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2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1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준섭

조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빠른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 집행과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기한이 1일간으로서 주어진 의정활동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한 질의를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4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빈곤층의 소득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금융시장의 위축과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침체로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미미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고, 봄가뭄 대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경안 편성의 주된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04억 5,000만원 보다 286억 1,000만원 증가한 5,09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0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1,000만원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지수는 재정자립도가 당초 14.2%에서 17.5%로 증가되었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당초 2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비율은 당초 12.5%에서 12.2%로 감소되었고, 물건비 비율은 당초 7.1%에서 6.7%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율은 당초 54.3%에서 56.1%로 증가되어 기본적 세출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투자사업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건입니다. ‘09년도 추경안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따라 추경안 편성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4,710억원의 규모로,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 이자수입 8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전입금 4,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19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6,200만원 증액되어 의존수입은 92억 4,000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4,710억원 중 의존수입이 82.5%인 3,885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290억원의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증액분의 87.5%인 253억 8,500만원이 시설비 등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배분됨으로써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의 부활입니다. 2009년 본예산 심사 시 지방재정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서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사용의 추경 계상의 명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도교육감보궐선거관리비 4,400만원의 경우 세입예산에 예산과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도 예산의 재원이 표시되지 않아 성립전 예산사용의 추경 계상에 대한 법 적합성 검토에 모호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 과목변경의 불합리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신봉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000만원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입법과목인 정책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안 과목변경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승천원현대화사업 14억 2,000만원, 산업단지개발법인설립 참여 출자금 15억원, 아이알윈드파워(주) 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준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에 있어 1건당 1,00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남상주IC 주변 양돈시설 매입비 7억원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절차상의 흠결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작성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시민의종 종각건립비 6억원은 사업의 시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여비 3,000만원, 낙동강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 지원 1억원, 자율방범대 법질서확립 전진대회 500만원 등은 금회 추경 목적에 부합되는지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291억 4,501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07억 1,318만 1,000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위원님.

윤홍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가족지원금 해 가지고 3,800만원계상 되었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홍섭위원

이것이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전입을 온 그 이후로 바로 시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동안 살아야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지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상주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가 발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하고 의원 발의된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대학생하고 기관단체 임직원, 귀농자에 한해서 20만원씩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2명 이상 전 가족이 전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발의 중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홍섭위원

아직 그러면 조례 제정은 안 된 것이잖아요? 그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이번 임시회 때 의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조례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요구했다. 그 말씀이시죠?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때 같이 통과가 되면 예산도 집행을 겸해서 같이……

윤홍섭위원

20만원 이 기준은 어디다 둔 것입니까?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기준은 통상 타시의 어떤 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윤홍섭위원

다른 시군에도 지금 20만원 정도해서……
여락

손여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시군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위원님.

김종준위원

40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주)맘마에 3억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맘마회사는 뭐하는 곳이고 이 기업에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3억씩을 지원하고자 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맘마는 쌀국수 제조공장입니다. 저희들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들 기업유치를 위해서 50억 범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이게 융자형태입니까?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조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김종준위원

무상으로……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투자금액에 따라서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20% 범위 내에서 투자금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게 되면 운전자금으로 활용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기업운전자금으로……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토지매입비라든지, 공장건립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모든 공장설립에 들어가는 돈은 다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래 이제 물건을 매입하고 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들어가는 경우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운전자금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김종준위원

운전자금하고는 다르지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 지금 맘마는 얼마나 투자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최종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이 64억 5,252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64억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여기에 64억을 투자예상 되면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액은 얼마나……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2억 9,700만원입니다.

김종준위원

2억 9,700……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럼 이것은 기업유치지원조례에 근거해서……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렇게 산출된 것이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조례는 2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부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부 산정기준을 해 놨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세부기준이 없이 주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부지급기준을 선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나가는 돈이 2억 9,700입니다.

김종준위원

3억…… 이게 이제 우리시 출신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외부에서 우리시로 기업을 이전한다거나 하면 가능한 것이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만약에 이와 같은 투자금액을 투입을 해서 투자를 해서 기업을 신설할 경우에도 지원을 합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준위원

신설인 경우에도 지원한다. 여기는 지금 위치는 어디 예상……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사벌면 목가리에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사벌에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기업유치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럼 지급할 때는 공장이 완공한 뒤에 다 확인서가 된 뒤에 주는 것입니까? 어떤 중간에 주는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저희들은 지난해 1건 있어 가지고 캐프에는 정산을 한 후에 지급을 했는데 대다수 일부 시군에서는 기업투자하기 전에 지원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기업하기 투자 전에 주면 예를 들어서 64억이 투자하게 되는데 64억이 확실하게 투자한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90억 갔다가 또 50억 갔다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 되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캐프처럼 완공을 하게 되어도 확인한 다음에 주는 것이 좋지 싶은데 중간에 그러면 투자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돈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돈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자본금이 얼마 63억……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64억 5,000……

박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자부담도 있고 또 융자도 있을 것이고 그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본금이 뭐 그러니까 30억이고, 또 융자를 또 담보로 해서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융자에 관계없이 총 투자금액을 투자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렇게 보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전액이 자기 자본금 가지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부지매입비라든가, 공장설립비라든가 이런게 있지만 그게 대충 또 안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각 계획서에 의하면, 자본금 64억이 통장에 있고 또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자본지원금이 3억이라면 61억 정도는 현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공장건립을 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부분입니다.

박준호위원

그것도 대충 자기들 사업안을 구상하다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용은 모르시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럼 이게 이렇게 대충 잡은 안이 64억이지 뭐 50억에도 할 수 있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땅을 또 싸게 매입하면 구입을 하게 되면 뭐 30억에도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그 이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60억 이상만 되면 그 20% 한도 내에서는 보조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예.

김종준위원

우리 황태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좀더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업유치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금액이 기 투자가 되어서 적어도 1년 또는 3년 정도 이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될 때에 그때에 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미 기업이 유치가 되어서 지금 설치도 안되고 운전도 안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지원이 된다면 자칫 이 기업 자체가 부실화 되었을 경우에 이 보조된 금액이 옳게 쓰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이 조례상으로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조례에 첫 기업이 이전과 동시에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변경해서라도 장래에 기업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웅진 같은 경우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금은 아무리 큰 기업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좀 당겨 가지고 웅진 같은 경우는 일부를 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김종준위원

웅진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 이미 굴지의 재벌기업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현상을 볼 때에 기존 기업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는 그런 면을 국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맘마와 같은 이러한 기업은 소기업은 또 영세기업은 신설하는 기업 또는 다른 쪽에서 별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기업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전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보조금만 바라고 하는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경우에는 기업의 투명성이라든가, 또 재정적 안정성, 뭐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다만 투자계획서만 보고 지원해 준다면 자칫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실화를 담보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그래서 지급을 하기 전에 상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지급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위원회를 거쳤다손 치더라도 위원회가 그 기업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기업 가동이 될 경우에 이와 같이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예로 지난번에 정항우케? 같은 경우에도 이전하고 또 신설하면서 바로 보조금 나가니까 바로 부실이 되었잖아요? 결국 보조금만 다 떼였잖아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도 향후에 이와 같이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신중하고 또 기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상황을 보고 그런 뒤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이것 또 이 보조금은 이것은 무슨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순수 시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이런 것은 정말로 기업을 설치를 해도 적어도 2-3년은 가동하는 형태를 보고 재무구조라든가, 또 재정적 안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때에 처음 신설하는 기업에 바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향후에 좀 지양을 했으면 합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김종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회사가 신규 회사입니까? 아니면 계열사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당초에는 이 회사가 신풍이엔지라고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박준호위원

어떤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떡 만드는 기계라든지, 국수 만드는 기계 그래서 이 분들이 상주에 오시면서 회사를 다시 하나 맘마로 설립을 해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보통 회사들이 투자를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다 틀리겠지만 그럼 기계제작 공장이었는데 식품제조업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지원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김종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무구조가 사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했을 때 캐프 같이 공장이 가동되었을 때 예산투입이 되었어야지 사실 투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또 그런 지금 8,000만원을 지금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어쩌면 전체를 다 삭감을 하고 뭐 공장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3억에 대한 이 지원보조금 보다는 또 그 외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인프라구축,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시설도 또 따로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지금 거기에 상수도 문제가 조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상하수도 전기, 진입도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아마 캐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그럼 여기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부엽

전부엽기업유치지원팀장

예.

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애초부터 이것이 1,000만원 삭감된 것은 시민의 벤치마킹 및 홍보활동이라고 해 놨는데 부기가 좀 이름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래서 삭감된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다 알겠습니다만 김천이나 가면 다 있고 이런데 요즘 인터넷에 봐도 다 나오고 이런데 그것 보다는 명칭을 우리가 어차피 시민의 종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라든지 성금을 거두려고 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명칭을 하면 이 1,000만원이 삭감이 안되었을텐데 이것이 홍보활동 벤치마킹 이러니까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보면 벤치마킹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글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내용이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집행은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관외 나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종의 규모나 위치를 선정할 때 어차피 다른데도 한번 가 봐야 되니까 그 돈하고 이래 할려고 했는데 어째 어감이 조금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목적은 그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할려고 하면 용역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용역은 별도로 안할 계획입니다. 장소하고 종의 규모나 설치하는 것은 준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만일 장소라든지 이게 되면 원래 문화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취지를 남산공원에 하니까 산림공원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어차피 시작을 산림공원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공원계장이 행정직이고 또 지금까지 자료준비도 해 왔고 뭐 허용해 주신다면 끝까지 산림과에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시민의 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업무보고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의 종 건립 시점이 지금 시점하고는 좀 타당성이 없다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시민의 종 건립에 대한 생각은 계획은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라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시민의 종 건립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하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지적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추경에 이 사업이 당초에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로 확보가 되었다가 사업부기 변경형태로 다시 이렇게 종각 건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계상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사업을 향후에도 계속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뭐 지금까지 자료도 준비를 해 왔고 또 우리 담당계장은 행정직이고 끝까지 저희들이 했으면 싶습니다.

김종준위원

의회에서 뭐 지적도 하기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해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선 듯 정서상으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저도 조금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가져 있었습니다만 처음에 공원구역 내 공원시설물로 한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료준비도 해 왔고 그래서 뭐 제 생각은 과장인 제 생각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했으면 싶은데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다시 시장님하고 추진부서 문제는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왜냐 하면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문화적인 감각과 또 시민들하고 관련해서 많은 접촉이라든가 지금 여기 무슨 홍보비, 벤치마킹 홍보활동비도 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할려면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게 맞느냐 말이죠. 시민들이 봐도 웃어요. 누가 봐도 웃고, 산에서 산에다가 건립을 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한다. 이것은 너무 유치한 발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지적하면 바로 바로 즉시 즉시 바꿔 주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순발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 의회에서 하더라도 그 정도야 이렇게 넘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따른 지적이 합당하다면 왜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 이해가 가도록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 뒷받침 없이 아 이것은 하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할렵니다. 이것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말하기도 참 제 마음도 좀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바꿔졌으면 좋겠어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시민의 종 건립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하는 문제는 의사가 지금 분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이 사업부기 변경형태로 종각 건립비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는 좀 썩 매끄럽지 못한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요. 종각건립 비각건립 이 사업비는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시민의 동의가 있고 또 시민의 성금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하면 아 6억 정도 이거야 안해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겁데기 부터 해 놔 놓고 알맹이를 이제 앞으로 구간도 합시다. 알맹이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면 중단이 된다고 하면 이것 또 우스꽝스럽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알맹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알맹이 보호를 위한 비각건립이나 종각건립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아니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그 종을 설치하는 것을 금년 연말 제야의 종을 타종할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의 성금이 모아지고 이것이 모아진 후에 부기변경해서 종각건립하면 좀 타임이 안 맞지 싶어 가지고 이번 동시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부기변경 해 놓고 시민의 성금을 모으면서 모아지면 종각건립하고 그 다음에 종 만드는 것 하고 동시에 해서 저희들 추진계획은 연말에 제야의 종을 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연말에 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조급한 생각입니다. 적어도 시민의 성금을 모아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금새 그렇게 얼렁뚱땅 뭐 떡 만들 듯이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아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시민의 생각들이라든가 비난이 자칫 크게 이를 때에 그 감당은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다 그 비난의 화살을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시장님의 의지나 생각들을 아주 원만하게 시민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해 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시장님한테 가게 되면 시장님이 곤욕스럽잖아요.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뭐 뜻은 시장님이 시장님도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준비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 1차 추진위원 구성 과정에서 물론 17명의 시민단체 나오신 분들이 한두 분이 어려운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어려울수록 이런 한 군데 결집된 힘을 모으는 것도 좋다. 이래 가지고 종을 제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럴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의 자긍심도 고취하는 방법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번에 변경을 요구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좋은 일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일에 흔쾌히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갔을 때에 온 시민과 더불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온 시민과 더불어서 이 사업 성공에 따른 참 유쾌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을 매우 좀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매끄럽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만일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면 지금 다음 주에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금 모금하고 위치가 선정이 되는데 다음에 한다고 그러면 기회적으로 종각을 설치하는 시기가 없지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김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일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드려야 되죠.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종준위원

저는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거의 다 어느 시민이 사진을 보내 왔어요. 의원님들 이 문제 만큼은 제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서 신중하게 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라는 아주 간곡한 사진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보내온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진을 전부 다 손으로 다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런 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냥 얼렁뚱땅 쉽게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에 종을 만든다고 해서 혹시 질타를 받을 대상이 아닌가 싶어서 금년도 전체 조사를 해 봤드니 지금 함안군에서는 전체 군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 보다 더 못한 군부에서도 그것도 전액 군비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 고취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오히려 시비 한 절반 정도 시민의 성금 50% 해서 한다고 하면 더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더 안하겠느냐 오히려 더 열심히 추진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시비로도 할 수 있어요. 시비로도 할 수 있는데 좀더 이것을 시민들을 동참 시켜서 더욱더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민성금을 모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종준위원

얼마든지 아니 돈 몇 십억 그것 없어 가지고 시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러나 이 사업을 좀더 시민들이 흔쾌히 동참을 해서 시민적 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이 너무 진지하고 옳기 때문에 이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은 완만하면서도 차질 없이 또 시민 모두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보람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자 하는 의도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준비위원 17명이 추진위원으로 전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만 3월 17일 회의시에 전체를 재경향우회하고 의회, 언론인, 금융기관, 시민단체 해서 추진을 한 50명으로 확대하고 여기다 벤치마킹 및 홍보활동 그랬는데 이것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또 시민에게 전체를 홍보해서 시민의 여론도 수립하고 이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 인원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5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추진이냐 몇 십명을 가지고 하든지, 뭐 두 명을 가지고 하든지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민들 중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재균

이재균산림공원과장

예. 홍보활동비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팜프렛을 제작하든지 해서 열심히 홍보해서 시민 다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 위원님.

채욱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전번 축제 때 까지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번 인사이동 되어 오셨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이 축제에 대한 이 근거는 지금 왜 삭감이 자꾸 되었나 하는 그 이유는 대충 알고 계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욱식위원

말씀을 하셔 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사실 축제에 대한 저는 전문의는 아닙니다만 축제예산의 삭감은 좀 이렇게 근본적인 예산투입 부분이 크지 않느냐 하는데서 출발된 것 같습니다.

채욱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기라든가 전번 회의 때도 3시간 넘게 질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시기라든가 달라진 아이템이 없다. 1회 대회와 2회 대회 치러 오면서 발전된 것이 없다. 이런 쪽에 아마 무게가 실렸을 것이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 다시 문화관광과로 오셨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 봐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저희 금번 축제의 계획은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이 연극부분에 좀 많은 중점을 두고 각 읍면동별로 농산물 전시 부스를 설치한 것을 약 한 4개 권역별로 새로이 설치를 해서 하면 똑같은 특산물이 각 읍면동별 부스에 설치되는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멸되어 버린 자전거에 대해서 가지고 금번 축제에 약 한 3,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별도로 세울 계획입니다.

채욱식위원

전번 같은 경우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읍면별로 부스를 정해 놓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사람이 시달려요. 전에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작목반별로 부스를 2개를 주든가 3개를 주든가 하면 진열해 놓은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부다 가는데 마다 특색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래 보면 시기가 실제 이 상주는 농업도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일 바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지금 개최를 어느 장소에서 할 예정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최 장소는 처음에 당초의 계획은 작년에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북천고수부지로 장소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전번에 저런 이야기도 있었죠. 우리 축제할 때 몽골텐트 대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래서 비용이 한번 좀 들어가더라도 몽골텐트를 우리 상주시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그쪽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황태하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게 지금 몽골텐트의 어떠한 운영이나 또는 보관 관계 설치, 이동비 이렇게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물건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보관이나 이동 설치, 철거 이동에 따른 경비 문제 때문에 해서 이 부분은 황태하 위원님께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욱식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축제 부분이 사실 그 전년도 2008년도 지금 현재 경북도내 축제관계 보니까 약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금액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실은 국민체육센터나 삼백테마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메인공연장이 설치가 되니까 앞으로 예산 부분은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모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한번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저희들 지역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축제가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려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채욱식 위원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채욱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욱식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가족전입지원금에서 3,800만원을 문화관광과 소관 동화나라축제 개최지원에서 1억원을, 기업유치지원팀 소관 맘마보조금 지원에서 8,000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 중 삭감 편성된 남산근린공원조성비 6억원을 환원하고 시민의 종 종각건립에서 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

채욱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채욱식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 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