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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8회 제1총무위원회2008-12-08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총무위원회는 금년도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는 회기일정입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국내외연수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오셨고 선진지방의회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하는 자세로 주민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으뜸상주 건설을 위하여 예산안 작성 등 맡은 바 직무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으며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공무원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총무팀장 이정수입니다.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81호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포상절차의 간소화로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경우 현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2항의 주요내용은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상주시자치법규의 입법예고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입법예고 예외대상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총무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포상절차의 간소화로 포상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서 표창장의 수여를 현행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2조의2 에서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포상절차의 간소화로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합법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에서 설치하는 각종위원회에,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높이도록 규정한 「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의 내용도 함께 감안하여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황태하 위원입니다. 그럼 과거에 인사위원회에 있는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로 바꾸는 그런 취지죠?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4명으로 되어 있고 외부인사가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까지 가서 인사위원들 가서 계속 나가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적 시 소속 간부공무원으로 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공적심사위원회를 하면 부위원장 및 7명 이내로 한다고 했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전원 전부다 공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공직자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 본부장님 뭐 위주로 해서 소속 간부공무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공무원에 대한 심사규정에 공무원이 공무원을 심사하게 되면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우리가 포상에 대한 공적상을 준다든지, 포상을 줄 때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적 내부에서 해도 별다른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공적심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조례안을 개정하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전문성과 객관성만 두고 본다면 오히려 우리 조직내부에 공무원이 공무원을 심사하기 보다는 민간이 참여해서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비중을 둘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심사하는 그쪽이면 객관성은 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그래 공무원이 평상시에 공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민간인이 열심히 일했는 부분을 외부에 있는 분 보다는 공무원 내부에 있는 간부들이 그분이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다하는 내용을 더 잘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라든지 포항시나 도내 전반적으로 지금 공적심사 과거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공적심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무원 내부로 공적심사위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 니다.

김종준위원

오히려 그동안 공적심사하는 과정이 인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객관성, 전문성 보다는 우리 시에서 특정공무원에게 포상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 비춰볼 때에 좀 인사위원회 심사가 좀 편의적이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즉 말하면 객관성이나 전문성 보다는 이 사람이 분명히 공무원 포상을 받을 사람인데 인사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객관적인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의도대로 잘 안된다. 그러니까 그만 공적심사위원을 우리 공무원으로 다 보임을 해서 좀 편리하게 하자 이런 의도 아니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만 의도하는 대로 안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효율성 간소화 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자 그런 전반적으로……

김종준위원

객관성이나 전문성 보다는 효율성 능률성 이런 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 같은데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런데 취지는 오히려 전문성이나 객관성 확보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실질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김종준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의안번호 1283호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 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남산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와 공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하도록 계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관련법령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로 이 책자 41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에서 41쪽까지는 제정조례안과 관련법령으로서 제2조는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은 남산근린공원으로 한다. 제3조는 지정된 청정공원내에서는 흡연 및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는 관련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주민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90% 이상 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 11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건강증진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흡연 및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청정공원의 범위를 남산근린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정공원 안에서 금지행위로 누구든지 흡연행위나 음주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음주 및 흡연행위를 금지하도록 계도하는 한편,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정공원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남산근린공원을 금연·금주 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필요성 및 합리성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금연·금주 청정공원을 지정하는 조례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로 봐서도 청정공원을 지정하는데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전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흡연이나 음주를 금지하는 것을 알리고 공원내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워낙 이렇게 지역이 크지 않습니까? 저희 공원내가 그런데 제가 6조에 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단체에다가 일정 부분을 위탁을 할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안하시고는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저희 사회단체라면 노인회나 지역봉사단체 같은데 저희가 위탁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까하는 마음도 있고요. 지금 현재 금연시설 점검을 저희가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교통봉사대쪽에서 지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를 한다면 교통봉사대 이런데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위탁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공원내에서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평일에도 등산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왕 그렇게 위탁을 하시는 것 같으면 거기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을 함께 공원을 관리를 위탁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이 공원을 산책하면서 관리를 하고 또 저는 아이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음주나 흡연을 했을 때에 아무나 그것을 계도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손녀나 손자 아니면 아들 다루듯이 그렇게 계도를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되지 싶은데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왕 청정공원을 지정하시는 것 정말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이것 상위법에서 권고한 사항입니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이것은 상위법에 보면 저희가 공원지정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뿐만 아니고 타시에도 지금 한개 정도는 다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 준칙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반했을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남산에 가서 담배 피웠을 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에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한번 조례를 운영해 보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례위반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가능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추후로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 단속을 위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교통봉사대에 맡기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노인회나 어떤……
병희

신병희위원

남영숙 위원님은 노인회나 이런데 맡기시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도 가끔 남산에 가보는데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새벽에 오시고 또 밤에 요즘은 좀 춥습니다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어두울 때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단속활동 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오시거나 저녁 먹고 밤에 가셔야 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는데요. 그러면 또 그 단체에서 돈 좀 달라고 하면 예산 얹으셔야 되겠네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연사업 예산으로 일부를 편성을……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나 주실 계획입니까? 만일 이 조례안 통과하시면……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금이라기 보다는 제복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이런 것 정도로 지금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저도 생각에 이것 현금을 주기 보다는 그런 쪽으로 주는게 좋고요. 앞에도 내가 지적했지만 거의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오시고 밤 늦게 가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되고요. 남산에 지금 순환도로변에 요소 요소마다 재떨이가 있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재떨이 다 철거합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도시과 부분이라서 산림과나 도시과 부분이라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는 입구에 들어가는데다가 금연공원이라는 그런 안내판만 표시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거기에 요소요소마다 재떨이가 있거든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재떨이를 없애버리면 오히려 조례가 통과 하더라도 강제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거든요? 계도사항이고 이래서 재떨이를 없앴을 때는 오히려 담배꽁초를 버려서 더 청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남산근린공원은 숲이기 때문에 산불의 위험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이렇게 남산공원을 금연, 금주 청정공원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나 계도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산근린공원도 좋지만 지금 중앙공원 아시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느 팀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공원에 어렵게 학교 승인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아! 예.

박준호위원장

거기에는 담배 흡연하고 음주가 심한데 노점상을 활용해 가지고 술을 사 먹고 해서 애들 교육에 대단히 문제가 있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부형 대표가 중앙공원으로 이제는 다시 돌려 받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왕에 하실 것 같으면 중앙공원도 함께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향후에 다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의 당초 취지나 목적이 매우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시민이 지킬수 있는 범위 또는 지킬 수 있는 시간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시민들이 이 법을 지키는 준수함으로 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남산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에 앞서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공원을 활용하는 시민의 시간대라든가 또 범위가 공원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것이 계도만 가지고 지켜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안을 이 조례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조례안 내용에는 처벌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처벌을 시벌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만 봐서는 단순히 계도만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벌조항을 여기에다가 조례안에 다가 제정을 하고 다만 처벌은 일정한 기간동안 계도후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시민단체나 일부 사회단체에게 계도를 맡겼을 때에 그 계도요원들이 계도할 때에 앞으로 1년 후에는 어떠어떠한 조항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니까 하지 마시오. 금지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막연히 그냥 담배 피우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렇게만 말해서는 계도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처벌조항도 넣되 다만 계도 일정 계도기간 후에는 이러한 처벌이 따른다 하는 내용을 사전에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을 시민들이 준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지키지 않으면 법적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안전성을 해치게 되면 다른 조례안까지도 자칫 조례안에 대한 안전성을 해칠 수 있고 따라서 조례안의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만 저희가 1년 한 운영을 해 보고요. 향후 운영 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재검토해서 수정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앞으로 이 조례안을 시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태료 조항 같은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김종준위원

있는데 그래 이 안은 단순 계도용으로만 조례안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막연하게 그런 계도만 해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좀 일단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개정안으로 좀 넣었으면 합니다.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추가로……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현재는 타시군에도 보니까 특별조항으로 해 놓은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래 그 말씀은 들었고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입안하시면서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나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생각은 했습니다만 금액까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마지막으로 돌려서 우리가 과태료 부분을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안을 좀 생각해 놓으신 것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원회 끝시간에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신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종준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모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다른 팀들 조례가 끝난 이후에 다시 과태료 등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잠시 보류해 두고 세 번째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순서를 돌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청정환경팀장 강석도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상주시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 이유는 2002년 7월 11일 기 결정된 복룡근린공원 47,698㎡의 규모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상주시 복룡근린공원을 확장하고 체육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룡동 130번지 일원에 기 결정된 47,698㎡의 복룡 근린공원을 34,972㎡를 확장하여 82,670㎡의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원에 설치되는 주요시설은 체육공원 63,170㎡, 유슈지 19,500㎡로서 축구장 1면, 농구장, 게이트볼장 2면, 배구장 4면, 테니스장 2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면, 인공암벽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결과 총 사업비 13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율 40%로 2009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입안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청정환경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추진배경, 세 번째 주요내용과 네 번째 있는 참고사항은 청정환경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하여 복룡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안건은 상주시 복룡근린공원 47,698㎡ 에 대하여 그 면적을 82,670㎡ 로 확장함과 동시에 확장된 전체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당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민들에게 운동 및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팀장님 근린공원하고 체육공원하고 차이점하고 근거 법령을 좀 설명해 주시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근린공원은 녹지율이 60%애 해당되고요. 체육공원은 녹지율이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녹지율 그 차이 뿐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도시공원의 종류를 말씀드리면 생활권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에 해당이 되고 체육공원은 주제공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무슨 공원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주제공원요.
병희

신병희위원

주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거기 주제공원, 도시공원의 종류를 두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근린공원은 생활권 공원이 되겠고요.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저희들이 제안한 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조성중인 우리 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준공예정이 언 제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내년 10월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진도가 얼마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4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발주는 언제 했죠?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발주를 2008년 1월 7일 공사 착공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설계확정은 언제 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설계확정을 3월에서 6월까지 했고요, 설계보완사항 변경시행을 2008년도 6월 2일 시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에는 이것이 의회에 이것을 의견을 물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업무보고라든지 여러 차례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의견을 의회에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뭐 근린공원이 되었던, 체육공원이 되었던 간에요. 벌써 이것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발주를 안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그 단계에서 그 전에 의견을 물었어야 되지, 입찰을 다해서 시행 40% 하다가 지금 와서 묻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다소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상위법이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위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도시기본계획이 설정되고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시설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또 변경했습니까? 이것을……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도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서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시설결정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일은 말입니다.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업무보고때 했다고 하는데요? 업무보고때 사업을 뭐 예산이 얼마고 어떠 어떠한 시설을 하는데 뭐 사업비가 얼마든다 이런 업무보고는 했지만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고가 되었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지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어떤 시설결정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의 어떤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앞으로는 좀 이런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팀장님 지금 이 입지가 복룡동 130번지 일원으로 당초 지정이 되어서 확장된 면적이 약 35,000㎡ 되거든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결정 계획도에 보면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이 두군데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녹색 부분, 이 녹색 부분이 35,000㎡가 더 확대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보여 지는데 맞습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그 도면이 저희들이 입안서류에 흑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부러 칼라로 뽑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잠깐 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김종준위원

예. 지금 당초에 이 두군데 있는 이 녹색부분이 35,000㎡더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당초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전체 입지도로 봐서는 여기서는 어느 것입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여기입니다.

김종준위원

여기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그 중에서 여기 삼각형 부분 이 부분이……

김종준위원

이 부분요?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당초 이것이 근린공원이었었고, 체육공원은……

김종준위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뭔…… 지금 세군데로 입지가 표지가 되어 있는데 이 서류로 봐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것이 확장되는 부분이 당초 지정된 입지에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근에 확장이 되는 것인지?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이것 지금 당초 근린공원……

김종준위원

그럼 당초 이것에서 이쪽…… 그러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아니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었었는데 녹지부분……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같은 부분인데 당초는 같은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확장이 되는……

김종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잠시 정회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입지관계를 좀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요. 절차를 무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한 사과의 뜻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청정환경팀장

예.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체육공원 근린공원이 47,698㎡로서 도시기본계획에 결정사항이 아니었다가 시민들의 욕구가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늘리다 보니까 50,000㎡ 이상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조금 늦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신병희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레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우경애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종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은 권고적인 내용이고 위반했을 때 처벌내용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지금 제7조 사항까지 되어 있는데요. 음주 흡연자에 대한 퇴장이라는 그런 부분을 하나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정공원 이용자가 이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공원내에서 음주 및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계도자는 계도 및 퇴장을 권고할수 있다라는 사항이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태료 부분 보다는요.
병희

신병희위원

과태료 부분은?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분은 제가 거기 찾아 보니까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2만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사항이고요. 시민들한테 계도도 홍보도 해야 되는 차원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이 음주 흡연행위를 할 경우에는 계도자는 계도 및 퇴장을 권고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7조에 하나 안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안 한번 줘 보세요?
경애

우경애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당초 제가 발언한 내용은 이왕 조례를 만들었을 때 청정공원내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한 시민에 대해서 벌칙조항을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의견이 금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고 일정 시간 시행을 하였다가 추이를 봐서 공원도 확대하고 벌칙조항도 넣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제가 제 발언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어떠십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좋습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어떤 벌칙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정공원 지정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시에서 여러 사회단체나 계도 홍보를 하셔서 조금 저희들 취지대로 잘 갈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45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의안번호 128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주의 주 출입로인 화개교 주위와 개운삼거리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청정상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만산공원 주차장을 조성하여 등산객과 임란북천전적지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고삼백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재산을 교환코자 하며, 전통식품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중동초등 신동분교(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또한상가밀집지역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적립금으로 남문시장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성면과 내서면사무소 주차장을 확대 조성코자 하고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건립 예정인 도남동 사업대상 부지를 취득하여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주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하며, 상주박물관 세미나실을 건립하여 문화예술활동 지원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과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재산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6페이지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는 뒷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49페이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49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화개교 소공원조성건입니다. 우리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국도 25호선 화개교 주변은 상주IC로 통하는 주요 진출입로로서 도시이미지를 아름답게 가꿀 필요가 있으나 사유지인 해광자원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음으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및 차량 이용객이 쉬어 갈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취득대상 매입 토지 현황을 보면 복룡160-19를 포함한 14필지에 3,871㎡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3억 8,710만원으로서 3인의 소유자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상주IC의 주 진출입로인 화개교 주변은 상주를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도시이미지를 처음 심어 주는 중요한 위치이며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와 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면 이와 연계해서 병성천까지 이어지는 공원을 조성하여 상주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고자 상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62페이지 개운삼거리 소공원 조성부지 취득입니다. 국도 3호선에 분기하는 개운삼거리 삼각지점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나 사유토지 소유자는 기상청인 국 소관 재산과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기상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국가 기상청과 교환후 사유토지 소유자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개운삼거리 소공원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1차로 교환대상 토지가 기상청과 교환하는 토지로 개운동 605-8번지 전으로서 366㎡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4,794만 6,000원으로 소유자는 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환처분 토지는 신봉 산1-5번지외 2필지로서 2,299㎡로 예정가격은 5,793만 3,000원으로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로 김홍도와 교환취득 토지입니다. 개운동 605-7외 1필지로서 1,309㎡로 취득면적은 345㎡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4,519만 5,000원으로서 소유자는 한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환처분 토지는 개운동 605-8번지 전으로 366㎡로 예정가격은 4,794만 6,000원으로서 저희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종합의견은 상주기상대가 있는 수도용지는 기상대 건물이 있어서 상주시의 활용이 어렵고 국도3호선에서 분기하는 개운삼거리의 삼각지점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주요장소로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쉼터 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기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시민의 주요등산로인 천봉산과 임란북천전적지 이용객이 사용하던 주차장이 국도대체우회도로 확장으로 도로로 편입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만산공원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만산696-1외 2필지로서 8,53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8억 6,456만 7,000원으로 소유자는 2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서 북천임란전전지와 만산은 시민이 많이 찾는 주요장소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며 북상주IC로 통하는 주요 진출입로로 만남의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장래 상주시홍보물 설치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음으로 시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삼백농업·농촌 테마공원 부지 조성건입니다. 현황을 보면 농림식품부의 농업·농촌 테마공원을 유치하고자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경북도 잠사곤충사업장 부지에 삼백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잠사곤충사업장은 명주박물관 주변으로 이전코자 상호 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대상 토지는 낙양 123-29외 12필지로서 98,380㎡로 예정가격은 88억 1,497만 3,000원이 되겠으며 소유자는 경상북도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건물은 낙양동 123-29번지외 54동으로 면적은 10,124㎡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1억 5,069만 3,000원으로 경상북도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의견은 저희 시내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에 삼백농업농촌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생산, 판매, 관광, 체험, 휴식이 가능한 농촌문화 관광의 장소로 제공하여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교환처분 대상인 명주박물관 일원은 경상북도 잠사곤충사업장 유치로 명주박물관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전통식품체험관 조성건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폐교재산인 신동분교에 중동들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을 이용한 전통식품 체험관 및 제조시설을 유치하여 채소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중동신암 886번지외 1필지로서 15,484㎡로 예정가격은 3억 5,000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로 소유자는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 신동분교는 59번 국도가 가까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중동들을 경작하는 주민들의 식품공장 유치건의에 따라 교육청으로부터 매수한 후 전통식품 체험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81페이지 남문시장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주원예농협의 공판장 합병사업으로 시장기능이 감소하는 상주남문시장의 재산을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취득대상은 성동631-19외 12필지로 3,139㎡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3억 4,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주는 남문시장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남문시장부근의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중앙시장 이용 시민과 상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상기 남문시장의 재산을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취득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주차장 확대 조성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성면사무소와 내서면사무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면사무소 주차장을 확대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재산가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 중 공성면사무소 주차장은 공성 옥산 296-3외 1필지로 177㎡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의 예정가격으로 소유자는 한분이 되겠습니다. 내서면사무소 주차장은 내서 신촌 50-8외 1필지로서 772㎡로 2,299만 8,000원의 예정가격으로 소유자는 한분이 되겠습니다. 85쪽 종합의견으로서는 공성면사무소와 내서면사무소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장 확장이 필요하며 시유재산을 확보하여 향후 행정수요확대에 따른 자산을 사전에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3대 문화권 문화 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과 경상북도의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건립 후보지로 2008년 9월 12일 상주시 도남동 산39번지 일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취득재산은 도남 170-3번지외 1필지로서 151,318㎡로 예정가격은 22억 6,97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도남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유치로 자전거박물관, 경천대 등과 연계한 중요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낙동강변 개발에 대비한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자산가치 증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지역자활센터 건립계획 건입니다.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자활센터를 건립하여 다기능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는 남성동 50번지 구 시 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중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부지가 835㎡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5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이 잘못되어서 평수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180㎡에서 595㎡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 상주지역 자활센터는 우리지역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안정적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센터건물의 신축이 필요하며 복지관련 단체가 동시에 입주하여 다기능 복지시설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92페이지 상주박물관 세미나실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주지역 문화에 대한 우월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학술세미나 개최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벌면 삼덕리 산18-7번지로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사업 계획으로 부지 2,000㎡에 건물 400㎡로 좌석수는 200석이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1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에 균특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내년 6월에 국토이용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내년 8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하면 발주는 2009년 9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0년 8월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주박물관이 개관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우월성과 자긍심을 시민에게 고취시키고 있으나 공간 부족 등으로 학술세미나 개최 등 박물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바 적정 시설을 갖춘 세미나실을 건립하여 교육장소로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2009년도 시유재산 매각건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의 면적이 토지로 동은 500㎡ 읍면은 1,000㎡ 이하의 토지로서 사벌 매호 산72-4번지를 비롯해서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97㎡로서 지명경쟁과 공개경쟁을 통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면의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용수익허가 대부하여 5년이상 직접 경작중인 재산으로서 모서지산 204번지 전 383㎡를 강현길씨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단의 면적이 동은 1,000㎡ 읍면은 2,000㎡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모서석산의 515-2번지 대지로서 155㎡가 되겠습니다. 김경자씨한테 매각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 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 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안 소암 65-5번지로 묘지가 되겠습니다. 1,698㎡로서 이것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가구 이상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로 공검 양정 185-29번지외 5필지로서 1,5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명에 대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합적인 의견은 매각대상 시유재산은 상주시의 활용계획이 없으며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접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등이 매수를 희망함으로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맥각하고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시내지역에서 매수하여 향후 행정 수요목적에 대비하고 재산가치 증대에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뒷 부분은 전부다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 11월 2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10쪽에 있는 주요내용, 12쪽 상단부에 있는 관련법령은 회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대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과 「상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있는데 따른 것입 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회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14쪽, 15쪽, 상단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시민의 편의를 위한 공원이나 주차장 조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관광개발사업의 추진, 시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산을 매입 또는 교환취득 하고자 하는 부분과, 활용계획이 없는 시유재산은 매수를 희망하는 점유자 등에게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시의 장기적인 발전은 물론 현안사업 추진 및 시민의 민원해결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각 건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는 우리시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처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재산을 앞서 제안설명 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처분함으로서 우리시 재산의 특정 부동산으로 집중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만 지금 설명하신 내용들을 들어 볼 때에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이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별히 중동에 있는 전통식품체험관 조성은 기존에 학교부지로 사용되던 것을 우리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중동에 전통식품체험관이 왜 꼭 필요한가?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또는 이 전통식품체험관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입안이 된 사례가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유치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종준위원

예. 그 내용을 한번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기업유치지원팀장 손여락입니다. 전통식품체험관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전통식품체험관 조성은 우리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농산물 가야라는 회사에서 우리시에 김치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구 신동분교를 매입을 해서 주식회사 가야에 임대 또는 매각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중에 김치공장 제조공장도 설립을 하고 전통식품체험관도 설립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폐교를 매각할 때 가급적이면 공공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 또 체육시설 이쪽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계획을 기업도 유치하고 또 공익관련 시설 전통체험관도 같이 설립을 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가야식품공장에서 김치공장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이 폐교를 매입해서 전통식품체험관으로 함으로써 가야식품공장과 김치공장과 연계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예. 김치제조공장도 유치를 하고 또 가야에서 자기들 전통체험관도 같이 400평 정도 추진해서 같이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이것이 주민이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김치공장 식품공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당초에는 식품공장에서 중동에 투자를 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중동면민들도 시에 건의를 해서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서가 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식품공장이 유치되게 되면 중동 면민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이익이 주어집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치공장이 고용인이 약 2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들에서 생산되는 채소, 배추라든지, 무 채소도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전통식품체험관이 조성되게 되면 여기에서 중동면민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이 체험관에?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동면민들이 체험관도 이용을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납품을 하고 또 중동면민들로 하여금 고용도 할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김치공장하고 식품체험관이 같이 한 부지안에 조성이 됩니까? 아니면 따로……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폐교 부지안에 같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김치공장에서 필요로하는 공장부지는 별도로 식품회사에서 매입을 해 놨습니까?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조공장도 그렇고 전통체험관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 또는 매각, 다시 재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네요?
여락

손여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교육청에 원하기는 가야에다가 바로 수의계약이든지 매각을 하도록 원했습니다만 교육청 관련규정에 의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회계팀장님?

박준호위원장

손여락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말이죠. 기타 우리 시유재산을 부분적으로 매각하는 안들이 여러 건이 올라 왔는데요. 지금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이안 소암리 65-5번지 같은 경우에 묘지로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데 평수는 약 500평 1,698㎡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뭐 매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사실은 이 부분은 지목은 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밭으로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답.

김종준위원

아! 답으로……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지목과는 현재 토지적성하고는 다르네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실제 적성하고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 외에도 행여 처분면적이 지금 94㎡라는 둥, 100에서 한 200㎡ 이런 정도는 과소토지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한 평수로 일반적으로 몇 백 평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대체로 우리시가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자꾸만 강요를 하게 되고 우리시에다가 이것 좀 팔아달라. 팔아달라.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일 그래 되면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시가 소유한 재산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하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엄격하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는 그런 조건이 부합될 때 사실상 우리시에서 소유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 면적이 좀 적으면서 매수대상자 또는 매각방법이 지명경쟁을 통해서 합니다만 이것이 부득이 우리 시유토지를 점유해서 오래동안 사용을 해 옴에 따라서 점유한 자에게 매각의 필요성이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토지가 당초에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서 이 토지가 엉뚱한 사람에게 매각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그것은 뭐 사전에 방지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런 것도 주위에 인접토지와 관련된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 조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사례를 감안해서 사전에 협의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이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김종준위원

아무튼 우리 시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우리시가 당초 의도했던 그 의도가 맞아 떨어져야만 매각함에 따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기왕 재산을 매각하면서 그런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무작정 매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당초에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매각이 순리적으로 순조롭게 되어야만 매각에 따른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황태하 위원입니다. 취득에 대한 대상자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요. 다 지주들하고 상의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서로 상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사유재산 매각 저희 회계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사실상 평상시에 그분들이 자주 저희 회계팀에 와서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부다 어느 정도 전부다 서로 협의가 되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첫 번재 질문은요. 화개교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취득을 하기 위해서 1,1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33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주가 33만원 가지고 매각을 할는지 안할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또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또 충분하게 사료된다고 생각하는데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어차피 해광산업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사는 것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제가 봐서는 이것이 3억 8,000가지고는 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예정가격이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 매각 매입할 때는 전부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감정가 인데 본인이 좀더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지금 뭐 상주시에 도시과에도 보면 지금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 재산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많이 못 사는 것이 많거든요. 중단된 사업이 제가 알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8,000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고요. 또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2,580평 되는데 평당 33만원 정도 되는데 8억 6,0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시팀장님 개인적으로 알지만 한 16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것을 못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마트옆에 옹벽설치를 해 놨는데 옹벽설치한 그것 철거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산주하고도 상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라든지 또 여기에 남문시장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보면 예산서에는 지금 14억 9,4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은 14억 4,000만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만 14억으로 게시되어 있고 건물에 14억 4,000은 지금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하면 28억 한 3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토지만 14억 9,000으로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것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81페이지 쪽에 보면 예정가격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1억 3,000이고, 13억 4,900이고요. 뒤에 건물은 따로 8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은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 듯 보면 이것은 해 주면 나중에 14억 4,000이 또 다시 불어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것은 예정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감정하면 상당히 올라 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마지막으로 사유지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준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이라면 우리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과거에 보면 우리 왕산공원 같은 경우도 무리하게 매각했다가 지금 사들이는데 얼마나 우리시에서 지금 손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과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래 우리가 매각을 함으로써 해야 되지 않겠나? 매각이 팔았다가 우리가 필요해서 다시 살 때는 엄청난 돈이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신중한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런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앞으로도 절대 필요치 않는 부분만 제한해서 그렇게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알다시피 공검지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과거에 팔아 먹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있고 가격도 몇십배나 오른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시에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팀장님이 매각관계 건에 대해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면 우리시에서 세수도 좀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좀 최소화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국공유지 관리의 경작이나 매입 매각 과정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게 결국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인근 토지자가 조그마한 잔여토지를 가지고 인근 토지자가 매입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거래가격에 준해 가지고 조금 싸게 해 주는 것은 몰라도 영 너무 턱없이 싸게 줘 버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너무 싸게 줘 버리니까 저거를 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소유자가 우선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도요. 만약에 부득이 해서 매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면 뭐 본위원 생각에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같은 그 입찰 가격 같으면 기존 기득권자한테 우선권을 부여해 주든지 이래야 되지, 처음부터 기존 기득권자한테 기득권을 부여해줘 버리니까 이것이 돈을 더 주고 꼭 사고 싶어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도 기득권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잘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이지만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것은 좀 건건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음에라도 팔고 사는 것은 언제든지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여러 건 가지고 한목 다 승인해 준다는 것도 뭣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마침 손여락 팀장이 여기 나오셔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앉은 자리에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굳이 출석을 안 시켜도, 지금 전통 신동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여기다 딱 접목을 시켜 버리면 다음에 앞으로 우리 기업, 만약에 이런 기업이나 이런 조그마한 가공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 상주시에서 다 이렇게 해줄 용의 있습니까? 폐교 찍어서 들어오면…… 이것을 왜 이렇게 해 놓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폐교는 국공유지 부지는 기관과 기관에 필요했을 적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구질구질한 내용 안 달아도 매입이 가능하잖아요? 가능하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런데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용목적이 있어야만……

이맹호위원

아니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폐교를 예를 들어서 폐교를 매입할 때 꼭 이런 무슨 목적이 있어야지 매입을 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목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맹호위원

생각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가능한 한 목적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선례를 남겨 버리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가공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가져 와서 만약에 이안면 아천분교 우리 거기에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것 해 주십시오, 개인이 안 되니까 앞에 서서 행정기관이 서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는 기업들을 과연 다 유치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우리가 대체 재산 조성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런 명분 안 달아도,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저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시 정식적으로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해도 되는데 굳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어디 예를 들어서 감자공장 한다고 들어오고 어디 고구마공장 한다고 들어오고 어디 뭐 곶감 공장 한다고 들어오면 폐교 딱 찍어서 들어오면 우리가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만약에 이것을 이번에 매입이 정 거북하면 매입 순수하게 대체재산 조성용으로 그냥 매입만 하고 이런 내용을 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이것 저쪽에 저거를 한번 봅시다. 몇 페이지입니까? 교촌 처분재산 하고 나오는 것, 68페이지에 보면 삼백농업 농촌테마공원 부지 교환이라고 이래 나와 있잖아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것이 결국은 교환대상토지가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도 잠종장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잠종장에 가야할 그 자리인 교촌에다가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도로 결국 처분하는 그런 모양 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물론 시내 땅이니까 저거를 하지만 우리가 취득해야 될 것은 110억 정도 되고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건물하고 토지하고, 또 우리가 취득처분해 가지고 저거하는 것은 한 2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한 9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상으로는 그렇죠? 이래 저거를 하면 우리가 90억이라는 돈이 결국 우리 시비 부담 이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시비부담 맞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제가 면적은 아직 정확하게 저거를 못해 봤는데 면적이 건물면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취득면적이면 98,000㎡이면 이것이 맞겠죠? 이게 우리가 90억 시비부담해서 저거를 하면 우리가 135,000㎡를 매입을 하는 것은 종료가 됩니까? 이것이?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러면 종료가 됩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이맹호위원

우리 예산은 이미 확보 다 되어 있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마지막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중동신암분교 같은 경우에는 매입의 건은 이런 건은 조금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이 학교 부지는 사실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상주시로 매각결정을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맹호위원

의결해 놨다가 의회에서 결정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결정을해 놨습니까? 도의회에서…… 아무리 상위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 뭐 상위기관의 요청도 없고 물어 보지도 않고 그래 자기네들 멋대로 사라고 저거를 한다고 하면 만약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안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와 교육청하고 협의가 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용용도가 목적에 맞는 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하는 것으로……

이맹호위원

이런 것들도 아까 신병희 위원이 아까 조금 전에 청정환경팀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게 저거를 할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안 되면 저거하기 멋하면 의장님한테라도 통보를 해서 도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사 놓으면 필요할까 싶어서 우리가 임의 그래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취득건이 올라가거든 의회에서 좀 편의를 봐 주십시오. 하는 게 그게 맞는 도리 아닙니까? 그것이 순서고 그것이 맞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그리고 아까 시장안에 주차장 건립기금 가지고 주차장확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뭐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시민주차공간 편의를 위해서 그냥 땅만 사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래 놔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주차장 정례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데 임대를 줘서 얼마 기금지출에 대한 다시 기금 정제를 위한 그런 구상안 같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팀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지역경제팀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경제교통팀장 류지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회계팀장이 보고한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조성계획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성동 636-1외 12필지이고요. 그 다음에 부속토지가 3,139㎡해 가지고 950평 정도 됩니다. 그래 되고 거기에 건물이 1,440㎡입니다. 주차면수는 거기에 120면 정도 가능하고 부지매입비가 15억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13억 4,000, 건물매입비가 1억 4,000입니다. 그래 가지고 14억 9,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지금 풍물거리 유료주차장처럼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그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종합계획으로 보면 불법주차를 정리를 하고 교통혼잡 해소하고 상주남문시장 재산을 상주시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으로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코자, 그러니까 이것이 주차장 기금으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이맹호위원

관리기금으로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관리기금이 지금 우리 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18억 3,000만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18억 3,000이면 이것 사면 또 정비할 돈은 새로 확보해야 되겠네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18억 3,000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아니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교통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수입이 들어오면 그것이 주차장관리기금으로 다 안 들어갑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이맹호위원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약 1,000여평 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0면 쉽게 말하면 120대를 주차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을 앞으로 그렇게 노면 정리를 해 가지고 어느 사회단체라던지 이런데 임대를 준다던지 해서 주차장 보수관리라던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다시 적립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수관리경비소요는 최소한의 경비는 나와야 되거든요.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예.

이맹호위원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참고로 안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주차장 사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안을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럼 혹시 여기에 나중에 주차타운이라던지 이런 것 건립할 계획은 없습 니까?
지상

류지상경제교통팀장

지금 주차타워는 거기에 지금 남문시장이 중앙시장 우리 상주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서 거리가 제가 한번 재 보니까 딱 100m가 나옵니다. 거기에 타워건립은 좀 타워건립 보다는 그냥 노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맹호위원

그래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 관리기금으로 하지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시청이 거기에 다가 신청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안을 막연하게 우리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취득만 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세부계획을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교통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경연 회계팀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니까요. 남문시장부지매입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예산상에……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일반회계에서 취득재산이 171억이고 처분재산이 21억이면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재원은 팀 소관에서 전부 다 재원대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몇 가지 세부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 있잖습니까?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 주차장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왕 땅을 사면 안쪽에는 인공폭포를 같이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 우선 땅은 취득하시고요. 세부설계를 하실 때 인공폭포를 추가를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박준호위원장

예. 도시팀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지사는 것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좀 논의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여튼 부지사는 것은 사는 거고 부지를 사놓고 난 뒤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인공폭포 해 봐도 한 10억 정도 내외인데 이것 좀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으시지요?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당초에 인공폭포를 생각해 보니까 한 10억에서 15억정도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부지만 확보하고 장래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뤘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은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인 과장님.

박준호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남문시장은 유료주차장 맞지요? 무료 아니지요?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유료주차장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유료,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요. 그 낙동강 생물자원관 및 에코벤션 부지 매입이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요. 그 도남서원 쪽에 있는 큰 임야 39번지하고 중간에 게재된 답170-3번지는 매입계획이 있는데 강변으로 죽 도면에 보면 작은 필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매입 안 했을 때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새마을과장 해 주실렵니까?

박준호위원장

새마을관광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새마을관광팀장 조병두입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이게 여러 가지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로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도면상으로 죽 나눠져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현재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도로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상주시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 상주시로 다 되어 있다고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 두 필지만 사면 낙동강 생물자원관 짓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병두

조병두새마을관광팀장

예.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요. 박물관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박준호위원장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체험실 준공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신문에 보니까 잘하신다고 보도가 많이 되었던데 세미나실을 짓고자 하는 위치가 말입니다. 삼덕리 산 18-7번지 중에서 한 2,000㎡만 분할해서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박물관 옥상으로 올릴지 지금 현재 이쪽에 부지도면상에 이쪽으로 할 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해서 이것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한 후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 드리지요. 왜냐하면 제가 도면을 딱 보니까요. 박물관 뒷산인데 이것도 박물관에 딱 붙여서 짓는 것이 아니고 산 중간에 딱 이렇게 네모를 쳐 놨어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여기서 짓고 싶겠다고 하시면 우리가 결정을 해드려야 되고 지금 답변대로 여기에 할 지 건물에 할 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결정을 못해 드리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박물관 남쪽으로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바로 붙어서 바로 공사를 할 작정입니다. 만일 여기에 짓는다면……

박준호위원장

팔각정과 그 사이 입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렇지요.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예산이 말입니다.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시비 4억 2,000인데요. 국비, 도비 확보 다 방안이 섰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이것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한 것은 20억을 요청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12억 밖에 안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수장고 거의 90% 포화상태인데 지금 다른 문중에서 이제 목판 같은 것을 기증을 하려 해도 공간이 없어 지금 수장고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김에 수장고도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2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이게 처음에 지원해 준다는 액수가 1억 8,000이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 답변이 그럼 이번에 예산 안 되고 추경에서 2억 4,000만원 정도 더 보태서 토탈 4억 2,000만원 정도 도에서 보태주겠다. 그렇게 지금 예정을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되었지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12억원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느 부분이 되었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12억원 국비 6억하고 도비 1억 8,000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4억 2,000만원, 여기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우리가 협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부서에 아무도 안 오셨지요? 제가 이것 국비 6억, 도비 1억 8,000, 그러면 시비는요? 그러면 관장님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요. 지금 관리계획에 올라와 있는 이 번지에 짓고 싶으신지 옥상에 짓는게 편리하신건지 어느 것을 결정을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답변을 어느게 할 지 아직 결정 안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결정 못해드리거든요.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여기에 현재 양쪽에 일장 일단 있는데 별도로 하려니까 소방시설하는데 상당한 경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옥상으로 그대로 하면 그런 경비는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있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부지 어디에 지을 지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의견대로 이렇게 이쪽 저쪽 하시지 마시고 증축할 수 있는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면 또 옆에 부지 매입하는 것 보다는 옥상에 하는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 관장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지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옥상으로 하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건물 자체가 단층으로 설계 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나무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양쪽에 오른쪽에 세미나실 짓고 왼편에 수장고를 증축하는 건물을 지을려고 하니까 약간의 미관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관장님 기왕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도 계시고 관장님의 생각이나 복안도 잠시 말씀을 하시는 중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착안되는 것이 지금 상주박물관이 수장고가 포화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김종준위원

앞으로 문중에서 기탁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될텐데 그렇다면 현재 이 박물관의 규모를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예.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 박물관의 규모를 확대를 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면 지금 우리 박물관에 명칭도 상주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경상도의 뿌리라고 늘 우리가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굉장히 안동에 문화와 관련된 유산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점을 착안해서 기왕에 경상도의 뿌리라는 점을 강조를 차제에 해 나간다면 박물관의 명칭도 상주박물관이 아닌 경상박물관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규모도 더 확대하고 경상도와 관련한 문화유적들을 수장하는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상주 그런 명칭 하니까 너무 편협한 것 같고 원래 상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박물관 자체에, 시설자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가능한 지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회에 한 말씀만 더 드린 다면 우리 시민이나 위원님들 조차도 문화유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주가 더욱 더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안동 얘기가 나오면 그런 측면에서 경쟁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면서 우리 상주가 안동에 비해서 허탈하다 할까요. 그런 시민의식들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안동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유적들을 많이 발굴하고 소장하고 또 전시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우리 시민들이 좀 자긍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시팀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도시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도시팀장 황정운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만산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에 이게 오늘 관리계획에 올라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당장에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할지는 의문입니다만 기왕 주차장을 만들 때 인공폭포를 계획을 하시는 것이 우리 시의 시민들 휴식처로서도 좋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저희들도 인공폭포를 여러 번 검토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이 되고 나면 주차장 설계 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팀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도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경연 회계팀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대로 박물관건립 관계는 세미나실 건립관계는 이것은 예산안은 승인을 해주시고 또 중동 신안분교도 일단 그런 사유를 얘기하지 마시고 회계과에서 대체 재산용으로 그냥 매입하는 걸로 이후에 목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로 얘기를 들었으니까 목적이 있을 때는 그 목적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내 놔서 우리 의회 와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해서 승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팀장님 국공유지 재산 매각방법에 공개경쟁 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매각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소홀하지 않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회계팀장 인경연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1273호가 되겠습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개요는 2001년도에 조례 제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은 사업목표가 통합청사 건립사업으로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통합청사 예산확보와 자금 적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17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28억 4,100만원으로 2009년도 말에 20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전년도 수입은 올해말 수입이 되겠습니다. 178억 6,481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금년 출연금 20억을 플러스해서 207억 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수입과 동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수입액이 27억 1,2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28억 4,10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1억 2,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년도 지출과 금년도 지출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 2008년, 2009년도의 현재액을 보면 지금 2009년도 말에 현재액을 보면 207억 5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자금 운용계획, 2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회계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5월 31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상주시 출연금 20억원과 이자수입 8억 4,100만원 등 전년대비 28억 4,100만원이 증가한 207억 600만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적립기간은 통합청사 마련에 필요한 재원이 적립될 때까지 또는 통합청사가 발주되는 년도까지로써, 매년 20억원 이상 적립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8년도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상에는 각 2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8년분 20억원은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2009년분 20억원 역시 2009년도 예산안에는 계상되어있지 않아, 본 기금운용계획과 적립잔액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통합청사 기금이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금년 2008년도와 내년도 까지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금년에는 예산확보도 안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팀장님은 207억 정도의 2009년도 말까지 207억 정도의 기금이 적립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확보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통합청사건립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청사건립에 대한 의지는 없으면서 기금만 매년 필요에 따라서 적립하다가 또 때로는 어떤 때는 확보도 안하고 그렇다면 이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거액의 기금을 이렇게 사장시키게 되면 재정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 지는데 우리 회계팀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것은 어떤 형편으로 가고 있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지금 통합청사 건립기금은 내년도 한 200억 정도로 운용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 기금이 매년 정리추경시에 계속해서 연도 별로 20억씩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사정상 매년 정리추경시에 20억을 확보하고 금년에도 지금 정리추경에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통합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5년 전만해도 추정치가 400~500억 정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의 상승이라던지 이런 것 들을 봐서 지금 현재는 한 1,000억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계속해서 많은 예산을 적립해서 통합청사를 빨리 짓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50억을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방금 팀장님 말씀 중에도 건립비용이 비용 상승 원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규모로 통합청사건립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서 과연 통합청사를 어느 때 쯤 가서 건립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동시에, 또 과연 비용 상승으로 인한 1,000억 단위의 비용을 들여서 통합청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통합청사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통합청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건립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만약에 청사를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보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던지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문제입니다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청사건립에 대한 의지가 없다던지 또는 주변 여건이 외부요인이든 내부요인이든 여건이 성숙되지 않다라면 굳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수십억 씩 그것도 당초 예산이 아닌 정리추경에 까지 가서 이 기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 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김정기 입니다. 보고드릴 저희팀의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은 19쪽의 의안번호 1274호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및 27쪽에 의안번호 1275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의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우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운용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의 자활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금년도 연말에 현재 1억 7,000만원 입니다. 내년도 조성계획에 이자수입 발생 800만원과 지출의 사업단위의 자산취득 및 융자금 지원에 8,000만원, 전체 금액은 7,200만원이 감소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사업단위 운용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에 금리 5%로 5년 거치 5년 균분상황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7,000만원 이내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은 금년도 예치금 회수액이 1억 7,062만원, 이자발생수입 821만 1,000원, 총 821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7,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예치금 9,883만 1,000원, 공동체 창업자금 3,000만원, 캔압축기 등 자산취득에 5,000만원, 총 821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8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위에서부터 여섯째 칸이 되겠습니다. 405호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캔압축기 구입비 4,500만원과 두부제조기 구입비지원에 5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1 융자금 편성목에 3,000만원, 자활공동체 창업지원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에 602 편성목에 예치금에 정기예탁금 잔액 9,883만 1,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25쪽입니다. 25쪽에는 지금까지 조성액은 전체가 1억 7,883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이 3,305만 9,000원, 기타수입이 1억 4,577만 2,000원, 집행액과 지금까지는 집행액이 없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전체 8,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잔액으로 9,883만 1,000원을 예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26쪽에 금년도 1억 7,062만원과 9,883만 1,000원을 내년도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예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안번호 1275호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상주시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 지급으로 학습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기금사업 계획은 기금 외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23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에 1억 9,1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성계획에 이자발생수입 1,000만원, 장학금 지급으로 900만원, 금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이 예치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에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 우수자와 학업성적과 관련해서 과학, 예술, 체육 분야의 수상자 중 학교장 추천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3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금년도에 예치금 회수액 1억 9,146만 3,000원, 이자발생수익 957만 3,000원해서 2억 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57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지출 금년도 재예치금 1억 9,203만 6,000원과 장학금 지출 900만원해서 2억 103만 6,000원, 역시 57만 3,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자금운용에 지출계획입니다. 위에서 여섯 째 항이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900만원 장학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세번 째 칸에 602 예치금 편성 목으로 예치금 잔액 1억 9,203만 6,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33쪽입니다. 조성액은 출연금 시의 출연금 2억 1,329만 3,000원 그 동안에 이자발생수입 1억 9,634만 3,000원, 총 4억 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그동안의 고유 목적사업비 장학금으로 2억 1,760만원을 집행을 하고 예치금은 1억 9,2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에 예치 예탁액은 전과 같이 대구은행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5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주민생활지원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본 안건은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본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융자,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사회복지증진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치금회수분 1억 7,062만원과 기금적립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821만 1,000원 등 총 1억 7,883만 1,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9년도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육성에 따른 캔압축기 구입에 4,500만원, 두부제조기 구입에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으로 3,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원의 조성 목적이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향후 사회저소득계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7쪽입니다. 본 안건도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와 두 번째 기금 내역, 8페이지에 있는 지금운용계획, 9쪽 상단부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설치한 기금으로써, 기금의 조성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 적립에 따른 예금이자 수입이 45만 9,000원, 예치금 회수액이 11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년대비 57만 3,000원이 증가한 2억 103만 6,000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 중·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24명에게 장학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9,200만원은 장학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으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목적대로 운용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저소득주민 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요. 우리 창업자금 해 가지고 1,000만원씩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융자해 주는 것 있지요? 기금에서……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그것 창업자금, 자활공동체로 진출할 때에 융자 7,000만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자활공동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캔 찌그리고 하는데 그런 것 말이지요?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폐자원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장이 공동작업장이 저기 우리 3주공, 4주공 뒤에 보면 86-6번지에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입 1,100만원 정도 금년도 1,100만원 정도 폐자원을 수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자금 운용에 보면요. 캔 저번에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이런 것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은 어차피 쓰레기 처리팀에서 공동 분류수거를 다 하고 하는데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활자금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융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소득층한테 융자하는 것은 지금 이 기금에서 융자해 드릴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우리 생활안정자금이나 또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하고 틀립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자활단, 자활단이라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름……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자활사업장의 사업단.

이맹호위원

사업단, 자활사업단 여기에 해당 되는 거 잖아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고받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저번에도 해 준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다시 막연하게 본인이 보기에는 기금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두부 제조기 같은 것 이런 것도 저걸 한다 그러면 두부를 한다면 식품위생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또 캔 같은 게 지금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캔 이것 기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 하고 하니까 갑작스레 올라 오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또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소득자녀장학금 지급할 때 말입니다. 지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할 때에 저희들이 한번은 우리 사무실에 초청해 가지고 부모 네들이 와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하니까 못 오고 이래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지급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저녁시간에 해 가지고 읍면장이 전달하도록……

이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학금이 다른 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조금의 뭣한 얘기로 자존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이것은 장학금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올려줘야 되고 어차피 어려운 사람 줄려고 하면 금액도 좀 올려줘야 되고 지급하는 방법도 여기와 가지고 모아서 죽 하기 보다는 우리 팀장님이 가시던지 본부장님이 가시던지 시장님이 가시던지 부시장님이 가시던지 가정을 그 가정을 저소득 가정을 한번 방문도 하고 그래서 격려하면서 지급해 주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종종 들었습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세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아주 특출한 학생이 있어서 여기에서도 장학금을 받고 우리 상주시 장학회 있잖습니까? 거기서도 장학금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들이 장학금 추천할 때 학교장님이 추천하시는 거거든요. 추천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아마 이중으로 받도록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맹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이 아주 체육이라던지 아까 여기도 보니까 나오는데 체육이라던지 자기 적성의 특기가 특출한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학생은 저소득층 여기서도 장학금을 받고 우리 상주시에서 주는 특출한 장학생 그것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면 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한테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중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있다면 좌우지간 가능한 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금액을 조금 높여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을 그런 쪽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캔압축기 하고요. 두부제조기는 어디에다 사 주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그러니까 작년도지요. 기금계획안을 보고드릴 때 2,0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기계 값이 그게 압축 파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우리 정도 같으면 큰 기계는 필요 없고 파워에서 하단 정도 구입하면 이게 한 6,000만원정도 된답니다. 6,00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새 것 필요 없고 어디 다른데 쓰던 것 중고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두부제조관계는 지금 현재 가사사업단이 창업을 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하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세무서에 식품판매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하고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영농사업단이나 이런데서 여기서 많은 농작물 콩이라던지 이런 것을 많이 재배를 하거든요. 그것 가지고 두부를 제조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입하는 것을 묻는게 아니고 누구한테 사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그 사업단에 폐자원활용 사업단에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활 이번에 건물 짓는다는 것, 자활센터 거기에 소속된 사업단 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익금은 누가 가져 갑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가 자활사업을 하면서 사업단에서 운용하는 수익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6개 공동체 7개 사업단에 보면 어떤 때는 한 1억 5,000의 수익금이 있거든요. 수익금을 갖다 사용하는 용처가 우리가 노임은 우리 시에서 국도비 지원을 하지만 거기서 발생된 수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농사업단도 한 1억 5,0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용처가 일단 이분들이 창업을 해 나갈 때에 창업 그러니까 종자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해 준 기준은 사업단 중에서 한 50% 이상이 창업을 해 나갈 때는 금액의 70%까지 자기네 모았는 금액에, 또 그 다음에 평균 50%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는 용도가 있고 또 수익금을 가지고 자립준비지원금이라고 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그 달에 만약에 70만원 자활사업으로 했는데 7만원을 갖다가 그 사람 계좌로 별도로 적립……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자활사업단에서 1년에 이렇게 사업해 가지고 총 들어오는 것 대략적인 수익금이 얼마 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전체 1년에 들어오는 수익금이 전체가 얼마 된다기 보다는 지금 현재에 적립금이 간병이 한 1억 1,000만원, 가사가 1억 4,000, 이게 청소용역이 1,500 정도, 봉제가 한 5,100만원, 휴경지 1억 7,200, 폐자원 활용이 2,500 정도 이 정도로……
병희

신병희위원

한 3억 넘네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자금이 3억원 매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금 자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금관리는 지금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공동체로 창업하기 전까지는 자활사업체에서 자활사업단에서 거기서 합니다. 기금관리만 저희들이 확인을……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가 기금에서 그 분들 사업할 수 있도록 기계도 사주고 인건비 다 시에서 주잖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적립금에 대한 것은 감독은 우리가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한번도 시의회에 한번도 보고가 안되었지요?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적립금 관계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쉽게 말해서 밑천은 우리가 다 대 줬는데 쓰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금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건 회수 안 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것은 융자해 주는 겁니다. 회수하는 5년거치 5년 상환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5년 거치 5년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일단은 혹시 창업할 때 돈이 필요할까 싶어서 예산과목을 존치를 하는 것이지 사실 그 분들 자기 수익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별로 안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 좀 투명하게 해 주시고요. 자녀장학기금 이것은 이자를 보니까 957만 3,000원 발생해서 이자범위 내에서 중학생 15명, 고등학교 9명 장학금 준다는 얘기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금리가 말입니다. 시중금리가 유동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각종 기금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고정금리 입니까? 유동금리입니까? 어떻게 적용됩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우리시에 지금 기금은 전부 대구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것은 전부 고정금리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전부 고정금리 입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변동금리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기금 담당과장님 누구시지요? 회계과장인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세정과장.
병희

신병희위원

세정과장 안나왔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팀장님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2004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지출내역이 없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특별히 이게 기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자활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수익금이 있습니다. 아까 적립금 이야기입니다. 적립금 나갈 때에 저희들 훈령을 제도적으로 창업해 나갈 때 그 분들이 적립해놓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시드머니 그러니까 사무실을 얻는다던지 장비구입하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융자해 주는 돈은 별도로……

김종준위원

아니 이게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자활사업단에게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법적으로 이 기초생활자를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체로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이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내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시가 좀 더 연구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 이 기금운용을 해서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어차피 폐자원활용 같은 것, 저런 것 수집해서 그분들이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캔 압축기 같은 것 구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떤 다른 재정지원 관계나 또 생활안정지원자금 그 방향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검토하고 이것은……

김종준위원

아니 그것도 당연히 그것은 그 방향, 다른 시각에서 또 지원하는 것이지만 기금운용 자체를 이쪽에서 지원되니까 기금운용을 그쪽에서 안해도 된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수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금운용을 형식적으로 해왔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요. 특히 기초생활보장기금이나 저소득주민생활지원기금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물질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소위 사회 안정망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이 아닌 기금운용으로 그들에게 지원코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을 우리는 대체로 보면 등한시해서 기금운용을 등한시해서 기금운용 마련만 했지 사용은 등한시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당초 취지대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직접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좋은 말씀……

김종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적립되고 운용이 되면서도 수년동안 방치되고 지출이 안되었다 하는 것은 그 만큼 기금 운용을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해 온 것은 우리 지역 사회 내에 소외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수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시가 예산 마련해 놓고 예산만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988년부터 97년도까지는 지방세에서 10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전 법에 의해서 적립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그게 한 6,000만원 적립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사실상 기금 조성 되는게 이자수입 되는 것 가지고 조성이 되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저소득층 다른 분야에도 지원하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기금운용을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적립하고 운용을 하면서 기왕에 기금이 별도의 기금을 운용한다면 좀 더 연구해서 그 기금운용의 내용을 개발해 가지고 소외된 자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 입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기금운용의 제도의 취지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소위 소외된 이웃들에게 별도의 기금을 운용해서라도 지원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당초의 취지대로 기금운용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내용을 아시겠지요?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적절히 적실성 있게 운용해서 우리 지역사회 소외된 사람들에게 즉 차상위계층에게 수혜가 돌아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실성 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황원모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계획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으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복지기반조성과 노인복지단체의 건전육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5,000만원을 적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없고 2009년도말 전체 이월을 해서 2009년도 말에는 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이하는 전부 다 내년도에는 원금 적립만 하고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지원을 하고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또한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상주시 여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함 입니다. 2009년도 기금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상주시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을 공모신청 받은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300만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고 지출은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이 감소한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은 내년도는 이자수익만 있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4,361만 1,000원이 되겠고 이자수입이 1,66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000만원은 지출하고 3억 4,024만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가 1,662만 9,000원,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4,361만 1,000원해서 전체 3억 6,0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3억 4,0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팀 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회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과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자금운용계획,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사회복지팀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 기반을 증진하고,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예금이자수입 469만원과 예치금 회수분이 7,197만 7,000원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 5억 3,338만 2,000원보다 7,666만 9,000원이 증가한 6억 1,00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초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본 기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보다 적극적인 기금확충 노력과 아울러 다양하고 활발한 사업추진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 두 번째 기금내역, 세 번째 자금운용계획, 14쪽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도에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기금적립은 전년대비 이자수입이 89만 7,00원 증가한 1,662만 9,000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전년대비 726만 8,000원이 감소한 3억 4,36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총수입액은 637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6,02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권익증진 및 여성발전 지원사업에 전년보다 300만원이 감소한 2,0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4,024만원은 예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여성단체의 건전한 발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향상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활발한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여성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여건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판단되는 바, 본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여성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이 어떤 출연금 전입하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당초에 노인복지기금은 기금목표액을 5,000만원씩 10년 해서 5억원을 기금목표액으로 정해져 있고요.
영숙

남영숙위원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3억원을 목표액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3억원을 목표로 딱 정해서 목표가 완료되어서 지금 예금이자수입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3억원으로 누가 못을 박았어요? 3억원으로 누가 결정하신 겁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자체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기금설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면서 권고사항으로 3억원을 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계속 중이라서 지금 계속 지금 전입만 받고 사업계획은 안 세우시는 건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내년도에 적립기간은 끝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하면 원금이 5억이 되고 내후년도부터는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기금이 완결이 되면 그 때부터 사업을 시행하실거란 말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여성복지기금도 타지방자치단체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기금 전입을 늘이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인구 증대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당연합니다만 여성인구도 여성이 인구의 반이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도 또 노인 분들이 다 포함되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금 정부 쪽에서는 전체 기금을 통폐합하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기금목적사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금목표액을 증액하는 등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년도에 일괄 다 그 사업을 수행을 하셨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금년도에는 올해 이자수입 보다 다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건 어떤 차원으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지난해에 당초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지난해 지원했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금년도에 이자발생액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전년도분하고 올해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수행하셨다는 말씀이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발전기금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했잖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역시 홍보나 여러 가지가 미흡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저희들이 여성 관련단체에 전체적으로 공문은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홍보도 했습니다만 관련단체 여성단체에서 어렵지 않겠나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아마 회피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행정기관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습니다만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그런 통과를 시키는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결정하시기가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구성하시거나 나름대로 그 단체 특색 있게 지역사회에 기여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행정적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지난해 기금운용을 심의를 하면서 물론 저희 심의위원들이 다 지역사회 여성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계시지만 거기에 계시는 심의위원 단체들이 전부 다 심의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그것 역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좋은 사업들은 당연히 지지를 해야 되지만 마주 보면서 그 사업을 부적절하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었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날, 정확하게 어떤 부분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단체 회장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 물론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그 분은 참여를 안한다고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7명의 구성원 중에 사업계획 올린 분이 거기 보니까 네 분인가 네 단체가 다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을 소속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본인이 아무리 빠져도 그 앞에 계시고 사전 심의위원들한테 그 전에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소속된 단체들이 다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단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그런 쪽은 배재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그 물론 발전기금을 가지고 한 단체에서 해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구상해서 계획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 역시 여러 단체가 또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발전기금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여성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조성될 수 있도록 얼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똑같이 예산지원을 그 다음에 그 단체를 위해서 기금이 있는 것 처럼 그것은 좀 지양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 선임이라던지 사업자 선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중복적으로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것 보다는 모든 분들한테 어떤 기금 운용해서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여기 남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셔 봐요. 자금 운용계획에 보면 이게 기금 가지고 민간이전성 지출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기금은 민간단체로 사업신청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아까 조금 전에 남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금운용은 그 전에 김종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예산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때 기금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의 절차를 조금 간략하게 해서 저거해 주고자 하는 게 이제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해 가지고 그냥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발전지원사업 이랬는데 우리 상주시의 여성단체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전체 여성들을 위한 이게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위원님들이 의회 자체 내에서 시 예산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자고 예산운용에 대한 특위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자본보조가 되더라도 최소한 경상보조라던지, 행사보조라던지 무슨 이런 목적이라도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이러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계획하고 있는 대로……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앞서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도에 사업을 공모하게 되면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우리 상주시 조례상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이것을 쓰는데 각 여성단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좋은 아이템 공모를 하는 거네 그러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지요.

이맹호위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것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이거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2008년도도 시행했을 거고 2008년, 최소한 3년 지역에 사업했던 내역 한번 현황 한번 보충자료……

박준호위원장

팀장님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 희망하는 단체의 사업을 공모하는 신청받는 방법과 심의를 통해 지원받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지원했는 내역만……

이맹호위원

아뇨. 위원장님 우리가 어차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려면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이 자금을 쓰겠다고 신청했던 단체, 그리고 심의결과 어디가 선정되었다는 나오는 그게……

박준호위원장

신청했던 단체하고 탈락된 단체 그러니까 결정된 단체하고 탈락된 단체에 대한 내용을……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죠?
원모

황원모사회복지팀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팀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채한욱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먼저 설치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억 4,7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 니다.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100만원, 지출은 2,300만원으로 증감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예산금액은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수입, 또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융자금 등으로 하되 융자한도는 업소당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허가 및 신고된 업소로서 융자를 희망하는 업소가 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09년도 전체 수입은 1억 7,862만 3,000원으로 보조금수입이 1,750만원, 예치금 회수가 1억 4,720만 7,000원, 이자수입이 671만 6,000원, 기타수입이 720만원으로 수입은 전년도 보다 2,43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2,320만원, 예치금이 1억 5,5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1만 6,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이 72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750만원은 재래시장 위생관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예치금 회수가 1억 4,720만 7,000원으로 내년도 수입 합계금액은 총 1억 7,8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이전 항목 중 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 운영비가 700만원, 식품박람회 참가 우수식품 홍보 등 지출이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로 지원되는 1,750만원은 재래시장 내에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용품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은 1억 5,5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2008년도말 현재 집행잔액은 대구은행에 예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내역, 17쪽에 있는 자금운용계획, 18쪽에 중간에 있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까지는 보건행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도비보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이자수입 78만 9,000원, 도비보조금 1,110만원, 예치금 회수액 1,986만 7,000원이 증가한 반면, 과징금은 전년대비 744만원이 감소하여 총 수입계획은 2,431만 6,000원이 증가한 1억 7,862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비 70만원, 식품박람회참가 우수식품홍보 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지원 등에 1,75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542만 3,000원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원기금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위한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출예산에서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은 전무한 실정으로 향후 본 기금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57쪽에요. 일반수용비로 재래시장 위생용품구입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이 아니고 재래시장도 같이 관여하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재래시장 내에 위생업소가 한 30여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에 30여개 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그러면 재래시장이 아니고 재래시장 내에 있는 일반 음식점……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표시를 정확히 해주셨으면 의문이 안 생기는데……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쪽에 보면요. 과징금 처분이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과징금인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과징금은 저희들 현재 위생접객업소에서 어떤 위반행위가 발생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처분 대신에 하루에 1일 계산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이게 240만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60%라는 것은 이것은 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원이 과징금이 들어오면 60%는 저희시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40%는 도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의 진흥기금이 별도로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57쪽에요. 재래시장 위생용품 구입지원에 재래시장내의 영세성 식당이 한 30여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내역에 보면 앞치마, 위생모, 칼도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하고 뭐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보고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그냥 결정하신 일인가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도비로 재래시장 내에 위치한 업소에 어떤 위생사업을 하도록 1,75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래시장 내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생시설이 열악하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식중독하고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하면 장소도 굉장히 협소하면서 제 생각에는 칼, 도마, 살균건조소독기가 조금 장소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꽂아 놓고 칼하고 도마를 넣으면 전기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소독기를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위생적으로 잘 사용하시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방치해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지원해 드리면요.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 소독에 대해서 일괄 그런 개념이 있지 식당에서 일일이 소독기에 넣었다 뺐다 하시고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이 제가 앞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시기 전에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게 소독기 말고도 필요한 게 뭔지를 수의를 하시는 게 안 좋겠나, 할머니 하시는 칼국수 집에서 예를 들자면 손소독기 아무리 줘도 사용 안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한 번 더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좀 더 좋은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꼭 필요하시고 생각하시고 원하시면 모르지만 아니면 이 구석에 이 귀한 기계를 방치해 두면 예산낭비 뿐만 아니고 그 댁에도 꼭 필요한 위생용품을 구입해 주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관심과 성숙하고 성실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