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근로 빈곤층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하여 생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빈곤층의 소득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금융시장의 위축과 민간 소비 및 투자의 침체로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미미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로 일자리를 만들고, 봄가뭄 대책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추경안 편성의 주된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04억 5,000만원 보다 286억 1,000만원 증가한 5,09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0억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7억 1,000만원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재정력 측정지수는 재정자립도가 당초 14.2%에서 17.5%로 증가되었고,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당초 2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인건비 비율은 당초 12.5%에서 12.2%로 감소되었고, 물건비 비율은 당초 7.1%에서 6.7%로 감소되었습니다. 자본지출 비율은 당초 54.3%에서 56.1%로 증가되어 기본적 세출수요의 비중을 줄이고 투자사업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건입니다. ‘09년도 추경안이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따라 추경안 편성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는 등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재정여건의 변화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금액의 과부족, 예산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편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4,710억원의 규모로,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90억원, 이자수입 8억 400만원이 증액되고, 전입금 4,400만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은 197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 7,800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6,200만원 증액되어 의존수입은 92억 4,000백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4,710억원 중 의존수입이 82.5%인 3,885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290억원의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의 증액분의 87.5%인 253억 8,500만원이 시설비 등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예산이 배분됨으로써 추경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사업별로 검토해 보면,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의 부활입니다. 2009년 본예산 심사 시 지방재정의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해서 삭감한 예산을 금회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그동안의 여건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사용의 추경 계상의 명확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서 국가 및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에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슴에도, 도교육감보궐선거관리비 4,400만원의 경우 세입예산에 예산과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에도 예산의 재원이 표시되지 않아 성립전 예산사용의 추경 계상에 대한 법 적합성 검토에 모호성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립후 과목변경의 불합리입니다.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을 신중하고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신봉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2,000만원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입법과목인 정책사업을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안 과목변경이 적합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의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지도 않고 승천원현대화사업 14억 2,000만원, 산업단지개발법인설립 참여 출자금 15억원, 아이알윈드파워(주) 보조금 13억 7,0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재정운용 방식은 지양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준수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에 있어 1건당 1,00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남상주IC 주변 양돈시설 매입비 7억원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절차상의 흠결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작성 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시민의종 종각건립비 6억원은 사업의 시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산업시찰 여비 3,000만원, 낙동강문화의 실크로드 선포식 지원 1억원, 자율방범대 법질서확립 전진대회 500만원 등은 금회 추경 목적에 부합되는지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상경비적 성격의 예산과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291억 4,501만원 중 4억 8,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2,407억 1,318만 1,000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