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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맹호 의원 발언

122회 제2총무위원회2009-07-01

이맹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기관

기관피감사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6 감사개시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체육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자료 확인,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 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뒷편에 줄을 서서 오른쪽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9년 7월 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범용.

박준호위원장

날씨가 무덥습니다. 어제처럼 윗옷을 벗고 그렇게 하도로 하겠습니다. 다 벗고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결산감사시에 제가 출장으로 인해서 결산검사를 보고 드리지 못하고 새마을담당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8년도에는 MBC가요콘서트 변호사선임강화, 예비비 사용 적정 운영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두 처리완료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294쪽부터 296쪽까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111회 본회의시 김성태 의장님으로부터 중소규모의 건축물 건축시 설계경기 공모 및 일괄입찰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상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지난 2008년 6월달에 경상북도에서 입찰방법에 대한 심의결과 일괄입찰 즉 턴키입찰로 결정이 되어서 현재 조달 입찰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위원장님께서 상주시에는 “천년고수” 야구단과 리틀야구단 등 2개의 야구단이 있는데 야구 구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야구장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시유지 확보 등 부지확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별다른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설명은 간단간단하게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박준호위원장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설명하시기를……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야구장건립이 앞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남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21세기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사업과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사업이 동일한 사업으로서 혹시 중복지원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서 양 사업은 하고 있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양개 과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내용 마지막 신병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제승마장건립 규모와 진입도로, 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마장 당초계획은 관리동 안에 관리동을 조정을 해서 실내마장동을 설치를 했고 진입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했던 것을 2차선으로 조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집행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200만원 중에 MBC가요콘서트사고 수습을 위한 식사제공이라든지 물품구입비로 179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MBC가요콘서트 녹화장사고 소송 등 9건의 사업에 13억 3,945만 6,000원의 지출 결정을 해서 12억 4,422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입니다. 예산미집행 현황으로는체육대회행사지원팀 보상비 200만원과 체육대회출전 부상치료비 등을 계상했으나 사업계획 취소 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국제승마장건립공사는 명시이……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간관계상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예, 아니요.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에서는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세계승마선수권대회라든지, MBC가요콘서트보상금 등 예비비지출했는데 이런 사항들은 긴급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됐습니다. 318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융자금회수에 보니까요. 본인도 그렇고 보증인도 무재산, 또 상환능력 부족하다. 이런 사람중에서 서울에 있는 분이 맨 위에 최말이하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영등포구에 홍윤섭씨가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외지에 있는 분들은 우리시에서 살다가 나가신 분들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 시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나간 분입 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채권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34페이지에요.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9월달에 준공이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을 직영하실 것입니까? 위탁하실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아! 이 관계는 지금 직영과 위탁 관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서 각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정리 중에 있으니까 최종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관리에 인력도 그렇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부책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증빙자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가져 오셨어요? 267페이지, 268페이지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맨위에 보면 새마을회 및 읍면동협의회 부녀회 이게 연합회인 모양인데요. 여기 268페이지에 보면 직원봉급, 기말정근수당, 가족수당, 현지지도수당 이래 가지고 매달 나갑니다. 이것은 누구 인건비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 새마을지회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28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운동 여기도 21세기 새마을운동추진운영지원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또 교통비, 급식비, 월액여비, 출납수당 해 가지고 보수성격이 또 나갑니다. 이것은 또 누구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도 사무국장하고 간사인데 지금 저희들이 주는 4,000만원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같이 써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한쪽에서 줘야 되는데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이쪽에 또 새마을 우리 지회에서도 일부가 또 나가고 또 21세기라고 하면서 또 이쪽편에서도 나가고 이렇게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래 가지고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사회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돈을 집행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이것은 도비보조를 좀 받아 가지고 같이 쓰지만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서 양쪽으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어느 한쪽에서 하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러면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지금 월액 보수가 어느 정도 됩 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한 160만원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공무원들도 월액여비 하는 게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사무국장한테 월액여비를 매달 2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말을 월액여비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출장이 많기 때문에 실제 많지만 돈을 한 20만원 정도해서 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출납수당하는 게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간사가 회계업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이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간사 출납보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출납이라는 뜻이 뭡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회계를 보는 택이죠. 회계업무……
병희

신병희위원

출납수당도 계속 월에 나가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출납수당은 월로 그래 주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것 길게 말씀 안드릴께요.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과 직원들의 봉급이 이쪽 항목에서도 일부 나가고 이쪽에서도 일부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주무부서에서 잘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 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31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횟수는 한번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생수를 사서 먹었어요? 이것은 안 되거든요? 우리 집에도 생수값을 아끼려고 면부 지하수 좋은데 가서 받아 먹고 또 북천에 가서 받아 먹고 이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생수까지 사다 먹는다고 하면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좀 앞으로 담당, 뭐 과장님께서 다 못 챙기시겠지만 정산 받으실 때 담당자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320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협의회장님이 뭐 굉장히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자부담금을 1,322만 9,900원을 했는데요. 제가 중간 중간에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긍이 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금으로 사무국장 수당을 30만원 주고, 사무원 인건비 80만원을 줬습니다. 이게 1월달입니다. 2월달에 사무국장 상여금을 자부담금으로 20만원 줬어요. 320페이지입니다.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또 321페이지에 보면 자부담금으로 중앙회 및 도회비 164만원을 또 줬어요. 322페이지에 보면 또 자부담금으로 사무국장 휴가비하고 사무원 휴가비 20만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무국장 상여비 20만원, 사무원 상여금 20만원 자부담금으로 줬어요.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토종꿀 23병을 115만원어치 구입해서 이것을 줬어요. 그 밑에 보면 이웃정나누기 행사에 또 116만 3,000원 물품구입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사랑의 봉사회운영 보조를 자부담금으로 50만원 줬어요. 이것이 사실이겠습니까? 자부담금 한다고 하는 것은 지회장이 보통 자기 사비를 가지고 이렇게 자부담해서 하는데 얼마만큼 부자가 자기돈 가지고 사무국장 봉급주고 사무국장 상여금 주고 토종꿀 사는데 115만원 쓰고 이게 사실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뭐냐 하면 협의회장이 내는 1년에 400~500만원 냅니다. 그 내 놓는 것 하고 사업을 해서 자기들이 위원회 부회장들 협찬금 내는 것 이런 것을 다 총 망라해 가지고 자부담이라고 하기 때문에 순수한 바르게살기협의회장 혼자 냈는 자부담이 아니고 다른 부회장들하고 협찬 들어온 것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이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지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 위원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증인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박준호위원장

그럼 과장님 바르게살기 정산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지출한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마지막 보충감사날 바르게살기회장님 오셔 가지고 증언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완공이 뭐 언제 정도……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9월말쯤……

김상훈위원

9월말, 거진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쯤 앞으로 향후에 완공이 되었을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같이 구상이 되어야 되고 계획이 서 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완공이 된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직영하는 방법, 안 그러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고 다른데 것 전부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아직 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곧 수일 안에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러면 직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웃에 다른 어떤 시군에 사례를 보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게 사실 흑자를 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수영장은 보니까 거의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전부 수영장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충 빼 보니까 3억 정도 이상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래서 직영을 해도 적자가 나고 위탁을 하면 그 위탁비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상훈위원

보조를 해 줘야 되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그것 신중을 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어차피 이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떤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뭐 적자를 감소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해도 보조를 준다면 뭐 적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을 가장 효율성 있게 시가 부담이 적게 하도록 어떤 그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요. 다른데 어떤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좀 가서 보시고 그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말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신축, 개축, 보수 307쪽 한번 보십시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뭐 마을회관이 사실 저희들 면단위는 5,000만원이 되다가 1,000만원 올려줘 6,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 사실 1,000만원이 보조가 좀 늘어나서 조금은 더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게 현실적으로 건축비는 뭐 사실 턱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을에서 사실 어떤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사실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마을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된다는 어떤 저게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아니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김상훈위원

그런데 요즘 주택도……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마을회관을 지으면 철근, 콘크리트로 이런 규정은 없고 25평 이상을 짓는데 옳은 건물, 건물을 내 안치라는 것이지……

김상훈위원

그래 이게 요즘 말하는 판넬로 조립식으로 지어도 준공 가능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조립식으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 안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조립식으로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인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철골조로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지으면 안 되고요. 지금 철근 콘크리트 안하더라도 RC조 그것 안 있습니까?

김상훈위원

그래 하면 철근, 콘크리트나 그거나 돈은 똑같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돈은 같아요.

김상훈위원

더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요새 주택도 사실은 방음, 방온 이래 가지고 조립식도 많이 어떤 개선이 되어서 주택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일반주택도, 주택도 짓는데 그런 부분도 딱 단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 가지 어떤 포괄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건축비를 좀 줄이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게 보장이 된다면 꼭 막아야 될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회관을 신축을 할 때 저희들 시에서는 보고 준공만 해 주는 것이지 이것 짓는 것은 마을에서 보통 짓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렇죠. 자금보조해 줬기 때문에……

김상훈위원

예.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에 자부담을 적게 하기 위한 어떤 저거는 다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보조금을 가지고 사실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마을에서 자부담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업자에 따라서 이 건축비는 천태만별 아닙니까?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이 가격에 지어줄 수 있느냐 몇 평을,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해마다 이래 보면 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일반주택 같으면 과장님도 지금 주택에 계실 것이고 주택 같으면 이런 보수하다 보면 10년 이내에 내집 새집 지은 것 보수비로 다 들어가 버려요. 이런 현상을 막아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것 연례적으로 계속 보수, 지붕보수 보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저희들이 저거를 해서 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맡겨 놓으니까 너무 날림집이 되어 놓으니까 이런 보수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소홀하게 저거하지 마시고 꼭 좀 과에서 연구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아주 단단한 회관이 지어질수 있고 보수비가 이래 사실 들어가는 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상훈위원

건드렸다 하면 요즘은 사실적으로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이해는 하십니까? 뭔 말인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해합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 326쪽요. 우리시에 시청실업팀이 있죠? 사이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
태하

황태하위원

326쪽 보니까 감독, 코치, 선수해서 11명이 있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시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있고, 예산도 보니까 6억 7,000, 이것 도비를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데 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비가 한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러면 우리시비가 좀 많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좀 더 도비는 더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도비가 이렇습니다. 도비는 실업팀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성적 따라서 조금 더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시아국제경기 나가 가지고 성적이 올라가면 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다른데는 1,500만원, 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 저희들은 일본대회 이런데서……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보면 아시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도에서 좀더 예산을 따오도록 하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이 사람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서문성당앞에 과거에 시장 관사하던 거기 지금 살고……
태하

황태하위원

생활하는 데는 아무 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이클이기 때문에 연습을 안에서 못하고 하기 때문에 1층에 문제가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혹시나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런데 지금 우리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사실은 연습장이 없으니까 많은 위험성이 따르는데 그에 대한 것은 강구를 뭐 혹시 선수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런 것은 보험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로연습은 상주에서 하는데 벨로드롬 경기장이 없어서 영주 가서 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영주하고 주로 도로에서 위험성이 따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감독님이나 코치들한테 잘 해서 사고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런데 보니까 전부 재학생으로 되어 있는데, 졸업생은 한분 있고, 영주 동산고등학생도 있네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전부다 졸업을 해 가지고 올해 3명도 경북체고 졸업한 학생들 스카웃 했고요. 얘들이 전부다 대학교를 다 다니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런 것은 우리시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경북을 알리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아무 사고 없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4쪽에 김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더 보태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영장 체육센터 내에 지금 벌써 수영장을 오픈을 하기도 전에 적자를 당연히 예상을 하고 그래 준비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 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물론 저희들 체육시설이 경제적인 어떤 논리로 갈수는 없지만 시작하면서부터 적자가 당연하다는 이런 시설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시민의 어떤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하드웨어 부분에다가 투자를 많이하고 예를 들어서 복지부분이라든지 크고 작은 주민현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적자는 이게 개인이 할 것 같으면 흑자를 내야 되겠죠.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면 지금 상주에도 스포렉스 받는데가 한달에 8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데는 4만 5,000원, 50,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것 같으면 금액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수영인구를 한 600명 잡아서 판단해 보니까 조금 적자가 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해서 하여튼 시설을 공공사회복지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좀 잘하고 좀 저렴하게 하다보니까 적자라는 것이지 시민복리적인 차원……
영숙

남영숙위원

최소한 적자를 최소화 하시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흑자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더 자문을 받으시고 체육관계 전문가들도 저희 같으면 경북대학에서도 체육학과 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고 민간하고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도 곤란합니다. 물론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처럼 그렇게 수영에 관한 요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큰 시설물들이 향후에 수영장이나 승마장 이런 것들이 저희시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시설물들이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해 저희들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확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 동료의원들도 걱정을 하시고 읍면동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면단위에도 물론 땅의 부지를 희사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노인인구 많은 지역에도 땅 지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희사를 원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십시일반 일정 부분 돈을 내셔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당 200만원, 300만원 하는 부지를 누가 얼마나 각출해서 그것을 어떻게 더구나 자부담분까지 있으면 상당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는 면단위, 동단위 6,000만원, 9,000만원을 확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사례로 저희들 무양동에 1, 2, 17통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도 수차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지난해에 면단위에는 5,000만원이고 동단위는 8,000만원인데 1, 2, 17통 예산을 1억 5,000으로 편성을 하신 것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도비가 그 당시에 도비보조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관리를 안했는데 그 당시에 동에도 보니까 지금은 다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당시에 지원을 할 때 동 안에 아주 중심가에는 뭐 8,000만원 그래 했는 모양인데 하면서 통합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짓는 것은 부지가 하나 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동 가격으로 해서 1억 5,000으로 지어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금년은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처리내용에도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동지역에 2개 통 통합건립시에 부지매입비 보조 3,000만원과 각 통당 건축비 6,0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계산을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작년에 통단위에도 8,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창 구향2리 같은 경우는 개축에 건물을 뜯어내는 비용까지 포함이 됩니다만 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17통에 지금 3개 통이 오래 되어서 건축비를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1, 2, 17통이 함께 짓는 것 이런 통합안을 내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지 자체는 동민들이 옛날부터 십시일반 각출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3. 4통을 견주어 보면 거기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이 십원도 부담을 안 하셨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분들이 이웃집 옆집에 살고 계신데 저희들 시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아무리 설득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셔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보조사업이라고 그렇게 한 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다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순수한 국도비, 시비로 해서 지어줬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에 의해서 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이것 말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시의 통합 짓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지역안에는 하여튼 조금 지원을 더 하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처리내용에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완결로 처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그 동단위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결국은 그것 시 재산입니다. 개인 동민들 재산이 아니고, 노인들 재산이 아니고요. 다 짓고 나시면 시에서 희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남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이상 저희들이 검토를 해 놨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지금 이 규정대로라도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민원에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하여튼 좀 심혈을 기울여서 민원의 소지를 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 시청실업팀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황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청실업팀에 지원되는 예산이 6억 7,500여만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여기에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인건비가 약 5억 정도 됩니다. 1인당 코치 선수들이 연봉이 한 4,000만원 되거든요. 연봉 4,000만원 되고 코치가 1억 5,000만원하고 다른 숙식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좀 나가기 때문에 4억 5,000만원 정도……

김종준위원

다른 종목의 선수단과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유치하려고 검토를 안 해 보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아니 과거에 우리가 연식정구실업팀을 존치시켰던 예도 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그때를 비교하면 타종목 선수들과의 연봉비교가 어떻냐 말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연봉비교는 비슷합니다. 지금은 이 사이클팀 같으면 전국에 서울시청, 나주시청 몇 군데 10개 정도 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아니 사이클 팀이 아닌 타종목……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타종목은 저희들이 비교를 안 해 봤지만 다른 종목도 연봉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체육관련이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뭐 인건비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전체 예산이 운용되는 6억 7,000여만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란 것이죠. 지금 11명이, 선수, 코치, 감독을 포함해서 11명인데 이 사이클팀은 11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뭐 정형화 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아닙니다. 정형화 된 것은 아니고 보통 단체하려고 하면 4명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2팀 씩 나가고 단식팀이 있기 때문에 개인 추가할 단체도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11명이라는 이런 팀을 11명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선수관리차원에서 선수를 7명 했다가 2명 확보해서 9명 되어 있고……

김종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요.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를 출전하는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한 인원이냐? 아니면 그냥 선수들이 대체로 대학재학생이 많은데 이 대학재학생들을 뭐 구제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이 선수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은데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대회 출전할 때 11명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대학교 거쳐 오는 것 보다도 주로 저희들이 스카웃 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스카웃 했는데 저희 시에 와서 대학교를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대체로 우리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이렇게 많이 거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선수단을 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11명의 사이클선수단을 운용하는 것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데 꼭 이렇게 11명을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점하 고요.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았는데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우리시가 자전거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에도 이 시청 자전거사이클 팀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시의 자전거 이미지하고 이 시청사이클팀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점,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 팀으로 과거 타종목……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정구팀을……

김종준위원

정구팀하고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정구팀을 하고 있다가 정구팀을 다른데로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그 점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지금 자전거도시로 명성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사이클팀이 전국에 여나무개 팀이 있지만 우리 시청팀이 국가대표가 한명 있습니다. 해서 작년 아시시안게임, 올림픽도 출전을 했습니다. 저희 선수가, 한국대표로 출전을 했고 이번에 일본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대표로 우리 팀이 출전을 했습니다. 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자전거도시이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상주하면 상주사이클팀을 알아 주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뭐 인원관계도 다른데도 거의 이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이라든지, 나주시청이라든지 전부다 보통 10명에서 12-13명씩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이클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는 잘 모를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면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바에라면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알리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냥 실업팀 예산만 지원하고 지대로 알아서 각종 대회가서 성적만 올리면 되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것을 우리 시민들 정서하고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도 차제에 만들어 가지고 자긍심도 가지고 또 우리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외국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갈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인원은 다른 실업팀에서 십명에서 십이삼명 유지한다고 했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사이클팀은 그래 갖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그런 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상주시청팀을 다른데서 빼 갈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을 서울시는 인원이 훨씬 더 많은데도 상주에 손희정이 박은미는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에 계약이 3년입니다. 3년 계약을 하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자유계약이거든요. 그래 지금 국가대표로 있는 선수들이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자꾸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서울에서는 6,000만원 주겠다. 해서 자꾸 이래 도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훈련은 지금 우리 상주시 관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타지에 가서 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일반도로경기는 상주시에서 하고 밸로드롬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영주가서 밸로드롬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 이전에는 정구팀을 운영하다가 사이클팀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했던 취지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왜 사이클팀으로 교체했느냐 이 취지를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고 또 효과를 십분 더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일반시민,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 있는 의정활동하는 우리들도 그런데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사이클 팀에 대해서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일이 좀 아쉽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세우든지 앞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좀 사이클팀을 좀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우리시를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32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우수 선수육성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464개소에 427명에 1억 2,500만원이 나갔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맹호위원

돈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쓴 돈이니까 잘 썼다고 보고 제가 저쪽에 함창 초등학교에 씨름부 있는 것 아시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여기 325쪽에 보니까 씨름에 보니까 상주공고외 3개 교 해 가지고 이래 등등 해 놨는데 여기도 뭐 함창초등학교에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은 소년체전 별도로 씨름구별로 해서 동계, 하계 훈련할 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맹호위원

여기는 이제 동계훈련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민체전 준비라든지 이런 훈련을 할 때, 소년체전할 때……

이맹호위원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요. 조금 전에 우리 처음에 신병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황태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사실상 이게 보면 행정항목에 일관성이 없어요. 비단 새마을체육과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기준점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까 남영숙 위원 말씀하신 마을회관 관계 같은 이런 것도 보면 면에는 얼마주고, 동에는 얼마 주고 힘이 드시더라도 마을회관 1동에 얼마라고 딱 정해 놓고 그 외의 부담금은 부담을 하라든지, 이런 획일적인 일률성이 좀 있어야 되죠.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형편 봐서 여기는 더 늘려 놓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늘려주고 줄여줘야 될 그런 입장에는 예산 기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로 원안 저거를 해 주세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맹호위원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 하면 인구비례, 면적비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해서 이러 이러할 때는 이 조건의 기준을 맞춰서 지원해 줬습니다하고 저거를 해야 되지, 아무 기준도 없이 이래 해 놓으니까 시에는 뭐 8,000만원 주고 면에는 6,000만원 주고 엄격하게 따지면 면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땅값 비싼데 사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거기다가 마을회관 짓는다고 돈도 많이 준다하고 이래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보면 도시민과 시골 사람들이 농촌사람들이 조화롭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시내니까 더 주고, 저니까 덜 주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어촌개발비 같은 것 보면 농촌이라고 수로관 면적 놓을 곳이 더 많으니까 많이 주고, 도시에는 도시에 있어도 헌신이나 이런데 외답 이런 농촌 근린도시에 있어 봐도 적게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런 관계도 씨름 관계 이런데 대해서도 이게 무슨 기준을 대충이라도 좀 정해 놓으십시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입상을 한 선수중에서도 1등한 사람한테 기준 점에는 가점 몇 점을 줘서 얼마를 지원해 줄수 있다는 것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본위원이 아마 우리 매년 감사할 때 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해도 시정한 것 못 봤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3년이 지나도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 이야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함창 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생겼을 적에 거기에 사정이 좀 급박하니까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좀 해 주고 하다 못해 비가림시설의 씨름연습장이라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아마 2년, 3년 전에 말씀을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준다는 대답까지 들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런데서 해 가지고 속기록에도 남겨놔야 되지 그냥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 주겠다고 이래 하면 세월 지나고 나면 뭐 해주겠다고 말했던 것은 어디 가고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예비비지출도 우리 지금 김우섭 계장 여기와 계십니다만 올해 2008 결산검사할 때 아마 제가 솔직히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보면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권한이 없어 그렇지 결산검사 내용대로 하면 예비비승인 제 개인적인 심정 같으면 하나도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런 것은 미리 사전에 충분히 예산을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저게 되는데도 예비비에다 저거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면서 지역에 다니면서요. 어디 지역주민들이 불요불급해 가지고 흄관 몇 개 달라. 토관 몇 개 달라. 이런 것은 돈 달라고 하면 돈 없다고 하고 어찌 따져 보면 그게 예비비지출할 성격입니다. 당장 농민이 소득증대하고 농사일 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다니는데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 해주고 또 비가 와 가지고 제방이 훼손되어서 거기 좀 보수하려고 뭐 좀 달라고 하면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고, 예비비지출한데 보면 이것은 전부 행정편의 예비비이지, 우리 시민을 위한 예비비는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새마을체육과의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이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오늘 회계과 과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 저거를 할 때는 좀 철저를 기해서 지출 결의에 의해서 승인을 해 줄 때도 잘 내주십시오. 이치에 맞지 않고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엄격하게 앙크랗게 따지고 달려 들면 지출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우수선수 이런데도 지원해 줄때 어느 누가 봐도 좀 형평성에 맞다. 또 그 성적에 과연 성적을 올린만큼 잘 적절하게 해 줬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330쪽에요. 329쪽에 보면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면요. 이게 각 읍면에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읍면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읍면별로 차이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7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읍면에 체육대회 경비가 각 면별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다 틀리죠. 면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1,500만원 들어가는데도 있을 것이고, 1,000만원 계획 잡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이맹호위원

아! 이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자부담 포함 700만원……

이맹호위원

700만원 밖에 없는데……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 됩니다.

이맹호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을 표기를 잘해 주셔야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지원액 700만원……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이맹호위원

총 금액중에 지원액 700만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이래 해 놓으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지원해준 금액 그쪽을 되어 있는데 그 관계……

이맹호위원

예. 각 읍면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앞으로 자료 만들 때 하겠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것도 이중에 그러면 700만원 중에 예산액 10% 절감액 포함된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 올해 금년에는 700만원 절감 안했습니다. 다 나갔습니다.

이맹호위원

700만원 다 줬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작년에는 절감을 했고……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297쪽입니다. 결과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부지확보를 통하여 야구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결과가 없어서 저는 야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사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과장님 혼자의 걱정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시의원님 전체의 걱정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는 한 300여명의 동호인이 있었는데 10개 팀이었거든요. 지금 2개 팀이 창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모병원하고 경찰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동호인들이 갑자기 한 400여명 이상으로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소 이것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뭐 새마을체육과장님 혼자 걱정은 아니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생활체육인들의 특히 상주는 야구전용구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청리공단에서 경상북도공무원 야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임시 사용하던 청리공단의 구장이 없어지는 관계로 지금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리틀야구단들이 요즘 보면 대개 성과도 좋고 상주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팀 자체에 팀명이 명실상주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홍보를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년 도민체전 때는 야구가 또 한 개의 종목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하고 특히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보다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7월 6일 보충감사시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요청한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증인 출석토록 하는 조치하고 협의회에서 지출한 자부담금 통장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8건에 대하여 6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의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제118회 정례회시 황태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의 개최시기를 어린이날 전후한 5월로 개최변경 의향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금년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축제위원회 의결로 결정이 되었으며, 5월에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삼백농업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여론 등을 수렴한 후에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앞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예비비 집행현황은 2건이 되겠으며,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은 11건의 사업에 사업비 39억 6,000만원 중에 2,11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미집행현황은 3건에 미집행사유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2건에 1건은 취하되었고 1건은 해결되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처리 현황은 1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현재 미징수 1건이 남아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각종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351쪽 문화재보수 및 정비현황입니다. 15건 전체 완료되었습니다. 352쪽 유교문화권 사업추진현황은 5건 중 3건이 시행중이고 향청 정비 등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353쪽 각종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6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354쪽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55쪽 소송업무 수행현황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취소 소송은 피고……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보고를 간단하게 하시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큰 타이틀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356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28개 단체 3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59쪽 2008년도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 예산집행내역은 8억 6,000만원 중에 8억 5,926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62쪽 게임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지도․단속현황은 게임방 4건, 노래연습장 4건이 되겠습니다. 문화단체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낙동강 역사 생태체험특화단지조성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 이후에 현재 기반조성사업을 금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68쪽 관광자원 개발현황과 20호 문화회관 시설별 이용현황, 다음 쪽 문화회관 시설 개보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7쪽요. 항상 뭐 예비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가 결산검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보면 경상감사 도임순력 재현행사를 하기로 해 놓고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황태하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실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재연행사는 시민체전 당시에 낙동강 도청유치 차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AI발생으로 시민체전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비비결정을 했습니다만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경부운하관련에 대해서 1억을 결정해 놓고 5,400만원 밖에 안 썼는데 이것은 무조건 예비비로 결정만 해 놓고 정확한 소요액도 판단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예비비 1억은 당초에 저희들 자체에 1억이 아니고 시군별로 할당 배정한 것이 처음에 배정한 것이 저희시에 8개 시군에 합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경북도에서, 거기서 부담이 돌아 온 것이 전체 1억인데 사실적으로 입찰한 결과 소모된 금액은 집행을 한 것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예측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그런 제도인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다음 348쪽에요. 예산 미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면 지금 중동세트장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것 왜 이제 그만 세트장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었습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게 화재보험가입이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전년도 12월 5일날 화재보험가입날짜가 끝이 났습니다. 예산이 500만원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화재보험을 가입하면 보험회사에서 언제 끝나니까 가입을 다시 보험금을 넣으라고 통지를 하는데 아마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 서 있는 것 쓰지 못하고 한 2개월 동안 보험가입이 사실은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금년 예산가지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런 관계는 그렇게 했지만 같은 관계되는 공무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2개월 동안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고가 있었더라면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도 소심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5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 문장대 온천이요. 저희들이 패소를 했지 않습 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훈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폐소한 결과죠? 그죠? 여기 저희들 학술용역비라고 그럽니까? 3,000만원을 전반에 예산 들여서 했는데 그것 뭐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소모된 비용은 한 2,800만원 정도 소모가 되었는데 전남대학교하고 이쪽 지역에 용역을 받아서 대항을 해 봤습니다.

김상훈위원

그게 뭐 별 효과가 없었는 모양이죠? 재판결과에 그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아마 이게 마지막 심리가 두 번이나 연기가 되었더랬습니다. 최소한 2개월이 늦게 최종 심리가 되었는데 아마 그때에 재판 여러 가지로 판단이……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검찰청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훈위원

상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상고해 놓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주체가 문장대온천관광지 지주조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선뜻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하기 때문에 이 후에 이 상고소송에서 대법원에 또 패소가 된다면 지금 어저께도 대구지원을 다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청천지역에서도 온천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어떠한 오수처리시스템을 하느냐 그것을 적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어떤 저쪽에 충북지역의 주민들과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적성선을 그어 보든지, 아니면 이것 저것도 안 되면 결국은 지주조합의 뜻이 있다면 지구를 폐쇄를 시켜 버리고 소규모로 계획없이 이렇게 개인적인 건물을 한다든지……

김상훈위원

그런데 이게 뭐 여기가 거진 20년 정도……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넘었습니다.

김상훈위원

넘었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김상훈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여기에서 지주조합에서도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있고요. 상당한 긴 동안 여기에 매진하다가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여러 사람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주조합원들이 지금 여력이 거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시에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 비슷하게 안고 있는데요. 냉정하게 지금 판단을 지금 시점에 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이긴들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이냐? 요새 온천이 옛날 1960년도 70년도 온천관광하는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계획 보다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시대에 맞는 계획을 세워 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지주조합하고 긴밀하게 유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이 분들은 끝가지 해 본답니까? 그럼……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어제 이야기 들은 바로는 현재 지주조합에서 며칠 전에 지주조합 회의를 거쳐 가지고 한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을 했답니다.

김상훈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러면 결국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물론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대법원에서 패소를 우려해서 아마 사업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준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럼 지주조합에서 그런 식으로 의지를 보이면 시에서는 또 그쪽으로 같이 저거를 안 할 수는 없겠네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같이 뜻을 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주조합이 거진 외부사람인 것은 아시죠?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지역 어떤 주민은 지주조합에 한분 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주조합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 정도는 이쪽 지역이 사람이고 나머지 97%가 거의……

김상훈위원

외부 부분이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너무 장시간 끌다 보니까 주민여론도 악화되고 안 좋고요. 괜히 관계도 없으면서 지역주민들은 우리 시의 무능함, 또 쉽게 말하면 비협조적이다.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하다 보니까 여론만 자꾸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저희들이 좀 다른 색다른 어떤 계획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유도를 하는 것도 괜찮다. 저희들 지역도 또 발전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이쪽에만 너무 매여서 자꾸 승산이 없고 저희들이 승소를 해 본들 뚜렷한 어떤 크게 효과가 없는 부분을 냉정하게 좀 판단해 시책도 가져 봐야 될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지주조합측과 하여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가 되더라도 어떻게든지 좀 개발을 해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상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몇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9페이지에요.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2006년도, 2007년도에 이제 부과한 게 9건인데 8건만 받고 1건을 못 받았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게 그 내용을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나머지 1건 체납건에 대해 가지고는 재산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은 이게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검토할 예정인데……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받아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354페이지에요,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내역에 맨 끝에 줄 기타라고 있어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1,276만 9,000원 이 기타라는게 뭡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이쪽 지역으로 오시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황판 작성이나 어떤 홍보물이나 뭐 상부기관에 보고할 자료들 대부분 유인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게 과목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뭐 부대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수용비 성격도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경상북도 도립상주도서관에 시비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00만원에 시비 5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줄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학교를 운영하라고 그러면 경상북도 도립이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도비가 100만원 이제 보조가 되면서 시비를 500만원 부담을 하라고 도에서 결정을 받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것은 당연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물론 도에서 그래 내려 왔습니다만 이게 도립도서관이 저희들 상주지역에 있다 보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그래 변명하지 마시고 다음해부터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하세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지 싶어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에요. 역시 이제 이것도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현황인데 이것도 도립상주도서관에 공공도서관자료구입 지원해 가지고 장 시비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는 것인지 일반예산으로 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자부담금이 714만 7,000원을 했거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인데 도비면 도비이고 이렇지 무슨 도립도서관에서 자부담금을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과장님 여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했지 싶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이 내용 아십니까?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내용을 상세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좀 도립도서관은……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잠깐 제가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9월 2일부터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게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화령분관에 도서구입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했어요. 구입했는데 상주도서관에 4,635만 6,000원이 시비 4,000만원하고 자부담 636만 6,000원이 소요가 되었고 화령분관에 아마 기기구입에 2,079만 2,000원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냐 아닌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인지 아닌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도립기관에서 자부담금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항목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도비가 되든지 이래야 되지, 어떻게 도서관에서 누가 자부담금을 냅니까? 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여기 과장님 소관에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또 뭐 앞서 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수를 구입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뒤에 보면 이랑무용단이라든지 또 상주윈도우오케스트라든지 이런데는 그냥 듣고만 계십시오. 정산서를 그냥 정산내역이 없어요? 받은 금액을 다 썼다는 식으로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할 때는 어떠어떠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윈도오케스트라 같은데는 우리가 국고 300만원에 지방비 300만원 600만원 주었으면 600만원을 뭐하는데 뭐하는데 썼다고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고 교부받은 금액을 다 쓰고 잔액이 없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 소관에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정성호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권영대입니다. 2009년도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입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전부 종결처리가 되었습니다. 377쪽입니다. 2번 시정질의에 대한 것은 해당이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식대에 78만 8,000원, 물품구입에 100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4번부터 12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3번 소송업무 수행현황입니다. 원고 이선구로부터 김용기외 14명을 피고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등의 소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한 민사소송에 대하여 2008년 5월 23일 각하되었으며 다시 의정부 지방법원에 항소 진행중이며 원고 이정별이 상주시외 4명을 피고로 승낙 의사표시권으로 상주지원에 신청한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현재 재판중입니다. 다음 14번은 사회단체 보조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2008년도 폐쇄기인 2009년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지방세 연간목표액 427억 9,900만원에 559억 8,219만 9,000원을 부과하여 516억 9,2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목표대비 121%이고 부과대비 92%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체납세 징수현황입니다. 2007년도 이월체납액이 48억 8,249만 1,000원이며 2008년도 25억 9,230만 1,000원이 체납으로 발생하였으며 지난 한해 동안 강력한 체납징수로 31억 8,534만 3,000원을 징수하여 현재 42억 8,944만 9,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381쪽 17번 세무조사 및 추징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76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취득세 등 5개 세목에 2억 4,186만 1,000원을 추징하였고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체납자의 전국 재산조사와 주민등록확인, 현지 출장 등 체납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18,791건에 10억 2,088만 2,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19번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도세 3건, 시세 1건, 총 6,428만 4,000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한 결과, 모두 과세의 정당성으로 인하여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20번입니다. 시예산 예탁현황입니다.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예탁금은 2,116억으로 정기예금 1,991억원, 농업 금융채권이 125억원 예치되었으며, 금융기관별로는 농협중앙시지부에 2,090억원,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26억원이 예치되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목표액 597억 9,324만 3,000원, 635억 4,152만 5,000원을 부과하고 609억 2,166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26억 1,985만 9,000원입니다. 세목별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87쪽에요. 지방세 결손현황에 보면 결손처분 이것은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무재산, 시효소멸 등 추적, 시효중단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391쪽에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391쪽요?
태하

황태하위원

예. 1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에 보면 다른데는 거진 100% 정도 이래 징수율이 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도로사용료는 주로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시장사용료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못 받은 이유 알고 계십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못 받은 이유를 알고 계시나고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부서별로 있는데요. 각 팀, 과별로 이렇게 지금 받으려고 지금 각 팀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그래도 세정과라 하면 주부서인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각 팀별로 실과로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정정하겠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에 보면 2008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약 1년에 걸쳐서 처분건수도 18,791건인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이와 같이 10,000여건 이상 결손처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종준위원

387쪽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보통 지방세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합친 것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고 결손처분을 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김종준위원

매 5년 지나면 징수시기가 말하자면 이제 실효되어서 지방세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로 인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평균 5년만에 약 9,000여건 그럼 약 연간 산술평균으로 보면 3,800건 정도 결손처분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준위원

매년 수천건의 결손처분 건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참 결코 적은 건수가 아닌데 앞서 우리 결산심의때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했지만 이 시효중단조치 관계 이런 이야기도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김종준위원

이런 부분을 과연 적정하게 처리했겠느냐 매년 수천건의 이와 같은 결손처분 상황을 도래하기 까지는 좀 우리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 물론 했지만 무재산이라든가 도피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결손처분의 수천건의 상황이 도래된 상황을 한번 원인분석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되는지 주요한 원인이 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제일 큰 게 무재산입니다.

김종준위원

무재산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무재산이고 행불이고, 이런데 지금 이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주요도시라든지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대포차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도 다행히 오늘부터 우리과의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징수업무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계가 하나 생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재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결손처분 했더라도 추적이 가능하면 다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 니다.

김종준위원

각종 재산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재산에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그러면 이 금액도요. 10억 2,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체로 주민세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람에게서 부과되는 인격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이니까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재산이 존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생되는 세금 이것은 그 재산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맞는데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민세라고 그러면 세대당 나가는 주민세 말고 소득할주민세, 법인세 주민세, 이것이 국세에 부과된 부분의 10%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제때 통보가 되면 괜찮은데 망하고 난 다음에 옵니다. 그러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는 인증과세이고 지방세는 근거과세가 되다 보니까 미리 딱 부과를 해서 다시 정산하는 식으로 되다가 우리한테 통보할 때는 이미 그 회사가 도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이것은 그대로 체납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설씨앤디 여기도 지금 체납이 한 회사에 12억입니다. 지금, 이것이 저런 식으로 도산되고 이러면 받을 방법도 없고 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을 시효소멸시키기도 그렇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분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

실제로는 허수가 많네요?
영대

권영대세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회계과장 인경연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2008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는 4건이 모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예산미집행현황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부분에 시설비는 남성청사, 무양청사의 개보수부분으로 9,5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청사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하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리고 413페이지에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사항은 지금 부서 미정리된 부분은 전부 다 정리가 되었고 세입조치 대상도 되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것만 지금 남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매입 현황은 41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의 토지매각은 252필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소관과 경상북도 소관, 법무부 소관, 교과부, 국방부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매각현황하고 토지매입현황, 공사계약 현황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쪽에요. 공사설계변경에 대해서 이것은 매년 지난해도 지적된 사항인데 공사설계변경 과다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줄여나갈 대책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저희도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매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하반기에 발주가 될 때는 꼭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 공사도중에 연장이 되지만 어떤 물량증가라든지 또는 토지의 보상관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발주된 것 공사변경 되는 것이 몇 % 정도……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공사설계변경은 상당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보면 상주향청 주변정비사업에 보면요 이것 공사 처음에 당초 시행을 할 때 1억 2,600인데, 이것이 보면 뭐 증감이 2억이 넘어요. 당초 계약금액하고 배 정도 되는데 이것 할 때 지정폐기물 같은 이런 것은 공사할 때 미처 책정 안하고 합니까? 왜 449쪽에 밑에서 다섯 번째…… 실지 금액 보다도 폐기물 처리가 2억이 들어갔는데 증감이 이런 경우에는 원래 폐기물 할 때 처음에 당초 설계할 때 폐기물 안 넣습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 당시에 아마 처음에 당초에는 아마 계획이 상당히 덜 들어갔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당초 금액은 1억 2,000인데……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아! 거기에는 기와를 당초에 사용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을 쓰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물량이 불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13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관리에서요. 미지출 사유에 부서미정리라는 뜻이 뭡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이것이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들어오면 부서에서 이제 지출결의를 해서 완료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해서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정리를 다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담당부서에서 빨리빨리 일을 안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앞서 공사기간연장에 대해서 우리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주로 사유에 보면 타당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동학교당 주변정비공사에는 기술자문이 필요하다. 또 455페이지에 견훤산성 정비사업과 향교주변 정비사업에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 이런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해 줬거든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뭐 이것 회계과장이 직접은 결정 안하시고 담당부서에서 결정해 오면 회계과장님은 계약변경만 해 주시겠지만 제가 볼때 이 동학교당이라든지 견훤산성이라든지 향교 같은 것은 전통적인 문화재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발주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텐데 왜 중간에 공사하다가 자문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계약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런 사유가 올 때는 좀 집어 주셔야 됩니다.
경연

인경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59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하여 해당되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7건 중에 완료된 것이 6건이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자활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468쪽 국도비보조잔액 반납현황입니다. 반납액은 11억 56만 9,000원으로 모두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로 전년도에 국비신청을 할 때 다음연도 최저 생계비가 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정된 예산액이라서 소요액이 다소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약 10% 정도 증액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예산이 많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 469쪽이 되겠습니다. 469쪽에 명시이월포함해서 2건이 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각종 용역발주현황은 자활센터 신축에 1건이 있고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풀보조금 2건으로서 411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2쪽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에서는 총 16억 1,899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전년 대비 138가구가 증가된 2,941가구로서 총 4,55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4쪽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융자현황은 총 179가구에 대해서 21억 9,9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환대상 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입니다. 생활안정자금 회수는 6가구에 총 1,407만원과 연체료 73만 1,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78쪽 지역자활센터 건립추진현황으로서 현재는 3층 콘크리트 타설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각종 사업추진현황 역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번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좀 보십시오. 2008년도에 융자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2008년도에 융자된 것은 1,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두명 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한 명입니다.

김상훈위원

한명 입니까? 살기는 더 힘들어 지는데 왜 융자 이런 현상……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신청은 당초 4명이 있었는데 두 분은 자진포기를 했었고 한 분은 여신규정이 안 맞아 가지고 융자를 못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게 그러면 뭐 보증인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재산이 있어야지 하는 겁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 농협에서 참 금융기관에서 하는게 보증인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여신규정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자세한 규정자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나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담보물건이 있어야지 제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상훈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좀 그게 좀 쉽게 되다가 지금 자꾸 미납자가 있고 이러니까 어려워지네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상태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이 자금도 필요로 하는 분들도 조건이 안 되면 이 자금을 쓸 수 없는 형편인데 그렇지 않습 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융자대상이 잘 안 맞으면 실질적으로 쓰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김상훈위원

이것 연 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연이율은 무이자입니다.

김상훈위원

무이자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2년거치 2년상환으로서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무이자입니다.

김상훈위원

물론 처음부터 이것을 안 갚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있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갚지 못해서 미납자가 생기고 이러는데 주로 보면은 동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대상자가 되어 있고 면단위의 농가 이런 데는 사실 대상자가 좀 적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상훈위원

적은데 홍보부족현상도 있다고 봐 집니까? 과장님 보실 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꼭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만 동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읍면보다는 동지역에 저소득가구가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읍면동별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면 그걸로 비교해 봤을 때는 당연히 융자대상조건이 맞는 사람들도 신청하는 자들이 동지역에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훈위원

만약에 동지역에서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원하면 전세자금 자체를 저희들이 단보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전세자금 자체를 단보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게 전세자금 입주, 뭐라 합니까? 임대자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세담보를 꼭 전세담보로 들어가는 자체가 전세로서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사글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융자목적은 전세자금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본인이 보기는 좋은 정책인데 홍보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정확한 어떤 저게 없이 회수방법이 없이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융자를 내줘서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면 너무 까다롭지 않게 해서 이 자금을 유용하게 저소득층이 이용해서 재기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과에서 너무 이 미납자들한테 대한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가지지 마시고 좀 넓게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 어떤 시책의 성격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을, 시책을 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면단위, 특히 면단위에 좀 홍보도 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 문제도 유념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이 좋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지난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지역사회시민들도 늘 형편성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들 몇 개월마다 재산정을 하시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뭐……
영숙

남영숙위원

수급자 자격을 말입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수급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개월마다 개업수로 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수시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선정 하는 것 말입니까? 기초 당초 선정하는 것을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선정할 때 말입니다. 수시로 선정하고 수시로 박탈이 되고 그렇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에 의해 가지고……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을 수시로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을 수시로 탈락을 시키고 수시로 선정을 하고,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신청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 해 가지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책정하고 있고 기존 되어 있는……
영숙

남영숙위원

예. 기존 수급자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기존수급자들의 실태조사는 연1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연1회 하시나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1회때는 거기에 관한 모든 증빙자료가 동시에 전산처리 되지 않습니까?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전부 전산처리 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저희들 동지역에도 노인회관을 가니까 저분 주변에 있는 아들, 자식들이 다 잘사는데 수급대상자라고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게 아니고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 있어서 된다고 얘기를 드려도 그게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수급대상자로 적정치 않다, 그 판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그건 뭔가 부정수급자가 틀림이 없거든요. 그래 수급을 1년에 한차례 재산정을 하고 또 신청을 하시고 그래서 처리를 하시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그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장애인 단체행사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똑같은 복지를 두과로 나누니까 구분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자활센터 건립 언제 완공되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9월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층 오늘 어제 3층 콘크리트로 타설하려고 했는데 우천관계로 안하고 오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예정대로 완공되는데 큰 무리가 없겠군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건물이 잘 올라가고 있고 애당초 취지에서는 벗어났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실과장님들이 하도 수시로 바껴가지고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됩니다. 지금 여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신가요? 과에서……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아직 특별한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자활센터와 본사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아직 뚜렷하게 저것을……
영숙

남영숙위원

그 과에서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지난번도 그렇게 제가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여성들의 회관도 있지만 우리 퇴직하신 분들이나 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남성분들이 갈 수 있는 복지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노인회관에 가시기는 굉장히 어중간한 그런 세대를 위한 작은 복지공간을 만들어줬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남영숙위원

복안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다되어 가는데 그것을 단체의 사무실로 주는 그런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 지요?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저희들 지주대로 또 저희들이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줘야 됩니다. 노인회관도 지금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거기 주차시설 몇 대 델 수 있습니까? 굉장히 번화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내부환경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지금 작은 시설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이런데 일단은 최소한의 그런 복안을 가지시고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건 나중에 추후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충혼탑에 들어 가면은 충혼탑은 우리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 좀 충혼탑 경내가 엄숙하고 밝고 단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분위기가 좀 산만하거든요. 그 원인이 이제 거기에 되어 있는 조경이 조경수들이 지금 어떠한 통일감이라던지 일체감이라던지 이런 게 없고 중구난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수종도 불부합 한 게 많고 또 조건도 충혼탑이 서가 있는데는 높고 또 광장은 낮고 이래서 현충일날 가보니까 사이단은 밑에 있고 또 분양이라던지 할 때는 위에 있는데 중간단에 나무들이 서 있어서 안보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손짓으로 해 주고 이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혼탑이 있는 위치하고 밑에 광장하고 사이에는 잔디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좀 밝게 하고 최소한의 나무만 심고 다 뽑아 내야 되고 또 금년도 작년도 했는지 1억인가 해 가지고 조경을 했는데 거기도 썼는 자재가 자연석을 쓸려면 옳은 자연석을 써야 되는데 인공으로 만든 자연석을 썼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경계석이라던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쓰시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1년에 조경수 전지 같은 것을 충혼탑 대밑에 한번만 합니까? 1년에 몇 번……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나무들이 손을 안데 가지고요. 아주 속잎은 다 죽고 이렇습니다. 내년 예산 때 반영하셔 가지고 충혼탑을 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겸

김수겸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신병희위원님께서 증인채택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어야 함으로 구체적인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조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2시 2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의 중지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인 2008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도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최하오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