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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19회 제1총무위원회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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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 의안번호 1292호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 및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7쪽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구체화입니다. 당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소한의 이동상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감면을 실시하였으나 이동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만 감면받다가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차량 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다른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복 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입법취지 대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의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하여 단서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규정 정비입니다. 제10조 제1항제3호의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8년 3월 법률 제9008호로 오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제10조 제1항제1호에 농어촌정비법 규정과 중복됨으로 삭제하고 제10항제2항은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므로 근거 법률을 변경 하였습 니다. 다음 11조 임대주택의 감면확대 및 인용조문 수정입니다. 특별광역시 지역의 감면조례는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까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지만 상주시세감면조례는 40㎡이하 임대주택까지만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시지역의 경우에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과 동시에 동일하게 제11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의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2008년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과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등으로 추징할 경우 추징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명확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제12조 조항 변경 및 제12조의2 조항 신설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같은 조 1항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의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제12조의 2를 신설하여 제1항, 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제22조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수정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하는 고유업무가 추가되었기에 감면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제1호 내지 6호의 업무를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의 업무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 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제24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사항 변경입니다. 당초 화물유통촉진법이 2007년 8월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감면취지와 달리 감면대상이 창고용 토지로 규정되어 있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창고용 토지도 감면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 토지로 규정된 감면대상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운영업중 창고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수정하여 근거법령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제31조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사항 변경입니다. 본조 제1항의 향교재산법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는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과 상주시세감면조례의 감면규정이 중복되므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의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만 존치시키고 조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단순조문 정비 및 용어가 정비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단순조문 정비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과 용어정비 사항은 제7조의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호 조항에 건설교통부 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수정하고 제20조 조항에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하여 감면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12쪽부터 1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 법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세정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8년 3월 21일자로 「임대주택법」이 전부 개정되는 등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이 개정 및 정비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감면하던 것을 “세목별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자동차세가 감면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그 중 제11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만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는 물론 도시계획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조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안 제24조에서는 관련된 상위법의 인용조문 개정과 함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과 감면혜택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주시세감면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정비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관련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감면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지난 2008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자동차 1대에 대해서 감면하던 것을 그 분들이 뭐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를 구입해도 감면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아닙니다. 중복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겠군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아! 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1대를 제외한 2대, 3대를 하더라도 감면을 해 줬는데……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애매하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업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은 이것이 창고용으로 신고를 해 놓고 창고용으로 해 놓고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그래 해 놓고 용도대로 안 쓰는 것을……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이맹호위원

창고업이라고 이렇게 글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대체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용어정비 내지는 명칭변경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세율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 대로라면 당초 우리 세입에 뭐 전체적인 감액부분이 있다든가 총액에 변경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조금은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되죠. 왜냐 하면 재산세에 따른 도시계획세라든지 부과세가 같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약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이 상위법령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당연히 정비를 합니다만 상위법령 개정이 최근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도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세입에 큰 변화는 없겠네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주 국제승마장을 사벌면 화달리6-1번지에 건립하고자 현재 지역을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관리계획 지역으로 세분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를 나눠 드렸습니다. 별지에 도면으로 되는데 왼쪽 편에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1,93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 1,930㎡를 감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12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도로결정입니다. 지금 승마장 진입도로가 769.1㎡를 중로 2류로 해서 도로로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차도폭은 9.15가 되고 보도폭은 3m 외승로 5m해서 전체 폭이 17.15를 도로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3번입니다. 3번은 승마장안에 승마장시설을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경위는 지난 3월에 승마선수권 유치를 하고 나서 문화재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지방투융자심사 등을 거쳤습니다 해서 작년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결과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상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로시설로 결정을 하고 안에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입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22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진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 2월 13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에 있는 주요내용 3번의 추진경위 4번의 참고사항은 새마을체육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하단부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유치한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하여 국제규모의 승마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일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안건은 2010 상주세계대학생승마선수권대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제승마장을 건립할 상주시 사벌면 화달리 산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157,21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체육시설인 국제승마장의 건립과 승마장 진출입을 위한 주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안으로써,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상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마필산업의 육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 합목적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이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 농림지역만 용도지역변경을 하면 이 승마장건립 계획에는 충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또 다시 그 주변에 이 농림지역이 현재 지정된 농림지역 외에 또 다른 농림지역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 근방, 이 지금 도면에 보면요. 새파랗게 왼쪽 편에 이게 농림지역입니다. 이 일부가 1,930㎡가 승마장 시설부지 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옆에 있지만 편입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편입 되는데만……

김종준위원

이 용도지역 변경은 5년 간격으로 수정이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기본계획은 그래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시설 결정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승마장을 위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에 주변의 농림지역 일부도 포함해서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소위 사벌 면민들에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토지이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되는데 혹시 주변에 지역주민들 요구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것은 민원은 없었는데요. 보니까 처음에 관리지역으로 있는 것을 국토변경에 의해서 세분화 시켜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든게 금년도 1월 26일인가 27일인가 모르겠습니다.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지역 전체를 우리가 다 바꿨습니다. 바꿔서 도시과에서 바꿨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승마장 시설 안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종준위원

혹시 왜 시가 추진하는 사업부지 내에서만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주변에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차별화 하느냐 아마 이런 요구도 그런 불만의 표시도 있을 가능성이 없는지, 그렇지는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다 고시해서 이의는 없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전부다 공람하고 절차 다 거치고 의견청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찬성」할 것인지,「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해야 합 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김종준 위원님의 의견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 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