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6회 제1총무위원회2008-10-21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10 세계대학생 승마선수권대회 유치와 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전북 장수군과 부산시․김해시 그리고 지역의 모서면 유정목장을 방문하여 승마산업과 체육관련 시설을 비교견학 하셨고, 동화나라 상주 이야기축제 기간에는 축제장의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지 확인․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큰 성과 있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업무추진과 기업유치․축제개최 등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개발추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이주환입니다.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는 2006년 6월 국민제안규정이 제정 시행 되었고 2007년 4월에는 경상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제안활동을 활성화 시키고자 우리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면 조례안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에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국민제안규정, 공무원제안규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7쪽부터 조례안은 전문 7장 24개 조문과 부칙 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8쪽 중간 제2장에서는 제안의 제출시기와 방법, 또 접수 및 보완절차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9쪽 중간부터는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11쪽에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기준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하였습니다. 제12조 채택여부의 결정은 제안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재심 근거를 두었습니다. 아래쪽 13조 채택제안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장 14조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 은, 동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표창을 수여하며 상급기관에 표창을 상신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13쪽의 채택 제안의 14조 등급은 금, 은, 동상이고요, 13쪽의 17조는 우수제안에 대한 부상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기준금액은 저희시의 예산사정상 경상북도 조례와 국민제안규정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아래쪽 18조에는 채택된 제안을 직접 우리시에서 시행해 본 결과 예산절감이나 조세수입에 아주 큰 성과가 있는 경우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14쪽에 19조 이하 조문은 일반적인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전략개발추진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시책개발과 시정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참여 행정을 촉진하고, 시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역시 전략개발추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나아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합법적․합리적인 제정안이라고 사료되나,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안 들을 수렴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나 방안이라도 혹 운영상의 철저를 기하지 못하면 결과가 빚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운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심사위원인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 이렇게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한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심사위원이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제안심사위원회라고 이렇게 조례상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창의적인 안들을 검토하고 심사할 때에 물론 객관성과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가령 이렇게 새로운 창의적인 안들이 올라온 것들이 이미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우수한 사례로 사용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본질 보다는 약간의 형식을 변경한 그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창의적인 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이 조례에서 위임된 규칙에 저희들 창안 등급에 관한 상세한 심사규정을 두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보면 저희들이 각급 기관이나 또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내용들을 각급 기관이나 이런 쪽에 조회를 합니다만 그 조회라는 것이 모든 것을 아주 사실을 퍼펙트하게 조사하거나 알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채택이 되었다가도 나중에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뭐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래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상당히 우리 시정발전에 좋은 기여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도 운영상에 철저를 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지금 현재 이 제안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여기 목적에 창안이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창안이 되어 있는데 그 창안이라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우리시가 시정발전을 위한 창안 중에도 소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통문화 계승발전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인사상에 대한 유능한 공무원 육성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전부 안으로 연결시키면 다 창안이 될 수 있거든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안제도 시상 및 보상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러한 창안을 제출한 우수한 만약에 공무원 우리 관내에서 공무원이 있다면 이것을 인사 근평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인사상에 좀 이익을 줄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현금으로 시상 돈을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 보다도 그런 안이 하나 채택되어서 정말로 우리 상주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안이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안을 내 놓은 공무원한테는 플러스 3점이라든지 뭐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창안 좋은 공무원 인재육성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 것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조례안 16조에 인사상 특전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제안규정이 또 있습니다. 제안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좀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내 놓으실 때 물론 여기 세부조항에 보면 다 있겠습니다만 장시간 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령으로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의원님들이 심의 내지는 뭐 변경 아니면 할 때 이런 이런 것까지는 범위 내에서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부연의 참고 말씀을 같이 아울러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안제도에 대해서 이것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맹호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창안 등급에 대해서 좀 신중합니다. 특히 우리시에는 보면 1년 내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어요. 수십억이 들고 있는데 그런 용역도 우리 공무원들이 창안을 해서 하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시에 모든 보면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부다 외지로 불러 들여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용역을 주니까 용역 자체도 자꾸 비껴나가고 이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시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창안도 해당이 되는지?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저희들 여기서 본 조에 담고 있는 내용은 주로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수입, 세입증대 부분도 두 가지로 있는데 단순한 예산절감 보다는 어떤 제도라든가 시스템을 개선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경우에는 창의적인 어떤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예산절감은 여기에 반영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각도로 창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펼칠 수 있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전문직을 또 자리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하여튼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팀장님 조금 전에 이맹호 위원님과 황태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인사상에 이익을 주도록 뭐 상금 보다는 인사상의 그렇게 이익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규칙, 규정 보다는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시행함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환

이주환전략개발추진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략개발추진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6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조와 같이 본청을 “국․과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규 현안사업 수시발생 및 투자유치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력적 인력운용이 요구되는 부서는 팀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통폐합 등에 따른 일부부서 분장사무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본청을 국․과제 및 팀제 혼용함에 따라 2본부를 2국으로 19팀을 1실 16과 2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서명칭은 팀에서 과로 전환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관리사업소를 본청으로 통폐합한 후 청소년수련관 담당 및 시민운동장 담당을 새마을체육과로 문화회관담당을 문화관광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일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건물신축에 따라 함창보건지소외 7개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기획공보팀에서 제출된 의견으로서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부서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기에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3쪽부터 71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임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의안번호 1257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8년 7월 3일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을 감축기조에 맞도록 조정하고 기능쇠퇴 업무 통․폐합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일반직 78% 이상, 기능직 고용직 19% 이내, 별정직 정무직 3% 이내로 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은 1% 이내, 6급 27% 이내, 7급 29% 이내, 8급 25% 이내, 9급은 1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6급 3%이내, 7급 10% 이내, 8급 16% 이내, 9급 32% 이내, 10급은 39%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직공무원의 경우 연구관 3% 이내, 연구사 97% 이상,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는 지도관 7% 이내, 지도사 9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6급 상당을 89% 이내, 7급 상당을 11%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175명에서 1,101명으로 74명을 감축하며 집행기관은 73명, 의회사무국은 1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세부 직급별 정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77쪽은 입법예고에 관한 참고사항이며 78쪽부터 101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의안번호 1258호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거해서 인력감축 기조에 맞도록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적용 범위에서 읍면동장을 제외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규정에서 농기계교육교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6쪽부터 110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의안번호 1259호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 완료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8년 6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114쪽부터 116쪽까지는 폐지안, 관련법령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총무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하단부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08년 5월 6일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조와 같이 본청을 “국․과체제”로 전환하고, 신규 현안사업 및 투자유치 등 신속한 의사결정과 탄력적 인력운용이 요구되는 부서는 팀제를 유지하며, 사업소 통폐합 등에 따른 일부 부서 분장사무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도 총무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하단부에 있는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0월 2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의 개정 및 2005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팀제 운영 지침」과 2006년 9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2007년 2월 26일 팀제 행정기구로의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2008년 5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주민의 부담을 줄여 지방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고, 최소한으로 감독하고 최대한으로 섬기는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는 대과주의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통폐합 등 중앙정부의 조직개편 기본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부담당부서의 업무이관 및 명칭변경 등은 대과원칙에 따른 조정과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부칙 제3조에서 본 조례안과 관련된 63개의 조례에 대하여 직제 및 명칭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은 능률적․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통폐합 부서 상호간 또는 관련부서와 사업소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및 기 시행중인 팀과의 명칭 중 변경이 필요한 부문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의 개정(‘08.7.3)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8년 5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기조에 맞도록 조정하고 기능쇠퇴 업무 통․폐합 등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1,175명에서 1,101명으로 74명을 감축하고자 하였으며, 감축인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5급 1명, 6급 이하 52명, 별정직 1명, 연구직 1명, 지도직 3명, 기능직 16명을 각각 감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작지만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급별 감원기준을 설정하여 우리시의 경우 6.3%수준의 의무 감축률을 적용하여 정원이 74명 감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무원의 정원 감축은 사회복지증진 등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원감축에 따라 향후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업무비중 등 정밀한 진단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인력배정이 되도록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3쪽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5월 6일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인력감축 기조에 맞도록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지정에 대한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역시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고용직(지도원)공무원이 지방기능직으로 전환 완료되어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주시 공무원노조에서 면담신청이 있어서 의장님과 본 위원장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상주시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번 74명의 공무원 정원감축이 공무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갔음을 알려드리니, 본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위원회 개회 전에 대경노조와 약간의 소란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과거에 현재 팀제를 기구제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 2007년 2월에 현행 팀제로 변경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해 오던 중에 1년 반 정도 운용을 해 왔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1년 반 정도 운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운용 자체가 우리 시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나 또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어떤 뭐 자체 판단은 어디에 두고 이와 같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7년 2월 28일 팀제를 시행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경직된 관료체제적 계층에서 탈피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해 왔습니다. 또한 민선4기를 맞아서 일과 성과중심의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조직 내의 유휴인력 등의 효율적인 활용이 있었고 팀간에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시정성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팀제를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현재 우량 중소기업 대기업 유치를 했고 억대농도 육성하는 등 시정발전하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앞에 보고 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팀제를 시행하는 전국의 중앙부처라든지, 지자체에 대해서 국과제로 대국 대과제로 가라. 국과제로 가라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다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의 마지막 수준에 해서 지금 국과제로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과제로 가더라도 팀제로 할 때의 장점, 좋았던 점 잘했던 점은 계속 살려 나가고 미비한 점만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어쨌든 팀제 운용의 결과가 상당한 성과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대국 대과주의로 행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따라서 불과 1년 6개월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용해 왔던 팀제를 다시 기구제로 환원하는 것은 시민 정서로 볼 때에 마치 각종 지출된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런 비난 받을 소지가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팀제를 해서 성과가 많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계속 살려 나가겠습니다. 살려 나가면서 국과제로 전국적으로 중앙부처는 이미 국과제로 다 개편했습니다. 지자체도 전국적으로 개편을 지금 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 해야지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 판단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앙부처에도 현행 팀제에서 기구제로 변경을 했고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와 호흡을 같이하고 때를 맞춰서 변경하는 것이 장래의 기구제 전용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이 팀제 운용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제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효율성이 없다기 보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 있어서 좋았던 성과는 계속 저희 상주시가 살려 나가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율성이 있고 좋다면 그대로 나가야 되지 왜 변경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언어의 유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현행 행정 분위기라든가 중앙부처의 그런 흐름이 트랜드가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1년 6개월 만에 이 팀제를 기구제로 변경하는데 따른 시민들의 정서상은 좀 선 듯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 팀장님 명심을 하시고 또 그동안에 이러한 팀제를 전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예산상의 낭비요인 이런 것도 또한 우리 시민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차제에 우리 기구라든가 행정을 운용하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례는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중복해서 말이죠. 낭비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또 뭐 1년 만에 2년 만에 해 보니까 안 되더라 또 바꾸고 여기에 따른 시간적, 또 경제적, 인력적 손실이 얼마냐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점은 앞으로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김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다시 국과제로 중앙부처부터 이런 어떤 변화가 오는 것은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팀제로 했을 때 문제점이 도래하고 국과제로 하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방자치 마다 모든 문제점이 좀 색다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우리 시나 다른 군이 어떻게 가는거에서 문제점 보다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저희들이 팀제로 했을 때 기대도 했고 사실은 시민들도 많은 어떤 호응도 있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드러 났지 않습니까? 사실,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번 차에 팀장님 말씀대로 장점은 살린다. 팀제의 장점은 살리고 문제점을 보완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이번 차에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뒤에 정원 문제하고도 이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런 어떤 염려하는 것을 겸허하게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노조에서 염려하는 것도 들어서 왜냐 하면 그런 것을 불식시킬만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가 정원이 얼마만큼 한 게 시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원활하게 뭐 완벽한 봉사를 한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정원이 감축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그런 어떤 이론상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뭐 사실 지칭은 못하겠습니다만 읍면동이라든지 가 보면 보통 한 17~18명 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 분 중에 딱 마음 맞춰 일하는 분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아주 피동적인 분들은 피동적입니다. 이런 것을 그 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안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할 의욕이 없다거나 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려 줘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지 그런 어떤 조건을 맞춰 줘서 사람이라는 것은 일하고 난 뒤 성과가 와야 됩니다. 나한테 뭐 뚝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요. 이런 부분을 어렵지만 잘 반영해서 우리가 행정기구 이게 잘 되면 정원을 감축을 해도 거기에 감축이 된 어떤 부분을 충분히 매꿰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저희들 천명뿐만 아니라 이천명이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도 일하지 않으면 항상 모자라고 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상훈위원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개편을 할 때 그런 어떤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서 다시는 이런 어떤 자꾸 바뀌는 부분이 좀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시도 이제 백년대계로 갈수 있도록 이번에 틀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의 여러 가지 성과를 말씀하셨는데요. 조직의 관료체제 변화혁신으로 일 성과중심의 일들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를 하시는데요. 대부분 지금 공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체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팀제는 경영의 혁신을 하고 조직 구조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서 가게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내부의 문제를 크게 대두를 해서 뭐 신문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도태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도태시킬 수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과정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업무평가를 한다든지, 인사에 반영한다든지,
영숙

남영숙위원

사기업에서는 업무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직함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시더라도 그 직을 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구조로 봐서 그렇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 저희도 6급 공무원들을 보직으로 해서 기회를 준다. 이렇게 했지만 보직해임 된 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과장으로 승진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럴때 과연 시민들이나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그것을 과연 공감대 형성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해 보시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결국은 팀제 전환이 저희 행정에서 너무 의욕만 앞서고 차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분석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물론 남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일리가 있습니다. 있고 대부분 긍정으로 생각하면서 일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제를 해서 열심히 잘한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도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본청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하고 대화 속에서 팀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달라진 게 뭐고 어떤 성과가 있느냐고 물으면 공무원조직에서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집행부의 앞서 가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장단점을 잘 살려서 이번에는 좀 제도가 정착되어서 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조직개편이 되고 난 후에도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분장을 하면서 실과소과 통폐합이 되고 새롭게 신설이 되고 했습니다. 그랬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기구조정 계획안에 보면 업무가 비슷한 기관은 통폐합이 되고 기존 업무를 더 원활하기 위해서 팀제로 그대로 두는 몇 개의 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조직개편에서도 지적을 드렸듯이 교육을 하는 부분, 특히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회관 업무가 6급 담당관 체제로 가면서 업무가 소홀해 지고 여성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부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은 새마을과로 편입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마인드를 좀 다르게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청소년교육, 일반 성인에 관한 교육, 또 저희 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교육을 하는 부분이 단순이 취미교양강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밝게 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의 평생교육의 장이고 또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또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전시민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팀장님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조직개편할 때 남영숙 위원님께서 또 일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특히 여성회관을 5급 사업소에서 6급으로 감축했는데 지금 그 후에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구와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이번에 5급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조금 힘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에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 교육내용이 보면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이라든지, 교육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미라든지 군위라든지, 칠곡이라든지 몇 개 시군도 도내의 4개 시군 정도가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하고 있는 것을 참고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평생교육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여성교육이라든지, 청소년교육, 여성복지, 여성회관 운영 등 여러 가지 성격이 유사한 업무를 통합해서 여성지위라든지 여성복지정책 이런게 향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기회에는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라도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저희 지역의 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검토안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앞서가게 교육하는 인구는 많습니다. 칠곡이라든지 칠곡은 전국적으로 우수한 타지역 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저희 지역도 그렇게 앞서가는 교육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차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팀장님 부의안건 113쪽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이야기하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임직으로 들어와서 기능직으로 전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제도를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지금 그 당시 남아 있던 부분은 기능직으로 전환이 완전 다 되었고 앞으로 고용직 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쓰고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일용직으로 기간제 근로자 이래서 쓰고 있는데 고용직 부분은 앞으로 다시 쓸 일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이제 운용은 그렇게 하되 이름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준호 위원장님이 어제 전공노 대경상주지부 임원들과 토론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74명에 대한 감축에 대한 이야기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감축을 하지 말라는 결국 그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하는데 인력을 줄여서 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전략팀에서 이야기 했듯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 것 만큼 공무원들도 인센티브 부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조례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된다면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하는 것을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 상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동아리 형태로 해서 그런 좋은 안을 내 놨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상주시에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인센티브를 줘도 공무원보수 규정이나 이런데 지장이 안 된다면 그런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 중에 보면 공교롭게도 정원은 74명을 줄이려고 하면서 만약에 이것을 줄이지 않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그 지자체에 해당되는 인센티브 40억 불이익을 주겠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어째 뒤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대경본부 우리 지부에 계시는 분들이 74명 줄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보수가 임금 총액제로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총액인건비…… 예.

이맹호위원

총액인건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인원이 줄고 그 금액이 늘어나면 오히려 수당이나 이런 것을 좀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더 받는 것은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남는 것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이맹호위원

그럼 그 사업비를 더 주더라도 예산 40억을 더 주더라도 공무원 보수하고는 별 영향이 없이……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이야기를 할만 하겠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40억 돈을 더 주면 일거리는 더 많아지는데 공무원들이 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많아지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아! 참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대신에 상시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에 상정될 때마다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과연 그러면 누구를 퇴출시키느냐 이것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늘 집행부와 항상 협의하는 게 어떤 경우든 간에 집행부에서 우리시 인사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그 분들 해당되는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에게도 속기록에 나가도 될는지 모르겠다. 인사상이라는 좀 행정용어로 이상하지만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 상주시가 같이 안고 갈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 같은 이런 것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보고 드린 7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쪽에도 만약에 74명 감축을 하더라도 앞에서 우리 남영숙 위원님도 어려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을 퇴출하는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잘 안됩니다. 특히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에 보면 초과 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강제 퇴출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과되는 인원도 현원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는 인원 퇴출해라. 내 보내고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러면 우리 대경상주지부 임원 되시는 분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 시민을 위한 충정심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맹호위원

누구고 다 개인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이 어려우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같이 호응을 하면서 이해를 구해서 쉬운 이야기로 결론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지금 당장 불이익만 안 간다면 앞으로 좀더 어려운 시기에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좀 원만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별 이상은 없겠네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래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우리 대경본부에서도 걱정하는 바와 같이 74명 줄게 되면 일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력이 주니까 하고 있는 일의 양이 늘어난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조금 전에 전략개발추진팀에서 나왔습니다만 우선 금액이라도 돈이라는 그 이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켜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그래도 좀 저게 되어야 되지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나태 되어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무원대우 받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리고 위의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리더를 하셔 가지고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인재들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다 그래 과거시험 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좋은 생각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활용을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도층 집행부의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활용을 잘 못하는 그런 체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아픔을 같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서로가 불이익이 없는 그런 쪽으로 한다면 본 위원으로 봐서는 뭐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이맹호위원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리고 이 자리에서 뭐 미안합니다만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우리 공무원 복지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나중에 내년도 예산 올라오거든 좀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정원감축조례안에 대해서 앞서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두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과거 약 십여년 전 국민의 정부 초기에 우리시민의 인구가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약 13만여명 가까이 12만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감축된 공무원 수가 한 백여명이 넘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감축되고 난 뒤에 당시에 우리 공무원 총 정원이 천백여명이 좀 넘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1,101명 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1,101명……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전에는 1,290명 있었는데 정원이 1,290명에서 1,101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후에 지금 인구가 얼마가 줄었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 당시 인구는 127,000명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2만여명이 줄었습니다. 대략……

김종준위원

2만여명이 줄고 공무원수는 그때 감축된 수보다도 오히려 약간 수는 늘어난 그런 형편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1,101명에서 1,175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무원 감축 비율과 공무원 수와 우리시 인구수와의 비율로 본다면 오히려 그 당시 데드라인 보다는 좀 늘어난 결과가 된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74명이 감축되는 안으로 상정이 되었는데요. 이 안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는 과거 십여 년 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공무원 1인당 주민수로 비교했을 때 우리 상주는 공무원 1인당 96명의 주민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259명, 경주시 같으면 185명, 김천시는 128명 이렇게 구미시가 260명, 상주가 96명, 문경이 87명 이렇게 해서 우리 상주시가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리고 74명을 감축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감축을 해야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정원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되 감축 시기는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없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공무원노조 측에서 우려하는 강제 퇴출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없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만 문제점은 새로 임용하는 게 좀 늦어지고 말하자면 74명 감축될 때 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다는 것 새로운 감축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앞서 우리 팀장님 설명 중에 현재 공무원의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게 되면 더 업무가 폭주될 것이 아니냐는 점을 우려하고 또 그 점을 우리 노조 측에서도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일본의 미카타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미카타시인데 그 시의 장점은 지역 주민과 공무원이 직접 행정에 참여해서 말 그대로 협치 거버넌스 행정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시인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듣고 또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17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약 930여명 우리시와 시 인구대비 공무원 수를 본다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구수 대비 공무원수 사례를 보면 우리시의 현재 감축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제가 느껴집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원 업무량이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각종 편리한 기구라든가 가령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첨단시설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을 잘 운용한다면 결코 공무원 수 감축에 따른 염려라든가 우려는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따라서 중앙부처의 인센티브가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에 지출감소로 인한 재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면을 앞서 우리 이맹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공무원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하고 또 우리 시민복지나 또 필요한 사업에 활용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문제는 공무원 감축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이 아닌 공공서비스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줄지 않겠냐 하는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있습니다. 예.

김종준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겠고 또 강제퇴출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두 가지 점을 감안해야 될 것으로 사려 됩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 문제를 취급하고 담당하는 우리 팀장님은 면밀하게 인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황태하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축에 대한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저희들 10월 6일 접수가 되었습니다. 상주시에……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번 115회 임시회 때 남영숙 위원님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그때 팀장님이 연말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10월말까지, 지금 10월말까지 이것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의회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도내 23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의결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시군도 10월내로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만약에 안하면 불이익이라든지……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불이익이 인건비, 인센티브 해서 여하튼 내년 예산에 40억 정도……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봐서는 새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 인원을 채용 안하고 자연감소로 인해서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되면 어지간히 74명에 대한……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리고 한 가지 사항은 공무원 정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연장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 5급 이상은 변동이 없고 6급 이하가 연도별 1년씩 3단계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당장 금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6급 이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초 같으면 내년 말쯤 가면 종결이 되는데 그런 연장 부분 때문에 한 2년 가야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책자 7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에 보면 감축 74명 기능직하고 별정직이 이런 식으로 감축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조정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이 숫자대로 해서 하여튼 늦어도 2년 안에는 완전 정리되는 것으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김종준 위원님처럼 감축이 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라든지, 행정의 질이라든지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문화체육팀장 조식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지원함으로서 원활한 상주시사를 발간해서 향토문화발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는 목적이고 안2조의 편찬위원회 구성입니다. 편찬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했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했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찬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시사편찬 및 발간을 하는 사업을 심의하고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4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안 5조는 편찬위원회의 해촉 안입니다. 이것은 상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 준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안6조는 편찬위원회의 회의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7조는 집필위원회입니다. 편찬위원회 산하에 집필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두고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8조는 자료의 제출요구입니다. 위원장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안9조 간사와 서기입니다. 간사는 문화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해놨습니다. 11조는 수당과 여비규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21쪽부터 125쪽까지는 조례안과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문화체육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체육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상주시사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상주시사의 편찬․발간으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화체육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옛부터 웅주거목이었던 우리 상주시의 역사 자료의 조사·수집·편찬 및 간행을 통하여 상주의 역사 연구와 향토사의 체계적 발전에 기여하고 상주시사 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시사편찬위원회 설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시의 향토역사를 연구 또는 집필하고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턴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오늘의 일들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역사를 사실에 입각해서 정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역사를 정리하고 주관하는 주관자의 의도에 따라서 자칫 그 내용이 호도되거나 왜곡되는 그런 사례가 우리 국가역사에도 과거 일제 때 있어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편찬위원회 의결정족수라던가, 출석정족수 이런 과정을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이 내용이 너무 소홀한 그런 점이 있고요. 역사의 중요성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이 시장이 된다 라는 이 조항도 사실은 시장은 그 행정의 주체자이고 지방자치단체 내의 지역의 각종 전반에 관해서 시장이 행사하는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향토사나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사편찬 위원회에 시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에 다소 좀 의문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말하고자 하는 그 기능면에 있어서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시사원고의 심사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을 이처럼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또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위원장이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자칫 우리시 전체의 역사를 사실에 가깝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 편찬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그 밑에 편찬위원회 집필위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42명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편집위원회에 편집위원이 있기 때문에 분과를 7개 분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요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 이런 쪽은 염려를 조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물론 실무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수십명을 동원해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데 있어서 과반수 의결로 의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는데 과반수 의결을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선 듯 동의가 안 되고요. 그 기능면에서 보면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조사연구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를 통해서 하겠지요. 또 전문가를 통해서 할 때에 맡긴 그러한 것을 의뢰하는 과정도 역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의뢰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원고의 심사, 시사원고의 심사가 있어요. 기능면에 보면 이 심사를 어떻게 과반수로 다가 심사를 해 가지고 의결을 하느냐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것은 심사하고 조사를 의뢰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위원회 전체가 만장일치로 전체가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치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거기에 따른 책임성도 있고 객관적 사실을 가깝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그런데 회의를 소집을 하면 일단 회의소집은 과반수의 이상 참석했을 때 회의 가능하고요. 참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면 그 관계는 참석인원은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필위원하고 전체가 다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아니예요. 역사문제는 반복하고 반복해서 그 과정을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석정족, 개회정족수라던가 의결정족수를 현행 조례안의 과반수출석으로 개회해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찬성하는 이런 과정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치가 너무 소홀해요. 이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서 원안을 모든 안을 정리해서 심사위원회 보고를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원고를 심사의결 하는데 어떻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식연

조식연문화체육팀장

이것은 수정을 하시면……

김종준위원

혹시 다른 분들 의견을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정회한 뒤에 조정합시다.

박준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10여분정도 그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팀 소관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이 보건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선진 장묘문화 시찰로 국외 연수중에 있어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류태모 노인청소년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류태모 담당주사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류태모노인청소년담당주사

노인청소년담당 류태모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장님께서 외국 연수 중에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61호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승천원의 사용료가 타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고 기름값 상승으로 인하여 유류대에도 못 미치는 등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승천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함으로서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승천원 사용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내거주자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관외거주자는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용사 등 사용료 반액 감면대상자에 추가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 대하여 예우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된 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1쪽에서 137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태모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류태모 담당주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장례의 관습이 점차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화장의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유가 인상으로 적자운영이 계속됨에 따라 승천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으며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등을 사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치솟는 유류대와 열악한 시설의 보수 등 처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거주자의 경우 평균 45%,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평균 329%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현 정부시책과는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화장장 시설이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로 다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혐오시설물이며, 우리시의 사용료가 타지역에 비하여 저렴하고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모 담당주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축산환경사업소장 권영대 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축산농가의 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축산환경사업소에 반입하는 두개의 대행업체로부터 2005년 조례 개정 후 당시 900원 정도였던 차량연료인 경유가 1,650원 정도로 약 2배 인상되었습니다. 업체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니 수거 수수료를 ℓ당 2원으로 인상하여 달라고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위관련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어 축산폐수라는 용어가 가축분뇨에 변경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축산페수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1ℓ당 1원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입법 예고시 2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축산농가 협의회에서 사료값 인상 등 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원만 인상하여 달라는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하 관련법령 및 지침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입니다. 192쪽입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한 입법예고의 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금액은 ℓ당 2원에서 1원으로 인하하여 줄 것을 건의가 들어 와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19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허가대상은 ℓ당 9원에서 10원, 신고대상은 8원에서 9원, 규제미만은 7원에서 8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축산환경사업소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용어 및 조항을 개정하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중 수거요금의 수수료를 ℓ당 1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종 공공요금을 동결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는 현정부의 시책과는 다소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입법예고를 통하여 축산신고농가 협의회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며, 최근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부담 경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축산농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셨다고 그랬지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농가하고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니 다행이고 193쪽 한번 좀 보십시오. 부의안건, 여기에 조금 수정을 요구합니다. 제일 밑에 보면 두번 째 축산 농가란 있지요? 193페이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이맹호위원

부의안건 여기 책자에 축산농가란 상주시 괄호하고 이하 시라한다 하고 괄호 닫고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혹시 주소지는 다른데 두고 우리 상주 와서 농사나 우사를 임대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런 분들은 돈은 우리 상주에서 벌고 주소지는 다른데 놔두고 이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거 한 것은 축산농가란 상주시에서 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를 첨부를 해야 합니다. 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이하시라 한다하고 괄호열고 괄호닫고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축산분뇨를 갖다 버리더라도 상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받아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좀 실효성이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이맹호위원

이것은 실효와 관계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제 설명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보호과에 이미 신고가 된 농가라고 확인이 되어야지 우리가 반입을 받습니다.

이맹호위원

확인이 됐다 손 치더라도……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청정환경팀에서 접수가 된 것을 우리가 안받아 줄 수 는 없지요.

이맹호위원

접수가 되더라도 의회 핑계대면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상주시에 주소지를 둔 축산농가를 받아주는 것으로 지금 저기에 보면 아마 양돈장 같은 것 이런 것을 임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해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정환경팀에서 미리 막아 줬어야 되지요.

이맹호위원

아니요.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해 놓으면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신고필증을 다 해 줬는데 안받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앞에 선행 행정행위가 이루어 졌는데……

이맹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소장님 걱정하실 것 없고요. 일단은 조례를 이렇게 바꿔 놓자구요. 바꿔 놔 가지고 소장님은 거기에 앉아서 우리 시가 정해진 준 조례대로만 이행하시면 되요. 조례대로만, 우리 조례에 이것은 타지역 주소를 둔 사람은 받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버릴라하면 우리 상주시로 주소를 퇴거하라 이거예요. 농장으로 주소지를 퇴거해 놓으라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말씀은 맞는데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같은 시장이 한쪽에서는 신고를 수리해 주고 한쪽에서는 반려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맹호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놨다 손 치더라도 우리 시가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불합리하다고 판정이 되었을 적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맹호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던 간에 조례를 개정한 대로 따라 줘야지요. 조례대로 시행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에는 왜 우리 받아 주다가 안 받아주나 하면 우리 상주시의회에서 이런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저촉된다. 이기라, 조례에 위반 된다 이기라, 굳이 저걸 할라하거든요. 주소지를 옮겨라, 간단한 것 아닙니까? 농장주 한 사람만 상주시로 주소지 옮기면 되는데……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행정편의상은 가능한데요. 시장이 선행된 행정 내에서는 받아 들여 줘 놓고……

이맹호위원

시장이 아무리 저거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민주주의 국권이 뭡니까?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더더욱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시장이 앞의 행정행위를 받아준 것을 축산사업소장이 안받아 줄 수는 없잖습니까?

이맹호위원

시장이 조례가 바뀌었으면 시장이 바꿔 줘야 되지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앞에 것부터 차례대로 해 주셔야 되지 뒤에 것만 해서는 좀 곤란하지요.

이맹호위원

앞에 것 몇 번 그렇게 권 소장님 전에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김종준위원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면요. 청정환경과 이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돼요. 청정환경과 하고 모순이 되니까 그것을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 이 부위원장님.

이맹호위원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하면요. 저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강제적으로 해 놔야 되지.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지어 어떤 편법을 쓰고 들어오는가 하면 허가 농가가 이제 두 쪽으로 나눕니다. 명의를 달리해서 그러면 이게 이미 청정환경팀에 다 신고가 되고 다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막을 방법도 없고 또 민법상으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것은 청정환경팀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것은 허가 농가가 신고농가로 분류하는 것 이것은 법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이런 것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위반이에요. 만약에 김천이나 보은 사람이 상주 와서 돼지먹이고 저걸하면 그 돼지똥은 다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되지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여기 와서 가축을 양돈하는 농가가 있는지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게 있다면 주민등록을 옮긴다던지 하는 방법과 청정환경팀과 상의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청정환경팀은 이게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지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게 아까 처음에 한 것도 말씀이 상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의회에서는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상주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똥을, 축산분뇨를 만약에 500ℓ를 갖다 부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순수하게 상주시민이 갖다 버려야 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지 소장님 업무하시는데 거기에 지장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막말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다손 치면 당신 우리 조례가 이러니까 당신 꼭 여기에 갖다 버릴려면 주소지 이리 옮겨라, 상주로 그러면 아무 관계 없다,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는 건데 혹시 앞으로 지금 없더라도 그럴 일이 있을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종준위원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안을 검토하면 안 될까요?

이맹호위원

그래요.

김종준위원

결론을 지을께요. 팀장님이 행정의 한 시장 안에서의 행정행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지요?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 일관성을 위해서 청정환경팀과의 이 문제를 협의해서 다음에 수정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소장님 이맹호 위원님 질의내용에 수정안을 다음에 할 때 한다고 하셨는데 청정환경팀과 상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김호종입니다. 207쪽 의안번호 1264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종 선거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이 박물관 입장료를 면제해 주기로 그래서 제8호로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장애자에 관한 건데 지금까지는 3급 이상 장애자만 입장료를 면제시켰는데 장애자의 복리를 위해서 이제 모든 장애자에게 면제를 시키는 그러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근거인데 이것 박물관의 유물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증을 좀 더 활성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다른 국립박물관 또는 공립박물관 모두 다 이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유물기증자에게 유물평가 심사위원이 평가 했는 금액의 1할 이내의 사례비를 증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물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삽입을 했는데 여기는 기념품, 그 다음에 체험실습 용품판매, 그 다음에 즉석사진인화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또는 운영하는 근거를 위해서 제21조 2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상주박물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에 각종 선거의 투표참여자를 포함시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투표참여자 우대 제도를 충족시키고, 관람료 면제대상을 3급 이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범위를 확대시켜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장가치가 높은 유물의 기증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다량의 유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에 설치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고자 장애인 등 관람객의 관람료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유물기증자에 대하여 사례요구가 있을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물관내 기념품 판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상주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본부장님 이제 회의는 거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임시회를 하면서 부의안건이 사실 좀 늦게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조례안 자체 내용도 좀 허술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117차 200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본부장님 집행담당부서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 1주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상의해서 이번에는 늦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 사정이 있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