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2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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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위원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 듯 유난히도 기승을 부리던 늦더위를 뒤로하고 여름내내 흘린 땀방울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가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인데 넉넉하고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매우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과장 황정운 입니다. 부의안건 1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43호입니다. 의결주문은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상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공간을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배경은 별도의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저희들이 1차로 금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14일간 했습니다. 다음에 2차로 8월 14일부터 8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밑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정비 및 이유는 파워포인트와 중복됨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 재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에 의해서 용도지역과 그 다음에 용도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개요의 목적입니다. 2020 상주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정비,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상주시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5년 계획입니다. 계획인구는 142,000명입니다. 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계획의 내용에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정 계획되어 있는 것을 검토반영하고 여건변화를 수용해서 효율적인 공간체를 구축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용도지역, 용도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을 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계획을 구체화 시키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을 가능한 존중해서 주변환경이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용도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기준은 2020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좀 세분화하고 또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답농공단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지역 확장입니다. 좌측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가 지금 국도 고속도로IC입니다. 외답농공단지 이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면 이 자리만은 도시계획구역 밖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전체로 통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변경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획관리지구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 일반공업지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외곽지에 일부 공단은 조성되어 있지만 불합리한 것을 맞게끔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복룡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여기가 6주공이고 여기가 우방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상주여고가 있고 이건 농업테마파크이고 생활체육공원인데 현재 여기 자리가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관리계획에서는 자연녹지로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서고 여기에 농업테마파크나 그 다음에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면 여기가 난개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초등학교 용도폐지 지역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항공사진을 보면 성동초등학교가 있고 동성동 동사무소가 있는데 현재 이게 성동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주거지역이지만 현재 관리를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건폐율 20%만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실내체육관 같은 것 지으려고 하니까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기본계획서에 용도에 맞게끔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동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시청이 있고 여기 도서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 여기에 풍물거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풍물거리 바로 앞에 까지는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때문에 앞에가 현재 여중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거의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준주거지역으로 이것은 바꾸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함창 농공단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동에 국도에서 내려오는 IC부분이 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여기가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상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가 묘들이 많고 실제로 공단이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공단을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내용을 받아서 여기서 자연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되고 이 경계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현황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서도시지역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3년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좀 세분을 했어야 했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3년 7월 1일부터 전부 다 제2종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 부분에 화서면에 여기 면소재지가 있고 시장장터가 있습니다. 이 상업지역에서 국도 쪽으로 여기는 2종으로 놔두고 실제적으로 주거지역으로 이용하는 이 자리를 현실에 맞게끔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에 있는 낙단교 휴양단지 일원의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단교이고 여기에 낙단교 휴양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기본 계획상에는 이만큼 범위, 여기가 현재 상업지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준주거지역으로 1차적으로 바꿔서 다음에 형성이 되면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검 화동리 용도지역변경입니다. 지금 오태에 못 있는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에 관리지역 조사할 때는 3등급으로 해서 노란색 부분 이건 전부 다 여기에 얘기하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데 지난번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못 보내고 보존관리지역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우리가 2월 금년도 2월에 용도지역 세분하기 전에 이미 관리지역으로 휴게음식점 소매점으로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실제로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서 보전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인이 자기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용도를 계획관리지구로 바꿔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오차 정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가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예요. 함창, 모동, 도남 상수원보호구역이 현재 불일치 합니다. 이것을 상수도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구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조서를 받아서 이번에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구역계획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지구를 현재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원이나 녹지 계획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개인사유권에 침해를 받는 것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지구구역을 바꾸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답 자연취락지역 변경입니다. 지금 여기가 경천대 가는 길인데 현재 외답 자연취락지구 이만큼만 지정되어 있고 이 앞에 부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범위를 자연취락지구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낙양동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여기가 상주공업고등학교 부대 가는 길 그 옆에 고등학교 옆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지로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것을 현재 자연녹지로 주면 건폐율이 적용이 많이 저거 되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로 자연녹지에서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완화되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갑니다. 다음은 서곡동에 있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현재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있으면서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밖이고 도시계획안에 있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법이 이원화 되어서 이 지역이 취락지구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면서 이 범위를 같이 포함시켜서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내에 자연취락지구 지역입니다. 종전에는 자연취락지역이 개발진흥지구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던 것을 법이 바뀌면서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대로 하면 취락지구가 건폐율이 40% 적용받던 것을 자연취락지구로 바꾸면서 60%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55개 취락지구를 이번에 자연취락지구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여기가 외답 인공폭포 있는데 현재 여기 이렇게 전체다가 서곡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실제적으로 개발을 가능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으로 앞에 부분은 인공폭포 부분은 이렇게 근린공원으로 바꾸고 뒤에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기서와 같이 도시 자연공원 이렇게 관리를 하던 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 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을 반영하고 여건변화를 감안한 도시계획 시설정비가 되겠습니다. 또 도시기능유지 및 도시 규모에 맞게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되고 또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을 이번에 해제·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또 관련 실과소 의견수렴하고 비도시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을 이번에 반영하고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양에서 남장간 국도건설 실시설계를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북천교입니다. 북천교에서 현재 서보까지 국도25호선을 확장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도 반영하고 또 도로를 선형을 따라서 약간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이번에 실제로 맞게끔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대한 도면입니다. 지금 북천교에서 무양정수장까지 가면서 이렇게 완충녹지라던지 지금 현재 점선이 당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거고 실선이 이번에 변경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하고 맞추다 보니까 선이 좀 조정되었고 또 이것 선 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의 일부 구간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버스정류장에 나와서 마주치는 자리 2번 자리, 여기에 대해서 일부가 시종점이 바뀌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 쑤안 가기 전에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여기는 무양청사에 나가는 길이고 시작하는 길이고 이 부분을 실제로 현실에 맞게끔 시종점이 이렇게 약간 변경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보냇가 쪽에 가면 마지막 구간에 이 구간에 더 지금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더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4번이 됩니다. 당초 이렇게 되어 있던 걸 여기까지 이어주는 이런 실제로 맞게끔 조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헌신동 도로시설 변경입니다. 이것은 국도우회도로 입니다. 종전에는 도시구역 내만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법이 바뀌면서 나머지 구간도 이번에 편입을 시켜주는 그런 변경해 주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서 삼포리에 우회도로입니다. 종전에는 이 점선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현재 이렇게 실제적으로 시공 했습니다. 실선으로 이것을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이것은 조금 전에 것 하고 중복 되는데 조금 전에 것은 근린공원을 이것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서곡도시자연공원 이것을 폐지를 하고 여기에 얘기하는 근린공원을 신설하는 이것 때문에 앞에 것 하고 중복됩니다. 중복되지만 아까 전에는 이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하는 것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근린공원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왕산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도로에 대한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근린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공원계획에 맞추서 이 점선 부분 이것을 왕산근린공원으로 하고 따라서 여기서 접속도로 이 부분을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리면에 대한 근린공원 폐지입니다. 이것은 국도3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양동 공공청사 뒤에 있는 부지 일부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무양 우리 현재 있는 청사인데 뒤에가 종전에 이렇게 도로에 따라서 이것을 공공청사부지로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시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를 종전의 목적대로 돌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계를 실선까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합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변경입니다. 이것 역시 시설부지가 종전에는 이만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놨었는데 실제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구간은 당초의 목적대로 돌려 주도록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도시지역 내 도로시설 결정입니다. 이 종전에는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구역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관리하던 것을 이번에 국회법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종전에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있던 도로들을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그 다음에 고속국도, 그 다음에 국지도,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전부 다 관내에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10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입안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2월 목표로 결정하시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진숙 입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9월 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앞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지역확장(안)으로서 외답 농공단지(외답동270번지)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지역 확장과 복룡동용도지역 변경, 성동초교부지 용도지역변경, 남성동 용도지역 변경, 함창농공단지 용도지역변경, 화서도시지역 용도지역변경, ⑦ 낙동면 낙동리 573번지일원 용도지역변경, 공검면 화동리 413-5번지 일원 용도지역변경,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오차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구역계획(안)으로는 외답 자연취락지구면적증가, 낙양동 377-1번지 일원과 서곡동 143-4번지일원 자연취락지구 지정, 비도시지역내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주거 개발 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자연취락지구 신설, 외답동 산24 -1번지 일원 도시자연공원구역신설이며 도시계획 시설 계획(안)으로는 무양에서 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및 시설변경, 헌신동 우회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반영에 따른 노선연장, 모서면 삼포리 357-3번지 일원 도로선형변경 및 노선연장, 서곡 도시자연공원폐지 및 근린공원 신설, 왕산근린공원 면적 확대지정 및 이에 따른 도로노선 변경, 청리면 청하리 675 -1번지 일원은 국도3호선 개설에 따른 근린공원의 기능상실에 따라 근린공원폐지, 무양청사 공공청사 결정이후 추가 매입계획이 없는 일부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공청사 면적감소, 복룡동 134-4번지 일원 하수종말처리장 면적감소, 비도시지역 내 도로, 철도 및 광장 시설 결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 해 볼 때 본 안건은 상주시 행정구역 전역에 대하여 2004년 9월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후 금년 5월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을 2015년까지 목표년도로 하여 작성한 안으로서, 상주시 주변환경 및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에 부합되게 용도변경 및 신설한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있을 수 도 있는 점을 감안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할 적에 우리 상업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도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를 구분 하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인구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뭐 전체 면적에 구분을 어떻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에서 계획인구를 놓고 인구에 따라서 1인당 얼마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면적을 산출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 상주시 지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구로 합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현재 전체 인구로 놓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인구가 아니고 지금 구역을 산정할 적에 우리 상주시에 보면 도시계획구역지역이 있고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데가 있잖아요? 읍면에 봤을 적에 그러면 상주시 전체 지역을 놓고 그 면적에 다가 현 인구대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의 인구를 대비해서 하는 건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거지역이 많고 주거지역을 놓고 판단합니다. 상업이면 인구에 의해서 상업지역 있잖아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그 상업지역 있는 그것만 놓고 판단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뭐냐 상주 우리 시내에 면단위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이 없는 지역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그 지역은 빼 내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인구하고 면적하고 하신다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상주시의 도시계획지역이 너무 안많아요? 면단위에 지금 이게 지난번에는 면중에서 일부 함창읍, 공성면 하고 몇 개 면만 도시계획구역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가 지금 근래에 와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 더 들어 갔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종전과 같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되어 있는데가 함창, 청리, 공성, 화서……
진욱

김진욱위원

화북 이런데도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화북도 들어가 있고 낙동도 들어가 있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런데는 취락지구로 들어가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상주시 도시계획지역이 면이 몇 군 라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낙동도 들어가 있고 화북.
진욱

김진욱위원

낙동도 들어가 있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화북도 들어가 있고 화서도 들어가 있고 청리도 들어가 있고 공성도 들어가 있고 함창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그 전에는 그런 지역이 안 들어 갔다가 근래에 와서 들어 갔잖아요? 잘 모르십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니요. 종전부터 다 들어가 있던 건데……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이면 언제가 그 전입니까? 향후 10년 정도……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이라던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관리계획은 그 사람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지역 변경할 적에 들어갔어요? 아니면 그 전에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북이라던지 이런 지역이 안들어가 있다가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한 근래에 도시계획결정 변경하면서 들어간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2002년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낙동하고 화북하고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두 군데 밖에 안 들어 갔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아! 모서 들어갔네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몇 개가 더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낙동, 화북, 모서외에 면단위 중에서 들어간 게 공성……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청리.
진욱

김진욱위원

함창.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화서.
진욱

김진욱위원

화서 예. 이렇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7개 면이네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공성, 청리, 함창, 화서는 그 전부터 도시계획지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근래에 2002년도에 낙동, 화북, 모서가 더 편입을 시켰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7개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낙동, 화북, 모서를 더 편입시킨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인구를 그러니까 20만을 보고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전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인구가 20만을 떠나 가지고 지금 낙동이라던지, 화북이라던지, 모서 이런데는 도시관리계획 이것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안 넣어도 취락지역이라던지 이런 지역으로 해 가지고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지역을 넣어 가지고 전체적인 주거지역이라던지 아니면 이런 준주거지역 이런 면적이 시내가 축소가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을 할려면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정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공성, 청리, 함창, 화서 그리고 상주시내만 도시계획지역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낙동, 화북, 모서를 더 편입시켜 가지고 상주시내에 도시계획 뭐냐 어떤 면적이 주거지역이라던지 아니면 상업지역, 일반 준주거지역 면적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그 권역별로 도시계획시설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시내의 주거지역이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인구대비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구밀도가 높은 데는 이게 도시계획구역이 넓어져야 되고 사실상 면단위는 인구밀도가 낮으니까 이게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면을 편입하면 시내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왜 안 그래요? 인구밀도가 줄어드는데 그 범위로 하면 만약에 상주시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이었다면 전체가 100이었는데 5군데 해 가지고 공성, 청리, 함창, 상주해서 100이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지금 낙동, 화북, 모서가 편입되면서 이 100이라 하는 수는 가만히 있고 면적만 지금 낙동, 화북, 모서로 두는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계획을 하면 전체적으로 인구 예를 들어서 14만 같으면 그게 상주지역에 사는 인구가 얼마이고 면단위에 사는 인구가 얼마이고 그 각각 있는 지역별로 그 인구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좋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굳이 이 도시계획으로 편성한 지역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봤을 적에 굳이 편성했어야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이유를 그 당시 것을 서류를 보고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봐 가지고 지금 보셔 가지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했는 게 지금 현 과정으로 봤을 때 잘 되었는 건지 아니면 굳이 안했어도 되는 이런 지역을 했는 건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판단하기에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절차법에 의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갔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절차, 제가 하고 안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이런 지역을 2002년도 그 전에 우리가 1980년도 전부터 이런 지역을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 놨으면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지금 낙동, 화북, 모서를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었어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에 없다가, 그런데 묶었는데 지금 현실에 와 가지고 이 지역들이 꼭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관광이라던지 아니면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묶었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2002년도부터 그런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적정하기 때문에 묶었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기 때문에 묶었는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이……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도에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지금 이런 지역을 묶었는 것은 그 당시에 해 가지고 묶었겠지요.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지역을 묶어 놨는 게 참 꼭 묶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는 적절하게 한다고 묶었어요.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지구로 묶어 놓으나 안 묶어 놓으나 이 지역은 특별하게 변하는 게 없잖아요? 있어요? 도시계획구역으로 만약 있을 때 하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주거지역 취락지역으로 구분되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일반 취락지역 일 때나 일반 1종 주거지역 일 때나 바꿔놓으니까 특별하게 변화하는 게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이해는 가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그 당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했는 것을 가지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명백하게 그게 잘못되었다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 되었다 하는게 아니고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뭐가 나오면 어떻게 검토를 하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되었다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되었으면 만약에 그 당시는 잘못이 안되었어요. 이래 이렇게 해 가지고 개발을 시키려고 했는데 쭉 보니까 지금 와 가지고 2002년에 했는데 2010년입니다. 내년에, 봤을 적에 별 효과가 없어 도시계획으로 변경해 놓으니까 지역으로, 그러면 이런 기회에 변경할 적에 이런 지역이 안 맞으면 다시 이런 부분을 없애고 시내지역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더 넓힐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권역별로 보기 때문에 그 인구를 여기에 와서 더 늘리고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면적은 더 못 늘려요? 거기에……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여기는 도시에 그러니까 상주시내에 거주하는 인구 있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한 것이지 그 면의 인구를 감안해서 상주시내에 와서 도시, 주거지역 확장하고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 이야기는요. 만약에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을 없앴으면 만약에 그 당시에 선정을 안했으면 다른 상주시내에 다가 이 면적을 가지고 분포할 것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다 그러고 이 지역 외에 타지역은 그 당시에 왜 안 넣었는지 몰라요. 낙동, 화북, 모서만 넣고 나머지 빠진 지역, 공검, 이안 있잖아요? 지금 은척 이런데도 지금 시내지역이 개발하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굳이 왜 안 넣었어요? 도시계획구역 내에 그런데도 넣어주지 그러면 그래 가지고 이게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았으면 타 다른 면에도 다 넣어줘야 되지 굳이 낙동, 화북, 모서만 그 당시에 편입을 시켜주고 안 넣어준 이유는 알아요? 만약에 앞으로 또 향후에도 그런 넣을 계획 있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를 놓고 기본 축을 예를 들어 가지고 낙동에서 화북축이라던지 또 여기에 함창에서 공성축이라던지 그 다음에 중간에 권역별로 한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모서 같은데 아마 그런 권역별로 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축이 있지만 그 중간을 이어주는 권역으로 화북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1, 2년 만에 바뀌고 안 바뀌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청취를 갖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앞으로 향후 지금 변경할 수 있는게 5년은 있어야지 변경되는 거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에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예.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오늘 하는 것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5년 동안 관리하는 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또 이런 부분을 다시 변경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기본계획은 10번에 한번씩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10번에 한 번하는 것이고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5년에 하는 게 오늘 여기 하는 게 관리계획……
진욱

김진욱위원

관리계획은 5년에 한번하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기본계획은 10년에 한번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10년에 한번씩 하는데 20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설명을 우리 용역회사에서 왔어요? 뒤에는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우리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했다가 이번에 바뀌게 된 것은 2003년도에 범위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이번에 손을 댄 것이고……
진욱

김진욱위원

기본계획이 우리가 5년에 한번씩 바뀌는 게 아니고 10번에 한번씩 바뀌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10년에 한번씩 정비하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5년에 한번씩 바뀌는 것은 그럼 관리변경이라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지금 오늘 하는 거요.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도시계획을 지금 우리 전에 같았으면 상주시는 넓잖아요? 면단위는 발전하는 면도 있고 자꾸 줄어 들어요. 인구가 면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 뭐냐 인구는 줄어드는데 면의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굳이 안 시켜도 되는 이런 지역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게 2002년도 편입시켜 가지고 2010년까지 해 보니까 이게 안 맞으면 다시 또 이것을 편입했는 데를 다시 원상복귀, 옛날 같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일반지역으로 놔둘 수 있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건요? 한번 편입하면 계속해야 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을 편입할 때는 이게 향후 20년이던 10년이던 보고 발전하는 것을 계획을 잡고 했는데 지금 줄었어요. 지금 줄잖아요, 면단위 인구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발전도 더 없어 옛날대면, 부동산값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리나 공성 이런 데는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시내 평당 300만원, 500만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안 사니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상주시에 이 도시계획 지역을 이렇게 방만하게 넓게 설정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필요 없는 데는 도시계획지역을 줄여서라도 어차피 계획할 때 줄여서라도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래 가지고 타지역을 도시계획을 설정하면서 혹시나 저는 상주시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혹시나 시내지역을 더 넓혀 주다 보니까 타지역에, 그런 부분이 우려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도 그 지역에 맞게끔 적정하게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인구수나 이런 것 따라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할거냐 아니면 밑에 부분과 관계된 걸로 개발할거냐 그런 차이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혹시나 이게 도시계획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피해보는 사례는 없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피해보는 사례는 개인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전체를 가꾸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이 없을 때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막 했는데 도시계획을 해놓으니까 도로라던지 이런 게 지금 구성이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다가 그냥 자체 내에서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계획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의미보다도 선 계획을 하고 후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게 당장 도시계획이 되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이게, 화북이라던지 만약에 모서 이런데 당장 도시계획이 되면 피해가 없는데 계획선만 그어 놓고 우리가 보면 시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계획선만 그어놓고 한 20년 동안 계획도로가 안 나니까 그 토지를 가져 있는 사람은 피해자이잖아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 도로니까 이런 피해가 없느냐 이겁니다. 지금 해놓고 화북이라던지, 낙동, 모서, 공성 이런데 도시계획지역을 선정해 놓고 거기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놨잖아요? 도로를, 그어 놔 가지고 이게 지금 당장 개발이 되면 덕이 되지만 이게 10년이던 20년이던 개발이 안 되고 계속 놔 두니까 개인한테는 자기 자율이지만 마음대로는 못하잖아요?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피해를 되려 주는 게 아닌지 이래 가지고 선정해 놔 가지고 지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래도 어느 지역을 개발을 할려면 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선 계획은 맞는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또 일부는 또 다수 내에서 일부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진욱

김진욱위원

다수, 이런 지역이 지금 2002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이 이렇게 끊어 놨는데 거기에 개발되어 가지고 쭉 쭉 나가면 되는데 개발이 안되고 그냥 도시계획만 해 놓으면 이 땅을 가져 있는 사람들이 사유지를 가져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땅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을 잘라 놨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안되, 10년, 20년 되도 그러면 피해를 보잖아 내가 땅을 팔려고 그래도 살 사람도 없고 도로로 되어 있는데 누가 사겠어요? 당장 도로로 되어 가지고 건설되어 가지고 하면은 되려 옆이니까 경제적인 득이 있지만 괜히 도시계획입안만 해놓고 개발을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만큼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지요? 그것도 안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욱

김진욱위원

맞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만 끊어놓고 지금 여기 변경해 주는 것도 우리 무양청사 뒤에 여기도 옛날에 공공부지로 해 놨다가 계속 10년, 20년 동안 안해 가지고 바꿔 주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개발 20년 동안 만약에 공공부지로 해 줬으면 그 사람 피해를 안 봤어요. 그 당시에 선을 잘못 그어 놔 가지고 한 20년간 자기 땅이지만 건축을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낙동이나, 화북이나 모서 이런데도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로계획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이게 계획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안되면 땅을 가져 있는 개인들은 피해자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못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개발을, 지금 도시계획 지역 아닐 때는 집을 도로부지에 다가 집을 짓고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만약에 끊겼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짓고 싶어도……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피해가 안 있겠느냐 하는 우려 입니다. 이게, 제 이야기 하는 것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을 설정해 놨으면 빨리 도시계획대로 여기에 도로도 내주고 개발해 주면 되는데 안해 주면서 굳이 이런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을 그을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 계획이 안 되는 것 같았으면 이런 계획을 바꿔줘야 되지 2002년도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데 사유지로 이렇게 계획을 도로부지를 묶어 놔 가지고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원상대로 옛날대로 그냥 도시계획 지역 아닌 그냥 관리지역 이런 걸로 변경해 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 이야기는 그런 이런 지역에 도시계획지역으로 해줘 가지고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모르겠지요. 지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개발도 한개도 안 되었으니까 해 놓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개발을 안했기 때문에 개발을 했으면 득이 되지만 개발을 계속 10년이던 20년이던 그냥 구역만 잘라 놓고 안하면 피해니까 다음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옛날같이 원상대로 하고 필요한 시내지역에, 필요한 지역 많잖아요? 도시계획구역 여기 시내는, 시내 일부만 도시계획 지역이지, 가장 상주대학 지나서도 안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을 흡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지구로 해 주는게 맞지 굳이 면단위에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었느냐 하는 질의고요. 하여튼 도시과장님 잘 기억하셔야 되요. 사실상 우리 상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도시과입니다. 도시계획하고 모든 문제가 도시과에서 다 일어나요. 옛날에는 건설과 이런데서 공사를 했지만 이제는 도시의 균형발전이라던지 아니면 도시계획이라던지 모든 부분이 도시과의 협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개발할라 그러면요. 안되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더라도 도시과와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만큼 도시과장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냥 이게 대충해 가지고 해 오던 대로 대충해 가지고 이 지역은 해주고 이 지역은 안 해 주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보면요. 1종 주거지역이 있고 2종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지금 시민들이 2종 주거지역을 해 달라고 원성이 높지요?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좀 바꿔달라고 왜 그런가 하면 2종 주거지역은 높이제한이 15층까지 할 수 있고 1종은 5층까지 밖에 못하지요? 이게 개발이 제한 되니까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도 1종 주거지역에는 5층짜리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개발 안 하려고 그러지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높이가 15층, 20층까지 됩니까? 어디까지 됩니까? 2종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15층까지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중소도시는 15층까지만 되어도 개발을 하는데 지금 상주시에 지금 주거지역 비율로 봤을 적에 1종 주거지역은 여기 보니까 0.52% 이고 2종 주거지역은 0.19%라요. 이것 비율은 어떤 것에서 나옵니까?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전체적으로 주거지역관리를 하는 데는 기본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다음에 2종 지구를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던지 이런 개발관리계획을 수립해 오면 심의회를 열어서 전부 다 2종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막 바꿔져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 용도에 지형에 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바꿔줍 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종 주거지역에 있는데 내가 아파트시공을 한다고 시에 다가 개발 계획서를 내면 그걸 2종으로 바꿔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을……
진욱

김진욱위원

안 해 주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수립해서 검토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굳이 1종, 2종 주거지역을 갈라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여기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냥 총괄적으로 해놓고 그냥 와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다 해주면 되지 굳이 1종, 2종을 나눠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2종이나 해 놓고 그냥 다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이게 1종 주거지역에는 뭐냐 저거를 15층 아파트를 만일 허가 내려면 안 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서 계획해 가지고 바로 바로 안 해주잖아요? 허가를……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해준다고 했잖아요? 방금……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계획을 수립해 오면 해 줍니다. 그 전체적으로 그 절차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어디든지 1종 주거지역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게 되면 다 해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특별하게 거기를 제한하는 지역이 아니면 대부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쪽 편에 오신 분들 맞아요? 혹시 용역회사에 오신 분들은 좀 더 많이 안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 해줘요? 1종에다 저거 오면 안해 주잖아요? 그것은요. 내가 특별하게 우리 주공같이 이런 저런데서 하면 해주지 일반 개인 아파트업체가 1종에 다가 15층짜리 그것도 계획도 안해 올 뿐더러 해와도 안해 주지요. 당장………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주공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위로 지역에 맞게끔 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공은 주공이라는 자체 저거기 때문에 해줬지 만약에 개인건설회사에서 1종 주거지역에 다가 그래 15층 아파트 개발한다고 계획서 넣으면 안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이 왜 0.51%이고 0.19%라요? 이게 어떤 비율이 꼭 이런 비율이 있어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것은 비율이 규정이 없습니다. 주거지역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좀 더 제가 물어보는 비율이 없으면 2종 주거지역을 0.51% 해 주고 1종 주거지역을 0.19% 해 주면 안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성도 높고 이게 더 저거 되는 거 아니라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넣고 그 지역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그런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합당여부를 봐서 2종주거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종 주거 바꿔준 자리에 대해서 면적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비율이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요……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저 과장님 그 1종에서 자꾸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1종에서 지금 김진욱 위원님 하신 말씀은 건축허가 1종에서 허가내서 내가 15층을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내면은 바로 바꿔서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내가 생각을 해도 과장님 자꾸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데 1종 허가를 신청이 들어왔으면 1종 허가를 내주지만 1종 허가가 그 사람들은 1종 허가 터에 2종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2종으로 바꿔서 허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허가 신청이 안나오는 것을 어떻게 바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게 자꾸 그 말 가지고……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대충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과장님 답변이 답답해서 그래요. 그 누가 해 줘요? 1종에 다가 2종을 한다고 누가 바로 해 줍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계획할 적에 2종 주거지역 이것 구성비를 더 많이 하고 1종을 더 적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다 2종을 하던지 그럼 언제든지 허가 낼 때 와서 상의할 것도 없고 개발계획 심의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럼 2종으로 해 놓으면 5층도 짓고 15층도 짓고 1층도 짓고 2층도 다 짓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1종, 2종으로 나눠놨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나눠놨지요. 그러면 다 2종으로 하지 뭐하려고 우리 시에서 그것도 1종은 0.51%이고 2종은 0.19%라요. 비가 배 이상 되요. 그럼 제 이야기는 바꿔놓으라 이거라, 1종을 0.19%하고 2종을 더 많이 하는 거라요. 프로테이지수를 그러면 이런 민원이 생길 일이 없어요. 봐서 시민들한테 덕이라요. 시민들도 부동산가격도 1종 주거지역하고 2종 주거지역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그러면 시에서 시민들한테 봐 주려고 그러면 1종으로 안하고 다 2종으로 해 주지, 그럼 시민들한테 덕이 되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왜 비율을 1종은 이만큼이고 2종은 이만큼인지 그게 왜 이렇게 되었어요? 그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제가 말씀을……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 검토할 적에 1종, 2종 바꿔서 하면 안되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주거지역은 기본적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종은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봐요. 1종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2종이 다 필요해요. 2종이 되기를, 2종 주거지역 되기를 다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땅이라도 만약에 1종 주거지역이 있으면 2종으로 해주면 훨씬 낫지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래 왜 2종하고 1종하고 비율을 좀 더 제 이야기는 2종을 더 넓혀라. 이거라, 2종 주거지역을, 1종 주거는 축소를 시키고 그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 들어서 그러세요? 그래 주면은 시민들한테 낫잖아요?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김진욱 위원님 자세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고……
진욱

김진욱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요. 우리 계획해 주면서 필요한 거라요.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필요한 사업인데 상세하게……
진욱

김진욱위원

바꿔서 해주면 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라요. 만약에 이게 아무 시민들한테 덕이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으면 이야기 안하지요. 제가 만약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요청해 가지고 2종 주거지역을 더 넓힐 수 있는 것 같았으면 더 ?혀 지면 시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럼 이 구분에 대한 정립을 바로 해 줘야 되죠. 과장님은 이래 이래서 안되고 이래 이래서 되고 왜 1종은 이만큼 밖에 안 되고 2종은 이만큼 밖에 안된다 하는 것을 정립을 잘 해줘야 되지……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다음에 필요한 지역이 2종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지구단위별 허가나 또 개인들이 고층아파트를 짓거나 하고 싶을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을 해 오면 우리가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에 의해서 변경해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2종으로 넓혀 주면 절차 이런게 필요가 없는데 굳이 민원인들한테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걸 할려면 그에 대한 당위성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그게 합당한 그게 나오면 그것을 이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바꿔 주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지금 회의 중에 계속 물으니까 그런데 좀 정회 좀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 보고 이 부분에 저걸하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진욱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을 이야기 하는 거고 우리 도시계획 준지역을 만들어 놔 가지고 사실 도시계획지구가 아니면서도 상당히 지역민들은 집을 다시 뜯어서 다시 지으려고 하면 도시계획지구에 도로가 들어간다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제 평수대로 짓지도 못하고 있는 대로 짓지도 못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당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한 것이 원 집 짓는 거나 같이 들어갔다고요. 새로 다시 집짓는 금액이 모두 들어갔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소해 가지고 사실 도시계획지역으로 확 집어 넣던지 아니면 준도시계획지구 자체를 갖다가 폐지를 시키고 도시계획지구 선정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없애주던지 그런 것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런데 면단위가 나중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지금 계획관리지구에 들어갔을 경우에 비율이 40%까지 지원되는데 또 집을 지으려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락지역으로 상위 조정하면 건폐율이 60%까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 쪽에 들어간 사람들은 불합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혜택을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데 차라리 타지역 마냥 함창이나 상주시 마냥 그냥 도시계획지구로 완전히 집어넣고 지역을 사업을 많이 해주던지 그 사업도 해 주지 않고 도시계획 준지역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고 불편만 겪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수정할 것인지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류해 놨다가 다시 주거지역 바꿀 때 까지 보면 안될까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주거지역은 1종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각지에 필요한 자리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던지 또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 적정하게 심사를 해서 바꿔주고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 말고요. 지금 이제 한 번 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그냥 임의로 바꾸려면 별도의 그게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산출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지구단위 결론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법률적으로 올리는 종 상향하는 것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임의로 확 바꿔서……
진욱

김진욱위원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 봐서 현실성 있게 1종, 2종 주거지역도 위치도 면적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것도 좀 더 현실성 있게 좀 채택하는 걸로 바꿨으면 싶은데……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지금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복룡동쪽 이런 데는 또 늘어나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지구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걸 해 주면 앞으로 5년 후에는 5년 후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운

황정운도시과장

기본계획상에 이렇게 주거지역에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5년마다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밑에 하위 계획에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원안대로 해줘야 됩니까? 제 의견을 제시했어요.
충후

이충후위원장대리

어떻습니까? (“찬성으로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