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26회 제1총무위원회2009-11-05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어떻게 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나 글들을 있는 그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고 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 홈페이지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앞으로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가령 근거없는 사실이나 또 오도된 자료나 정보를 게재했을 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안에 충분히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내 용이? 그런데 우리 남영숙 위원님이 동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이 시정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든지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미 오래전 해묵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게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교체하거나 관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 사실상 잘 안되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더라도 그것이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특별히 뭐 문제는 있습니까?

왜 각 실과소나 부서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례라고 하는게 법률인데 법으로 이것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게 되면 우리시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홈페이지 글 게재하는데 자료를 게재하는데 있어서 미온적이고 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상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꼭 이 법에 이런 내용 문구를 명시를 할 정도까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지 모르겠네요?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만 호선하도록 되어 있네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