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재분
성재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과 200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기한이 1일간으로써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셨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이교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교선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는 제출이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관한 사항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서,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며 결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책정의 지침으로 환류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기조 확립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120억 6,400만원에 대하여 6,244억 8,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6,173억 5,100만원 수납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8.9%를 나타내고, 미수납액은 71억 3,100만원이며 이중 7억 9,5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어 2007년도 미수납액 보다 4억 ,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120억 6,400만원에 대하여 70.1%인 4,292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190억 9,700만원이며 불용액은 636억 7,700만원으로 2007년과 대비하면 이월액은 397억 6,300만원, 불용액은 145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880억 6,100만원중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662억 6,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5,820억 9,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879억 200만원과 대비할 때 수납율은 99.0%이며, 미수납액은 58억 1,0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의 실제수납액은 264억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6%로서 2007년도 수납률 91.5%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1,352억 1,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대비하여 수납율은 98.0%로서 2007년도 수납율 97.8%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2007년보다 8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 결산에서 예산현액대비 실제수납액이 22억 8,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과학적인 세수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합리적인 세수추계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의 결손처분과 이월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30억 5,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4억 8,8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율은 10.4%로서 2007년도 미수납액 29억1,500만원보다 1억 4,200만원이 증가했으며, 미수납율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년도수입으로 21억 8,500만원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억 6,200만원으로 2007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5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은 주민세와 지난년도수입으로 주민세는 예산현액대비 1.7%인 8,000만원이고, 지난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대비 21.8%인 5억 6,5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무재산 3억 9,300만원, 행방불명 100만원, 시효완성 8,600만원, 공매시배당무 1억 8,0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이 21.6%로 과다 발생하여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은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손처분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며, 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및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및 대책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결손처분의 주요세목인 주민세와 지난년도수입에 대한 결손 처분이 많이 발생한 사유인 무재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결손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방세전산자료 등을 통한 지속적 재산조사 및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는 등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23억 9,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징수유예 4,500만원, 거소불명 4억 7,900만원, 무재산 11억 5,300만원, 고질적체납 7억 1,800만원입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등의 사유로 이월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징수독려와 무재산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추적과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365억 8,1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액은 13억 2,200만원으로 미수납율은 3.6%이며, 2007년도 미수납율 3.1%보다 0.5%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전액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미수납액은 공기업특별회계가 1억 8,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억 3,500만원으로서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기인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35백만 원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50.3%인 5억 7,000만원이며, 과목별로 지난년도수입이 미수납액의 84.1%인 4억 8,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미수납금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실제수납액대비 지출잔액이 2억 5,400만원이나 5,600만원을 초과하여 명시이월함으로써 실제 자금이 없이 예산만 이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이월예산 처리시 관련업무 숙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66억 4,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055억 7,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8억 700만원, 불용액은 562억 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4억 2,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7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2억 9,000만원, 불용액은 74억 1,400만원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대비 10.4%인 636억 7,7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판단되며,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5,766억 4,100만원과 대비 19.9%인 1,148억 700만원으로 2007년도 745억 3,900만원과 비교하면 54.0%인 40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354억 2,400만원 대비 12.1%인 42억 9,000만원으로 2007년도 47억 9,600만원과 비교하면 5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14억 500만원, 사고이월 575억 2,700만원, 계속비이월 1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5%이며 이중 명시․사고이월이 9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것으로 마땅하나, 이월액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편이므로 적절한 이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 및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636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6,120억 6,400만원에 대비하여 불용율이 10.4%로서 2007년도 9.5%와 비교하면 0.9%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예산에 활용될 수 있겠으나,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 재정운용 측면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실제수납액 6,173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 4,292억 9,100만원을 차감한 잔액 1,880억 6,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614억 500만원, 사고이월 575억 2,700만원, 계속비 1억 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9,900만원을 잉여금에서 차감한 662억 6,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의 과다․과소 발생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켜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는 324억 2,000만원으로 이중 21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93.4%인 302억 7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7년 대비 예비비는 1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21억 5,000만원은 도청유치 이전예정지 결정을 위한 유치활동, MBC가요콘서트 녹화장사고처리, 농작물 서리우박피해 복구지원 등의 예산소요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별회계는 20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3억 8,300만원, 불용액은 282억 3,400만원으로 92.9%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07년 불용률 98.6%보다 낮아진 규모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비비는 ‘08년도 예산액 20억 3,6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07년 불용률도 99.5%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예비비가 적정 규모보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를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의 예비비 지출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나“MBC가요콘서트 녹화장사고처리”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으로 보이므로 향후 예비비 관리부서는 예비비 사용요건을 강화할 필요성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08년 결산대상 기금은 8종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 기금의 재정상태를 보면 203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93억 8,300만원에 비해 4.8% 9억 3,300만원 증가 하였습 니다. 기금별로는 전년도말 현재액과 대비하여 인재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이 감소한 반면 통합청사건립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금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특히, 전년도말 현재액에 대비하여 감소한 기금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승인안으로,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이맹호 위원 외 3명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 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해야 하며,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합니다. 결산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의 적법성, 불용액의 과다 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검토가 어렵고 집행 예산에 대한 사후 승인을 하는 절차이므로 전문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 결산서의 모든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 그리고 각종 의정활동에 환류되어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게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2쪽의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상수도사업은 1968년도에 인가를 받은 후 1987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49억 2,9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자산은 연평균 1.7%증가하고, 부채는 평균 17.6%감소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당기순손실이 2007년 대비 2억 9,500만원 증가한 것은 유형자산처분 및 폐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 등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위 표Ⅴ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주시 총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급수인구 및 보급률은 지속적인 배수관확장 공사 등에 기인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요금은 세제곱미터당 생산원가 대비 56%로 매우 낮아 경영부실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기업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영업수익이 전년대비 1억 6,600만원 감소한 것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 사용량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공기업으로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을 충당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서 78%이상의 수도요금인상 요인이 있어야하나, 정부의 수도요금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간 요금부담의 형편성과 시민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단계적, 연차적 요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은 1995년 7월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2005년 1월 1일 하수도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2008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385억 8,6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의 2008년말 총인구 106,141명 중 하수도처리인구는 60,500명이며,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은 23,790세제곱미터, 시설용량은 26,000세제곱미터로 세제곱미터당 처리원가는 1,366원이나 세제곱미터당 판매단가는 198원이며, 1인 1일 평균 처리량은 383리터이며, 총 시설이용률은 89.2%입니다. 아래표Ⅰ의 재정 상태를 보면 사용료수익은 10억 2,500만원으로 영업비용 48억 8,600만원 등 차입금도 충당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상태로 35억 9,100만원의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주시 하수도사업이 2005년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하수도 요금은 아래표Ⅱ와 같이 상주시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14.5%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2005년부터 추진중인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생산원가는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달성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88.5%의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정부의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새마을체육과, 청정환경과 부서장께서는 보충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 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조식연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법적 성격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는 모든 요건이 합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작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예비비지출이 새마을체육과에 있어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처리비가 3,000여만 원, 2,800여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런 사고처리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예비비로 꼭 지출해야만 되었든가 이런 부분이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사전편성해서 지출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 3,800만원 정도 나간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것이 나중에 예산성립후에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 나중에 청구가 별도로 청구된 것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예비비 지출하지 않고 추경이나 그 이후에 지출……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시기가 결정이 되고 나서 며칠 안에 지급하라는 결정이 판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래 되었습니다 .

김종준위원
그럼 지출해야만 되는 시기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판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종준위원
불가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김종준위원
판결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한을 지냈을 경우에 뭐 불이익이 예상되었었습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상되는 것 보다도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차피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도………

김종준위원
몇 월 달에 판결이 났어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 관계를 그 당시에 처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날짜 관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했고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맡게 되다 보니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준위원
작년에 말하자면 2008년도 추경이 9월, 8월이죠? 8월중에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전에 설령 판결 선고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굳이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든가, 즉 말하자면 예비비 지출의 합당성이 좀 미약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새마을체육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추경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추경에 편성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경부운하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용역비도 여기에 5,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이것도 경부운하가 뭐 그리 급하다고 기본계획용역비 5,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집행을 하면서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경부운하관계 이것이 갑자기 보고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해서 집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종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앞으로는 차후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
용역비라든가, 사고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불가피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것이 온당하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이런 갑작스런 지출방식을 좀 지양을 하고 예산이 편성과 지출이 합당한 방식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의 전반적으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가 많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죽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어떤 행사에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어떤 잔액에는 제로로 전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슨 기준이 있으신 거에요? 아니면 저희 새마을체육과 뿐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행사보조 여러 과에 다 해당이 됩니다. 때로는 집행잔액이 있고 때로는 집행잔액이 없고 기준을 뭐 어떻게 가지고 하시는 것이에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그 기준 보다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300만원, 300만원 편성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외에는, 그리고 일반 행사 보조위탁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조금 절감하고 이런게 있어서 잔액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잔액이 있는 것 보다는 없는게 더 많거든요?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잔액이 없는 경우가……
영숙
남영숙위원
예.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순수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제로가 될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 분들이 그러면 정확하게 딱 정산을 해서 가져 오시는 것입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심의를 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300만원에 들어간 실질적으로 우리가 300만원 같으면 자부담을 한 200만원 포함해 가지고 500만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300만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100% 집행이 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과에서 지급하는 행사보조금이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응한 그 분들의 자부담분이 어느 특정,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 보조금이 2,000~3,000만원이 된다. 이런데 본인들 자부담분은 1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본인 자부담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로로 맞추는 정산 보다는 그 사업의 기대치나 효과에 대해서 한번 더 재점검이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청정환경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욱식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 보면……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100 몇 페이지요?

채욱식위원
181페이지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182페이지……

채욱식위원
1……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죠? 작년에 수렵허가낼 때 그 금액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때 30만원 이상 해당되거나 면적을 산출해서 우리가 200만원 이하까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채욱식위원
그 금액이에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작년에는 수렵으로 인해서 신고건수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전기철책선이나 이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근간에 들리는 것 보면 앞으로 수렵허가 같은 것은 도단위로 전체를 내 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부분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수렵을 환경부에서 허가를 해 주니까 저희 상주에서 하면 사실 동물들도 살아 있기 때문에 문경쪽에서 피해를 입고 또 인근 시군쪽으로 자꾸 경계를 넘어 가니까 방제효과가 적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아마 앞으로는 도단위로 묶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다시 우리 상주시가……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올해는 저희들 수렵 계획은 서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실 올해 다시 하면 엽사들이 거의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번 했던 데는 엽사들이 안 오면 저희들 아무 수익도 없고 이러니까 저희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준비는 다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득이 많이 되었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전국에서 수렵장 했는 중에는 보니까 제일 많이 했습니다.

채욱식위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 사료용 짚이라든가 풀을 쌌던 랩있죠?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채욱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그것은 지금 아직 성분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그냥 농가에서 우리 종량제 봉투에 들어오는데도 있고 현재로서 저희들한테 어떤 위탁처리나 이런 것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저희들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직 그것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채욱식위원
이 부분이 보면 수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래서 또 다행히 랩을 필요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 골머리가 좀 아프고 이런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랩 부분만 수거해서 어디 한군데 집결을 해 주면 실고 가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분이 뭔가 하면 함창에 있는 문경농공단지인가 산양인가 여기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채욱식위원
함창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전번에도 아마 의회에서 랩 때문에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이에요. 신병희 부의장님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일반 비닐하고 같이 수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채욱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조치를 취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재만
김재만청정환경과장
예. 검토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위원
이상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