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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12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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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재난안전관리과)

10시 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은 2009년 4월 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먼저 총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주시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279억원이 증가한 4,9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589억 6,9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7.7%인 423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81억 5,500만원이 증가한 2,407억 1,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8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개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된 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편성이후 변경된 지방세, 국․도비보조금 등 관련 사업예산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재정조기집행, 일자리창출, 봄 가뭄대책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의 부기조정과 소규모주민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편성 등 기타 연내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의 분석입니다. 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세입예산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금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90억원이 증가한 4,710억원 규모로써,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97억원이 증가 되었고, 의존수입 중 국.도비 보조금이 91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나, 아래『표』와 같이 금회 추경을 포함한 일반회계 규모는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5%이고, 나머지 82.5%가 국가 또는 도에 의존하는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주시 재정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의 은척시장 휴게소 설치1억, 함창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LED 교통신호등 보조금 1억 8,000만원 등 5쪽의 산림공원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의 주요사업 현황은 본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6쪽 제일 밑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등산로 안내표지판 및 편의시설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많은 사업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 위에서 넷째줄 부터 보고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의 남상주 IC주변 양돈시설 매입비 6억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7조에 의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필하지 않았으며, 산림공원과의 시민의종 종각건립비 6억원은 사업의 기대효과 및 시기성에 대하여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기업유치팀의 산업단지 개발법인설립 참여 출자금 15억 감액과, 아이알윈드 파워(주) 유치기업 보조금지원 12억 감액한 것은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된 예산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감액한 것으로써,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충분한 사업성검토, 신뢰성, 투명성이 없는 것으로 보며, 아래『표』와 같이 금회추경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또한 국․도비보조금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그밖에 당초 예산편성후 민원이나 지역여건변동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재정상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각종사업 시행부서에서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지침을 정하여 시달하고 예산을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계획된 모든 사업을 기간내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기업유치지원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입니다. 139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보다 3억 9,800만원이 증가한 17억 9,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379쪽 경제교통과 세출예산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억 8,800만원이 증액된 103억 6,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부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379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입니다. 작년도 도정역점시책평가에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신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7,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고용촉진훈련비에 1,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윗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비 농어민 분야입니다. 여기에 5만 8,000원을 편성을 했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부임에 7,600만원, 그 다음에 보험료에 600만원, 그 아랫쪽에 행정인턴사업비에 2억 6,3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은척시장 휴게소 설치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을 편성을 했고 함창 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지역교통안정 기본계획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8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LED교통신호등 보급에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5쪽이 되겠습니다. 38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의 예비비에 3억 9,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좀 답 좀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히 묻겠습니다. 381페이지 은척시장 휴게소 설치라고 했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휴게소, 어떻게 휴게소 설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간단히 답 좀 해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은척시장 내에 휴게소라고 해놨는데 사실 상인사무실하고 은척 장보러 오신 분들,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은척 인구가 얼마인데 시장형성이 이뤄집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 관계는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을 시달받고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저희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화령도 하고 그 다음에 은척 하고 그 다음에……
충후

이충후위원

모동하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모동 그 다음에 옥산 전부 다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여기 두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요. 모동은 우리 집 바로 앞이 시장입니다. 지금 4일, 9일장에 상인이 한분이 와 계시는데 은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다가 휴게소 설치 이것은 좀 무리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건 그렇게 답을 해 주시고요. 우리 그 저 상주 차량홍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택시 홍보 브랜드 말씀이십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예.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비는 놔 두고 대당한 1만원 정도를 홍보를 해 주기 때문에 댓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어느 한 농가가, 농가입니다. 오리농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 타지역에요. 우리가 안창수 위원 관할에 속하는 농가가 개인의 차량을 가지고 하루에 한번씩 서울시를 가락동 시장을 가는데 자기가 그 얘기가 필요가 내 개인차량이지만 상주시 홍보, 명실상주라는 홍보를 부착했으면 좋겠다, 홍보차원에서 자기도 좋고 이런 안건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화물차량은 교통에서 아니고 축산특작에서 관할 합니까? 교통에서 합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금 탑차 관계는 축산특작팀에서 일부 하고 있고 그런 분분 필요하다면 관련 실과에 협의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같이 협의해서 그런 개인적으로 할 필요성이 자기들이 부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상주시에서 같이 부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충후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은척 시장은 5일장이 형성 됩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사실은 뭐 장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용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장이 며칠 며칠 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것 까진 아직……, 4일, 9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일, 9일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어차피 도비가 5,000만원이 와서 시비를 5,000만원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입니다. 장 형성이 안되고 조금 전에 우리 모동 이충후 위원이 장에 오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휴게소하고 어떤 것을 설치해 봐야 사용을 안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도나 중앙이나 보조해 준다고 시비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꼭……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5일장 육성이 되어 가지고 수요조사를 이제 도 경제기획팀에서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은척 상인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은척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우리 과장님 주머니 돈이라고 하면 하실 겁니까? 만약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래 인제 접근을 사실은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대답을 해 보세요. 접근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이게 시비나 국비가 도비가 아니고 내가 진짜 필요해 가지고 내 주머니 돈 1억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하시겠나? 그 만큼 필요한가 앞으로 그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지금 재래시장에 이래 놨는데 사실은 거기에 가면 장옥하고 다 그쪽에 다 있습니다. 인근에 다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실이라던지, 상설교육장이라던지,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들은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건물만 지어놓고 한다고 해서 활성화 안 됩니다. 사람이 모여야지 활성화가 되지 건물만 잘 지어 놔 버리면 지금 우리 상주시에 중앙시장 지금 잘해 놨잖아요? 활성화 됩니까? 옛날하고 비교해 가지고 중앙시장도 안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굳이 면단위에 은척에 모르겠어요. 4일, 9일날 한번 나가봐야 되겠지요. 장이 형성되는가 안 되는가도 저기 한번도 안 나가 보셨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나가보진 않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사실상 그런 부분 기초자료부터 확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것 그냥 도비, 시비, 국비라고 무조건 편성해 가지고 설치하면요. 다음에 되 가지고 이게 애물단지가 됩니다. 지나봐야 지금 은척 저도 시장에 가 봤지만은 없어요. 아무것도, 방앗간 몇 개, 그 다음에 식당 1~2개하고 옛날 집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장옥 중간에 있고 형성이 안되요. 그런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안되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편성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비를 편성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고 한번 가 보세요. 장이 형성될 적에 진짜 이……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아니 장날은 안가 봤지만 제가 몇 번 갔었거든요. 가 보니까 상인들을 만나니까 장곡 있는 주변에 상가도 안 있습니까? 그 상가의 주민들이 자기들이 어떤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가서 여론을 들어보고 판단을 했는 거지 장날은 형성 사실 촌에 장날이라고 해 봐야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아니 이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시장을 휴게소 하지 말고 마을회관 이래 해 가지고 지어주듯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았으면 지금 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 안 맞거든……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촌에서 이래 오면 어떤 쉴 수 있는 상인들이 날씨 춥고 이러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이래서 이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요구한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관리를 사후관리라던지 이런 것을……
진욱

김진욱위원

필요한데서는 충분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디든지 만약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과장님 주머니 돈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리고 함창 시장 비가림 시설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난번에 4대 때 함창시장 장옥 철거했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철거한 후에 다시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는 함창 시장은 형성이 됩니까? 시장이……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함창 시장은 잘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 되고 있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지금 비가림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함창 시장 내에……
진욱

김진욱위원

시장 내에 어디요? 지난번에 장옥 철거한 그쪽 동네 1억 2,000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장옥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장옥 옆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아마 비가림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장옥은 철거하고 다시 비가림시설을 그러면 장옥형식으로 그래……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뒤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길을 중심으로 해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상가를 거기는 좀 중간에 상가가 넓어 가지고 비가림시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중앙시장 같이 상가가 다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함창시장은……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저쪽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두 군데 이래 있어요. 함창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 가지고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장옥 뜯어 냈는데 그 부분에 다시 현대화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있는 그 상가에 어떤 집에 지붕을 얹어 주는지……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
진욱

김진욱위원

예.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이 잘 안됩니다. 잘 안되기 때문에 뭔가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해줄 때 해주라 이겁니다. 해 가지고 이게 요물단지가 되면 안된다 이거라, 함창도 마찬가지이고 은척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국비나 도비가 지원됐다고 무조건 시비를 분담한다 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상 지금 안 맞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전체 예산 한 300억중에 우리가 국비, 도비, 분담금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 70억이 순수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국도비 분담분 때문에 우리 자체사업을 못합니다. 상주시에서 진짜 필요한 사업을, 이런 부분도 만약에 이게 꼭 필요 없으면 도비가 와도 우리가 사업을 안하고 반납시키고 더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꼭 맞으면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하고 안맞는 사업은 도나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 그래도 우리가 캔슬할 것은 캔슬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국․도비를 따오면 무조건 했어요. 그렇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이렇게 내시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해 가지고 도에 가서 신청을 해 가지고 왔는 것이고 저희들 기초조사 할 때도 이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 형성 된 6군데를 함창, 모서, 모동, 화북, 은척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그 분들이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합니다만은 함창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비가림시설 해 달라고 그분들이 해 가지고 해서 하는 거지……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맞아요. 해 달라 해 주면 다 해 주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어데요?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하지요. 물론……
진욱

김진욱위원

판단을 해보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도나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각 시군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왔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올려요. 거기에, 그렇게 안필요해도 그 부분에, 그러면 중앙정부에 돈을 많이 따 왔으니까 일을 많이 했는 것 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은척에도 조금 전에 마을회관 성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상인들을 위해서 휴게실이 좀 필요하다. 이래 하는 것이고 함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래시장 형성이 되고 또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비가림시설을 해줌으로서 어떤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어떤 그런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맞지요. 편의시설 제공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두 명이 편의시설을 사용하는데 1억씩, 2억씩 들이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이야기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2명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용수가 만약에 1억이나 1억 2,000을 들였을 적에 그 만한 사용가치가 되면 하라하는 거지 무조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억을 들였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다. 이러면 효율성이 없어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효율적인 측면만 보고 할 때는 그렇지만 함창 같은 경우는 사실 재래시장이 형성이 되고 손님이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 거고 은척은 그 주변에 상인들이 한 20여명 있는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회의도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것을 편성이……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여론도 좋지만 거기에 사용하는 것을 봐서 하라. 이거라……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무조건 해 달라고 그러면 다 해주면요.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은척시장 휴게소를 상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상인들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부분인가 답변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인들을 위해서 상인의 휴게소를 짓는다, 그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휴게소를 지으면 과연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 그 취지에 맞는지 의아심이 들고요.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함창시장 비가림시설은 1억 2,000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1억 2,000 가지고 자부담은 없고 순수 100% 예를 들어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자부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부담 없습니까? 그럼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말입니다. 본 예산에 교통 약자에 대한 용역이 3,000만원 올랐다가 1,000만원 깎이고 2,000만원이 되었지요? 지난번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되었는데 그것하고 밑에 지역교통안정기본계획 용역하고 이 차이가 뭡니까? 위에 것하고 밑에 것 설명을 좀……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은 그야말로 장애인이라던지 고령자라든지 이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법 제17조에 보면 의무적으로 시군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앞으로 어떤 차량을 이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하라 하는 그런 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먼저 용역을 주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차량에 부착을 한다던지 그런 내용이고 교통안전은 그야말로 교통안전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교통안전법에 근거를 해서 어떤 동선이라던지 이런 관계를 아마 기본적으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용역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을 어떻게 의무적으로 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용역이라는 게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는데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 답변입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조금 이렇게 특별히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을 교통약자에 대한 어떤 사업자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 이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용역을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그런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럼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에 1,000만원이 깎였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 가지고 밑에 예를 들어 올린 것 아닙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본 예산에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나서 1,800만원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용역으로 교통안전 이것도 같이 용역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법 자체도 틀리고 용역 어떤 분야도 틀리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너무나 이 사실 너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에 대해서 옳게 그것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다 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용역하고 이런 부분 앞으로 지양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용역을 법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강제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도내에도 보면 13개 시군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 들 시는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에서 강하게 제재를 주고 있거든요. 하라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받고 있고 이래서 이것은 기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어떻게 법에서는 시군마다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용역을 이제……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용역관계가 아니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하겠다……
창수

안창수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하는 부분은 있지만 용역을 줘라 하는 그런 것은……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용역을 줘라하는 내용은 아니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없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북에서 우리 시내버스 상주까지 오는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주까지 오는 요금……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4,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4,400원요. 화북에서 지금 문경까지 가는 데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화북에서 문경 가는 것은 아마 1,5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거리상으로 화북에서 문경을 가는 거나 화북에서 상주를 가는 거나 거리는 문경 가는 게 더 거리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 요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경은 버스요금 단일제도를 단일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제 문경 같은 경우는 거리에 관계 없이 입석은 1,000원, 좌석은 1,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먼 동로까지 가더라도 한 1,5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문경도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도 6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이제 줬는게 단일화 관계하고 여러 가지 버스에 관한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용역결과는 단일화 문제 가지고 2억 8,800만원만 버스에 다가 주면 단일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상주여객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경은 지금 단일화 요금을 6억을 주고 있는데 상주는 면적도 더 넓고 버스 대수도 더 많은데 2억 8,800만원 가지고 수용을 못한다. 이래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는 문경은 6억 받고 있지만 상주는 5억이라도 줘야 안되느냐 그래 요구를 했지만 저희들이 5억을 준다 하는 용역결과는 2억 8,800에 나왔는데 근거가 없어 가지고 다시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용역이라던지, 교통량 조사라던지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도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화북에 있는 교통비 때문에 문경시장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이게 예산이 문경시는 6억을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로 6억을 주는지 상세히 파악을 해서 이런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가지는 또 우리 택시 지금 광고판을 부착해서 다니지요? 양면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거기에 지금 1년에 연 광고료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대당 저희들이 한달에 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한달에 만원……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대당.
준섭

조준섭위원

대당?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1년에 연 12만원 이네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12만원, 상당히 효과적이고 상당히 잘 되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지금 수성관광이나 관광회사가 상주에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버스 관광버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효성하고 수성관광 두 군데……
준섭

조준섭위원

효성하고 수성관광하고 두 군데 있지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관광버스가 사실상 보면요. 지금 홍보하는 우리 상주시에서 지금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관광버스 회사 말입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예.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관광버스까지는 아직은……
준섭

조준섭위원

실질적으로 택시에도 정말 효과가 크지만 이 효과가 더 큰 것은 관광버스입니다. 관광버스는 1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이 관광버스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두개 관광회사에 조율을 한 번 하셔 가지고 관광버스에 우리 상주시 농산물홍보판을 달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은요.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걸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금 뭡니까? 용역비 보면 어렵게 예산을 3,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또 1,000만원 감을 시키고 이런 경향이 있잖습니까?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잘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봉철

신봉철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장영욱입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9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 예산보다 5.97% 증가한 205억 8,328만 7,000원으로 주요증가 요인은 귀농관련사업, 지역농업 CEO발전기반구축 지원사업, 고품질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과 농업경영컨설팅지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 토양계량제 보조, 유기질비료 지원 등 기존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정책사업 중 복지농촌건설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89쪽에서 390쪽까지 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경쟁력 강화의 세부사업으로 도비사업인 귀농 인턴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영농조기정착 지원과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11농가가 배정되어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정착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센터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위하여 시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도비사업인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귀농인에 대하여 귀농정착 의욕을 고취시켜 보다 적극적인 귀농정책으로 예비귀농인 유입을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정예농업인력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중 개인지원이 11명에서 13명으로 증가되었으며 보조율도 70%, 50% 지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 조정 결과 당초보다 64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역농업CEO발전기반 구축지원사업은 농업분야 기술노하우와 경영능력을 갖춘 농민사관학교 우수교육생에게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 등을 현장에 접목하여 지역농업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1개소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쪽에서 393쪽까지 입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고품질농산물 생산의 세부사업으로 상주쌀명품화 추진 중 벼재배농가 상토지원과 FTA대응 벼직파재배 농자재지원사업은 당초 배정된 사업량 보다 신청농가가 적어 지원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도 각각 3,990만원과 1,8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은 쌀시장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쌀품질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한 쌀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들녘단위 50㏊ 이상의 면적으로 조직화 규모화하여 쌀농업을 경영하는 최적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토양훈증제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인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보다 감소되어 배정됨에 따라 사업비도 4,488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상주쌀 경쟁력 제고의 세부사업으로 국비사업인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은 사업량이 6개소에서 7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당초예산 보다 2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업의 육성의 세부사업으로 조건분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사업비가 직접지불사업비 및 행정비로 변경 가내시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사업비에 311만 1,000원을 행정비인 지도여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고 직접지불사업비는 223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국비예산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공급계획상 사업량도 2,209톤 추가 배정되어 이에 따른 사업비를 3억 22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친환경비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량이 1,400톤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1억 3,015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량 및 사업단가 확정으로 3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제제활용 병충해방제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설오이 재배농가 19호 5.3㏊에 대한 방제계획으로 1,6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의 세부사업으로 친환경원예작물 재배농가 천적지원사업은 당초 시설과채료재배농가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20㏊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량 4.4㏊가 미확보되어 2,95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4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중 국․도비 649만 9,000원에 대하여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경쟁 및 농업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귀농정착 지원이라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자세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이것은 호당 500만원에 해 가지고 80% 400만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금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11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몇 농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11농가, 총 신청은 3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11농가를 제외한 19농가에 대해서 지난번 119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 이런 귀농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다 지원해라. 시비로 다시, 넣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겁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걸 상세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지금 당연히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지역도 지금 귀농 농가가 상당히 불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나 확보를 해 놓고 그 상태에서 지금 상주가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상태인데 또 공장으로 인해서 각 사업체로 인해서 들어 오신 분도 많이 있지만 귀농으로 들어오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저희들도 지금 인구가 상당히 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귀농하면 한 즉시 확실한 귀농자인가 판단해서 바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부자마을 만들기에 대한 우리 지역에 활성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현재 부자 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자부담 1억 6,200만원을 확보를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불하려고 아직까지 사업비를 지불 안하고 있습니다. 지불 안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를 확보 했는 게 19호에 1억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농가도 전부 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자부담 1억 6,200만원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급하려고 그래 절충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판단 하십시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내가 얘기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조기집행, 조기집행 해서 조기집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힘들지 않냐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내가 19농가에 그 사람들 지금 현재 얼마 1억 얼마 해 놨었데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1억 3,0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억 3,000만원이라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해 가지고 거짓입니다. 자기 혼자해서 1억 3,000 냈는지 모르겠지만 19농가가 참여한 농가가 없습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확실히 판단해서 조기집행을 하던지 아니면 바로 사업을 조기집행 본인들이 하지 못하면 반납을 하던지 무슨 대책을 빨리 강구하십시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야 팀장님한테 상당한 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391쪽에요. 토양훈증제 지원한사업이 있지요? 391쪽에 토양훈증제 지원……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이 사업이 아마 도 이번에 추경했잖습니까? 그죠?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거기에서 감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는 국․도비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이것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그래요?
영욱

장영욱농정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특작과 보충설명을 듣기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이 다리골절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축산행정담당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나오셔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에요. 폐사축처리시설 이게 뭡니까?
그럼 사업자는 지금 현재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폐기물 처리금액 입니까? 이게……
부지 자체 구입비 입니까?
그런데 이 금액이 지금 현재 뭐 어떤 말씀하시는지 폐사축사처리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장

계장님.
399쪽 상단부에 폐사축처리시설 여기에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담당 계장님이 지금 현재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막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미루시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린다 해도 얘기한다 해도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내막도 몇번 엉뚱한 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뭘 알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어떻게 위원장님 전체 위원님들 생각해서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과장님이 당분간 못 나오시잖아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럼 우리 회기 내에 연기를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회기 내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 부분에 필요한 것은 그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장님이 총괄적으로 오늘 갑자기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못하니까 지금 여기 예산을 올린 담당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윤홍섭위원장

계장님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했지요?
다시 기회를 드립시다. 줘 가지고 설명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거기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윤홍섭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그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냥 앉아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지금 현재 1대 인데요. 우리 상주에 이것 전체적으로 상주시민 양계농가에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주시의 양계농가가 전국에서 1, 2위 한다는 것은 우리 계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신다면 상주시민이 전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해야 됩니다. 일개 한 집 농가에만 이것을 시설을 해 준다면 다른 농가는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렇다고 하시고요. 업무보고에 없는 것을 계장님한테 지금 물어야 할지 참 같잖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묻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오늘 축산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나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모든 것을 물어봤는데 사실 축산특작에서는 상당히 제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하고요. 아까 경제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을 듣고 계셨지요?
그것을 해서 우리 상주시민이 일개 개인농가에도 그런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홍보 부착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위원님.
준섭

조준섭위원

계장님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상주IC 옆에 돈사가 있지요? 지금 전체 부지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1,933평, 그리고 지금 건물 전체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785평?
이게 어떻게 해서 7억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 가는데 부지매입하고 건물 하고 하는데 이정도 들어 갑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경매에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봐서는 이 정도 경매가격이 안나오지 싶은데……
이게 상당한 상주IC에 들어오면서 남상주IC에 들어오면서 이게 돈사 돈분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사실 대단한 상주 이미지를 많이 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상주대학 옆에 캠퍼스에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바람이 불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좀 처리를 해서 팀에서 과에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좀 없앨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계장님 399쪽에요. TMR사료공장 포장공사 부지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없습니까?
그러면 축산특작팀에서 작목반이나 이런데 100% 자부담 없이 100% 해 준데가 전자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부담이 없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TMR사료공장에 100% 이렇게 포장공사를 100%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자부담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특혜 아닌 특혜를 불러 올 수 있고 앞으로 이 수요에 대해서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TMR 사료공장 안에 천정부지에 대해서 포장을 하는데 다른 작목반에도 앞으로 축산특작과에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상사업비에서 하시겠다는 이런 걸로 제가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자에 이래 보면 50%, 최고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80%까지 준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거명은 안하겠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잘못하면 이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예를 들어서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헤매당 얼마씩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13% 정도의 예산절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니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장님이 예를 들어 처음으로 이렇게 100%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싶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사업비라 해서…… 그러면 상사업비라 하면 시장님 상사업비도 아무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도 말고 시장님 상사업비도 아무데나 특혜를 주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형편성이 안 맞는데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겼을 때 하실려고 했을 때……
이게 말입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놓으면 계속 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특히나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시설비 부분인데 시설비 부분에 만약 6,000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그건 100% 입니다. 지금 여기 계산상에 보면 그런데 시에서 만약 이것을 발주를 하게 되면 13%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최고 적게 13%가 절감이 됩니다.
보통 마당 포장은 말입니다. 작목반이나 마당 포장은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서 하고 일부, 일부만 일부라 하면 한 두건만 축산특작팀에서 해 준 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HACCP컨설팅이라는게 뭡니까?
한우에 해당 되는 겁니까?
한우에 6개소라, 컨설팅 종합지도인데 컨설팅지원이라 하면 컨설팅은 용역을 주는데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뭡니까? 6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가로 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농가에 이게 되는 부분 입니까?
예. 뒤에 시군유통화 설립 타당성 용역에 거기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유통회사 설립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 계장님 잘 모르는 것은 담당계장님 답변을 주세요. 397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브랜드육 홍보행사비 해 가지고 200 얼마 해서 4회에 걸쳐서 81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명실상감한우 홍보에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신활력사업 잔액으로 명실상감한우 홍보에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지금 한우브랜드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 명실상감한우 홍보에 지금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죠?
그거하고 지금 지원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 들어 갔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반납할 금액인데 지금 선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출하고 다음에는 그럼 또 우리 시비로 반납해야 되겠네요?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명실상감한우 여기에 지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함창에 명실상감한우 무슨 판매점이 하나 개업을 했지요?
거기에는 뭘 지원 했습니까?
그럼 지금 1호점이 얼마 전에 개업했는 함창 거기가 1호점이고요?
그럼 2호점은 어디 입니까?
지난번에 아직도 거기는 개점 안했지요?
그럼 축협에서 하는 것은 몇 호점이라요?
본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적에 본점에는 얼마나 했지요?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지원을 본점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렇잖아요? 1호점, 2호점, 3호점은 해놓고 지금 1호점이 제일 먼저 개점을 했는데 간판 하나 하고 축협에서 일부 홍보물 해줬어요. 그런데 본점은 그 외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본점하고 지점하고 지금 상주시내에 다 있어요. 떨어져 봐야 뭐 거리상 10~20분 면단위하고 시내하고 차이인데, 그러면 지점이 본점 영업을 따라 갈 수 없어요. 본점은 이만큼 지원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지점은 지원 안 해 주니까 개인 영세업자가 하다 보니까 영업실적을 지점을 죽일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점도 본점 만큼은 안 되더라도 본점에 유사할 정도는 어떤 시에서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지점관리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고기를 대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시에서 어떻게 축협하고 관계를 유지해 가지고 좀 해주라고 해야지 그냥 홍보물 지라시 정도 해 주고 이럴 것 같았으면 그건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요. 계장님 봐요. 경영주체가 축협인데 축협에서 어떤 영업을 한다 하면 안맞지요. 이게, 거기는 지원을 해야 되지, 경영주체에서 자기가 본점 영업을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점들은 따라 갈 수가 없지요. 그럼 경영주체면 주체는 영업을 하지 말고 지원, 이런 것을 해줘야 되지, 경영주체가 자기가 크게 이만하게 사업을 하고 나머지 이제 작은 지점을 또 내서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지점들을 죽일려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요. 그 부분에는 다음에 우리 감사 때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 보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398쪽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한우분야, 낙농분야, 육계분야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지원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은 농가 지금 한우분야는 한우농가 1농가……
그 다음에 낙농은 낙농 1농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우농가 3, 낙농 3, 육계 2.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한우농가는 보통 한우 사육두수가 어느 정도 되는 농가입니까?
50두 이상요?
낙농은요?
지금 우리 시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이지요?
50두 이상요?
251농가고 낙농은요? 50두 이상 농가……
그럼 258농가에 3농가 주고 그 다음에 70농가에 3농가 주고 사실상 낙농이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호수가 258농가에 3농가이고 70농가에 3농가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 국제화 여비하고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같은 건데 지금 분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이가 뭡니까?
그럼 이게 이렇죠. 그러니까 민간인 30명 가는데 공무원 3명 따라 가는 것 달아 놓은 것 맞죠?
그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이것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따라 가는데 설명하실 적에 이게 뭐냐 민간인 국외여비를 33명을 해놨는데 공무원이 3명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3명 따로 했다. 그러면 파악이 되는데 이래 놓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같은 돈을 가지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상주IC 주변 양돈시설 매입해 가지고 7억 있지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산림과도 우리 입석인가 산을 매입하려고 15억인가 세워줬어요. 15억인가 25억인가 세워줬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딱 세워 주니까 다른 입찰자들이 알아요. 시에서 7억 밖에 못 서요. 어차피 지금 법원에서 경매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살려고 그러면 7억 1,000만원만 쓰면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요. 이게 맹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지난번에 우리 화북 입석에 산을 사 가지고 새로 할려고 그 때 예산을 세웠는데 그 다음에 낙찰이 안되었어요. 예산만 120 몇 억을 세워줬는데 이것도 만약에 이래 가지고 예산은 섰어요. 7억 가지고 우리는 시에는 7억 썼어요. 그런데 누가 만약에 여기에 있는 아시는 분이 7억 1,000만원 쓰면 시는 그냥 안됩니다. 참 예산이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매번 보면 이러다 보면 이러면 이게 우리는 시는 사고 싶어도 땅을 못 사요. 경매하는 것은 이래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난 본예산때 세워줘 가지고 산림과에서 못 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계장님이 어디에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 전문가가 브로커면 자기네들이 살려고 이렇게 시에 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낙찰을 못시키면 또 축산특작팀에서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재분

성재분위원

저는 뭐 이번에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과가 계시니까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농촌환경을 녹색성장이니 하고 있는데 한우면 한우, 돼지, 돈사면 돈사, 또한 육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가 발 빠르게 단지를 조성해서 폐수라던가 이런 것 주변 환경을 이렇게 해서 이 상주 전체에 말하자면 환경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다 계시니까 연구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온 산천이 제가 처음 위원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녹색성장 이런 이슈가 되듯이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어떻게 연구할 수 없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글쎄 지금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치면 토지가 말하자면 토양이 지역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동네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계곡의 맑은 물이 내려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라던가 또 축사가 있는 장소에는 별로 아름답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사하는 분들에 대한 비난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단지화 만들어서 정말 맑고 깨끗하고 공동작업이 들어가서 관리도 되고 하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 주변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좀 나무도 심고 해서 굉장히 이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게 절실한 데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냥 또 다른 분들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아까 끝내려고 하려 다가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야 개인적 연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안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담당계장님 브랜드육성 홍보행사비에 대해서 거기에 잠깐 좀 답변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본점에는 우리 상주시민이 본점 아니래도 상감한우 자체 한우를 상주시에서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며 우리 시에서 5억,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지금 한 20억, 이런 예산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계장님 본점은 여기이고 1호점은 사실 의정부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의정부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의정부가 되어 있지요. 의정부가 먼저 되어 있는데 의정부에 개인적으로 매입과 종업원 모든 사업을 다 한 것이 한 6억 8,000 들어 갔습니다. 자기 개인 돈으로 6억 8,000 들여 가지고 상감한우 판매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원 딱 해줬습니다. 간판에, 그런데 사실 외지사람이 우리 상감한우를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다 지금 5억 20억씩 투자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투자를 그런 식으로 명백하게 해줄려면 타지에서 우리 상감한우를 많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타지에 5억, 20억 단 2,000만원, 3,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그분이 우리 상주 상감한우를 많이 팔아야 우리 축산농가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상주지역 자체에서 축산해서 판매하고 이 사람들 장사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 장사해 가지고 봉급 찾아가라고 이런 지원을 해주니 우리 상주의 행정이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이 계시면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도 내가 안할려고 또 개인적으로 저하고 연관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참 우리 김진욱 동료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상주 농가에서 지금 현재 하는 농가를 외지사람들이 판매를 그만큼 하고 그것 뛰어 다니고 있는데 하며 1,000만원 이 사업이 아마 거기에 남은 금액으로 갖다가 홍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데 다 쓰고 나서 나머지 분은 외지 사람들 지금 현재 가서 500만원, 400만원, 한 300만원 내려 가지고 홍보하라고, 지금은요. 본점에서요. 본점문 열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시식회를 했습니다. 시식회를, 그 엄청난 돈을 받고 시식회를 해줬어요. 타점에 문을 열 때 당연히 그 집에도 시식회를 해줄 여건을 만들어줘야 본점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그만큼 자원을 받는데도 그것 전혀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하며 우리 상주시에서 그만큼 갖다 거기다 축산 농협에 다가 그만큼 5억, 10억씩 20억씩 갖다 쏴주는 현 행정입니다. 이 얘기를 내가 안할려고 하다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외지사람이 우리 상감한우를 많이 팔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고 상주시는 얼마든지 상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본점 외에는 다른 상인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좀 우리 행정이 해 나가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장 나오셔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팀장 전부엽니다. 기업유치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7쪽입니다. 저희팀 예산은 당초 예산 118억 9,600만원에서 21억 4,000만원을 감하여 97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장부지 가능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형성으로 우리시에 최대한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개별공장 입지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수기업체에 부지제공 및 알선계획으로 재원은 2008년도 경상북도 투자유치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청리일반사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리일반산업단지의 주 유치업종이 당초 철도산업 관련시설에서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폐수용량이 증가하여 웅진폴리실리콘 주식회사 등이 본격 가동되는 2012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페수종말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0년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국비보조신청서를 현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대구 지방환경청에 접수시켜 검토 중에 있으며 국비확보와 2012년 정상가동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개발 법인설립 참여 출자금 1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 공성, 공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신청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와 법인설립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다소 늦어지고 있어 산업단지법인설립 출자금 15억원을 삭감하고 추후 경기가 회복되어 정상 추진되면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IR위드파워주식회사에 대한 입지 및 시설 투자보조금 13억 7,000만원과 고용보조금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IR윈드파워 주식회사는 종로구 평창동에 소재한 풍력발전기 제조회사로서 2008년 풍력발전기 제조공장건립을 위한 1차 460억 투자와 200여명을 고용하여 2009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하겠다는 투자 의향에 따라 지난해 9월 8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차 조기투자 유도 및 풍력발전기 부품협력 기업체의 유치를 위해 1차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으나 이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2009년도 조기집행이 불투명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쌀국수제조공장인 주식회사 맘마에 대한 시설투자보조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맘마는 쌀국수제조 공장으로 2008년 12월 17일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금년 3월 17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준공예정으로 장소는 사벌면 목가리 입니다. 다음은 411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공성 농공단지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1년 준공된 공성 농공단지는 콘크리트 포장 노후 및 대형차량운행으로 노면파손과 요철이 많이 발생하여 6M폭 길이 700M를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여 단지의 깨끗한 이미지 제공과 제품수송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설부대비 54만원은 농공단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 6,05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위원장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연일 기업을 유치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자본에 맘마에 3억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업체가 신풍 이엔지에서 맘마로 업체명을 바꿔 가지고 MOU를 체결했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맘마가 부지는 10,000㎡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은 1,210평, 투자금액은 90억원, 고용인원은 5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MOU체결 했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신청개요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나서 부지면적이나 건축면적이 건축 허가낸 부분이 많이 줄어 들었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맘마에 4억을 시설투자비를 주는 부분은 우리시가 상주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에.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1차에서는 그래 들었고 2차에서는 금액이 46억으로 되어 있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투자계획에, 그럼 46억에 이 3억이라는 돈이 과연 촉진법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3억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간단하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안 맞지요. 왜 그런가 하면 촉진조례법을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공장을 이전 보조하는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투자 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에 5%를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5%하면 46억에 5%라 하면 26억에 20억을 빼고 5%라 하면 1억 3,000이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3억이라는 것은 조례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당초에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MOU때 지난 2008년 12월 17일 MOU시에 93억 투자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장설립신고서를 할 때 46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장에서 실제 설계서에는 64억이 설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93억일 경우에는 한 5억 정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46억일 경우에는 2억, 그 다음에 64억이 투자될 경우에는 2억 9,500입니다. 그래서 2억 9,500이라서 3억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게 말입니다. 처음에 기업형 가공공장을 할 때 90억입니다. 뭐 90억이나 93억이나 좋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 본인들이 투자계획 냈는 안이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읽어 드릴꼐요. 공장부지 매입 4억, 공장동 및 사무실 건축 15억, 공장동 내부시설 3억, 생산기계 일체 1억 5,000, 기타운반구 및 집기비품 등 3억, 초기운전자금 6억, 해 가지고 총계가 46억에 그 업체에서 들어온 서류입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업체에서, 투자계획 서류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서는 설계라 하는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 100억이고 200억이고 앞으로 향후에 그것을 과연 발생될지 안될 지 그것은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추후에 보조금은 사업투자 된 것을 정산을 해 가지고 투자유치위원회에서 회계법인하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수

안창수위원

모든 것이 말입니다. 과장님 모든 것이 우리가 지원조례도 있고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15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이 기업에 자금을 예를 들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맞지 안하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거 법을 읽어 줬습니다. 읽어 주면 과장님 수치하고 제 수치가 틀립니다. 2억이라 했는데 2억이라는 수치가 안나옵니다. 1억 3,000 입니다. 5%이면 아니 그러면 1억 3,000을 가지고 2억 이라 이래 말씀하시면 2억이나 3억이나 5억이나 10억이나 46억을 다 주지요. 다 주지요. 법에 근거의 범위 안에서 줘야지 초과해서는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급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나가지 초과해서는 절대 안나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지급할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해온 투자계획서는 이것은 가라입니까? 그 업체에서 했는 이 서류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서류는 가라로 봐야 합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데 모든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사업계획이 수시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들한테 접한 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4억에 대한 서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절대 64억 중에 예를 들어 30억만 투자되면 30억에 대한 것만 나가지 더 이상 안나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64억이 실제 설계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정산결과에 30억만 나가면 그 부분만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가령 과장님 말씀대로 64억이 투자된다고 설계도면으로 그렇게 해도 2억 2,000 이예요. 과장님이 100% 제가 다 받아 들이고 64억이 투자되었을 때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예산을 3억을 올렸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다 받아 들이겠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힘든 줄은 압니다만 그렇지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투자유치 촉진조례법이 없는 같으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이 문제 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주는 것이 본 위원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ㄴ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유치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지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02억 7,400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93억 4,548만 3,000원보다 9억 2,852만원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상사업비가 추가 배부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중간부분 안전문화운동 국내여비 1,200만원은 2008년도 도정역점시책평가 상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10%를 우수재해예방시설 벤치마킹 등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국․도비 보조사업인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분야에 사업비가 추가 배정되어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난장비 및 시스템관리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은 CCTV 코덱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4,8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균특예산으로 추가 배정되어 사전 편성된 하도준설사업 3억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을지연습 상황실 집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지원 경비는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단위민방위시범훈련행사경비는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민방위 시범마을육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1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40억 7,086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를 감액하여 하천보상금관리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과 골재채취 예정지 생태계보전협력금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446쪽에요. 하천개․보수사업 미불용지 해 가지고 보상금이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 사용하시는 겁니까?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98년도 2002년도 수해때 하천공사 편입용지 이게 지급 안된게 있습니다.

윤홍섭위원장

아! 그래요?
지상

류지상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윤홍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