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종위원장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수종 의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2년 6월 25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319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728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4,048억 8백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209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61억 8,900만원이 초과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456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8일까지 18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세입분야 7건, 세출분야 3건, 기금분야 1건, 기타분야 1건, 총 12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048억 8백만원에서 세입결산액 4,209억 9,800만원, 세출결산액 3,456억 2,200만원으로서 753억 7,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145억 8,200만원과 사고이월비 47억 6백만원, 계속비이월 24억 9,1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3억 7,8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2억 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3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이 3,549억 1,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461억 8백만원, 결손처분액이 7억 6,200만원, 미수납액이 88억 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5%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감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1년도 지방세 체납자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와 징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7억 5백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6억 4,600만원, 행방불명 1,300만원, 시효 완성 7백만원, 공매 시 무배당 3,400만원, 기타 4백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인 만큼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6년간 결손처분액 73억 1,600만원 중 결손 후 징수한 세금이 9억 7,9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 대비 13.3%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진사유는 각 부서에서 일반업무와 같이 결손처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미비와 결손 처분액에 대한 재산조회 등 징수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결손 처분한 조세 채권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부서에서 집중관리 하면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세입금 이월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7억 8,100만원으로 이중 고질적 체납 50억 9,100만원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거소불명 2억 6,500만원, 무재산 8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시효소멸 기간 도래 시 지체하지 말고 결손처분 조치를 하고,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매년 상·하반기 재산조회 등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11.75%인 390억 1,800만원으로 예년 수준보다 대폭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렵게 확보한 국ㆍ도비의 집행잔액이 51억 8,7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하여 다시 국고 또는 도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는바 이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과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이 중도 포기됨에 기인한 것으로 국ㆍ도비사업이 중도 포기하거나 부진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음성군에 불필요한 국ㆍ도비 사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교부된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 예산에서 경정조치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주민복지실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생활보장지원 사업을 비롯한 17개 사업 예산 2,400만원, 기획감사실 기타보상금 군정기록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 예산 1,500만원, 기획감사실 포상금 군정평가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 예산 6백만원, 합계 31개 사업예산 4,600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토록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 후 미집행확보 사유가 발생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정 조치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 중 법규나 조례에 의한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경비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주민홍보강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방향에 자율과 책임에 걸맞은 건전한 재정을 통해 경상경비나 선심·전시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개년도의 결산액 대 물건비 집행상황을 보면 2009년도 6.01%, 2010년도 7.35%, 2011년도 8.78%로 경상비 집행비율이 2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시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한 경상경비 비중을 최소화해야 하나, 전년대비 경상경비가 매년 늘어나는 등 행정안전부의 지침과는 반대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서민생활안정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음성군에서 관리되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각 부서의 담당자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어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 기금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을 총괄부서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기금으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5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분류되니,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는 정부 평가 항목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므로 기획감사실 및 기금운용부서에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방안과 기금을 폐지하고 음성장학회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활기금은 기금편성 목적에 따라 2011년에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 추진 실적이 없으므로 이는 기금설치목적에 맞지 않는바, 2012년에는 저소득층의 자활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조성액이 2,300만원이고, 사용액이 3,500만원으로 조성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1,200만원 마이너스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금 예산편성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업계획을 세워 집행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결산검사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신속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5월 23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결손처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8일이 지난 5월 31일에 제출하여 결산검사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 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1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비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복구,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특별방역비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인 만큼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1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다양한 세수증대 시책과 건전재정 운영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보며,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올린 분야는 더욱더 발전시키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 강구, 체납액의 최소화, 이월사업 제로화, 예산의 적정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줄이는 한편, 예산의 목적달성과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를 운영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또한 지방세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 할 수 있도록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전재정과 우리 군의 투자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군의 재원이 생산적인 분야에는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성, 선심성 예산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심성 및 수익적 조례 제정과 행사지원비, 일반보상금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의례적으로 지원하는 일반보상금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선심성, 수익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충분한 사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축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자본지출이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