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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20회 제3총무위원회2009-04-13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호위원장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체육과 소관으로 새마을체육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새마을청소년담당으로부터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상 새마을청소년담당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청소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계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중에요. 당초 예산이 5억원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7억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총 12억 3,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뭐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185쪽에……
계장이 나오셨어요?
그럼 한번 계장님 이야기를 듣도록……

박준호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상수도 인입에 관련된 예산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만 물가인상요인이라든가, 그 외에 여타시설에 관한 부분은 적어도 국민체육센터를 설계하고 계획하는 그런 사업인데 처음부터 그러한 부분을 예상치 않고 당초예산 보다도 추경예산이 훨씬 더 액수가 많다는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은 그냥 당초예산에 좀 해 놓고 그 다음에 추경에 또 하지, 또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죠. 예산을 다룰 때는 전체적인 총 규모를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 보다도 추경예산 규모가 더 커지니까 선 듯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84쪽에요.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보상자 위로급여가 335만 7,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MBC가요콘서트 녹화사고 이것은 다 종결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왜 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문경에 사시는 분들이……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는데 개인들한테는 다 종결이 되었는데………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게 또 발생할 수 있겠네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MBC가요콘서트 사고에 따른 지금까지 보상내역을 자료로 하나 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좀 승낙을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21세기 새마을공원 가꾸기사업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사업개요가 어떤 것입니까?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것은 안되죠. 왜냐 하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이 뚜렷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예산은 얹어 놓고 “어디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187쪽 맨 위에 테니스장 있죠? 주경기장이라면 이것이 어느, 테니스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테니스장 만든 지가 2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배수로가 노후가 되었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지금……
거기에 올해 잔디를 전부다 걷어내고 밑에 맹암거를 묻고 다시 배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주경기장 주변에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있는 배수로 정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장님이 지금 나오셨고 보고자리에 과장님이 몸이 좋지 않아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보고서외의 자료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체육계장도 계시는데 지금 생활체육회 야구장이 지금 이전계획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야구장이 상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계장님이 관심을 쓰고 낙동 등 여러 곳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승전보를 들어 보면 상주시리틀야구단이 지금 어제까지 3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승후보였던 안동, 대구중부 어제는 경주하고 해서 3연승을 했습니다. 폐도 없이, 정말 어린아이들이 야구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전용구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국장님과 체육계장님 관심을 깊이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청소년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나 상주박물관에서 문화재 그리기행사 관계로 인하여 먼저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문화재그리기 행사 때문에 순서를 어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물관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201 일반운영비중에 기획전시실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는 박물관은 대체로 일반전시 말고도 기획전시를 1년에 두세 차례 하는데 저희도 처음에 두 차례 할려고 4,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절반으로 깎였어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두 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인상을 해 달라고 요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01 보면 경천대 산책로 방부목 계단설치인데 이것은 부시장님이 그쪽에 경천대에 한번 오셔 가지고 그 밑에 산책로 계단에 스텐드도 있고 방부목도 썪여 있는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전부다 스텐을 빼 내고 방부목으로 교체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 당직비 인상은 시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호종

김호종상주박물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09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72억 보다 37억이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일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반 구축에 화달초등학교 토지 및 건물매입 부분에 잔여분 1억 500만원중 정재수기념관 영상실 음향시설 교체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한 잔액 8,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아래쪽 경북 문화대전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나라축제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을 위한 김선치 사당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촌리 석불입상 도난감지시설설치사업외 6건에 대하여 양진당 방제시스템 구축 세부사업 변경분 포함하여 7,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5쪽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민간자본이전 북장사 신검당 개축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지원사업인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은 세부사업명만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 19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도비지원사업인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상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용역 1,000만원과 천운정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유림회관 제례용품 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여비로 2008년도 관광활성화 시책인센티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198쪽 상단에 문화관광 활성화 세미나 개최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서 낙동강 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 행사경비 2,000만원과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낙동강생물자원건립 토지매입비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특화단지 조성 부지매입을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주생태문화탐방로 정비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투어로드 개설공사 물가상승분 3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회관 전력간선 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 대공연장 음향시설 교체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저희 문화관광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심의처리 될 수 있도록 박준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93쪽에요. 정재수기념관 영상실 음향시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엔가 이것 예산 한번 편성 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음향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정재수기념관 영상실 음향시설은 2001년도 6월 11일 개원 당시에 설치된 기존 시설입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음의 고저차 자체도 지금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에 한 것은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한 것은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별도의 매직비젼 하나 설치한 것입니다. 음향시설하고 관계없이……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노후 되었다는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음 고저 자체가……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194쪽에요. 김선치 사당보수가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개운동 산43번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개운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묻는 말에 간단하게…… 문화재 품격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방무형문화재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김선치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문천공인데요. 포은 정몽주의 스승인 정강문학 김득배의 아우가 되겠습니다. 문물의………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고요. 196쪽에요. 맨 하단부에 상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또 청운정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이 허용기준안 하는 것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개발행위, 형질변경입니다. 형질변경을 위한 사전에 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상주향교 대성전 주변에 어떻게 현상을 변경하려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전면 부분에 보면 남측으로 금번에 매입을 한 필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전면 부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매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은 그 건물은 대성전하고는 거리가 멀고 남루 앞에 있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도로변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주향교 대성전 현상변경 이것 계획이 남루 앞에 있는 집 두 채를 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물론 그 부분도 포함되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유역권에서 200m 이내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처리해 줄때에 기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대성전이라고 붙여 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냥 상주향교라고만 했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성전이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 대성전 주변에는 현상변경할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상주향교라고 해 놨으면 이해가 가는데 왜 대성전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남루 앞에 있는 땅은 향교 땅이고 개인이 주택 지은 두채를 이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없애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없애고요. 전체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권역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압니다. 아참,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 자꾸 제가 묻지 않는 것은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가는데,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계획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 자체만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200m 이내 권역에 어떤 현상변경 예를 들어서 건물신축을 하는데 개인이 주택을 짓겠다 하면 층수를 2층으로 허용을 하겠느냐, 1층으로 허용을 하겠느냐 기준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법의 제한을 받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는 건물을 한 채 뜯었습니다. 그때는 이런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상변경허가라고 하는 것은 시설을 설치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거할 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은 아까 두 채를 포함시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200m 권역 안에 두 채가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두 채가 포함되었다는 말은 뜯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장래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또 이제 방금 물으니까 뜯는 것 해당 안되고 신축만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말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러면 뜯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럼?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참 그러니까 뭐를 하겠…… 그러니까 그 계획이 뭐냐고요? 그 계획이……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주로 건물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건물계획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3층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가지고 어떤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3층으로는 안되고 1층만 짓도록 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건물신축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는 구역만 설정이 되어 있지 그 계획까지는 안되어 있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 뭐하려고 합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기준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층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이 부분 단층만 하겠다. 이 기준안을 작성한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주변에 그러면 전부다 향교 땅이고 그 뒤에는 절 하나 있고 이런데 2층으로 뭐 지을 필요도 없고 지금 있는 건물도 오히려 다 뜯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계획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뭐 지금 서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주변에 스카이라인을 결정하듯이 상주향교 주변에 쉽게 말해서 스카이라인을 재 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포괄적으로……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청운정사는 어디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외답에 있습니다. 외답에…… 내용은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198쪽에요. 낙동강 실크로드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낙동강 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은 지금 대구매일하고 경북도하고 주체가 되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영남옛길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지금 낙동에서 사벌로 해서 함창까지 가는 옛날에 과거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은 중동 오상리 일원에 지금 투어로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청원사에서 투어로드 구간 그 부분에 세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포장 부분에 대해서 황토포장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낙동강투어로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사업비가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 생태문화탐방로가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 사업하고 낙동강투어로드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주변에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 일부분을 도의 지원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199쪽에 주요관광유지관리 낙동강투어로드 개설사업 3억하고 영남옛길복원 6억하고 그럼 이것을 9억을 같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따로 개설을 합니다. 일부분을, 6억원이 계상되면 아마 이렇게 설계 계상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겠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생태문화탐방로라고 그것을 환경보호과에 청정환경과에 별도로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영남옛길……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 사업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198쪽에 있는 영남 옛길복원사업 도비 3억 해서 우리 시비 3억 했는 6억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옛날 과거길 그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 아니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투어로드사업에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보면 청룡사 올라가는 길 확장하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 하고 협의된 것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또 여기 밑에 낙동강투어로드는 또 투어로드 대로 하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영남대로 길은 따로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지적했지만 자전거투어로드 있잖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이 지금 훼손이 많고 절 성토면에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에 대해서 준공 전에 충분한 차폐조림이라든지, 덩굴식물을 심어 가지고 벌겋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 녹화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좀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운정사가 전통사찰 아니죠? 196쪽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민속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김종준위원

민속자료로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준위원

지금 전통사찰 이것 사찰원이잖아요? 천운정사 사찰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찰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정자입니다. 정자……

김종준위원

정자…… 아! 사찰이 아니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식산선생 정자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그 정자 주변을 천운정사라고 하는 정자를 좀더 이렇게 문화재적 가치를 좀 높이고 주변을 정비할려니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층 건물인데 단순구조물인데 그 부분이 개인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해 가지고 2층이나 이런 건물들을 지으면 문화재 보존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런 기준안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영남옛길이 과거에 과거를 보러가는 선비들이 통행하던 그 길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의미가 아닌 전혀 다른 쪽에 그냥 영남사람들이 통행했던 그 길을 그냥 복원하려고 하는 것인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

김종준위원

이 영남옛길에 어떤 의미를 두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영남옛길은 이제 과거길입니다.

김종준위원

과거길……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과거길…… 영남대로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종준위원

이 옛길 거리가 길이가 한 얼마나 됩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시 관내에 약 34km 정도 됩니다.

김종준위원

34km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함창 부분에는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김종준위원

영남옛길 같으면 과거를 보러 다니는 선비들이 통행하던 길인데 이것을 우리시에 34km구간만 개설해서는 영남옛길로서 가치가 없잖아요? 가령 뭐 저 부산에서부터 해 가지고 진주나 밀양부터 해 가지고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이런 길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전국적으로 뭐 되어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 구간을 하게 되면 문경이라든가 그 외 여타 지역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김종준위원

타시군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산옛길이 기 작업이 들어가 있죠.

김종준위원

우리 영남옛길 복원되게 되면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칭은 상주생태문화탐방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물론 여기 영남 옛길복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공사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영남대로를 복원하는 사업은 저희 과에서 맡은 것이 아니고 지금 청정환경과에 전체적으로 24억인가 얼마 예산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영남대로 옛길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영남옛길을 복원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만 복원해서는 역사적 의미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시 부담분을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되고요. 만약에 우리시 자체만 이 영남옛길을 복원해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도에 전체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전체 계획이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준위원

왜냐 하면 지금 낙동강투어로드 개설공사하고 그 주변이 이제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길이 개설이 될텐데 말하자면 중복해서 자꾸만 길을 개설하게 되면 예산만 혹 소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판단해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지금 낙동강투어로드 이것은 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10월에 완공이 됩니다.

김종준위원

완공이 되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부족분 3억을 더 추가로 이번에 계상한 것이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공사가 실질적인 공사는 2007년 1월에 착공했습니다. 1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상당한 기일이 지났지만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것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요업무사항으로 해서 일부분을 계상해 줘야 되겠다 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 물가인상분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부족분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지금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종준위원

새롭게 길이를 연장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동화나라축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감을 하지 않고서는 안될 것 같아요. 이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때 5억이 삭감되고 4억 5,000만원만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4억 5,000만원 계상이 된 것으로 봐서는 동화나라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로 보여 지는데 이 꼭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축제에 물론 행정안전부의 지시도 있습니다만 약간 2005년, 2006년까지 거의 전국에 있는 산재된 축제가 약 2,400여개 있었습니다. 현재는 약 937개의 축제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저희 동화나라축제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너무 산발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예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지침화 시켜 가지고 각 시군의 대표축제를 하나 개발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자전거축제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라지게 되고 해서 이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가 명맥을 달고 있는 것이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축제를 치러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고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김종준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현재 삼백테마공원 쪽에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과 또 국민체육센터 자전거도로 건너 가지고 있는 어떤 고수부지의 형성 이래 되면 아마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지금 보면 동화나라이야기축제에 아마 필요한 메인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 아마 상설공연장 같이 그렇게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하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예. 뭐 대략 우리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자산, 축제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 즉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런 자원들을 총 동원해서 축제를 함으로써 그 지역 해당시민이나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축제에 대한 기쁨도 같이 동시에 공유하면서 또 생산품 같은 것도 이렇게 통해서 또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게 되고 그래 하는데 이 동화나라축제는 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 시 지역 내에는 동화나라 축제에 대한 인프라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뭐 동화도 있고, 동시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하지만 그러나 동화 자체가 우리시에서 이렇게 발원되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거의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한 신천지를 개척하다시피 하는 이런 축제를 시도하다 보니 벌써 작년까지 2회에 걸쳐서 20여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다 보면 축제에 필요한 소요예산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인프라 구축하는데 또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기존 널리 이렇게 산재해 있고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그런 쪽의 축제를 가령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 자전거축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시나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이 유익하냐? 비교해 봤을 때, 그 외에 또 뭐 농산물 품목별로 봤을 적에 의례 상주 하면 곶감이란 말이죠. 이 곶감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 하지 않고 전혀 자원이 없는 동화나라를 택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느냐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상주는 왜 곶감축제를 안하고 동화나라를 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20여억원을 들여서 2회에 걸쳐 성공했다고 하지만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더 신중하게 전반적인 면을 검토해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축제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김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곶감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기 명성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이름들이 있겠죠. 있으나 현재까지 3년째입니다. 3년째인데 저희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가 일단은 경북도에서는 평가 자체가 우수 축제로 되어 가지고 또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김종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축제의 성격을 바꾼다면 그것은 여러 의견들을 좀 이렇게 조율을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야 될 문제이지 이것은 감히 어떤 실과장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라고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왕 내친김에 한번쯤 거론을 시킬 것 같으면 어떤 의원간담회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서 정식적으로 발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 예산만 비단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장래에 이 축제를 계속할 경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전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동화나라축제를 계속함에 따른 우리 지역에 어떤 이익과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어서 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대표브랜드 축제를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상향 효과를 이 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8쪽에요. 낙동강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 이것이 행사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낙동강 선포식 개념은 매일신문사와 경북도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5월초가 될는지 6월, 5월말이 될는지,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VIP를 한번 모시고 이런 4대 강 물길 잇기 여기 일환으로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100% 관철될는지 안될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아마 매일신문사와 경북도에서는 행사를 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주체가 경상북도와 상주시가 되는데 다문 도비라고 가져 와서 해야 되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현재 도에는 2억이……
태하

황태하위원

자체적으로 하니까 발원지가 상주 함창 퇴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돈 예산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니까 좀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는 방금 김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화나라이야기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가 5억을 삭감한 이유를 잘 아시겠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표축제로 이야기축제가 우리 상주시가 선정이 되어서 도에서도 상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의회나 상주 시민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이 동화나라축제가 얼마만큼 성공을 해야지만 우리 시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우리시가 떳떳하게 할 수 있는데 꼭 끝나고 나면 축제 관계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 이제 2회가 되었으니까 우리 3회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시에서 있는 모든 직원들이 진짜 축제가 다 끝나고 나면 잘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우리 과장님 할 일이고, 지금 제가 작년에도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빨리 결정이 되면 지금부터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이라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화나라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각 어린이집에 왜 그런가 하면 하반기 되면 5월달, 6월달 되면 하반기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5월달쯤이나 전국에 어린이집에 우리시에서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통보를 해 줘야 되지, 이것이 자꾸 어물어물 하다 보니까 7월, 8월달 가면 하반기 계획을 다 잡은 뒤에 행사내용을 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오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되면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해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수립……
태하

황태하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 축제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동화나라축제가 당초 예산이 작년 연말에 4억 5,000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이, 혹시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박준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받아 들였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실은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축제를 시기, 장소,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요구가 가을에 브랜드축제, 또 자전거축제 부활 이쪽으로 유도를 했고 봄에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또 1월 부터는 사실은 예산 5억으로 집행할려면 미리 사실 준비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한번도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는 의회에서 집행부와 한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설득이라기 보다는 설명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할 수 없이 기간이 짧아서 올 봄에는 못했지만 내년쯤에는 한번 할려고 유도를 하든지,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다. 이런 정도의 사실 이야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삭감된 부분을 아무 이야기 없이 다시 또 추경에 올렸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이 부담이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제를 가을에 할 때 아마 또 시기도 작년하고 똑같이 한다면 아마 감 깎는 가장 상주에서는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감 깎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정을 얼마나 해 본다든지, 아니면 봄에 할려니까 그동안에 홍보기간이 너무 짧아서 올해만 가을에 해 보고 내년에는 그쪽으로 한번 유도를 한번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알았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집행부와 의회와 자주 토론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씩 거르면 예산승인하고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큰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게 되어 있어야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통 분모를 찾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확실히 간담회를 통해서 또 토론을 하면 아마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앞으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 상의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먼저 지출관리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중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66만원과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62만원은 금년도에 e-호조프로그램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구매계약관리 부분에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500만원, 계약심의회 참석수당 960만원, 나라장터이용료 1,000만원, 이것은 용역과 심의회 축소 등 이용횟수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이 3월에 전역을 하고 충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3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210쪽에는 남성청사 3, 4층이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내년에 치러질 2010년도 세계승마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지금 없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성청사 후편에 있는 자료관 2층까지 있습니다만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해서 이에 따른 구조물 정밀안전진단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남성청사 증축공사비를 한 100평 정도를 해서 4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설계용역비 등으로 2,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청에 LED입체문자 전광판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노후된 남성청사 별관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 시유재산 낙동 신오에 우리 시유재산이 있습니다만 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1,060만원 그에 따른 건물철거라든지, 무연분묘 5기를 이장 또는 감정료 등으로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성청사 증축에 따른 건축감리비와 소방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 등으로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정비에 따라서 신문공고료를 무연분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720만원 2회 공고를 하는데 지방신문과 중앙신문에 각 1부씩 2회를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지하식당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식당의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는 업무대행수당 부족분으로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실무수습에 따른 인건비는 지난 2월 실무수습생 19명을 발령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건비로 정액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추가경정 예산은 비좁은 상주시의 사무실 확충과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억 5,192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5억 7,739만 6,000원 보다 15억 7,4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예산내역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비 2,61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7,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2009년도 자활사업안내지침상 지역봉사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08년도 기준 편성된 지역봉사사업비 72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자활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 9,429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별도 과목변경하면서 2009년도 2월 9일자로 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156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9,2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상단입니다. 상주지역 자활센터 건립비는 2008년 12월 5일 설계설명회 과정에서 의견반영으로 사무실면적증가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으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비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당초 200만원을 사전편성 하였으나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내시로 2,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인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 사업은 금년 보건복지 가족부 공모에서 우리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에 매월 2만원씩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2억 1,42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11억 1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의료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5억 1,78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670만 1,000원 보다 119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218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신설되어 있는데 참전유공자라면 어디 월남전을 이야기합니까? 6.25전을 이야기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포함됩니다.

김종준위원

다 포함 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전부다 포함해서 1,339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비가 1만원 되고 시비 1만원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반반 부담이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은 국비는 내시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에서는 8만원씩 기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그동안에 국비로만 지급을 하다가 도비, 시비도 최근에 부담을 해서 그러면 도합 해서 10만원 지급되겠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종준위원

그동안 국비로만 이렇게 충당하다가 갑자기 지방비 신설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비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상부 지시에 의해서 도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우리시는 여기에 따른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금 택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 아이들 언어가 지금 부족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지금 속속 학교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이것 보건복지부에 공모해서 당선되신 것입니까? 뭡니까? 바우처 말입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이것 공모해서 당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시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엄마 아빠나라 언어배우기 서비스 이래 가지고 외국 자녀들에게 우리 언어를 알켜 주는 것으로……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정 자녀들 언어가 지금 제대로 취득이 안된 실태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415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무슨 이야기 하시나요? 언어를 못하는 세대가……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언어를 못 하는게 아니고 다문화가정이……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언어가 제대로 안되는 아이들 실태가 파악이 되셨느냐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이들 일일이 실태는 아직……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야 바우처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바우처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시면 그 가정 중에 실태파악이 되어서 공모를 하시고 당첨되셨을 것 아니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여기 다문화 센터에 이관을 하셔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 업무를 어디서 대행을 하고 계십니까? 언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대행은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민교회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말을 더디게 배우……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하는 것은, 다문화 하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방문해서 언어장애 파악을 하고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실태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하시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큰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학교 측으로서도 들었고 그 아이만을 위해서 교사가 별도로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게 선생님이라고 아이 언어치료를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 3개 기관에 언어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신 것인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아직 실태조사 중에 있으니까 전문적인 치료사는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자원봉사센터나 시민교회 또 한곳 어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곳에 언어 전문치료사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말을 더디게 배우는 아이들을 가르킬 수는 있지만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을 말을 가르키는 것은 언어치료로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벌써 넘어 섰습니다. 교육이……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 언어에 대해서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좀 전반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 기관에서 뭐 엄마가 방문하듯이 놀아주는 그게 아닙니다. 언어가 안 되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문교사도 지금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전문교사를 공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태파악이 되시면 저에게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건립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또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1층, 2층외 층에 여분의 작은 시설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우리 지역 내에서는 벌써 그 기관에 자기의 쉽게 말하면 크고 작은 봉사단체에서 사무실을 거기를 가고 싶다는 요청도 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뭐 저는 그것까지 어느 기관단체가 선호를 한다하는 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듣고는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 기관은 일시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상시 누군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복지센터로 거듭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애당초 저희들이 지역자활 건립에 동의한 것 자체가 장소가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지역사회에 있는 크고 작은 봉사단체 사무실로 무료 임대한다. 이것은 제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협의를 한 후에 입주하는 단체들을 임의적으로 혼자서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예를 들자면 저희 지역에 저희들 특정인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자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잘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니까 과반수가 여자 분들이시고 혼자 도저히 못가서 친구 한분 데려 가서 둘이 겨우 있는데 매번 갈 때 마다 쑥스러워서 억지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남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그런 활용도도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남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지역개발 바우처사업 대상자를 실태파악 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실태파악이 끝나는 대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박성래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이 주종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단가가 조정된다든지 사업물량이 약간 변수가 있어서 그에 대한 확정 내시된 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승천원 관계 시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천원 국․도비사업 보조내시는 지난해 10월 23일 가내시되어서 국비가 9억 9,400, 도비가 2억 1,300, 여기다가 우리 시비 2억 1,300을 합쳐서 14억 2,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 때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했다가 지난해 12월 연말에 확정 내시 때 우리시가 아직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이번 추경에는 삭제되었는데 다행히 지난 4월 2일자로 부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4월 9일자로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보건가족부에 올라가서 다시 국비를 찾아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23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교육교재 도서구입비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미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성공한 이주여성들이 그동안에 경험했고 해서 체험해서 성공한 그런 것을 수록한 책자가 시중에 많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급을 해서 이주여성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고 우리 문화를 빨리 습득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그렇게 도와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에요. 민간위탁으로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시는 것입니까? 228쪽입니다. 과장님……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228페이지……
영숙

남영숙위원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맨 하단부에 어디다가 위탁을 하셔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자활에다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거기서는 어디서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실태조사를 하러 다니시는 것이에요? 그럼 민간위탁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읍면동에 주시면……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주로 방 고치고 보일러 고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개인한테 직접 주면 사실 그 돈 가지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자활에 있는 여러 공동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상당히 예를 들어서 27개소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분을 해 주더라도 1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좀 적죠. 제가 봐도 좀 적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다가도 예산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도배를 좀 잘하다가도 예산이 좀 걱정스럽고, 예를 들면 말입니다. 한 분한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동성동에 있을 때 이런 것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가지고 그때 주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했는데 올해는 이미 100만원 되어 있으니까 그래 좀……
영숙

남영숙위원

개소를 벌써 결정하신게 아니면 27개소가 안 되더라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바로 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

27개소를 하라고 지정되어 왔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1개 읍면동을 27개소……
영숙

남영숙위원

하여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에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여러 채널로 도움을 주신다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에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으로 다문화가정 교육교재 방금 설명해 주신대로 도서구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외국인 이주여성센터로 주시는 것인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저희들이 관리감독 행정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어떤 정책적으로나 예산이 필요한지는 실무를 겪고 있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래 가장 더 절실하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도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하고 충분히 논의 끝에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냐?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서 여러 단체 봉사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지원을 하고 계신데 그것 역시 시에서 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적절히 필요한데다가 예산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뭐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셔서 특정한 곳에 임의로 지원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뭐 그것 역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일원화 시켜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보니까 외남 어디서 중심이 되어서 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우리시만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3개 시군이 다 있어요. 있어 가지고 앞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저희들 라이온스클럽에서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 시에다가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는 보니까 학원비를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고 계신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신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계장님 중에 저희들 다문화가정에 별도 예산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것을……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여성회관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까지 했는데 그것이 금년 5월에 종결된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그것 역시 제가 봐서는 주 예산부처는 저희 사회복지과이지만 예산이 필요한 곳에 대한 의논이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원화 문제로 예산을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없지만 필요한 곳에 대한 어떤 자문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하다.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요. 5월에 종결이라니까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치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235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증․개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신규로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시설이 있는데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하는 것인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시설을 기존 시설이 낡아 가지고 헐어내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증축……

김종준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상주보육원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 상주보육원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

보육원에 시설을 증․개축 하는데 추경에 3억 3,000만원이나 뭘 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절반입니다. 그래 내년도 사업비가 한 3억 3,000만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보건가족부에다가 자꾸 추라이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금년에 같이 달라. 공사를 하다가 어째 중간에 마칠 수도 없는 참 어렵다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집을 새로 짓습니까? 아니면 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뜯어내고 새로 그 자리에다가……

김종준위원

새로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뭐 시설이 많이 낡았는가요? 오래 되었습니까? 노후 되었는가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리고 여기 결식아동 급식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별도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형태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작년까지는 결식아동급식비가 900명인데 금년에 1,600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물량을 정부에서 확 늘렸어요. 그러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 적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럼 결국은 결식아동하면 특별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전체를 지원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초기에는 이제 결식아동이 숫자가 적었는데……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작년에 900명……

김종준위원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이와 같이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1개소가 있는데 뭐 예산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한 군데서 예산이 1억 2,000여만원 운영이 되는데 아이돌보미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이돌보미도 우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자원봉사대 거기서 합니다.

김종준위원

여성자원봉사대원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아이돌보미를 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성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담당도 우리 직원이 주관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합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는 줍니다.

김종준위원

각 읍면동으로도 이 봉사대원들이 나가겠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돌보미를 처음에 모집을 했습니다. 30명, 모집을 해 가지고 돌보미를 교육을 시켜……

김종준위원

돌보미 몇 명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몇 명입니까? 돌보미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30…… 36명인데 지금 교육을 거의 마쳐서 현장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돌보미가 36명 활동하는데 농가에서 농번기 때라든가 이런 때 겠지요. 그런 때에 아이돌보미사업을 시행하겠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꼭 농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김종준위원

그럼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우리 시중에도 보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해서 집에 가족이 부모하고 아이 밖에 없는데 갑자기 어디 출타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갈 형편이 못 될 때에 봉사대에다가 연락을 하면 뭐 한 시간도 좋고 두 시간도 좋고 시간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또 부탁하면 돌보미가 나가는데 돌보미가 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출장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김종준위원

2007년도부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상주시가 경북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면단위에서는 이것이 크게 홍보가 잘 안된 것 같던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내용을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가령 농번기 때라든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모가 아이를 놓고 어디 출타할 때라든지 이런 때 필요한 경우인데요. 가족 구성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더 홍보가 되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돌보미를 채용할 때에 주로 시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출장이 가능한,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거양되기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한명 또는 두 명씩의 돌보미를 모집을 해서 그 지역에서 돌보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가 나을 것 같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향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시내에서 어떻게 면단위까지 가서 아이를 돌보겠어요? 그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모집공고를 하니까 읍면에……

김종준위원

읍면에 몰라서 모집을 응할 수가 없죠. 몰라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8쪽 중간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양시설로 등록된 업체에서 노인들 혼자 계시는데 가서 가정방문하고 이러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그 사업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들이 치매노인, 중풍노인 이런 분들 등급이 책정되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책정을 해 가지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 돌봐 주는 것이고 여기에 이야기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고 이것은 냉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3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요즘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운명을 했을 때에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일주일에 세 번씩 전화를 하든지, 방문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설에서 가정 방문하는 것은 1급, 2급 판정 받은 분들이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냉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또 별개로……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에 상관없습니까? 이것은?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이……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것은 요양시설에서 하는 것은 1급, 2급,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냉림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를 해 주는 것은 독거노인 중에도 돈이 없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많은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선발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현재 작년 연말 독거노인 6,813명입니다. 이중에서 생활관리사가 파견된 것이 1,125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들, 그런 분들을 해서 합니다.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생활수준 이런 것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하면 참 언제 운명할지 위태위태한 분들 있잖아요. 혼자 살다가 사람이 운명했는데도 몰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상태라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시 전체에 노인비율이 23.4%인가 이래 되고 낙동면 같은 경우에는 노인비율이 32. 몇%인가 초초고령사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떠나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홀로 계시는 할머니, 홀로 계시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요. 맨 위에 보면요.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름이 또 다르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맨 밑에 보면 장애인 중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맨 밑에는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명칭이 각각 달라요. 이것 뭐 다 기능이 다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위에 장애인복지시설은 복지관 말고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민재활원이라든지, 정오네집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라든지 있고 가운데 종합복지관과 밑에 종합복지관은 같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 밑에 것이 빠졌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종합복지관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만산 저기…… 저쪽 만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대표가 이성 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
병희

신병희위원

수녀님이 하시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천주교 마숙자……
병희

신병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 승천원 관계는 그러면 먼저 번에 사유지하고 교환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었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환 안 되고 삭 매입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매입했어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매입해서 등기까지 완료했어요. 아레……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 이제 뭐……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부지관계는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에 234쪽에요. 보육업무 벤치마킹 이것이 당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다가 국제화 여비로 과목이 경정이 되었네요?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제가 오늘 담당계장한테 확인했는데 당초에 이것이 우리 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그런 작년에 편성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50만원 가지고 공무원 둘이 벤치마킹 간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씩 두 사람 간다는 이야기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참고로 제가 알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제가 질의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 총사업비 4억 6,7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 업무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있으면 참고로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2쪽에 희망재활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면 당초예산 보다 1억 2,700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230……
태하

황태하위원

희망재활원 운영 당초예산은 5억 돈인데 1억 2,000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요. 입소자가 당초에 20명으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37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인건비가 4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종사자가……
태하

황태하위원

아! 입소자가 많으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20명이었는데 올해 37명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이 확인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신병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승천원 현대화는 우리시에서 빨리 해야 될 그런 사업인 줄 알고 계시죠?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이것은 해결이 났다고 하니까 과장님 하여튼 책임을 가지시고 복지부 가서 예산을 꼭 다시 또 따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233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이 변경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애초에 이것도 업무가 잘못 파악되어서……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할 때 과목계정을 잘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자꾸 과목변경이 많으면 안 고쳐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파견 업무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청정환경과장 김재만입니다. 저희들 청정환경과 소관은 예산이 총 19억 정도 늘어나서 160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공인노무사 선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미화원이 97명인데 86명이 2월 11일 정규인사이동 때 민주노총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노총인데 미화원들은 그냥 조합원만 되는 것이고 대표는 경북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는 채해술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은 오세우 국장이라고 정책교육국장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들하고 문경시가 지금 가입을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고문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하고 노조하고 맨 오세우 국장입니다. 붙어 가지고 폐했습니다. 폐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공무원노조하고 틀리기 때문에 뭐 임금협상이라든지, 미화원을 신규로 채용했을 때 노조에 가입 안하면 해고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7일간 결근해도 전화 한통하면 인정하라든지, 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것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회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인 노무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민주노총과 저희들 시가 뒤지지 않는 그런 노사협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지대나 송달료나 각 수수료는 노사정위원회에 가서 결국 안 되면 어차피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영주 같은 경우는 1심에서 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도 안하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하고 말았는데요. 저희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무사 자문위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문을 한번 받을 때 100인 미만이면 40만원을 줘야 됩니다만 부가세까지 해서 33만원 저희들이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저희들 노사간에 지금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성 노조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민주노총 들어 간데는 지금 거의 문제가 많고 한국노총 가입한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강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 협상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동문동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회관은 시유재산인데 민간자본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상단에 중동위생매립장 2단계 설치부대비 해 놓고 이것이 시설부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되어서 부대비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낙동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주변이나 우리 지역주민이나 외지에서 온 분들이 생태탐방 및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탐방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 시비 5억 4,900만원하고 시설조성부대비 1,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에 가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저희들 솔직히 환경미화사업 하는데 인건비입니다. 4대 보험도 넣어 주고 월 83만 7,000원 정도의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정부노임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밖에 고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보면 4,950만원이 시설비로 사전 편성한 것입니다. 국․도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밑에 보면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생태조성 사업비 실시설계비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시설부대비도 내용은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입니다. 그린스타트 추진위원 참석수당인데요. 저희들 20명 되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홍보단체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감된 것은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량 조사를 하려다가 환경부에서 일괄 실시하기로 해서 감되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선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구 온실화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 9,910만원과 시설비 90만원 해서 9,910만원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아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도시과에서도 자전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수질오염 예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운평천에 1월 3일 탱크로리와 택시 충돌사고로 인해서 대등유 18,000리터가 유출되어서 그때 예비비 3,000만원으로 중장비 폐수차량 운송수수료 식대 등 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된 폐기물 처리비용이 3,337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청구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하면 상류 유입수 펌핑운송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이 탱크로리차로 수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흡착포, 기름혼합액 해서 우리 구미 소재에 있는 국인사업에 지금 처리를 하고 돈을 못 준 것이 3137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이번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업체하고 저희들이 추진 중인 것은 사고업체 길운수에다가 울산 소재 길운수입니다. 6,84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소요경비를 청구를 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미납시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입니다. 묘봉 등산로 공중화장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온천하는데 거기 산이 묘봉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도비가 확보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외답 소공원은 우리 농공단지 옆으로 소공원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따고 상하수도사업소나 하수종말처리장, 축폐에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이 14억 9,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와 우리 관리청이 아마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지금 늘은데는 낙동강수계에서 오상 회상마을상수도하고 오염관리총량제 우리 시행계획 은척봉중마을하수도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데는 지금 11억 7,000만원 정도가 늘고 금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해서 전부 줄은 것이 18억 4,000해서 가감을 하면 14억 9,900만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청정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쪽에 기후변화 선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인데 뭐 이것 가지고 자전거도로 내고 이런 것입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저희들 도로는 못 낼 것 같고요. 도시과하고 하면 편의시설 정도 하는게 있습니다. 9,900만원 가지고 도로 내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구체적으로 편의시설 어떤 것을 어디 합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지금 도시과에 안이 나오면 거기 보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안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뭐……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자전거 주차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안내판을 한다든지 그런데……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자전거업무를 보니까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과가 다를 때 같은 사업내용이 모양이 달라집니다. 내용도 달라지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중간에 지난 겨울에 낙동 운평 고속도로에 대두유인가 탱크로리가 넘어져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 보험금으로 다 변제 안 받았습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것 아직 경찰 판정이 늦고 이래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 청구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선 급해서 이것이 이제 3,8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부직포 가져 오고 탱크로리차 임차한데 이런데 주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처리 했는 업체에도 줘야 되고 이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업체에 주고 나중에 보험금은 또 세입 잡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6,800만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선 급해서 쓴다. 이런 이야기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이것은 어차피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채한욱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55쪽부터 258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예산은 80억 6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1억 7,988만 4,000원 보다 18억 2,697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순수한 시비로 신축하게 되는 삼덕지구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한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1억 8,8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덕보건진료소는 경천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게 된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보건지소와 화북보건지소 낙서지구보건진료소 양지지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보건지소는 3,147만 3,000원씩 진료소는 1,264만 7,000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이 신축사업과 관련된 건축비는 보건지소의 경우 4억 9,878만원, 진료소는 1억 7,115만원씩 각각 계상하였고 감리비는 보건지소의 경우는 783만원 진료소의 경우는 316만 6,000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 부분 시설부대비는 보건지소의 경우는 359만 1,000원씩, 진료소는 123만 3,000원씩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57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 예산은 전체 7억 6,43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8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3억 4,73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오히려 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방역소독 사업은 금년도 소독방법을 민간위탁 위주에서 읍면단위의 경우 직접 소독방식으로 일부 변경함에 따라 가지고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9,62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5,79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2,987만 8,000원으로 1,48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료비는 1억 2,120만 1,000원으로 2,23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산취득비는 3,772만원으로 1,4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만성병 예방사업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이죠. 보건소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타부서에 비해서 유독 변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과목변경을 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방역예산 편성부분이 전부 이번에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죽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잘못 되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읍면단위는 읍면보건지소에 병역인부를 한사람씩 사역을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된 부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바뀌는 그런 경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예산서상 과목변경은 최소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추경예산서에 보면 진료소 또는 지소에 건물 신축, 개축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진료소, 지소 사업비로 지원되는 국비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12월달에 국비보조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준위원

국비 내시가 작년 연말에 내려온 것 아니에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려 왔습니다.

김종준위원

편성 이후에요?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예.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욱

채한욱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우경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우경애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먼저 259쪽 아래 부분에 시민과 함께하는 헬스플랜 내실화로 총 예산액은 32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 8,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아래 부분 시민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에서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에서 일반보상금 등 총 40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260쪽 노인 의치보철 5,900만원과 암조기검진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아래 부분에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3,400만원, 262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서 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서 1,8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아래 부분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65쪽 아래 부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에서 2,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이상국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억 1,917만 8,000원으로 6,4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2,100만 4,000원으로 5,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이산화염소발생장치 설치비 4,000만원과 소요약품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시설 개선 및 보수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에서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980만원을 제외한 1억 4,02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5,862만 4,000원으로 6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산화염소발생장치 하고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산화염소발생장치도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설하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하도 악취가 난다. 인근에서 이야기 하기 때문에 다른데 기 설치해 놓은 데도 있고 잘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볼 계획입니다.

김종준위원

신규로 설치해서 냄새를 절감코자 하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그런 내용이네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외에 분뇨처리시설을 증설하는데 1억 4,0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죠? 우리 축폐시설을요?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기존 당초에 부기를 잘못 앉혀 가지고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준위원

아! 과목변경 내용입니까?
상국

이상국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 이맹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우리 마침 예산계장이 자리에 계시는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이런데 앞으로 이 예산편성 하실 때 말입니다. 과목변경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정말 이것 솔직히 드리는 말씀으로 위원님들 이것 알면 진짜 기분 나쁩니다. 위원님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저거 할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놨다가 나중에 과목변경을 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다음에 이것이 확정이 되면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예산확보 하려고 하면 늦어서 안 되니까 미리 사전에 이렇게 사전편성을 해 놓겠습니다 하고 미리 그런 부분을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지금 돈 290억 저거 하는데도 말입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과목 변경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말씀하시면 대단히 기분 나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나중에 추경이나 이럴 때에 과목을 변경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은 미리 솔직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면 미리 우리 의회 의장님이나 아니면 상임위원장님들한테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 조금 전에 했던 축폐 같은데도 보면 연구용역비 같은 이런 것은 연구용역비는 돈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 놨다가 이제 와서 시설비로 또 어차피 시설비로 써야 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용역비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우선 좀 세워 놔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한 말씀 더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목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근

이세근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여 위원님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함께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가족전입지원금에서 3,80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동화나라축제 개최지원에서 4억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4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럼 남영숙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 조례안 심사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