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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윤홍섭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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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 위원회 활동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6일간 조례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불편한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의 대가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계수 하나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사업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건설사업팀장 김광휘입니다. 건설사업팀 소관 상주시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2호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 시공과 조잡한 부실공사 예방 및 잦은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자격을 정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 자문심의요청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사전심의 및 안건설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의결 및 심의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 의결시 위원 기피 및 제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비밀유지,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08년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시보, 시청, 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없음에 따라 192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11월 24일 개최해서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는 훈령 138호 2004년도 12월 1일 제정된 내용입니다. 고로 상주시 설계심사위원회 규정을 제정해서 총 공사비 20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설계심사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10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와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제정으로 2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설계를 심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결과를 경상북도가 심의하고 경상북도가 공고를 한 이후에 입찰에 관한 기본설계심의 실시설계 심의 등 세부 추진은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전체 22개 시군 중 구미시와 경산시가 본 조례를 제정해서 대형공사 입찰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으로는 현재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조례안 내용에 대한 안입니다. 26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는 건설기술관리에 관한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에는 저희시가 입법예고한 입고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건설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주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타당성 시공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까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장기간 심의 및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심의 등 불합리한점이 많이 도출되었으므로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질의하실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가나 그 다음에 기술자 등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예?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에서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원수가 50명까지 가면 이게 위원수가 너무 안 많습니까? 구성할 적에 대충 어느 정도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50명까지 만약에 구성한다고 했을 때 자문이 똑바로 될지, 아니면 거기서 중구난방으로 되어 가지고 도로 자문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이 본 내용은 이제 대형공사도 입찰방법도 경상북도가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입찰방법만 어떻게 텅키라던지 예를 들어 일반입찰을 하던지 대안입찰을 하던지 방법만 정해놓으면 저희시가 기술심의를 하게 됩니다. 설계심사라던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조례는 10명에서 포함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에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하는 부분은 그 이하로 할 겁니다. 한 30명 정도 다른 경산이라던지 이미 하고 있는데도 50명이라고 하면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집중화되기가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 하고 조례안 내용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 이 설계내용이 공사내용이 특정적인 예를 들어서 건축부분이 주력이다, 또는 환경쪽이 주력이다, 공사내용이 이렇게 가면 소위원회를 특성을 가진 위원들을 구성해서 소위원회는 5명에서 3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 중에서 35명을 해서 소위원회를 5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문가의 어떤 위원들을 통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맞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면 인원수가 많아져도 상관이 없는데 또 어차피 위원회 구성되면 소위원회 활동은 별로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하면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 해도 특별하게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저희들이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설계 자문위원회 해 가지고 10명에서 20명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있는데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력적으로 소위원회활동을 주력적으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전체 위원은 예를 들어서 건축 쪽, 토목 쪽, 환경 쪽 여러 가지 위원들이 전문가를 포함 구성하기 때문에 그 공사 특성에 맞춰서 소위원회 활동 소위원회도 의결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체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목적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주력 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지금 구성인원에 기술자는 기술자나 건축자, 그 다음에 박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이상 연구실적, 그 다음에 석사는 그 부분에 8년 이상 연구하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위원을 구성할 때는 상주시에 거주지를 둔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것은 그런 제안은 안하고 적어도 경상북도 내에 도단위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초청을 해서 서로 의사를 타진해서 그래서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는 지금까지 도에서 설계자문을 할 때 지역실정을 몰라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설계자문위원을 구성하는데 도단위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어차피 그 사람들도 상주시의 실정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도에서 구성한 심의위원이 계속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했으니까 낫지 새롭게 만약에 다른 지역에 상주에 일을 가지고 경주나 포항 아니면 타시군에 있는 사람을 위촉했을 적에 그분들이 얼마만큼 상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문을 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신 대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술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상주 지역에는 좀 특별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이 미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에 너무 국한되게 하다 보면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적어도 도단위에 유능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위촉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전체 도에 다 할 사람 이렇게 모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꼭 상주지역만 국한하지 않고 도내에 어떤 유능한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이 있으면 위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될 수 있으면 상주지역민을 위주로 해서……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해야지 그 부분에 사실상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타지역에서 만약에 위촉을 하면 사실상 이 회의나 자문회의를 한다고 해도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참석률도 그럴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내에서 한번 찾아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원장은 농림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사업담당부서장이 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회의주재를 해야 될 위원회, 위원회 주관을 설계위원이 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 전체 공사를 망라해서 다 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기술 직렬에 어떠한 주관을 우리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원장을 그래서 농림건설본부장으로 하고 또 부재시에는 건설사업팀장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 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어차피 주재는 하는 분에 따라 가지고 회의가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상주시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한다그러면 그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맞지 만약에 다음에 지금 같았으면 이게 조례로 재정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건설본부장이 토목직으로 기술직입니다. 지난번에 같았으면 농림직도 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것을 주도 한다. 그러면 이걸 조례로 다 정해 놓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같이 건설본부장이 기술직 토목직이나 건축직 중에서 본부장을 하면 회의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농림직이라던지, 축산직이라던지, 임업직도 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을……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 분들이 만약에 이 위원장이 된다고 그러면 이 회의 주도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는 이런 어떤 못을 박지 말고 그 중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만약에 건설본부장이 만약에 기술직 중에서 토목이나 건축직 같았으면 주도가 되지만 만약에 혹시나 다른 직에서 본부장이 되었을 적에 그러면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못을 박지 말고 그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만약에 기술직이 본부장 같으면 하면 되고 아니면 그 중에서 다른 사람 중에서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발주하는 예를 들어 각종 공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기관, 어떠한 위원들 말하자면 위원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내용을 검토 받고 사업에 어떠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들 중에서 매 건건이 호선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참석 못 하신 분들, 참석한 분들 중에서 당일날 이렇게 호선해서 한다면 우리시가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떠한 민간인도 들 수 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이 자문역할을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면 중요합니다만 그 분한테 위원장 권한이라 할까 자격을 줘서 이렇게 자문 받는 것은 조금 획일적이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거기에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상당한 위원들의 자기 전문분야들을 요즘은 적나라하게 노출을 다 합니다. 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리가 대다수 대형공사인 경우에 입찰 용역을 합니다. 용역사에 다가 이 수렴된 의견들을 전달하는 이런 정도의 기능이고 전달해서 그 설계내역을 전부 다 수정한다던지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어떠한 우려하신 대로 특별한 경우 특별한 경우는 거의 우려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는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위원장의 직이 꼭 대형공사라 해서 꼭 토목직이라야지 수행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라던지 또는 다른 임업직이라던지 이렇게 한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가 다 저희 뿐만 아니고 다른 경상북도도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도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여러 형태의 공사들이 국장 주재로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사에는 그렇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경상북도야 어차피 국장이 계속 한 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상주시나 타시군에는 그렇지 못한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매번 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호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임기가 있을 겁니다. 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2년 동안 위원장이 계속 해야 되지 매번 호선한다 그러면 매 건건히 호선한다고 하면 안 맞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주시니까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가 가지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모르면 회의를 주도하려고 해도 회의가 잘 안됩니다.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면 만약에 국장 임기가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는 되는데 그 사이에는 참석도 안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고요. 이게 그랬을 때에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을 조례안에 딱 못을 박지 말고 그렇게 해 가지고 호선해 가지고 거기서 해주면 되잖아요?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건설국장님이 이러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해 주면 더 안 낫겠습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글쎄 제 생각은 좀 달리 합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현재 우리 시의 어떠한 생각하고 계시는 국장의 직렬문제가 크게 거론된 문제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런 부분은 현재 소위원회를 주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의 어떠한 대형공사가 저희시가 발주가 되면 환경 관계되는 어떤 지각적인 위원들만 전체 위원들 중에서 소집해서 소위원회를 그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은 거기에 담당과장은 직렬에 맞는 담당과장이 직렬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기이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진욱

김진욱위원

팀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실정상 그 건설공사 아니면 자문을 받을 이런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봤을 적에……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공사 추세로 가고 앞으로는 환경 쪽이라던지 이런 쪽에도 현재 우리시가 20억에서 100억 사이의 규모가 지금 여기도 규모가 크다 하면 크고 적다하면 적은데 적어도 앞으로 대형공사가 지금 예측 못 했는 쪽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던지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도로라던지, 교량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주력입니다만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큰 프로젝트 말하자면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다양하게 발주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위원장의 직렬에 맞는 위원장의 보직문제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크게 우려 안하셔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저는 봤을 적에 지난번에도 사실상 우리가 건설 쪽에 직렬을 가진 분이 아닌 분이 국장을 하셨잖아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우려가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적에 최소한 1~2년 이상은 그 분들이 국장직을 수행하는데 그 때 자기 업무와 무관한 잘 모르는 분야에 어떤 심의가 생겼을 적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같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또 특히나 조례이기 때문에 향후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또 그 때 가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이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또 어떻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봐 가지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자 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3~4년 후, 4~5년 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때는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현재 제 생각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위원회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해온 경험이라던지 설계자문위원회는 저희 시에도 어느 정도 20에서 100이라 하면 중형공사라고 봅니다. 중형공사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꼭 농림건설국 안에 있는 공사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공사는 다양하게 행정지원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말하자면 또 어떤 경우에는 위탁업무도 공사를 할 수 있고 저희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 크게 위원장의 직렬에 맞는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환경 쪽에 잘 아는 위원장이라야 된다,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우리 시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만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팀장님 생각이 그럴 지 전체 생각이 그럴지 모르잖아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전체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여기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시 쪽에서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기술자 그러니까 5급 이상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거기에는 다 들어갑니까?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그래서 전체 문안에도 그렇습니다만 전체 인원을 저희 현재 계획에는 조례가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본 전체 위원회는 약 한 35명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시에도 5급이 직렬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렬별로 배치를 좀 하고 대학 쪽 민간인의 우수한 개인적인 영역이 있는 분들 이렇게 위촉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가게 되면 직렬별로 저희 현재 팀장들, 현재 팀장들 직렬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환경 쪽, 우수한 능력이 있는 팀장이 있다하면 넣고 또 건축 쪽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시가 자문을 받는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오류 없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고 또 민간인도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을 구성하다 보면 우리 위원회 시에 있는 조례에 대한 위원회를 보면 교수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는 많이 알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좀 다른 분야가 많거든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교수들도 참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데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획일적인 어떤 그냥 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는 그런 요건에 너무 맞추지 말고 정말로 설계자문위원회는 정말 상주에서 일어나는 건설분야 아니면 다른 모든 20억 이상이라 하면 앞으로 상주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공사는 20억이 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분야에 진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한테 위원 자격을 맡겨 가지고 할 수 있도륵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부분은 대학교수들을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도 참고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이론은 밝습니다. 대학교수 분들이, 이론은 밝은데 현장실무에 취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논리 보다도 현실에 맞는 현장감이 있는 어떠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의 민간인 사업가 중에서 사업가 중에서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질적은 자문역할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구성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부분은 조례로 되어 있지만 의회에서는 들어갈려도 못 들어가잖아요? 자격요건이 안 맞으니까 다른 위원회는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는 어떤 요건에 맞춰 가지고 그래도 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건설사업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45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팀장 정성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윤홍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열분들께 보내주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1279호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기금 설치 및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가 되겠으며 아래 설치목적은 재난사전대비 사업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운용 및 기본방향은 재난대비 대시민홍보와 재해위험시설물 개선사업과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에 2009년도 기금조성은 2008년도 말 현재 11억 2,716만원에 2009년도 수익 2억 8,480만원을 합해서 2009년도에는 14억 1,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출금과 예치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자금 지원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확보, 재난 예방 홍보물제작, 재난관련장비구입과 재해응급 조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의 합계는 각각 14억 1,19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 중 자금수입 계획은 보고서 67쪽과 68쪽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5,362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118만 3,000원, 2008년도 현재 통장 잔액 11억 2,716만 9,000원으로서 세입의 합계는 14억 1,1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지출결의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 예치금 대상인 8억 1,511만 2,000원과 적립금 5억 9,186만 1,000원은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예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9억 4,864만 5,000원이고 2008년도 현재액은 11억 2,716만 9,000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14억 1,197만 3,000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기금내용 및 자본 운영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3년간 상주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인 231억 1,837만원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억 3,118만원을 적립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2009년도 상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전년말보다 25.2% 증가한 총 14억 1,200만원이며, 출연금 2억 3,100만원, 예치금회수 11억 2,700만원, 이자수입 5,3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위험 지역의 정비와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필요한 기금의 충분한 확보와 재난위험지역의 사전점검에 따른 정비, 보수로 재난예방에 집중함이 중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난관리기금 전체를 대구은행에 예치한다고 말씀하셨죠?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대구은행에 이율이라던지 이런게 타 은행이나 농협이나 보다 높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그 관계, 현재 금년도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또 남상주농협 전체적으로 금리를 파악해 보면 1년 12개월 정기예탁의 경우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은 같고요. 4.8% 같고 남상주농협의 경우에는 5.6% 로 0.8 포인트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 금고에 지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또 동법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 예규 240호, 저희 상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상주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는 2006년도 말에 금고 지정시에 금고 약정이 대구은행 상주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 지정관계는 내년 말에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금리가 타 농협이나 은행보다도 좀 높다는 얘기지요?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참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 전체의 하천이라던지 가 보면 사실 위험한데가 많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많고 사실 우리가 수해가 졌을 때 가래로 막을 것을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해서 막을 그런 곳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 미리 우리가 좀 이렇게 대처해서 그런 지역들을 앞서 수해가 오기 전에 이렇게 보완을 해서 다시금 큰 수해가 안날 수 있도록 미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정성호재난안전관리팀장

예.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00분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