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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1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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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 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관리지역 세분의 건은 올해 연말까지 해당부처와 협의를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서 긴급히 이번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드리고 상의를 드렸어야 하나 경상북도에서 업무처리방향이 10월 29일날 결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위원님께 부담을 드린데에 죄송합니다. 그럼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으로 주민의견청취결과 반영이 되겠습니다. 3 배경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중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보전관리지역대상을 계획관리지역대상으로 금년 7월 18일날 의견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초 토지적성평가는 3등급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대상지의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의 세분의 기준면적 기준인 30,000㎡이하이고 정형화가 어려워서 불가를 회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민원인이 10월 14일날 경상북도에 새로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인이 산 18-13하고 산 80-14, 80-15번지의 세 개 번지를 산 13, 산 14, 산 15로 이렇게 착오해서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62,000㎡가 제외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30,000 미만이고 정형화가 안되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넣을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충분히 됩니다. 계획의 범위에서 시간적 범위는 금년 말까지이고 공간적 면적은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산 80-13번지 일원으로 138,614㎡가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관리지역을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 도시관리 계획 재결정안은 당초에 보전관리지역 대상 138,614㎡를 감하고 변경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대상 138,614㎡로 증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1월중에 우리 시 관내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상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받고 경상북도에 관리계획결정신청을 해서 금년말까지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7. 첨부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보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자료 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지금 현재 도면에서 우측에 있는 시퍼런 부지가 이 사람의 착오로 인해서 제출하는 바람에 우리가 당초에 검토로 받은 것은 적색 부분 위에 것하고 아래에 보면 농림지역 밑에 있습니다. 이게 산 80-13, 14, 15를 가지고 산 13, 14, 15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해서 검토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우측에 보면 이게 확대한 도면인데 적색부분이 이번에 지난번에 이의신청한 검토한 부분이고 청색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적색부분이 새 발모양으로 이렇게 새 발모양으로 생겼고 그 다음에 면적도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 미만이고 그 다음에 정형화도 안 되고 이래서 불과통보를 했던 것을 이 사람이 이의신청한 청색부분을 다 넣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노란부분이 전부 3등급입니다. 좌측의 청색 빗금친 부분이 누락되는 바람에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전부 다 3등급지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위치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에 좌측에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누락된 필지 없이 계획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우측에 도면에 보시면 이번에 적색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계획관리지구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또 뒷장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보면 좌측편 당초에 저희들이 녹색 부분, 이렇게 보전관리지구로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측에 적색 부분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6쪽 되겠습니다. 6쪽의 좌측의 사진은 항공사진이고 그 다음에 우측은 앞의 입구에서 본 것하고 들어가서 본 것하고 그런 사진 전경사진입니다. 다음 7쪽은 민원이 인허가신청한 내역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발가능지구를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민원인이 현재 인허가 신청 중에 있고 또한 개인투자사업을 유도하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측면에서 좀 번거롭지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재이행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의회에 재의견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0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3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배경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 체계를 일원화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게 되어 있어 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을 수립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지난 7월 4일 제11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존농공단지, 청리마공단지, 함창나한․대조지역, 공검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역등 토지이용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대하고 여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여, 7월 8일 관리지역세분안 2차 주민공람과 7월 25일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경상북도에 제출하여 관계부처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나, 지난 7월 2차 공람기간중 화북면 운흥리 산13번지외 2필지에 대한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이의신청 건은 토지적성평가 3등급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기준면적 30,000㎡이하로 정형화가 어려워 수용불가로 회시했고, 10월 14일 같은 건을 경상북도에 민원 제기한 내용은 화북면 운흥리 산80-13번지외 2필지로 시에 의견제출한 운흥리 산13번지외 2필지를 민원인이 착오 기재하여 제외되었던 면적 62,000㎡을 포함하면 기준면적 30,000㎡이상이 됨으로 정형화가 가능하여 보전관리지역에서 138,614㎡를 감하고 계획관리지역에 138,614㎡를 더 반영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이의신청할 당시 기재착오로 신청했더라도 현장방문과 사실조사를 명확히 했다고 보기 힘들며, 또한 의회 의견 재청취, 상주시 도시계획위원회자문, 경상북도 재신청, 관계부처 재협의 등으로 행정력낭비를 초래하였고, 이의신청 지역외 추가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할 수도 있으니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김진욱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입안을 위한 재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