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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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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철에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데는 시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7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고 팀과 소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가 있는 팀과 소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그럼 먼저 기획공보팀 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최근에 우리 관내에 웅진기업이 거의 유치가 되어서MOU체결을 앞두고 있고 또 승마대회를 2010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우리 집행부의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장님의 활동의 반경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에 따른 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게 이 홍보용 특산품구입비라든가 시정공통운영경비는 관련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따로 있고 또 차상위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활동해서 뒷받침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명확히 좀 설명을 잘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평통지역협의회장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평통위원님인데 이 안보현장교육은 견학은 말 그대로 안보와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팀장님 분명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안보현장은 북한만 안보현장이 아니에요? 국내에도 안보와 관련된 현장이 얼마든지 있고 또 국내이외 북한 이외에도 과거에 통일문제로 인해서 국내의 유명한 인사들이 역사적으로 활동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무대를 우리가 견학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미 타 민주평통에서는 많은 현장견학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에게 경상보조를 하고 사업계획이 이후에 점검이 되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분명하게 설명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답변하러 나오실 때는 소관 팀하고 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쪽……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결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팀장님 설명에 따르면 자전거업무가 전부다 도시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도시팀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이 자전거업무 자체는 도시팀으로 이관되었다고 할지라도 도시팀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다.

가령 자전거시설을 한다든지, 또 자전거코스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업적 측면에서의 업무는 도시팀에서 맡고 그리고 이것은 MTB대회라고 하는 생활과 자전과와 밀접한 생활, 또는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체육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팀장님과 본부장님 그런 의미를 왜 이해를 못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맞죠? 당연히 그것은 자전거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것은 문화체육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팀에서 예산을 승인되게 되면 되더라도 이 업무를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주관을 하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한 뒤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 편성된 도시팀의 MTB대회 예산은 승인이 되더라도 이 MTB대회 행사의 주관과 시행은 우리 문화체육팀에서 하기로 이렇게 팀장님의 의견을 분명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팀의 MTB대회 예산은 승인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죠?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업무분장 관계를 있다 하더라도 대회라든가 업무내용에 합당한 그런 실과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팀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가 경제교통팀 입니다만 도시팀의 팀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잠시 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도시팀을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는 순서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쪽에 보면 모동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모동지역에 도시계획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는 당초에 우리 도시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뜻은 본래의 뜻은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차원과 또 도시미관을 정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지금 초등학교 담장정비 공사를 이미 실시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취락지역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면단위마다 거의 다 초등학교 소재지 초등학교 담장정비공사 다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에 봉착이 되는데 이렇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본 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도지요? 그때에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 외에는 하지 않기로 이렇게 답변을 받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뜻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또 주민생활의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그러나 예산의 우선 순위를 우리가 거론해 볼 때에 과연 취락지역에 까지 초등학교 담장설치사업을 확대하게 될 때에 이게 예산의 우선 순위에 맞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면단위지역 모든 초등학교 담장시설 다 할 것이냐? 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예산 우선순위에 맞지 않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하는 바인데 앞으로 그러면 확대 계속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전 도시팀장님이 앞으로 하겠다 라고 확정을 한 게 아니고 제가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안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안은 도시계획 설정이 안 되었는데 왜 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그렇게 공식상에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결례라고 봅니다. 이게 예산의 우선 순위로 봤을 때는 적절치 못하다는…… 제 지역구와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모동초등학교는 도로에서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의문을 제가 지적하는 바 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팀장님 수고 하셨습 니다. 다음은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김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을 구체적으로 더 듣고 질의를 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안의 전반적인 방향과 의미는 추경의 의미는 기존 당초예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뒷받침 하거나 또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이 대체로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점을 사전에 충분한 양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팀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2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정책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그 박제가 지금 박제 가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불되었습니까?

그러면 1,280만원은 우리시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 면민들이 모금해서 지출되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기념관을 짓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뭐 동상이나 조형물을 세우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금 의우총이 있지 않습니까? 의우총에는 거기에 의로운소 장기 정도만 거기에 묻어둔 상태죠?

매장시켰죠? 그런데 그 장기를 묻어둔 장소를 우리가 의우총으로 따지고보면 미화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뭐 제 개인의 생각인데요.

이것은 다소 좀 무리가 따르고 비용이 좀 지출된다 하더라도 이미 박제 이것요. 박제 놔 둬서 계속 놔 둘때 과연 온습도 맞추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서 이 박제를 그만 매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제하고 거기에 따른 뼈하고 전부다 매장시켜서 그 자체를 진짜 의우총으로 사실과 맞게 의우총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정화시키면서 거기 앞에 비석이나 우리 본부장님 말씀 비석이나 조형물 정도 동상 운운하면 안 됩니다. 동상은 진짜 기념비적이고 역사적 가치가 있고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고 이랬을 때 동상 세우는 것이지 아무것이나 동상 세우는 게 아니에요?

조형물 정도, 조형물 정도 세워서 의로운 소라고 하는 테마를 각계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겠습니까?

박제 이것 말이죠. 몇 년 안가서 다 허물어지고 본래의 모양 형체를 일어 버릴 텐데 박제 계속해서 우리가 얽매여서 박제, 박제 그것 때문에 기념관도 하자, 뭐하자 이것은 아니다. 지금 시점에 용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니겠느냐 과감하게 1,280만원 버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그것을 매장해서 사실과 맞게 의우총을 꾸미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순간의 생각을 잘못한 결과로 보고 이것은 과감하게 사벌면민들과 협의해서 박제에 장기간 보관도 어려운 점 이런 점을 설득을 하고 그것을 과감성 있게 용단을 내려서 매장을 의우총에 맞게끔 사실과 부합하게 매장을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장을 하고 그 주변 일대를 정화시켜서 비석을 세운다든지,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런 정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한다면 그에 맞도록 우리가 예산을 뭐 한 1억 정도나 1억 정도 하면 그것 안 되겠습니까? 1억 정도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정도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팀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해당팀과 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신 바가 있고요.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창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의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에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팀장 나오셔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기획공보팀장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럼 안창수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