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을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3,946억 3,318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3,341억 4,831만 6천원이며, 12개 특별회계 예산은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자주재원 비율이 25.9%인데 반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다양한 주민의 복지욕구를 대처할 수 없고,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은닉 및 탈루세원 발굴 등 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심사는 주민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의 투자순위는 물론 업무계획과 연계성, 중복투자 등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458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가분으로 편성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대규모 보조사업과 현안사업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군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국가정책 관련 사업과 대형사업 등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다 보니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추진할 혁신도시투자사업,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은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대단위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과 사업투자 순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형사업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다소 소홀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바, 향후 읍면의 소규모사업 예산편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도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94억원은 매년 일정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동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농공 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예산 편성된 일부 내역을 보면 예산요구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루어져 예산심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이를 시정하여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도 불투명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비 중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이를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며, 음성군체육회의 당초 통합취지가 사업추진의 원활성과 예산절감에 큰 의미를 두고 있으므로 직제의 사무국장직을 폐지하고, 전무이사 체제로의 전환을 관련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소폭 소비증가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듣고 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이로 인해 물가에도 영향을 주어 서민 경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며, 얼마전 언론에 보도된 인천시와 용인시 사태를 보면 경제 불황 등 미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대형사업과 지방채 발행을 염두해 둔 대형사업을 추진하다 부채가 늘어 일어난 사태로, 부채비율이 10~25%에 해당하는 지자체가 57곳이나 되며 더 악화될 수 있는 곳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하니,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도 재정자립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신규 대형사업 추진 자제와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과 전시성ㆍ행사성 사업은 과감히 지양하고, 건실재정 운용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성과 지향의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서울사무소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발로 뛴 노력의 결과물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음성지방공사 설립 연구용역비 과목의 2천만원 등 6개 과목에서 12억 4,300만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3,241억 4,831만 6천원과 12개 특별회계 예산 704억 8,487만 1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946억 3,318만 7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5억 1천만원을 감액 조정 의결하여 3,236억 3,831만 6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3,941억 2,318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성지방공사설립 연구용역비 과목의 2천만원 등 6개 과목에서 12억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군비 7억 3,3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