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3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왕읍 광산개발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음성군이 소극적이라는 여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왕읍 광산개발 관련 사항은 (주)대륙광업 광산개발과 관련된 민원사항으로서 (주)대륙광업 소유인 금왕읍 삼봉리 16, 17번지에 노천채굴 및 갱도 굴진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과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의 갱구 및 선광장 설치 등 채굴을 위한 군유지 수용 인정 신청과 관련된 민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토지에 속한 지역의 광업권은 2008년 9월 25일 대법원 2006마1296호로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 탐사 중지 가처분 사건이 꽃동네와 주민들의 승소로 확정되었고, 2009년 5월 14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채굴행위를 할 수 없는 광업권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10년 11월 3일 대전고법에서는 탐광을 위한 굴진 공사 중지 가처분이 취소되어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건으로서 (주)대륙광업과 꽃동네 및 주민들이 첨예하게 분쟁중인 사안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채굴 계획인가도 되지 않고 탐사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분쟁중인 상황으로서 법률전문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군유림 토지수용을 불인정할 경우에 주식회사 대륙광업에서 입게 될 불이익보다는 광산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와 지하수 고갈 등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전용을 불허가하고 군유림 또한 토지수용 불인정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광산개발에 따른 지역경제 이익보다는 지역안정과 공익을 우선하는 군민 복지행정 추진의 방향으로 처리하였기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남궁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산 개발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산업단지는 2005년 6월 30일 57만 1,177㎡ 규모로 조성완료 되어 현재 공장용지 40만 7,040㎡ 중 33만 3,618㎡에 한화L&C 등 4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잔여용지 7만 3,422㎡는 유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천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왕읍 오선리 530번지 근린공원 2만 1,614㎡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공간 중 공원녹지로 조성된 용지입니다. 현재의 근린공원으로 시설 결정된 사항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의한 준공된 산업단지의 특례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 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하면 산업단지의 개발 기본 방향이 기업 활동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왕산업단지의 공장용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축구장 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으로의 용도변경보다는 기업체 입주 완료 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단지 인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주변상가 입주 등으로 발생될 인구 증가 추이와 체육활동 수요를 감안하여 용도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인 도시계획 발전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되지 않는 금왕산업단지 내의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투자기업의 투자협약 파기 등에 따른 군비 낭비에 대한 책임의 한계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역 여건상 ‘사람이 있어야 지역경제가 산다.’라는 경제정책의 바탕 위에 적극적인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국내ㆍ외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과 「충청북도 및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와 공조 체제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그동안 현대중공업, 한화 등 대기업 5개사와 우량 중소기업 30여 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기업 중에 보조금을 지원한 업체는 총 8개사, 2007년도에 2개사, 2008년도에 3개사, 2010년도에 2개사, 2011년도에 1개사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지원업체 중 투자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경동이엔에스가 2012년까지, 한화L&C와 일양약품은 2015년까지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손달섭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하반기부터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 둔화 등 세계경제 위기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악화에 따라 투자여건과 수익성이 급감하면서 잠정 투자를 중단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투자 보조금 지원업체의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상반기 중 점검한 바에 따르면, 7개 기업에 2,116명의 고용효과를 보였으며, 이중 태양광사업체인 경동이엔에스가 150명, 현대중공업이 1,1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 생산제품의 가격 폭락과 판로가 둔화됨에 따라 기업지출을 억제하고 종업원의 무보수 휴가 등의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고, 근로자들 역시 일거리가 없는 공장에 출근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 자진 퇴사를 결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타 시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은 기업유치만이 지역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정ㆍ관계와 지역인사, 공무원 등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기업체에 지원하는 투자보조금 또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실정으로 지역발전과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이 저희 군과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경쟁력 있는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서울투자 유치사무소와 충청북도,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으나 대기업 유치 활동 시에는 능력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근 경쟁 시군의 경우 고용창출 효과가 지대한 글로벌 대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중앙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저명한 정치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보조금에 대한 지원 방침이 우리 군보다 신속하게 투자기업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던 투자유치 기업이 인근 경쟁 시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투자유치 기업체가 휴업이나 폐업되었을 때는 각종 보조금의 환수 문제 등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투자유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 확인을 통하여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궁유 의원님, 조천희 의원님, 손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