 짜고 합시다. 그래 하는게 안 맞습니까? 전체 보니까 전체 그래요? 뭐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수첩이 내용이 뭡니까? 뭐 어떤 거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내용이……

김상훈위원

그냥 저희들이 수첩입니까? 아니면 여기 뭐 다른 어떤게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다이어리인데요. 관내에 상주시내에 있는 관광안내도라든지 시민헌장, 공무원윤리헌장, 상주시의 연혁, 상주시의 방침, 주요관광지, 주요특산물, 각종 행사, 메모지 다이어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상주시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1년동안 사용을 하면 필요한 부분 상식적인 부분, 기본지식을 해서 문화재라든지 모든 명단, 버스시간, 열차시간표, 우편번호, 모든 부분을 다이어리를 상주시에 적합한 내용을 제작을 해서 내년부터……

김상훈위원

일반 공기업체나 기업체에서 하는 수첩하고 같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럼 2,000권인데 이것을 배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청, 읍면동 직원들과 일부 출향인사하고 이․통장들한테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이․통장들까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후반기에 쓸 것이 아니고 올해 준비해서 2009년도 쓸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사용은 2009년도에 하는데 금년 11월, 12월쯤 제작을 해서 12월 중순에 내년도 다이어리는 금년 연말에 배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순께 직접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돌려줄 계획입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에 보면요. 조금 전에 팀장님 설명하신 대로 어린이 안전구역 CCTV를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장소가 저희들 지금 상주 중앙공원, 남성청사 옆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는 중앙공원에 사람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예림장모텔 맞은편 놀이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온 것은, 원래 필요한 것은 8대인가 많이 해 달라 하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2대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참 고무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타시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일부 시군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일부 우리 시에서 학교에도 CCTV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학교 안에는 안하지만 학교 입구에 주로 여기도 학생들, 주로 성폭행 아동 범죄예방 이런 것 때문에 학교인근 여기도 주로 학교 인근에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에요. 상주교육관 영어체험센터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 6,600만원이 왔는데 전년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 할때 교육청에서 학무과장님과 관리과장님이 오셔서 상주교육청에 있는 유물을 이관시켜 주면서 생긴 여유공간에 영어체험관을 한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해 주었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해 줬는데 그 당시에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뭐 이야기 있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신축 리모델링 하느라고 운영비는 자체 확보를 못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 내년부터는 저희들 예산지원해 주는 방과 후 학교운영비에 4억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1억 정도를 해서 여하튼 사용을 하겠다. 나머지는 교육청 도 교육위원회 예산 확보할 것이니까 금년도 4/4분기 분은 예산 확보 안 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면 고맙겠다.
태하

황태하위원

전번 간담회시에는 운영비를 자체에서 해결한다 했는데 내년도 1년간은 자체에서 우리시에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금년 하반기 것만 해 주면 내년도 부터는 자체……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에 가서 그렇게 또 부탁하면 해줄 그런 안 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이야기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금년도에 짜야 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관계는 하여튼 팀장님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262쪽에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상주교육관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을 검토해서 예산도 올라와 있고 또 지금 당연히 해 줘야 될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유물을 박물관으로 이관하면서 그에 대한 것으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맨 위쪽에 보면 학교영어교육센터 4개소, 보육센터 8개소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전년도에는 예산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금년도는 원래는 이 부분은 원래는 교육청에서 저희들 시에서 예산편성 되는 부동산교부세라고 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오면서 지침을 바꿔서 부동산교부세 중에 20%를 지역 교육에 사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여하튼 면단위에 관내에 있는 학교에다가 학교 영어교육센터를 시 관내에 4개소 만들겠다. 학교에, 그 다음에 보육센터를 학교에 이런 사업을 하도록 부동산교부세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금액은 많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 협의해서 지금 영어교육센터 4개소, 보육센터 8개소 이렇게 해서 2억 9,000만원 필요한 예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는 매년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매년 일단 이 부분도 금년만 한해서 지금 처음 이런 처음 나왔기 때문에 금년만 주고 자체에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도 자체 확보가 안 되어서 교육청 예산은 경상경비 말고는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이 재정자립도야 약하지만 교육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될 만큼 우리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영어지원센터도 지금 저희들이 센터운영비도 없는데 학교를 4개소 정하고 거기다가 또 보육센터 8개소까지 운영지원한다 이러면 보육센터 이것도 지금 저희들 방과 후 학교에 보육원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할대 선택이 되고 좀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여기 저기 흩어서 아무 효과도 없는 예산을 지원하면 결국 낭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8개소를 그쪽에서 지정을 해서 올라왔습니까? 보육센터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어디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방과 후 학교 영어체험교실은 상주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청리초등학교, 낙동초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서 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영어교육센터는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방과 후 학교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남부초등학교, 사벌, 청리, 옥산, 모동, 모서, 함창, 중앙 이렇게 해서 8개소가 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보육센터의 의미가 뭡니까? 방과 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쉽게 말하면 취학 아동이 아닌 대상자들을 계속 보호하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실제 8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면단위에 그렇게 보육할만한 아이들이 있으며 면단위도 다 보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국가적으로도 보육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중적인 예산지원이 아닌가 염려가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한번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자체 예산확보가 아니고 당연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쪽 관계자들은 인식을 하시거든요? 다음 연도에는 그럼 자체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인정이 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면단위 학교도 그렇고 시내 학교도 그렇고 방과 후 학교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영어교육센터까지 지정하는 것 까지는 제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보육센터까지 8개소를 저희 시비로 운영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안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운영비도 요즘은 저희들이 어차피 영어체험센터가 지금 10월에 개강 준비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타지역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이런 어떤 학습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연일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교육관계자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자체는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방과 후 학교 예산을 연간 4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돈에서 운영비를 일부 부담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것은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 264쪽에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경비가 기존의 인상되어 있는데서 또 예산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 상주시 공무원들은 교육을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가나안농군학교를 비롯해서 저희들 아카데미에도 시민들 대상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다고 수차례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월 2회로 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활력사업으로 돌리셔서 어떻게 오해를 하면 편법적으로 지금 매주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그 내부적이 내용에 공무원교육이 이수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의 또 교육훈련경비를 마련해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육전문기관 예를 들어서 도라든지, 다른 중앙부처에 전문 교육기관, 토목이면 토목, 농업, 기술 하여튼 전문교육을 인원이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도 계획이 그래서 교육을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애당초 훈련경비 책정하는게 조금 제대로 책정을 예상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산에 요구는 했지만 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총무팀 뿐만 아니고 타 팀에도 다 저희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뭐 반대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조금 더 아끼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대로 올리시거나 거기다 증액까지 하셔 가지고 도대체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을 심도 있게 평가를 해서 예산지원을 수행하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265쪽에요. 읍면동장실 전진배치에 따른 구내전화시설 정비, 우리 읍면동에 제가 시장님 주요시책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전진에 배치되고 난 후에 좋아진 게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민원인이 오면 여하튼 읍면동장님하고 직접 대화도 되고 만나 바로 민원해결도 빠르고 모든게……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직접 사무실 뭐 또 시민들, 사무실을 찾는 주민들 의견도 바로 바로 파악이 되어서 빨리 해결도 되고 대화도 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뭐 그 말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반대 급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또 일부 이야기로는 민원인들이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우리 6급, 7급, 9급 공무원까지 지금 현장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업무를 볼려고 하지 않고 바로 동장이나 면장하고 다이렉트로 다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업무를 볼 때 그것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설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시민들의 무지로 또 납득시키기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다 책임을 져야 되요. 예스를 할 수도 없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좋은 장점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지금 그렇게 전진배치하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한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세요?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 하시고 업무능력도 높이 평가가 되고 또 주민의 대화의 장도 쫙 열리고 과연 그런지,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 지금 조직개편 하셔 가지고 2년 동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결국 조직개편의 안대로 하는게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앙지침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의욕이나 모든 것이 앞서는 것 또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에 대해서 호언을 해 드린게 맞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 상당히 많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뭐 주민대화의 방이라고 그래서 면장실이나 동장실 비웠는데요. 별로 대화 거기서 안 하십니다. 밑에서 다 해결되는데 뭐 구태여 2층까지 올라가 대화를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뭐 회의를 한다거나 우리 영상회의를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으로 사용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읍면동장실에 무슨 영상회의 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영상회의를 바로 바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응급한 사항이 얼마나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주요시책사업 중에 하나시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나 반응도를 한번 체크하셔서 상반기 평가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259페이지 맨 위에요. 읍면동 단위 자매결연 행사수용비 있잖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아까 팀장님이 설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강남구하고 강서구하고 우리 이미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하고 또 우리 5개 읍면동하고 다시 자매결연하신다고 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상주시와 강남구와 강서구하고 구청하고 시하고는 되어 있는데 농산물직판장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 동하고 읍면하고 강서구의 동하고 자매결연, 지금 동성동하고 세곡동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는 것과 같고 모서와 청담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농산물 판매 홍보 잘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돈은 2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강서구하고 강동구는 이미 우리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될 것이고 읍면동하고 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뭐하려고 중복으로 하느냐 돈은 25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고려 한번 해 보시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오늘 물을 것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행정조직개편을 한다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한번 냈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임시회의에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이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안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연말까지 지금 늦춰진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한다고 의회에 이야기를 했으면 안할 때는 안한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은 당초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저희들 내부검토 과정을 거치고 도내에 다른 시군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좀 있다가 9월경이라든지 지금 당장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다음 임시회라든지 9월이라든지 그때 가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 내부 판단을 해서 상정을 잠시 유보한 상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인사는 언제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인사는 정기적으로 정기인사가 저희들 8월 10일에서 8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행정조직개편안 시안에 보면 우리 사무관 자리 하나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번 인사에 사무관 발령 다 내면 9월에 가서 조직개편……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부분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때 가면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종준위원

예. 저 간단하게……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전반적으로 교육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앞서 설명중에 부동산교부세 중에 20%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우리 시에서 교육 부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케파가 한 몇 억 정도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 해 가지고 한 18억 정도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18억까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18억까지 할 수 있지만 그 18억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 사정상 최소한 교육청 꼭 필요한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좀 줄여서 이번에 2억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이렇게 상정된 부분만 하더라도 얼핏 보면 약 3억이 넘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3억 3,000 정도 되고 또 방과 후 아이들 인터넷 교육해서 그것도 몇억 지원되고 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것은 장학회 기금에서 별도로 해서 한 3,000만원인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리고 교육환경 뭐 개선사업 해서 학교에 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우리 관내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자칫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한답시고 교육부분에 자꾸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자칫 우리 지역 내에 일반교육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떠 맡는 이런 결과가 올수 있다는 것이죠? 초기에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다가 교육 교육 하다가 자꾸만 이 예산의 범위가 크지게 되면 우리 관내에 일반적인 교육부분까지도 우리 시에서 떠맡아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그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다 예산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 노무현 정부때부터 조건이 국비, 지방비, 도 교육청 예산을 줄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따라서 우선을 주는 것으로 협약서가 붙는다든지, 지원해 주겠다. 사업에 대해서, 붙어야지 도교육청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단 최하 30%로 보고 있습니다. 30%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기본 예산 주면서도 70% 주고 웃돈을 주고 있고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사업 자체가 포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런 부분은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순수시비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각급 학교라든가 교육 관련자들이 우리시에다가 무차별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명료하게 해 줘야 된다. 차제에,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팀장 나오셔서 새마을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새마을관광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71쪽입니다. 고철모으기경진대회 상사업비는 실적이 우수한 6개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당지역의 희망소규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밑에 헌옷수거함 구입비는 시내지역의 주민들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금번에 시범사업으로 100개 지역의 철제품 헌옷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생활화에 기여하고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농촌만들기 운동 시상금은 금년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깨끗한 농촌만들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양하고자 실적이 우수한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새마을교통봉사대는 현재가 약 40명 대원이 정기 또는 수시로 시단위 행사시에 거리질서 확립과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지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무전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새마을군집기 정비는 도민선진화 지역특화사업으로 기존 설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곳이나 신규 수요가 있는 곳에 신규로 설치하여서 새마을정신을 더 높이고 환경을 정비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2,6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조금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세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알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은 모동 금천2리 마을회관 건립비 5개소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은척 황령3리 마을공동창고와 청리 하초리 마을회관 개축은 2007년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함창 구향2리 마을회관은 도비 시범보조사업으로 2층 규모로 마을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장대 온천개발의 수질 영향분석 용역비는 온천개발시 상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수질정화공법이 타당함을 증명하고 문장대온천개발 관련 충북측과 소송에서 법정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 기본계획 용역이 도에서 완료되었지만 우리 시의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경천대 모노레일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경천대 모노레일카 설치를 위해서 부지 매입과 부지매입에 따른 측량감정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장대주변 정비 보상금 등은 금년도부터 예산과목 세분화로 세분화 방침에 따라서 시설비에 있던 것을 토지보상금 등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조성 실시설계비는 용역비 부족분을 시설비에 있는 균특자금 4억 5,600만원을 부기변경하여 예산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밑에 부분 낙동 승곡리 테마형 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은 기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먹거리 안전교육장이나 전통음식체험장, 주차장 및 안내간판 등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자금취급수수료는 농협의 융자 및 상환업무 대행으로 정상이자회수분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상보다 많은 이자가 회수되어 예산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민간융자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77쪽부터 278쪽까지는 금년 2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정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새마을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문장대온천개발 수질영향분석인데 문장대 온천개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문장대 온천개발은 지금 2004년도부터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5차 변론기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천개발 중에 충북측에서 우리가 제시한 공법이 부당하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제시한 공법이 맞다. 타당하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 내 놔야 됩니다. 그것이 8월말쯤에 5차 변론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안에 용역비를 세워서 그 타당한 학술조사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문장대 온천개발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게 저희들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습니다. 해서 그전에는 1심할 때는 정권의 교체기 전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 불리한 입장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입장이 상당히 상계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김종준위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니다.

김종준위원

이 수질영향분석은 그 자료가 그 이전에 충분히 많이 이렇게 해 놓은 것 없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저희들이 학술자료 어떤 것이든지 공법에 따라서 맞춰서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한 것은 복합적입니다. 뭔가 하면 전처리 토양 트랜치공법 플러스 고도처리로 쓰리에프엠, 엘시필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공법을 같이 사용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 3PPM 이하의 배출수가 가능하냐 이것을 증명해 놔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7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낙동 승곡 테마여행체험마을 관광조성이라고 해서 1억 8,000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낙동 승곡이면 지금 현재 테마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 하면 올해부터 경상북도에 관광산업진흥 본부가 생기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게 많아 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체험마을이라는 것이 우리 상주에도 산촌마을이나 녹색체험마을 농촌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운영이 되는 상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을 봐서 이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8개 마을 중에 다시 이번에 테마여행 체험관광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겠다하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상주시에 8개 면의 장소에서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한번 가 봤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가 봤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체험마을 전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체험마을 전체는 다 못가 봤습니다만 낙동승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게 보강이 되면……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북이라든지, 김상훈 위원도 계시지만 화북이라든지 모동 같은데도 잘 안 되는 것, 적자 운영을 동네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사업으로 해서 조성한다 해서 1억 8,000 도비하고 해서 하는 것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 사업 전체는 체험마을 운영은 청정환경팀에나 여기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테마체험관광마을로서 이 마을 중에서 앞으로 장래에 운영이 좀더 잘 될 수 있는 기반여건이 가장 잘 갖춰진 곳에 지원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지금 저쪽 농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중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뭐든 사업이라든지 한군데서 해야 되는데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이중으로 되면 두 군데서 하게 되면 관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것은 관광부서가 도에도 처음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팀장님이 한번 유심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체험관광마을이 조성이 되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조은희씨 하는 것 맞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에서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문장대 온천개발 소송이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피고가 우리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상주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시에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피고는 상주시지만 실질적인 피고는 지주조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제가 궁금한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 우리지역에 이게 숙원사업이고 이렇지만 실질적인 피고가 뭐 조금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왜 100% 다 시비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게 이렇습니다. 이게 ‘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끌면서 지주조합에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치고 해서 용역비 부담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게 그 정도까지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도 이게 돈은 3,000만원 하더라도 단 10%라도 지주조합에서 자부담이 조금 따라 주는게 맞지, 시장이 100% 다 이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다 그런 생각……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주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만큼은 저희 시에서 신뢰성도 있고 한데를 선정을 해서 그래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좀 그래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승곡에 테마형 체험마을에 도비 9,000만원, 시비 9,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팀장님 설명은 우리시에 몇 군데 친환경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녹색체험마을과 연계해서 그 중에서 잘되는 마을에 지원한다. 이런 설명이잖아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마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돈을 주면 어디 씁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제일 첫 번째가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거기는 보니까 한방비누라든지 이런 집기 기계류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주차장 일부 정도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차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시설……
병희

신병희위원

또 거기 뭐 농가소득을 위한 제품시설 이런데 쓴단 말이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장대 온천이 지금 지주조합이 지역주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상세한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뭐 한 절반 됩니까? 아니면 전 지주조합에 한두 명 이래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몇 사람 밖에 안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한 두분,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주변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부다 외지 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수십 년간 지금까지 오면서 그 분들의 사실적으로 대단히 가산을 탕진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분들이 여력이 거진 없죠?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거의 뭐 지친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아니 몸은 지친 것…… 금전적으로도……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금전적으로도 지금 거기에 전무라든지 핵심 몇 사람이 활동을 하지 나머지는 지금 그냥 활동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정도 아니면 관망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아! 전무라는 분이 거기 앞에서 일을 하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한번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분도 저한테 요청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없고 저는 저희들 지역 제가 사는 곳의 일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온천이 용역을 해서 3,000만원 들여 용역을 해서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재판에 상당히 어떤 유리한 어떤 입장을 점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까지 문장대 주변의 주민들이 상주시는 저쪽에 비해서 너무 미온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게 사실 논의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그런 부분……

김상훈위원

그에 대해서 체면치레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한번 승소를 해서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문장대온천 소송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충북 측에서 충북측은 도민 전체가 원고입니다. 저희들은 상주시하고 지주조합만 피고의 입장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소송의 주체가 소송의 주 안이 이 공법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허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배출수가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금 관점을 삼고 있거든요. 이것은 법정에서도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북 측에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 측에서는 전 도민이 전부다 원고로 활동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외롭게 시의 입장으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대고 하는데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조금 변화가 달라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전에 충북 측에 상당히 편협되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럼 충북 측에서 이게 안 되는 공법을 내 놔라.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내 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상주 측에서도 그럼 이것이 된다는 것을 내 놔라.

김상훈위원

그래 쉽게 말하면 충북지역에서는 오수를 흘러내리는 것을 한경을 파괴시킨다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유를……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오수를 다시 펌핑을 해서우리 상주 땅에 가져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화북 면민의 어떤 진정서가 들어가 있죠?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송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 이기리라고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다면 펌핑을 해서라도 온천개발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것을요. 매듭을 푸는 것은 사실적으로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천이 개발되어서 온천 하나만 개발되어서 그것이 관광상품이 안됩니다. 지금은, 옛날 온천이죠. 지금 수안보 전부다 온천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연계해서 모든 주변의 온천의 한 부분이 속해서 온 김에 온천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희들이 관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자면 기반조성 비용이라든지 대규모의 어떤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온천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수혜자는 충북입니다. 수혜지역은 괴산군이고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인접지역……

김상훈위원

예. 저희들 상주는 세수 조금 있을까 그것하고 지역 형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단체장끼리 뭐 우리 시장하고 괴산군수하고 만나서 타협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동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저는 좀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서 온천 하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크게 달라지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 것이며 거기다가 우리가 시에서 또 얼마나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자가 얼마나 들어올 것인가? 지주조합은 다 골뱅이 다 들었습니다. 골뱅이 다 들어서 지금 여력이 없어요. 툭 건드리면 다 쓰러집니다. 몇 십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우리가 이 승소에 이겼다고 그래도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진짜로 그에 맞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자가 그냥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민자가 들어와서 돈을 벌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다부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 해서 차후에 제가 염려한 대로 괴산군수라든지 단체장들끼리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꼭 우리만 한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유할 때 이런 것도 점차 해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지 이것 잘못하면 승소를 해서 지주조합이 지주조합만 좀 그 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염려가 되는데 지주조합이 지금 승소를 하면 치고 나갈 어떤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팔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지금 죽도록 우리가 해서 묶여 있던 지주조합들 풀어서 그 사람들 발목 풀어주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역개발이 되어야 되고 지역 이익이 되어야 되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문화체육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문화체육팀 소관은 기정예산 195억 9,600만원 보다 95억 3,800만원이 증액된 291억 3,400만원을 예산 추경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1쪽 민간행사보조에 향교와 민요경창대회, 한여름밤의 축제 이래서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민간인행사보조에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지원입니다. 당초에 9억 5,000만원 예산 편성했다가 본예산 편성때 4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축제를 검토를 하고 해서 동화나라축제로 하기 위해서 시비를 3억 9,000만원 증액을 하고 도비 6,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은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해서 3억 9,000만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으로 기정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제 비지정문화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비지정 문화재하고 독립운동가 조성돈생가 주변정비사업, 공검 김축부자 충효각, 청간정, 충간공 해서 비지정 문화재를 보수 측면에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8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용화사 소실 요사채 재축을 해서 이것은 국비가 1억 6,800, 도비가 2,100만원 해서 시비부담 5,000만원 편성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5,000만원 있습니다. 다음 2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갑장사 소화설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억 6,000만원 편성했는데 자본이 부족하고 해서 갑장사에서 4,000만원 자부담 포함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인 자본보조로 변경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역시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보수사업에 대해서 상락사와 황령사, 연수암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을 과목을 사업을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을 변경시켜서 대웅전 화장실 공양채 보수에 변경 편성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안내센터 설치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을 편성했다가 시비부담분 5,250만원은 이것은 감액을 하고 이때는 안내센터를 왕산주변으로 옮겨 검토하라고 해서 감액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향청 정비공사를 합니다. 완전히 향청을 지금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짓기 위해서 시비부담분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왕산은 2011년도부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하고 변경을 맞춰서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유교문화권 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다 해서 향청 주변에 안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부담분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국내여비는 작년에 경북방문의 해 포상금으로 온 지원금 200만원을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1시군1관광명품 마케팅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1,000만원에 시비 1,000만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500만원 부담되고 덜 한 500만원을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운영입니다. 이것은 읍면체육시설 보강으로 해서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보강해 주기 위해서 1억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끝에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은 지금 지난번에 입찰감독 심의까지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 17억 그 당시에 국비가 그때 17억 편성되고 시비가 14억 편성했기 때문에 부담분을 좀 덜했습니다. 부담분 3억 덜한 것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292페이지 제일 위에 국민체육센터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총 예산이 96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65억 편성을 하고 모자라는 부족분 20억 9,400만원 이번에 증액 올려 놨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로 전국단위 행사 경비입니다. 당초 4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승마지구력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 육상경기 죽 하고 앞으로 남은 대회를 하기 위해서 부족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상주스포츠클럽 시범사업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지금 경상북도에 의성과 군위를 하고 상주가 올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것은 운동장이라든지, 생활체육공원 이런데서 청소년, 노인, 장애인 막라해서 스포츠클럽이라는 자체 조직을 해서 회원제로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 상주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금사업과 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부담분 3,000만원 편성해서 총 1억 6,666만 7,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편성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294쪽 하단부에 세계승마선수권대회 개최경비에 따른 어제 조직위원회를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해서 조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를 편성했고요. 295쪽에 국외여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국외여비는 알제리대회가 금년에 10월에 개최하고 나면 저희시에서 대회기를 인수하러 가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인수하는데 시장님과 수행원 추진공무원 해서 7명 2,100만원 편성했고 그 밑에 알제리대회 같이 갈 때 대한승마협회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하고 나면 조직위원 3명해서 총 10명이 가는 것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제일 끝에 출연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본재산입니다. 재단출연금 5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승마장건립에 대한 토지매입비 5억원 이것은 안에 시유지가 있지만 진입로와 안에도 사유지가 좀 스물댓필지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은 5억 예산편성을 했고요. 시설비는 12월에 발주 할려면 총괄 발주를 해야 됩니다 해서 도비가 18억 편성되었고 시비부담분 25억을 해서 4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297쪽부터 298쪽까지는 기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축제문제인데요. 283쪽입니다. 축제명칭도 바뀌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제 본질을 찾아서 지금 바뀐 명칭이 이야기축제로 해서 계속 쉽게 말하면 계속 밀어붙여 가자, 한번 여기서 승부를 보자. 상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서 자리매김해 보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지대하게 각오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좀 단순화된 거는 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단순화 된 것은 있죠? 복잡하게 전번에 1회 축제 때가 복합축제가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처음에 모르니까 그래서 단순화 되었는데 예산도 사실적으로 이만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일반농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려고 하면 간단한데 동화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술감독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사무실 세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공연마을이라든지 인형극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다 보면 실제 이것이 국내보다 국제적으로도 동화 인형극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생각 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좀 추상적이기는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예술 부분이고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1회 축제 때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 속에서 사실은 돈을 다 쓰자고 막 이것 저것 한 부분도 사실 눈에 띄입니다. 이게, 바꿔서 말하면 개인 내가하는 축제 내 살림이라면 돈을 저렇게 쓰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뭐 다른데도 다 그런 것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공감을 하시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 속에서 우리가 축제를 하자. 이런 것 보다도 추정을 해서 이러 이러한데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그래 세워야 되는데 축제예산을 세워 놓고 이 속에서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예산을 다 낭비를 하자. 쓰자. 이런 어떤 부분으로도 약간 요인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도 관심이 많고 지자체가 전부다 축제 하나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하에 저희들도 하기는 해도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보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센터 설치가 저희들 지난 정례회에서 입지선정 문제로 삭감이 되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위치를 어디 정하셨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위치는 본래 당초에 향청정비공사를 전체 앞에 삼흥주유소 앞 전체 길을 다 뚫습니다. 그러면 옛날 군수관사 그 안 전체가 앞으로 다 오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앞에 지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안내센터를 왕산주변으로 옮기는 것이 맞겠다.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왕산공원은 토지매입을 2010년까지 하고 나면 2011년도 가야지 실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안내센터가 유교문화권 사업이거든요. 유교문화권 사업이고 또 그때 가서 사업 자체를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전체 기본계획에 따라 가야 됩니다. 도시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또 향청도 완전히 성역화 해서 관광하도록 그래 전부다 조경을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면 안내센터를……

김상훈위원

위치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잡아 놨습니다.

김상훈위원

안내센터는 그대로 의미가 상주에서 외부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오시면 또 제일 보기 쉽고 자주 찾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서야 되는데 위치선정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시내 그쪽으로가 대도로이고 축협에서 내려가는 제일 큰 도로가 됩니다. 제일 큰 도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안 다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안내센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제일은행에서 제일은행 큰 도로이고 여기 있는 것을 다 뜯습니다. 다 뜯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안내센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는 지금 중앙로,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사거리가 되거든요. 여기 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내센터로는 적지이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 문제는 또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문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7쪽에요. 전통사찰 보수 여기가 지금 당초 예산을 부기를 변경해서 아주 다른 사업으로 지금 부기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 하면 이게 꼭 필요해서 이게 비용이 저희들 시비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황령사 같은 경우에 담장, 연지정비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쪽으로 넘어 오면 극락보전 정비 사업이 완전히 바뀌었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것입니까? 예산을 나온 것이니까 아무데나 쓰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처음에 담장하고 이것도 시급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요사채 개축과 극락보전 집을 건물을 짓는데 담장을 미리 쌓아 놓고 하려니까 이것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담장은 차후에 쌓고 이 돈을 거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래 변경시켜서……

김상훈위원

여기 세 군데 다 그렇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 세울 때 애초에 그래 해야 되지 급한 것부터 그것도 모르고 그래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래 가지고 내년으로 또 이월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뒤에 국비사업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좀 부족하고 또 담장을 미리 쌓아 놓으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 해서 세웠는데……

김상훈위원

그래서 그래 하시면 이해는 어슴푸레 갑니다만 애초에 그러면 그것도 애초에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그대로 엉뚱하게 다른 사업으로 부지를 변경해서, 이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독립운동가 조성돈 생가 주변정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284쪽입니다. 조성돈 독립운동가는 우리시에 역사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가령 의병활동을 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내용을 학술적으로 입증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되어 있고 조성돈 여기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생가가 건물자체가 근대문화재라든지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서 지금 문화재, 지정문화재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면서 조성돈 독립운동가 인물보전으로 하는 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에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도비가 8,000만원 배정되어서 시비 부담 8,000만원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인평입니다. 서곡, 인평3구 남천교 다리 건너서서 산 밑에……

김종준위원

그럼 건물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었겠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고가로서 상당히 건물이 문화재 위원들이 다녀 가셨는데 이것은 문화재 가치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건물이 보면 아주 고가입니다.

김종준위원

문화재 지정……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정 신청을……

김종준위원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지 문화재 지정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왜냐 하면 이와 같이 생가정비라든가 성역화 사업 이런 일들을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의 향토사료를 들춰보면 많이 있는데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이와 같이 생가정비 사업에 1억 5,000 정도 들어갈 정도로 우선 순위가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향토유적 전체 우리시 일제 조사를 해 놨습니다.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건물, 서당, 비석 이런 것 다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공문을 내서 거의 80% 정도 정비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김종준위원

지금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좀 대단히 안 좋습니다만 우리 화동에 권포노병대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활동상황은 이미 지금 대학교재상에 학생들이 역사교재에 나와 있고 많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되면서 학술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알려져 왔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분들의 성역화 사업은 거의 뒤로 하고 있고 뭐 생가정비 사업에 수억씩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과연 우선 순위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겠느냐 하는 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김종준위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우리시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14개입니다.

김종준위원

열서너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보면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은 법적 의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점을 상당히 본질을 좀 이렇게 달리해서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사찰 전체를 개조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전통사찰을 하더라도 한번 지원이 되면 적어도 인터바를 한 3년을 두거나 5년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올해 3,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고 또 내년에 가면 또 1억 지원하고 또 5,000만원 지원하고 이런 식은 곤란하지 않느냐? 공공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뭔가 예의가 있고 앞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여기에 보세요. 뭐 한식담장 설치, 또 화장실 공양채 보수 이렇게 예산 확보해 놨다가 그 다음에 살짝 바꿉니다. 부기변경해서 극락보전, 대웅전 정비 이게 처음부터 예산확보 할 때 대웅전 정비로 가면 그것은 사찰내 신도들이 있으니까 헌성금으로 해야 되지 왜 공공예산으로 하느냐 이런 명분상 막힐까 싶어서 장애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담장설치, 공양채 보수 이렇게 해 놓고는 나중에 가면 대웅전 보수로 부기가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해도 되느냐? 변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통사찰로 해서 지원을 너무 과대하게 해서 되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김종준위원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앞으로 이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화장실 보수, 뭐 뜨럭 보수 이런 것은요 사실 전통사찰로서의 본질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면밀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전통사찰로서의 보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라는 이 명분이 맞도록 그래 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김종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재 예산 등 전통사찰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전체적으로 마스트플랜에 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견훤산성 같은 경우도 사실 복원 이래 하는데 올해 예산 1억, 내년에 2억 이렇게 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성이 제대로 복원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이렇게 올해는 어떻게 하더라도 동문쪽, 서문쪽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사실은 뭐 1억 얼마 받아서 올라가는 공사 진입로 만드는데만 해도 사실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하던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게 두 가지 있어서 281페이지에요. 상주종합국악제 개최지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상주국악회해서 성신여중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주에 있는 민요라든지 판소리 각종 행사를 하는데 신인들을 발굴해서 상주지역 국악인들을 저변 확대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뒷장에 있는 전국민요경창대회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틀립니다. 전국민요경창대회는 이것은 매년 해 오던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민요 하나만 해서 그전에는 1일을 했는데 작년부터 2회 이틀 했거든요. 그래 작년도 3,5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 2,000만원 계상되니까 부족분을 1,500만원 작년과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그 밑에 국악 이것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본 사업을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일단 문화원으로 가서 문화원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문화원 자체에서는 사업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문화원에서는 자체 사업비가 없냐고요? 꼭 이것을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문화재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전국민요경창대회 이것은 순수한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3,000만원을 주면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곶감과 호랑이 공연 지원에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디 공연하는 것 지원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것은 무대공연으로 해서 연극협회에 지원해서 곶감특구도 오니까 이것을 지원해 줘서 올해 처음에 이것을 연극협회에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 뒷장에 보면 공연해서 극단 둥지하고 2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이런 극단이라든지 문화생활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 사업 목적이 보면 안동에 가 보면 하회탈춤이 사실은 처음에는 별개 없는 그런 하회탈춤이 지금은 세계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극단이 있으니까 둥지라든지 이런 2개소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좀 활용을 해서 극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 또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맡고 계시는 업무가 중요하고 이래서 번번히 질문하는데 내가 예산을 깎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섰다가 1억 2,900만원이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왜 다 감액시켰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전체 실질적으로 예산은 4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전체 8,200㎡가 유성씨엠 지구입니다. 복룡 유성씨엠지구가 8,200㎡인데 당초예산이 국비가 32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숭례문 불나고 이러는 바람에 그쪽으로 예산 투자하는 바람에 전체 국비 예산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내년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서 국비하고 시비 확보해서 땅을 다 사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복룡동 유적지 토지매입비가 지금 본예산에 서 있는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본예산에 기정 세워 놓은 것 32억 3,980만원 이것 서 있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이게 서 있다는 말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서 있는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중에서 1억 2,900만원 삭감한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1억 2,900 삭감이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대문에 재원 확장시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안내센터설치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왜 재원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이게 시비로 전부다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까? 이것이……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닙니다. 여기 전체가 1억 5,000만원 중에 9,750만원은 국도비이고 시비는 5,250만원입니다. 289페이지 왼쪽에 보면 과목 란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이래서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분만 삭감을 했거든요. 장소 관계 때문에 장소를 다시 검토하라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먼저 번에 균특예산은 본예산 살아 있고 삭감된 부분은 시비재원이다. 이런 말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골주가 서더라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전체가 총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전체가 96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본 예산에 선 것이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본예산에 선 것이 36억 잡혀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기투자해 금액도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기투자한 금액이 있느냐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작년에 39억 예산 서 있고요. 전체 예산 선 것이 75억 예산 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 39억 선 것은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한번 시켜서 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 서면 100% 다 되네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준공 언제 합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준공이 내년…… 준공이요. 2009년 내년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년 상반기요? 그럼 이것하면 위탁관리 이런 것도 방안이 다 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것은 일단 건물을 지어서 되면 그때 위탁하는 관계를 다시 보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이번에 예산 다 서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93페이지에요. 상주스포츠클럽 지원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스포츠클럽……
병희

신병희위원

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그러면 처음 하는 것이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 베드민턴, 스포츠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게 종류는 원래 지원을 하면서 올림픽종목 의무적으로 한 종목을 넣고 세 종목 이상으로 구성하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은 축구, 테니스, 정구, 베드민턴, 육상 그래 6종목으로 해서 지금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서 옛날에 단위조합 사무실, 옛날 인봉에 있는 단위조합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다 축구, 테니스, 정구, 베드민턴, 육상 또 하나는 뭡니까? 6개인데……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탁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탁구…… 여기 클럽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렇죠. 회원제로 해서 회원을 전부 모집했습니다. 모집하고 종목별로 지도자 한명씩 선정을 하고 해서 지금 계속 지난달부터 해서 예산은 지금 서지만 그것을 미리 구성을 저희들 확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완전히 구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개 그룹이면 약 1개 클럽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이게 기금이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상부로부터 어떤 어떤 몇 명에……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클럽을 활성화 시켜 단체에서 만약에 탁구 같으면 탁구를 회원제로 해서 쓰는데 회원들도 1인당 회비를 얼마씩 내야 됩니다. 쓰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지도하고 배우고 이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좀 잘해 주시고요. 승마장 있잖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자료가 나올 때마다 자꾸 틀리거든요? 350억 했다가 또 뭐 250억 했다가 이러니까 이번에 예산 선 것을 제가 보니까요. 토지매입비에 5억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경기장에 43억, 안 그래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감리비 1억 이래 가지고 49억, 약 50억 섰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전체 50억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0억 섰는데 팀장님이 구상하는 주변에 주변시설을 제외하고 직접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순수한 승마장 건립하는데 250억……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먼저 번에 350억 하는 것은 뭡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350억이라는 것은 당초에 달관 적으로 처음에 유치할 때 했는게 승마장건립에 287억, 마필 구입하는데 말이 80필 필요한데 60필은 대마를 하고 20필은 사는 것으로 말 한 마리 5,000만원씩……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것이 35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용역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승마장을 건립하는데 예산은 조금 줄습니다. 350억은 처음에 추상적으로 대회를 유치할 때 도에서 추상적으로……
병희

신병희위원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나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기본계획 용역 나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것은 조금……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도에서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다음 달에요. 의원간담회 때 이것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늘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 이런 것 나오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경기장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죠?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들어 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6억 6,0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6억 6,000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이 돈 재원 이것은 어디서……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난번에 예비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비비로요? 그럼 이번에 50억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200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하는 국제경기 뭡니까? 승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8월 중순 넘어야 나옵니다. 지금 문화관광위원회에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 확정 하는게 언제까지입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국회 들어 가는게 10월 2일까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어제도 기획예산처에 다녀 왔습니다. 도에 다녀오고 저희들 오늘 부시장님하고 갈려고 하다가 못 갔거든요. 못 가고 지금 도에서 예산담당 부서하고 승마관련 부서 해서 어제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 농산부를 방문하고 저희들이 이번주 내에 한번 갔다 올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근본적으로 국제경기대회 승인이 나야지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줄려는 100억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100억 정도 가져 와야 되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어떻게 협조를 뭐 중앙부서에 갈 때 위원님 중에서 어떤 관심 있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장한테 상의를 해서 우리도 시민들 보기에 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찾아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집행부에서 중앙부서에 갈 때 그래도 위원 중에서 한두 분이 같이 가면 느낌도 다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의회 협의를 거쳐서 같이 위원님 중에 가실 분 있으면 같이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렇게 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 줘야 되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그리고 실시설계하고 있는 그것도 다음주 중에 기본설계 보고회를 다음주중에 보고회를 시청강당에 하든지 해서 의원님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장시간 질문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외국에 있는 연극도 초청을 하고 언 듯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지금 해외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술감독 이분이 상당히 그런 쪽에 오래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데 브로그돈키호테 공연 이런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협의를 하고 좀 저렴하게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손을 뻗쳐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의 명칭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이러면 차라리 연극제라고 그러시죠. 어린이 연극제라고 그러시든지 그러지 세계 각국의 연극을 초청해서 보는 아이템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복합축제를 없애고 여기에다가 함축해서 축제를 개최하겠다. 그렇게 기조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축제는 축제의 중심이 뭔지 중구난방인 축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에게 위탁하면서 또 어느 분이 이게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와 몰고 가고 또 여기서 이런 아이템이 좋다. 이러면 와, 뭐 이것은 지양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희들 대한민국 내에도 인형극만 주제로 하는 인형극 축제도 있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린이 연극만 하는 연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에 가면 거창 세계연극제라고 해서요. 거기는 거기에 물놀이 할 수 있는 성수대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유원지에다가 휴가기간에 한 일주일 정도 시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을 하는 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공연시간이 하루 종일 계속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원지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극도 관람하고 주간에 없이 야간에 주로 연극공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궁금해서 한번 가 봤거든요. 굉장히 연극도 재미있게 보고 또 지역 유원지에 또 지역 숙소에서 자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가가치가 있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 해외 연극 하나 초청하고 또 뭐 이렇게 흐지부지 이런 아이템으로 가시면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래 안하고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5일간 축제를 하면서 상설공연장 안에서 연극도 하고 하면서 외국의 그런 것도 한 분야별로 축제를 한다는 것이고요. 공연마을, 인형마을, 동화마을 이런 것으로 해서 이야기마을 전체를 꾸며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축제에 전부 유료화 되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전부 돈을 다 내야 들어간다. 이러거든요?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공연장을 펼 때는 반드시 유료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또 유료화 된 것은 보고난 후에 후회가 덜되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만 내 버렸다. 생각하면 학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을 때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이 왔다 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들만 바글바글 왔다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역축제 의미가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기대효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야 되지 또 그렇게 이말모지식으로 그렇게 기획하시는 것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 지역말고 타지방지치단체에서 여러 우수 축제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충분히 되셨겠지만 동화 주제로 함축되어 가면 또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정말 이번에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정팀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도록……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세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45쪽에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주행세가 30억이 감액시켰는데 원인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이게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3월에 각 시군별로 안분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2007년도에는 0.004813%를 배정했는데 금년도 2008년도는 0.0016331%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행세 배분된 금액이 한 30억 정도 줄 것을 예상해서 30억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는 0.00……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48143……
병희

신병희위원

아! 48143에서 0.16으로……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0.0016331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재배정되는 그런 재원인데 비율이 줄다 보니까 줄었다. 이런 말씀이죠?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지 몰라서 대략 추계해서 118억을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결산을 하고 나니까 6월에 총 440억 5,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니까 추경세입으로 잡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대략적인 금액이지만 너무 많이 틀렸다. 연말에 실과소에서 정산을 합니다. 하면 어느 정도 한 90%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정확하게 95%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틀린 비율이 얼마나 틀렸나 하면 당초에 118억을 추정했다가 이번에 증액된 것만 322억이니까 약 280% 정도 3배를 잘못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은 장 우리 금고에 있습니다. 있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결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의 운영의 묘 같은데요.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10월경에 이 자료가 예산파트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이것을 일찍 예측을 해서 근속시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해 놓으면 다음 연도에 결산을 해서 실제 남는 잉여금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 추경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먼저 당겨 써 버리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죠? 왜냐 하면 추경을 덜해주고 이런데 물론 이것은 세정팀장이 약간 관련되어 있고 기획공보팀 예산편성 부서에서 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세정팀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하반기 되면 9월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이러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래서 10월쯤 되면 가예산 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부서인 기획공보팀에서는 의회에 제출 하는게 12월 한 초에 되니까 인쇄는 11월에 들어가겠죠. 마지막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는 마지막 한번 더 실과소에서 점검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80% 정도라도 정확한 수치를 확정해서 예비비라도 편성을 해 주는게 맞다. 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본부장도 계시고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이것은 좀 너무 심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하실 때는 좀 정확을 기해 주는게 안 맞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세정팀장

예산파트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최소금액이 남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장 나오셔서 회계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회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11족에 보면요. 위에서 셋 째 줄에 남성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예산은 우리 부시장이 도에 가서 로비를 해서 재정보전금을 가져 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것 아닙니까? 재원이 표시가 안 되었어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일단 시설비로 건설팀에 시설비로 넘어와서 다시 예산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건설과로 갔다가 회계팀으로 갔다 그래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 예산이 도에서 예산을 줄때 건설사업팀에 용도로 도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비로 다시 편성을 하면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 재원대체를 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부시장이 노력해서 가져온 돈은 건설과에 주고 건설과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쓰도록 하고 그 대신에 시비로 대체했다. 리모델링비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종진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장시간 기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21쪽에요. 팀장님께서도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저도 걱정하고 있던 부분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장소 문제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유인물로 상당히 여러 장으로 현 위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잘 주셨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꼭 하셔야 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첫째는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왕산공원정비사업으로 철거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 건립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기존의 시유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회계팀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해 보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제일 적정한 시유지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면단위로 나가면 시유림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시내 근교에 마땅한 시유지가 일단 거기 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자활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읍면동에서 버스를 타고 상주터미널에 오면 터미널에서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마침 시유지가 다른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게 없고 오랫동안 공한지로 있다가 최근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땅한 시유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활센터 이용하는 분들의 편리성이라든지 또 마침 자활센터가 왕산공원 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서 이전을 위해서 도비를 또 1억 5,000만원 확보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치에다가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자활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시유지를 어떻게 더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대한 대안을 제안드렸지 지역자활센터의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 1억 5,000을 가져 온 것도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도 사업비 1억 5,000에 도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지어 줬다고 마무리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건축비 3억 5,000에다가 그쪽에 평당 최소한 지금 저희들이 지정하고 계시는 지역 집행부에서 거기 평당 제가 알기로는 350에서 400 정도하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땅이, 그런 것으로 치면 거기다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는데 도비 1억 5,000을 포함해서 약 15억 정도 가량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가예산도 저희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볼 때 그 정도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위탁시설 150분에서 180분이라고 늘어났네요? 지난번에 150분이었는데 그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하루 종일 상주해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제가 또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시고 난 후에 각자 사업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흩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도 제가 시내 구석구석에 뭐 시내는 아닙니다. 조금 시내를 벗어나는 지역에 뭐 사업단 사무실이 있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봉제라든지, 빗자루사업단이고 도배사업단 그런데 그 분들 시설이 올 다 지역자활센터에 쏙 들어올 수 있으면 자활 자체의 모든 사업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 시설로는 이분들이 하는 위탁을 하는 시설자들 사무실, 그 다음 이분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교육할 교육 장소 그 다음에 작은 상담실 그 정도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뭐 일부 사업단도 소규모 사업단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입주를 시키는 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공간이 할애가 되면 가능하면 한 공간에서 뭘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 시설은 너무 확대되었다. 150명에서 180명이 사용하면서 상주도 안하기에는 이 건물을 너무 확대 해석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도내 시군 지역자활센터 현황을 자료요청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이 자료에도 의하면 물론 향후에 신축계획이 있다고 문경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인근에 있는 만산이고 어떤 저희들 반경 내에 있는 보니까 대체부지에 대해서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자료를 준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저희들처럼 확대 해석한 시설이 없습니다. 다 도보, 도보 이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문경도 문화회관 옆에 아마 거기 시설이 하나 임대가 가능해서 거기를 시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많은 지역은 못 가 봤습니다. 김천도 IC 가는 쪽 외곽지 도로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지으면서 그 분들의 어떤 편의사항을 제공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시유지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거든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또 이것은 제 생각이 단순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건물을 약 15억 가량 왜냐 하면 땅값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 추정해서 건물을 지어서 위탁시설로만 주기에는 위치나 어떤 저희들 시비 예산이 좀 지나친게 아니냐 확대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자활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들어오면 좋다. 그 말씀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말이 형평성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3층짜리 신 건물 내에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임대를 들어가고 작은 건물을 할애하는 것은 모르지만 지역자활센터라는 큰 건물을 지어서 나머지 시관계 되는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안 맞다. 제가 팀장님 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왕이면 시라고 타이틀을 가진내 다음에 위탁시설이 들어 가는게 맞습니다. 지금 관내에 시내중심가에 쏙 들어와 있는 위탁시설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냉림사회복지관 현재도 지역자활은 거기 뭐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을 확보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시설이 자기들이 그 건물을 짓는데도 임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곽지에서는 조금씩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이 사용하기에 그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사용자들의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맞는가를 조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제가 자꾸 그 분들이 그 땅을 쓸만한 자격은 충분하시고 또 기왕이면 가까운데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어제 저희들 조례안 책정 때도 보니까 저희들 시유지를 매각한 후에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서 화북 쪽에 개발가능성이 있는 산림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제 조례를 통과시켜 줬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부지확보가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뭐 시유지 확보 차원에서 또 저희들이 그간 매각한 것도 안 많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 주세요. 저는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밖에 없고 꼭 찍어서 계속 이야기 하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 부지밖에 여러 가지 형평상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운영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부서에도 팀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정례회 때 예산 삭감한 게 추경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 운영비로 1,5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완전히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희망상주네트워크가 조직만 되어 있고……
영숙

남영숙위원

사무실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운영비가 없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희망상주시민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해 오신 실적이 뭡니까? 사무실이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까지는 사무실이라기 보다도 운영비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사실 운영을 못해 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사무실 저희시에 남는 사무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사무실만 있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그 분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실시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어야지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것 관변단체입니까? 아니면 자생단체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이 자체는 물론 뭐 자생단체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을……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전국에 희망네트웍이 조성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전국적으로 모르겠고 우리 도내에는 한 1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내 10여 군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날 제가 참석을 해 봤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셨는지 하여튼 어떤 중앙에서 행정공무원이 나오셔서 하는 설명 중에 제가 귀에 들어와서 지금 기억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자장면 집을 하든지, 약국을 하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한달에 한번 정도는 복지시설에다가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한끼 든지, 몇 끼든지 간에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이것을 연결해 주는 그것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꽃집 같으면 한달에 한번은 어느 복지시설에 꽃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일반시민들이 이 네트워크에 어떠한 희망사항이나 건의사항,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각 네트워크에 가입된 이런 분들한테 연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영숙

남영숙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또 뭐합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시스템이 있고 모든 위탁시설 마다 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그럼요? 자 그럼 자장면 집에서 누구를 한달에 어느 복지시설에 한번은 제공하겠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 가능하느냐고요. 그날 보니까 상주에 유관기관에 유자, 명자한 분들은 다 모셔서 무대위에 오셔서 전부다 임명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있는 분들 다 참석하셨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뭘 제공하셨어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거기에 주로 그날 참석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온 것은 거기 네트워크에 같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주로 보건복지만 위주로 지금 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민간네트워크를 새로 만든 이유는 이런 복지 분야를 확대한 그런 개념이 또 들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정권에서 이벤트 식으로 마지막에 또 이런 제안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이 네트워크 운영비만 지원되면 네트워크가 잘 되어서 다음 연도에는 충분한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일단 운영 되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원 취지대로 운영이 된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100만원씩 한달에 운영비만 지원될 수 있다면 많은 관변단체들이 운영비, 시설비를 6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때 실질적으로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사회보조단체 중에서 과연 몇 단체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뭐 이렇게……
영숙

남영숙위원

또 다른 관변단체나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있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도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운영비만 지원이 되면 내년에 충분히 실적을 내시고 원 취지대로 분명히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제가 본 과가 소속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1쪽에요.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가고 싶은 남성동 부지가 몇 평이죠?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301평입니다. 300평……
병희

신병희위원

300평……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이 부지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기관에서 또 이것을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어디 어디서 그랬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상주경찰서에서 지난번 서장님께서도 몇 번 시장님 찾아 오셔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뭐에 사용……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상주경찰서 남부지구대를 거기다 좀 짓겠다. 거기다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런 요청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런 요청이 수차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농업인상담소와 농업경영인 회관 이런 것을 거기에 짓도록 해 달라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업경영인회관도 짓고 싶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땅을 탐내는 데가 많네요? 그런데 지금 3층으로 짓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평……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당장은 3층으로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예산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2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평수는 몇 평 정도 합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일단 바닥면적은 한 100평 정도 하고 2층은 한다면 2층은 50평 정도 그 정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우리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30명 정도가 아침에 출근했다고 나가고 나면 비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팀하고 사회복지팀에 소속된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대단히 많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중에서 자기 건물을 안 가지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단체가 대충 얼마 됩니까? 대략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각 단체를 다 파악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것 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지역자활센터로만 사용하지 말고 주민생활지원팀이나 사회복지팀의 업무에 소속된 봉사단체들이 임대하고 있는 단체들이 거기 죽 이렇게 우리 무양청사에 보면 관변단체들이 방 하나씩 빌려서 들어온 식으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가요?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1차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종합자원봉사센터 이 두 기관이라도 입주할 수 있도록 일단 건축물을 지어 놔야지 그 다음에 또 수요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노인관련 무슨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주를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도비확보하고 할 때는 지역자활센터를 짓는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짓는 명칭은 지역자활센터로 짓더라도 일단 종합자원봉사센터가 같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증축을 하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른 복지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입주시켜서 앞으로 복지의 거점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저게 바로 팀장님 말씀하시는 각종 봉사단체가 한 건물에서 모여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지 싶은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뒷자리에 사회복지팀장님 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생활지원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일 오전에 우리 상임위가 개최되는 시간까지 우리시관내에 봉사단체들이 죽 현황하고 30여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그냥 뭐 특별하게 평수 이런 것 필요 없고 자기 건물 가지고 있는 단체 임대한 단체 그것만 좀 표시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진

김종진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런데 지금 뭐 여기 건물 짓는다고 해도 우리가 시의 건물을 짓는 것이지 자활센터라든지 또는 봉사단체라든지 이런데 건물을 짓는게 아니고요. 지으면 시의 건물을 지어서 지역자활센터라든지 종합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데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센터들도 거의 다 임대로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지으면 우리가 시청 업무시설을 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용도를 지역자활센터에다가 임대를 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임대를 하고 나머지 다른 중증장애인센터라든지 노인관련 센터 이런데다가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활용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저희 사회복지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김상훈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제일 위에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애초에 지금 병동수가 얼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90병상입니다.

김상훈위원

90병상인데 원래가 그 어디서 운영을 하든지 수지타산을 맞출려면 병동수가 적다. 130병상 이상은 되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여기 보면 지금 23억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이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90병상 규모로 짓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애초보다 추가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상규모는 90병상입니다.

김상훈위원

지금 현재 90병상 맞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추가로 국비를 더 해서 130병상 이상 150병상이면 더 좋겠죠. 이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죠? 2차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6월 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한번 다녀 왔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다녀 왔는데 내년도 정책방향이 지금 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확답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사실 올해부터 노인전문병원이 BTL사업으로 전체다가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했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이 120병상 내지 130병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꾸 신규로 사업을 벌리는 것 보다는 일단 짓는데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 반응은 어때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자기들도 거기에 저희들이 구상하는데 대해서 공감을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노력을 하겠다. 뜻만 받아온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봐서도 손익분기점이 분명히 나오니까 지금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이것은 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죠? 특별한 저게 없으면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어차피 저희들 정책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뭐……

김상훈위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변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 23억이 추가로 된 것은 90병상을 짓는데 필요한 재원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만큼 추가 소요된 부분들이 보면 사실상 보조기준단가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뭐 같은 노인정책국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495만 9,000원 평당, 이렇게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 노인병원은 333만원 정도 밖에 기준단가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래서 현실 건축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 건축을 하면서 앞으로 45병상을 더 증축을 감안한 설계를 해서 밑에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전용도로 개설하는 도로 비용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5억원 정도가, 그래 들어가 있고 건축자재 인상 등에 따라서 이렇게 23억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27쪽에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개소 하는데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위치는 도남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칭이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 죄송합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이것은 저희들 사회복지법인 운정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합니다. 저희들 효도마을이죠. 계산동에 있는 시설은 효도마을인데 거기서 신축하게 됩니다. 위치는 공검 하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것은 우리 기준시설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수의 일정비율을 해 가지고 기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범주에 안 속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이게 들어갑니다. 시설 수요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 지금 시설기준 100% 넘었잖아요? 144%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해 줍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은 노인인구수의 3.2% 정도를 입소 시설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확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을 감안해서 그렇게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있는데 수요는 다 포함을 한 게 되겠습니다. 103% 정도……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섰었던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예산에 먼저 번에 제가 자료 한번 받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 144%내에 들었던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다 들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 7억 7,600만원 있다가 이번에 10억 되니까 2억 6,000만원 이번에 추경 한다. 이런 이야기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60명 정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60명으로는 사실 시설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80명으로 증원을 시켜서 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이 누구입니까? 대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법인대표는 조옥희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조옥희……
병희

신병희위원

욱희……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옥희…… 여자 분입니다. 조옥희……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은 어디 계시다 오신 분이에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마산 창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는 뭐 이게 공식석상에서 그렇지만 이것은 좀 특혜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래 저희들 사업상 필요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복지시설이 말이죠. 우리가 예산검토하고 이래 하는데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래 많이 있어 가지고 그냥 대충 뭐, 대충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고 이래 하나 한건에 대해서 집어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예산 심의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초에 팀장님이 나한테 제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면담을 하고 했을 때 우리시에는 지금 노인인구수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이 오버되었다. 더 이상은 못해 준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60병상에서 끊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조옥희 한테는 국비 뭐 이렇게 도비 이렇게 해서 또 추가를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왜 팀장님이 더 이상 시의원이 개별적으로 물었든지, 공식적으로 물었든지 분명히 저한테 우리시에는 당분간 시설기준에 오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못해 줍니다. 하고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 했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언론에도 폭로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저희들 자료도 드리고 설명을 드릴 때 이 사업은 연초에 이미 80명 규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방금 조금 전에 팀장님이 설명할 때 당초에 60병상에 대한 예산을 확보 당초 되어 있는데 지금 80병상으로 증설하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것을 더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2억 5,800만원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저희들 시설 소요인력 계산하고 할 때는 이 부분들이 연초에 벌써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올 때 80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보조내시는 60명으로 내려 오고 그래서 모든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다 80명으로 입소 인원을 다 책정을 해 가지고 시설 수요판단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요양시설 이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하도 분량도 많고 해서 이래 하는데 이런 식으로 특혜성 예산을 세워주면 안됩니다. 이것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종전까지는 시설단위로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분들을 입소시키고 시설단위로 해 왔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면서 개인단위로 시설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60인 병상 시설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 이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러면 60명 가지고 어려우니까 20명 더 해서 이렇게 하라. 운영 시설을 짓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 고향이 어디입니까? 조옥희씨 고향이 어디에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고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뭐 보고 해줍니까? 상주사람도 하고 싶은데 안해 주면서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그래 뭐 보건복지부에 잘아는 사람 있으면 국비 주고 하면 시비 막 가져다 보태줍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하고 싶은 사람 지금 상주에도 많아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 병원에 대해서 우리가 90병상 기준으로 해서 성모병원에 위탁관리 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 전망이 과거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사부에서 지금 이게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이 판단이 잘 안선다. 이래 가지고 아까 BTL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 확보하러 보사부에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전년도 같으면 전년도에 저희 시에서도 45병상 증축을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의 군 지역에 있는 45병상 규모로 지었는데 시설에 대해서 45병상을 더 증축하는 것을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을 운영중인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증축하는 부분은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위탁을 시켜서 지금 노인전문병원을 내년부터 준공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1등급, 2등급 또 내년부터는 보사부 지침이 바뀌면 3등급 까지 완화해서 해 줬을 때 노인들이 병원으로 안가고 요양시설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병원 지금 90병상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도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40병상을 추가해서 130 병상이 되었을 때 텅텅 비어 있는 노인전문병원 운영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병상 증설하는데 예산이 얼마 소요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체적으로 한 17억 정도 보조 기준 단가가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7억, 이중에 시비가 얼마 부담해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25%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약 4억 정도 시비부담 해야 되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점은 말입니다. 좀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장기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종전 같으면 병원으로 가실 노인들이 요양시설로 갈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그 요양시설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확보를 못해서, 그러니까 병상을 많이 넓힌다고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팀장님 판단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328쪽 맨 밑에요. 재가노인 장기요양기관 25개소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등급판정을 받으면 1, 2등급은 시설입소 대상자가 되고요. 3등급은 집에 계시면서 지원을 받게 되는 보살핌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이러한 부분들, 또 방문간호,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면 일반 분들은 건강보험대상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 노인에 대한 수가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25개소 이것은 어느 기관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현재 여러 개 기관들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다. 이런 이야기죠? 일반 3등급 노인들은 자기가 본인이 부담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15% 부담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상반기에는 읍면에다 대고는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들이 해당 노인들을 쓰레기줍기라든지, 풀뽑기 이런 것으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반기는 이것을 왜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읍면에는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부대경비입니다. 부대경비 부분에 이것은 95만원 정도 과목 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읍면하고 저희들 노인회지회하고 종전 같이 상반기 같이 운영을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묻는 것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거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회상주시지회에 줘서 위탁시켜서 하는 부분, 그리고 냉림종합복지관,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민간에 위탁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읍면에 내려 보내는 예산은 어떤 부분이고, 노인회라든지 뭐 복지시설에 위탁시키는 것은 저 중앙에서 내려올 때 예산이 어떤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위탁하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몇 % 기준이 있습니다. 몇 대 몇으로 하라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여기 민간위탁금은 우리 읍면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위탁시키는 그 사업비에 대한 변경이란 말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더 물을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생략을 합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뭐 전부다 사회복지시설 노인일자리 뭐 이래서 하면요. 좀 제가 뭐 공식석상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거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특혜성 예산 같은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327쪽에요. 신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인 운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할려고 하면 허가 기준이 있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법인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게 본위원이 전번에 팀장님 이전에 강 팀장님 있을 때 부터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조금 생기고 해서 몇 가지 저거를 해서 저도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당시에 류태모 파트장님하고 그냥 현황만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보조 10억 정도 예산을 받을려고 하면 법인에도 출현자산이 있어야 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이맹호위원

아니 묻는데 대답만 해 주십시오. 법인출현자산이 있어야 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맹호위원

출현자산이 있는데 여기에는 법인을 승인을 해 줄수 있는 법적인 출현이라든지 이런게 정확하게 다 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도 이게 당초예산에 이야기 나올때 기정되어 있는 7억 7,000을 할 때도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7억 7,000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것인데 그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다음 추경 때 얼마를 좀더 늘려 주셔야 된다는 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복지법인이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게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은 얼마를 받아 놓고 추경 때 와서 기정 얼마, 뭐 경정 얼마 이런 식으로 자꾸 해 올라오는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복지법인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인설립 그것만 해 줬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효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계산동에……

이맹호위원

효도마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운정에서 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운정에서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괴산동입니다.

이맹호위원

괴산동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계산동입니다.

이맹호위원

계산……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계산동에서 효도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상주시가 허가내준 복지법인 아니죠? 가지고 온 것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여기서 법인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여기서 법인설립해 준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효도마을이 그러면 운정에 그쪽에 사회복지법인 하는데 그쪽으로 자산출현이 되어 있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기본 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검토를 해서 이 사회복지법인 허가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도지사가 해 줘도 우리시에서 해줄 수 있는 적격 규격을 갖췄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도로 서류를 넣었을 때 도지사가 해 주는 것이지 도지사가 앉아서 우리 상주시에 어디 뭐 그것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전번에 제가 자료를 출현자산이라든지 운정법인이 설립 공검화동까지 오는 이 과정까지의 내역을 다시 말하면 등기라든지 이런 것도 사본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내역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현황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현황만, 이런 법인이 이래 이래 해서 이래 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화동에 전문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 하는 것도 효도마을이라는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법인이 있으니까 그래 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효도마을이 해야 될 소위 말하면 처리해야 될 기본자산, 뭔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그 자산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출현을 해서 다시 국비 10억이라는 돈을 받도록 이래 해 놓은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기본 자산이 부지도 기본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하고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해 놨으면 이게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다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법인의 당초목적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봐요? 이게 그러면 법인이 그러면 언제까지 뭐 언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하면 법인 인가 내주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아주 세부적인 그런 사업 어떠 어떠한 사업을 크게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저희들이 전부다 제출받아서 그에 대해서……

이맹호위원

아니요. 기간이 없으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법인을 하나 하겠다. 해서 승인만 받아 놓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효도마을, 지금 이 효도마을 가지고 효도마을에다가 운정이라는 법인을 해서 효도마을에 대고 우리가 국비로 10억을 줄만한 그런 근거가 됩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에 대해서는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맹호위원

아니 그런데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그럼 기능보강사업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기능을 어떻게 어떻게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그런게 들어가서 검토를 해 보고 승인이 되었을 때 기능보강사업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 건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법인설립과정에서의 검토도 물론 별개로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맹호위원

아니 아니 가만 있어 봐요? 검토해 보니까 아무 이상 없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전문요양시설 신축하는 것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전번 팀장님한테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우리 황 팀장님이 맡으시고는 자료를 못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출현자산까지 나오는 명확한 자료를 아마 자료가 좀 많을 것입니다. 좀 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팀장님 사회요양시설에 대한 법인요건에 법인 기본자산과 법인설립자 출현자금하고 법인등기 등 장기계획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왔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기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정, 경정으로 나오는데 노인시설운영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예산해 줘야 될게요? 장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종전에 은광마을하고 은광실버홈, 그리고 경천노인소규모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림원에 일부 실비시설이기 때문에 네군데 지금 해 왔습니다.

이맹호위원

은광마을은 저쪽 낙동 은광마을 그쪽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리고 은광 뭐 실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실버홈…… 실버홈입니다.

이맹호위원

실버는 은광하고 같은 재단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같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경천대는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경천노인요양원은 사벌 덕담에 있는 희망세상……

이맹호위원

희망세상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희망세상 여기는 뭐 예산이 어째서, 보림원은 화동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33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두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개소 수는 제가 표시 안해서 그런데요. 당초예산에는 정오네집 해서 공공요금 360만원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것은 희망세상 장애자 생활시설이 9월경에 입소가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금액은 이야기 하실 것도 없고 여기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2개소가 정오네집하고 희망세상하고 두 군데란 말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여기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주로 희망세상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2억 5,000이 그러면 다 희망세상으로 가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333페이지 장애인 여기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하는데 한군데 여기도 1억 3,600만원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같이 희망세상에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건물을 짓고 나면 내부 안에 기본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리치료기라든지 냉방시설이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시설이 당초에 40인실인데 지금은 올해는 40인까지 다 채울 수 없다. 이래서 한 20인 규모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시 6,500만원 정도 추가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맹호위원

이게요. 333페이지에는요. 장애인생활시설보강 이게 국비사업, 앞에 국자 이것이 국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국비로 해서 희망세상에 이래 가고 그런데 여기 지금 거기 국도시비 도 표시는 이게 뭡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도비입니다.

이맹호위원

국․도비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국비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보면 도 장애인시설운영비 해서 또 그래 되는 것 맞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어느 부분 말씀……

이맹호위원

이것은 보조금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뒤에……

이맹호위원

앞에 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335쪽에 있는 생활시설운영비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에서 70%가 지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사업추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우리 희망세상은 그러면 여기 이런 국․도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충족되어 있겠네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어느 한쪽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멋합니다만 전번에 신병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엄연히 부기에 보면 도비, 시비가 다 나가고 이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중앙정부 가서 로비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중앙 정부 예산도 가져 오고 하는데 여기 가져와서 중앙정부 예산 가지고 오면 지방비는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전번 감사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느 한곳에 국비가 너무 집중적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행정이 이게 정말로 제대로 했는가 가령 국비사업이 와서 우리 시비부담이 와서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장애인들한테 그만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줬는가? 그런 것을 한번 심도 있게 따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뭐 사회복지에 대한 특위구성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산편성하고는 별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주무팀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너무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측면에서 또 볼 때는 상당히 운영에 효율을 기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보다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요. 제일 뒷장에 보면요. 반환금이 상당히 많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게 반환금이 자그마치 5억원이 넘는데 물론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좋게 보면 우리가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풍족하게 쓰고 남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째 보면 복지예산에 다른데도 꼭 불요불급한데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리 다른 데는 몰라도 351페이지 같은데 보면 장애인수당 같은 것 이런 것은 9,100만원 정도 반환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던 방법은 없었던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도에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면서 정부에서 정부예산 추계를 이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 예산 안배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정책목표에 부족하게 되어서 그래서 2007년도 하반기에는 부양의무기준을 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자기 개별가구의 소득만으로도 이렇게 상정을 해서 차상위 수당을 이렇게 지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위원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셨는데 그러면 병상이 손익분기점을 내는 병상이 130병동, 현재 90병동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 하는게, 그러면 90병동으로 그대로 유지했을 때 지금 성모병원에 위탁을 하죠? 위탁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130병동이라고 하면 지금 적자운영이 되어가는 그런 저거입니까? 90병상으로서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있죠? 그러면 성모병원에서 그것을 다 부담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까? 위탁을 했으니까 그것은 그래 하겠죠? 저희들 시하고는 관계없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 시에서 걱정할 것은 아니고.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90병동을 가지고 손실을 봤을 때 그 병원 자체가 부실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간병비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노인병원이 운영하기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같이 계속적으로 노인간병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요양시설쪽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쪽으로 많이 빠질 경우에는 사실상 노인병원이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수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봐서 시내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그리고 의사 한사람이 관리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게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딱 130병상 지금 맞다. 뭐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0병상에서 120병상 정도가 손익분기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었고 그리고 성모병원이라든지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바로 붙어서 한다면 한 90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래서 아직까지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추이를……

김상훈위원

봐야 됩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전망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성모병원하고 거기서 만약에 중환자가 발생하거나 아프시면 성모병원하고 연결은 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서 약간 조금 손익이 있더라도 성모병원 측으로 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쪽에서 부분이 조금은 병원측이 아닌 사람이 운영했던 것 하고는 다른 면이 좀 있을 수 있네요?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회계처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같은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지금 방금 답변하신 것이 노인전문병원에도 앞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이 입원했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럴 전망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도 노인전문병원 입소가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입소야 가능하지만 문제는 돈인데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렇지만 노인전문병원에 들어가면 이것은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이 되고요. 요양시설에 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에서 지출이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 갔을 때는 병이 있어야지 건강보험이 되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병도 없는데 단순히 요양하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은 자기돈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병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요양차원에서 입원했을 때는 보험이 안 되잖아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 부분은 전혀 병이 없으면 노인전문병원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없죠? 그러니까 답변이, 팀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1등급, 2등급 받으신 분들은 요양시설로 가시면 요양보험에서 대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에 가셔야 될 분들이 요양시설로 빠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은 병상이 채워지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그럴 경향이 많다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노인전문병원 짓는 것을 지금 우리 또 130병상으로 40병상을 확대 시키면 운영도 안해 본 상태에서 병원만 자꾸 증축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추이를 보고 하자. 이런 요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요양시설에 들어 가시는 분들도 거의 다 치매라든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있는 분들이 대부분 들어가고 노인성 질환이 없는 분들은 요양대상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 분들은 양로시설에 가시든지 구분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치매를 앓으시는 노인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그러면 그분이 본인 선택에 의해서 노인전문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돈하고 건강보험에서, 요양시설로 갔을 때 나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돈하고 어느게 많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병원에서 구분은 안해 봤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걸 판단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면 치매노인 2등급 받은 분이 노인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양시설로 가지……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정환경팀장 조남진입니다. 청정환경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제안설명은 두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56쪽에요. 농촌일자리 창출 폐비닐수집 보상금이 당초에 5,000만원 있다가 1억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 도비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이것이 원래 재원이 당초예산 5,000만원 있을 때는 도비가 1,500만원 있고 시비가 3,500만원 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5,000만원 계상된 재원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렇게 당초 도비사업이 왜 금번에는 도비증액이 없는데 왜 시비만 증액을 시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지금 현재 지난해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에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3,500만원해서 5,000만원 계상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반기에 보니까 부족해서 나중에 2007년도 5,000만원 해서 1억 예산 가지고 작년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 집행을 지금 1월에서 5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지금 현재 4,482만 9,000원 해서 남은 잔액이 51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현재 집행할 돈이 517만 1,000원 밖에 안 남아서 사실상 이 사업취지라든지 볼 때 예산을 불가피하게 5,000만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집 목표가 얼마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수집목표가 지금 현재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수집목표량은 1,290톤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폐비닐이 1,100톤, 유리병류가 100톤, 플라스틱류가 40톤, 농약류가 50톤 해서 1,290톤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폐비닐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폐비닐……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폐비닐, 유리병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리병?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유리병……
병희

신병희위원

유리병이란 어떤 병을 말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유리병은 폐유리병 해서 남은 공병 안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소주병도 되요? 맥주병도 되고……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플라스틱류, 농약병 해서 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약병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하는 것 따로 없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농약병은 저희들 시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고요. 한국자원공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리병 같은 것, 소주병, 맥주병은 주류 판매업소에서 지금 회수 안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회수를 하지만 전량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주는 단가하고 우리시에서 1억 예산 가지고 주는 단가하고 차이가 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리도 kg 무게로 합니다. kg에 지금 50원씩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것은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읍면장을 통해서 개인이 이렇게 해서 지금 안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읍면을 통해서 그래 지금 보상금도 읍면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저도 농사를 조금 짓는데 농약병 같은 것은 회수가 어디 가져다 버릴 곳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운영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단체에서 고철모으기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런 적당한 새마을단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런데 대고는 기타보상금 명목으로 하지 말고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줘서 한번 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날을 잡아서 한번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358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이 있습니다.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359페이지……
병희

신병희위원

8페이지에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358페이지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삭감되니까 우리 시비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도비가 1회 추경에 100만원이 가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비부담금 100만원도 같이 이래……
병희

신병희위원

농작물피해보상금 1,400만원 가지고 지금 감당이 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농작물 이상하게도 피해보상금 지원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7건 집행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안 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죠? 실제 피해 있어요. 있는데 뭐 자료 내서 보도자료 내서 안동MBC나 이런데 한번 뉴스시간에 멧돼지가 지금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벌써부터 시작했고 또 금년도 날이 가무니까 멧돼지들이 피부에 습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락 논에 들어가서 뒹군 그런 피해도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적극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서 있는 예산을 농가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363페이지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마을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전부 감액시켜서 모동하고 모서하고 면으로 묶어 놨더라고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지금 현재 여기 민간대행사업비에 있는 이 사업 10개 사업입니다. 10개 사업은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은 10개 사업은 전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시설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상하수도사업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 있는 예산을 세워 놨다가 만약에 보상이 잘 안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또 다음 차후로 미루고 또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사업을 또 이래 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정환경팀에서 예산 세운 것은 뭐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수계에 있는 하수도사업은 낙동면 같은 경우에 이동별로 많이 했거든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사업하고 청정환경팀에서 하는 금강수계 하수도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금강수계사업은 금강수계사업 관리기금 수립 지침에 보면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라든지 특별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따라서 불가피하게 과목도 민간대행사업비에다가 계상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은 그러면 민간대행사업비면 이 민간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이것은 지금 민간대행사업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낙동강 수계는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그것은 어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낙동강수계기금 상수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청정환경팀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도 다 이래 전부다 청정환경팀으로 다 넘어 왔습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이것은 청정환경팀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낙동강수계도 마찬가지이고, 금강수계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런 이야기죠?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아닙니다. 낙동강수계는 저희들 청정환경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직접 합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직접,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주민숙원사업 2건이나 아니면 3건에 대해서 매년……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평온, 화서 율림 사산 이런 식으로 동네마다 편성되어 있는 것을 면단위로 묶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면 내부적으로 일은 장 여기 평온, 화서 율림, 사산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인제…… 상하수도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아까 팀장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안 그랬어요?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사실 이제 이 지침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탁을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사업은 사실상 하는데 감리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대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예산은 청정환경팀에서 이렇게 세우고 집행은 상하수도본부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자체 예산을 상하수도 본부에다가 세울 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그래 지침상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금강수계에 있는 지금 예산 10개 사업 대행사업에 되어 있는 이 사업은 지금 지침상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전출을 못 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그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청정환경팀에 예산을 세워 놓고 일은 상하수도 본부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수계기금을 줄때 상주시장보고 기초단체장 보고 줬지 청정환경팀이나 상하수도본부를 보고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바로 상하수도본부에 세워 주면 되지 왜 청정환경팀에 다가 세워 놓고 그래 하느냐?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예. 이게 지금 현재 국비 기금사업이거든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국비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지침에 이렇게 해서 어디 기타특별회계라든가 공기업특별회계에 바로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해도 되는데 왜 청정환경팀에 예산은 일도 안하는 부서에 세워 놓고 왜 일은 상하수도 본부에서 하느냐 그게 모순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그래 요 지금 현재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는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뒤에 보시면 전출 신병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보시면 뒤에 있지 않습니까? 365쪽과 366쪽에 보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에 전출시켜서 365쪽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366쪽에서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자꾸 청정환경팀장님 말씀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일반회계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에요? 기획예산팀에서 예산 세울 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이게 그래 안 되는게 이것이 지금 현재 보면 수계관리기금, 수계 있잖습니까?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입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세입도 특별회계 따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도 저희들이 잡고 세출도 저희들이 편성할 것은 편성하고 전출해 줄 것은 전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깊이있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청정환경팀에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 본부에는 이 특별회계가 없다. 이래서 못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다시 한번 파악을 제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진

조남진청정환경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