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126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9-11-30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6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5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간간이 겨울을 재촉하는 겨울비가 내려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조석으로 기온 변화가 심하여 건강을 잃을 수 있으니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대리인정 여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함과 같이 증인들을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하려 하였으나, 증인 중 감정평가사 2분은 참석하셨고, 백두대간 거꾸로나라 이야기숲 조성사업 용역을 맡으신 대구한의대학교 권기찬교수는 다른 일정으로 같이 용역에 참여한 전임연구원 권오승 연구원이 대리 참석하였고, 측량을 담당한 대한지적공사 상주지사 박정환 지적기사도 다른 지역 전출 등으로 당시 측량에 같이 참여한 전중만 지적기사가 대리 참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출석한 두 분에 대하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가는 정회하여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조사중지

10시 12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대리로 출석하신 권오승 연구원과 전중만 지적기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출석 대리인정 여부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증언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증인선서 후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시는 최월환 감정평가사가 선서를 하겠습니다. 최월환 감정평사가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고 조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여 주시고 증인의 개인적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관계자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조사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증인을 신청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지정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적공사 전중만…… 예. 존칭은 증인으로 참석하셨으니까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전중만 증인께서는 우리 상주시 화북면 산18번지 지적분할할 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위치가……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아! 저가 차장인 조원으로서 부팀장으로서 현장에 그것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이 그 당시 측량할 때 채석주위로 해 가지고 면적을 시에서 이제 공문이 와서 면적에 의해서 측량을 했습니다. 채석위주로 해서 면적에 의해 측량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채석장 주위에 어떤 면적을 시에서 전달받고 거기에 대한 경계만 확정해 주셨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뭐냐 측량을 할때 박정환 지적기사가 팀장으로 하시고 부팀장으로 하셨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분할측량할시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 누구였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는 시에서 저거를 해 가지고 공문이 와 가지고 그대로 선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선이 아니고 우리가 분할측량하든지 지적측량할때는 그 경계가 되는 땅하고 관계가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주위 인근 토지의 주인들이 나오시잖아요?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에 지적공사 우리 측량팀하고 상주시에서도 땅하고 관계되니까 나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거기도 땅을 가져 가야 되니까 나오셨을 것이고 화광산업 대표도 나오셔야 되잖아요? 다 나오셨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 저는 그 전에 측량이 한번 이뤄 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그 전에 측량은, 본인 질의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 분할할 적에 그 당시에 3월 9일 측량을 의뢰했네요? 시에서……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측량을 언제 했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13일날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측량이 여기 보니까 실시는 시의 공문에 의하면 3월 19일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돈 들어온 것이 19일이고 측량은 3월 13일날……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3월 9일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3월 13일 측량을 하셨다 이것이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3월 13일 측량할시에 분할측량에 참석하신 분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지적공사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알 것 아닙니까? 그날 측량하셨으니까 그날 옆에 와 가지고 만약에 경계에 대한 어떤 위치라든지 서로 봐야지 이게 되지 그냥 지적공사에서 어디 측량했다고 이렇게 결정해줄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계측량이기 때문에, 분할에 대한……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런데 그게 아니고 면적위주로 채석장 주위로 해서 면적으로 교환조건으로 면적을 맞춰서 측량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면적을 맞추더라도 경계가 나와야지 면적이 맞지, 면적을 도면에서 맞춥니까? 아니면 현장에 가 가지고 여기 여기 해 가지고 이 어떤 경계가 되니까 이 면적이다라고 이렇게 결정 나야 되지 그냥 가 가지고 면적만 25만㎡를 잘라라. 이것은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거기에 점이 어디 점인지도 모르는데 잘라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현황하고 도면하고 가 가지고 봤을 적에 어디가 경계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위치는 석재를 캐고 있는 광산이에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면 광산을 채굴하면서 시유지를 침범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유지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경계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서 현장에 나와서 측량했지 아닌 것 같았으면 도면을 보고 이 면적에 맞춰서 측량해 놨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산림과에서도 모르고 또 화광산업 사장도 모르고 또 땅을 교환하는 대불광명 대장사 주지도 모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어떤 경위로 해 가지고 그 점을 찍어 줬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적공사에 측량하신 분을 증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잘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날 만약에 아무도 안 왔어요? 왔습니까? 누가 이야기해 주세요? 참석하신 분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요. 시에서는 누가 나오셨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이분들이 증언대에 또 설수가 있어요. 위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량하신 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때 아무도 안 오고 그냥 혼자 하셨어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아니 그것은 아닌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아니 그것 이야기 왔는 그대로 그날 있었던 그대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저는 사실 이 측량이 그전에 현황측량이라는게 이뤄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할이 이뤄졌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진욱

김진욱위원

좋습니다. 현황측량은 언제 이뤄졌어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2008년도 10월달인가 그게 이뤄졌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08년 10월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현황측량을 했어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 저는 현장은 안 갔고요. 저는 안 갔고 3월 13일 서류상 현황근거에 의해서 분할이 되었거든요. 면적을 맞춘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2008년 10월달에 현황측량을 하셨다면서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우리 박차장님하고……
진욱

김진욱위원

현황측량을 할때 그냥 우리 지적공사에서 가서 혼자서 가서 측량을 했는지?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차장님하고 또 우리 다른 팀이 있어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있는데 현황측량을 할때는 시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했느냐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가 가지고 그냥 그 땅에 돌을 캐고 있으니까 한번 가서 현황이 어떤가 확인해 볼려고 했어요? 뭣 때문에 했어요? 그 당시에 10월달에……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 저는 안 가 봤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거기서 했지 싶습니다. 광산 그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광산에서 10월달에 현황측량을 신청을 했어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잘 증언하셔야 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토지교환에 관해 가지고 사전에 이 토지를 교환할려는 어떤 뜻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용역에 의해서 늦게 이뤄진 것인지 알려고 지금 이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환의 관계에서 대단한 중요한 저게 되요. 그래 그럼 2008년 10월에 현황측량을 화광산업에서 요청을 했다.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측량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저는 안 갔죠?
진욱

김진욱위원

이때는 누가 측량을 하러 갔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우리 박차장님하고 정운모……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어차피 박정환 차장 가신 분이 지금 이제 이 현황측량부터 주도를 하셨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때 어차피 측량 가시면 부기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분은 지금 상주에……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세요? 그 분이 누구세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정운모……
진욱

김진욱위원

정운모……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분이 그때 가셨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잘 모르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러면 분할측량할 시에는 그러면 아무도 참석을 안했다. 그렇죠. 지적공사에서 면적분할해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자체 우리 지적공사 직원하고 그냥 거기 가서 현황만 보고 오셨겠네요? 하메 거의 그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면적은 그 당시에 저게 되었으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다 되어 있으니까 현황측량을 2008년 10월에 해 가지고 다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냥 가서 현황만 보고 현황 측량한 결과를 보고 면적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도만 잡고 오셨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말뚝 같은 것 박은 적이 없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분할측량 말뚝을 박은 적이 없고 그날 3월 13일날 가 가지고 그냥 이제 이 도면에 의해서 어떤 면적이 이뤄졌으니까 그것 현장만 보고 오셨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분할측량을 하든지 뭐 경계지점의 위치는 그래도 알려 줘야 되잖아요?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언제 알려 줬어요? 누구한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 차장님이 현장 팀장으로서 그 당시에 했으니까 나무에 소나무에 칠해 놨다고 합디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나무에 칠을 해 놨다.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경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청 산림과 공무원도 잘 모르실 것이고 화광산업 주인도 잘 모르실 것이고 그 다음에 땅을 교환했던 우리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 여기도 잘 모르시겠네요? 정확한 위치는, 우리 박정환 팀장님만 알고 계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2008년도 10월경에 현황측량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현황측량 하셨을때 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현황측량을 했는지……

김상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지적공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공사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증인은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묻는 답에 측량하는데 전혀 상주시청이나 모든 사람, 먼저 10월달에 8월 10월달에 하기 때문에 3월달에 결정적인 했을 때에는 시청이나 이런데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고 답을 하셨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다시 한번 이야기……
충후

이충후위원

현황측량을 한 이후 다시 우리가 최종적으로 측량할 때에 현황측량한 이후에 그때는 먼저 현황측량을 했기 때문에 다시 2009년 3월에 측량할때에는 시청 우리 공직자들이 아무도 안 나왔다고 답을 하셨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공문에 의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대로 그냥 했다고 하셨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측량도 이게 대게 보면 그 조금씩은 좀 틀리더라고요? 그죠? 측량을 정확하게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측량을 정확하게 지점을 찍어주지 못하더라고, 우리가 관례상 측량을 한 결과에 그렇더라고, 그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그런데 그것은 장애물이 있어서 조금 차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이, 있던데 장애물이 없어도 왜 그러냐 보냐면 우리가 농지를 경계측량을 하다 보면 점에 조금씩 틀리더라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런데 그 점은 축적에 따라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은……
충후

이충후위원

조금씩 틀리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우리 점을 찍어 주고 사실 지금 증인의 답을 듣는다면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점을 흰색을 거기 가 보면 현장에 가 봤습니다. 노란색 흰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은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칠한 것이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전에 저는 현장을 안가 봐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확실히 모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측량한 자리에 그러면 그것을 칠 안해 놓고 측량을 합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아니 그게 그전에 10월달에 2008년도 현황에 의해서 분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2008 현황에서 현황할 때 현황측량할 때도 그 공직자나 혹시 우리 측량기사들이 말뚝이나 아니면 색칠하는 것 전혀 안합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합니다. 그에 의해서 그 당시에 현황측 량을……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현황측량한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에 의해서…… 공직자들이나 우리 산림과에서 이렇게 색을 칠해 놓고 난 후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 내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현장 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이뤄졌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묻는 것은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계 자체가 우리가 옆에는 상주시 임야입니다. 그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옆에 분야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나중에 이 나무가 색칠해진 나무에 이것 제거를 했다고 하자, 만약 그렇지는 않겠지만, 색을 하고 정해서 노란색 새파란색 칠하면 그게 현황측량으로 같이 이뤄지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위에는 시부지입니다. 그죠? 시부지내에 그것을 지금 짜갠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흰색 칠해진, 노란색 칠해진 부분에서 그 위로 거기다가 노란색을 칠해 놓고 여기 이만큼 먼저 현황측량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인정될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그에 대해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게 경계점이 되죠.
충후

이충후위원

되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묻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정확한 지점을 알지 않고 지금 그냥 넘어갔다는 뜻에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나무 색칠해진 것 나무에 색칠해져 있어요? 그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나무에 색칠해져 있는데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그 위에 나무에다가 색칠을 해 놓는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색으로다가, 그러면 지적계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색칠해져서 이만큼 우리 땅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런데 그게 다음에 측량을 했을때 그래 안가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공직자들이 정확한 지점 자체를 확인을 안했다는 뜻에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체에서 우리 지적계에서 그냥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만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현장 확인을 안했다는 뜻에서 묻는 것이에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현재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 우리 땅 주인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지 않고 어디가 어디 위치가 경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 나쁜 마음을 먹고 만약 내 땅을 가장을 하자 하면 그 위에 나무에다가 똑같은 색을 칠해 놓고 밑에 것을 베어 내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때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이 현황측량이나 모든 측량할 때는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현장위치, 경계선이 어디에 있다는 것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것 인정하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것 인정하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우리 산림과 담당공무원 현황측량 했던 사람들이 신청했던 사람들이 현장방문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공문서만 띄워서 공문으로다가 지금 한 것 인정하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전에 그러니까 현황측량할 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현황측량 그전에 해 가지고 하기로 했으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최종적으로 이것 교환하기 위해서 측량했을 때에는 공직자들이 전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증인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차 조금 전에도 우리 두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측량을 할 때 이 지금 우리 전중만 증인도 그 당시 분명히 현장에 나가셨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 당시에는 안나갔습니다.

윤홍섭위원

아니 그 때 측량할 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현황측량을 2008년도에 이뤄졌다 안합니까? 그러니까 서류에 의해서 했다가……

윤홍섭위원

그러면 현장에 안가시고 서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측량을 하셨네요? 그렇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윤홍섭위원

현장에 안가시고, 현장에는 안가시고 서류에 의해서 하셨다 그렇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그 전중만 부팀장님으로 계신다고 그랬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우리 행정특위상 증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측량을 2008년 10월달에 이뤄졌다고 그랬는데 이 때의 우리 전중만 증인께서는 같은 팀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아닙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다른 팀에 계셨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아! 다른 팀에 계셨는데 현황측량할 그 시점에는 다른 부서에 다른 팀에 계셔서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2009년 3월달에 현장측량을 할 무렵에 거기에 가서 분할측량 했다고 그랬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당시에 분할측량할 때 경계표시는 우리 지적공사에는 전혀 한 것이 없네요? 그러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차장님이 그 당시에는 처음부터 현황처리는 했으니까 차장님은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그 차장은 박정환 차장은 다른데 가셨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그 분은 아시는데 그러면 이 당시에는 우리 전중만 증인께서도 같은 팀에 오셨잖아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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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을 갖다 잘 모르십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면적상에 의해 가지고 원도만 다시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잘못하겠는데 현황측량은 현장에 안가고 그냥 도면상으로 측량을 하는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아닙니다. 그것은 현장에……
재현

정재현위원

현장에 가가지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실질, 그러니까 팀장님이 책임을 지니까 틀림없이 가서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했는 거지 그냥은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재현

정재현위원

그냥은 아니고 현황측량 역시 현장에 가서 측량을 했는데 현황측량을 할 때는 현장에 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 전중만 증인께서는 모르시고……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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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현

정재현위원

2009년 3월달에 측량할 시점에 같이 가셨는데 이 때에도 분할측량을 하긴 했지만 경계표시는 하지 않았고 이미 나무에 칠해놓은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만 그것 따라서 이렇게 측량한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게 된 거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우리 전중만 증인께서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기관땅을 측량할 때에 기관에 있는 관계자들이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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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그것은 서면하고 이런 것은 거진 담당자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상황을 이뤄진 것을 몰라서 그렇지……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은 접어두고 3월 13일날 측량할 당시에 이 당시에 측량할 때에 우리 시청공무원은 거기에 아무도 참석 안 했거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아무도 참석 안했다고 그랬거든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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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현

정재현위원

지적공사에 계시는 분들만 참석하셔서 측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기관에서 다른 땅을 어떤 기관에서 기관소유의 땅을 측량할 즈음에 관계자들이 다른 기관에서도 안나오는 수가 더러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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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차장님이 그 전에 현황측량을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된 거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현황측량 그 이전에 했더라도 3월 13일날 측량이 확정측량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할은 분할이라고……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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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현

정재현위원

분할 확정측량이잖아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렇게 확정측량을 할 시점에 이 무렵에 우리 담당할 수 있는 시청에 관계자들이 아무도 참석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는 그런 경우 없죠? 꼭 참석 하는 거지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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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재현

정재현위원

맞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이 측량신청을 우리시로부터 요청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최 초로……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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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로 공문이 접수된 줄로 압니다.

김종준위원

2009년입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2009년 3월 9일요? 2009년 3월 9일 이 때는 최초로 측량요청을 받은 때 입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금년이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3월 13일날 측량 했었습니다.

김종준위원

3월 9일날 이 측량요청을 받아 가지고 현황측량을 하셨다고 그랬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니까 현황측량이던 확정측량이던 측량을 최초로 그 지적분할하는 측량요청을 받은 때가 언제냐는 애기이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3월 9일날 접수가 되어서 의뢰해서 13일날 출장을 나간 겁니다.

김종준위원

그 때는 현황측량하러 나간 겁니까? 아니면……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분할측량요.

김종준위원

분할측량?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최초로 측량요청을 받은 때가 금년도 3월 9일이라는 얘기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그 이 전에 현황측량에 입각해서 측량을 하러 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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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 우리 차장님은 그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까 그 서류에 의해서 분할측량을 했다는 이야기이죠.

김종준위원

그러면 우리 전중만씨는 그 이전에 다른 측량요청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아시는 일이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3월 9일날 분할측량요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와 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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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3월 13일날 예.

김종준위원

3월 13일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팀장님 소관하에 측량요청에 관한 그런 정황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되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그 그것은 대략 한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다시 말씀해 주세요.

김종준위원

팀장님 소관하에 다른 측량에 관련된 상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들이 언제쯤 일어난 걸로 추정이 됩니까? 이게 이제 측량을 제대로 하려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측량에 대한 얘기가 오고가고 요청이 있었다던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그런 뒤에 그 측량을 하러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종준위원

그 상황이 언제쯤 이뤄진 걸로 판단되시는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제가 3월 9일날 공문이 와서 13일날 출장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차장님은 그 내용을 아니까 그 서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 전에 상황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팀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분할할 때 서류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면적에 관해서는 일단 시에서 요청한 그런 범위안에서만 측량을 하셨겠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했습니다.

김종준위원

어떻게 해서 그 면적 측량 범위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모르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김종준위원

어떻게 이뤄졌는가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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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올적에는 면적에 정해서 왔지요.

김종준위원

정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서만 했다?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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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준위원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뒤에 3월 9일날 요청을 받아서 13일날 측량을 확정했다?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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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김종준위원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3월 13일날 측량은 분명히 우리 분할에 대한 경계측량이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확정측량.
진욱

김진욱위원

확정측량시 지금 측량에 지점을 알고 있는 분은 그 여기 있다 가신 박정환 팀장님 밖에 모르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지금 했으니까 그 전에 현황측량 했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요. 우리는 현황측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할 했는게 중요하지 현황이야 거기서 어떤 현황을 측량하던지 그것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분할에 대한 어느 지점이 어떻게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 전에 현황측량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는가는 중요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분할하면서 경계지점을 아시는 분이 땅 주인도 몰라요. 그 다음에 땅을 교환할 사람도 몰라요.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석산사장도 몰라요. 이 분들이 사실상 그 지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현 위치를 분할하는 현 지점을 그런데 그 분들이 아무도 모르고 지금 우리 인사이동으로 서울 가신 박정환 팀장님 밖에 그 지점을 몰라요. 그렇지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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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사무실에 그 당시에 폴대를 댄 직원이 있기 때문에 현장은 거기가 더 잘 알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적공사에서만 현장지점을 알지 나머지 지금 관계, 우리 시땅 주인이 시거든요. 그 당시에 땅주인이, 땅주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땅하고 관계되는 다음에 땅교환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지점이 그냥 도면으로 봐 가지고 이러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만 알지 현장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현장에 대한 것은 가서 찾으라 그러면 지금 누가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어디 어디 점이라고 찾으면 아무도 못찾잖아요? 지금 공무원은……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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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우리 직원은……
진욱

김진욱위원

직원은 알지 직원은 알아도 땅 나머지 관계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잖아요?
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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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진욱

김진욱위원

맞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중요한 자기 땅을 측량하는데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지적공사 계시니까 만약에 경계측량하던지 분할측량하면 관계되는 주위에 모든 분을 다 부르지요?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내에 땅을 측량한다 그러면 그 옆에 관계되는 경계에 관계되는 사람은 다 부르잖아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원칙이잖아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분할측량할 시에 공문에는 보면 분명히 상주시도 참석했고 화광산업도 참석했고 그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도 참석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참석을 안했는데 여기 우리한테 제출한 공문에는 참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차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땅주인도 참석했는 분할측량을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뭔말인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만 이 땅 경계를 알고 있다? 예? 맞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그 증인께서는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증인으로 왜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봐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저는 당시에 측량에 부팀장으로서 그 원도에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차장님이 실제로 나오셔야 되는데 못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이뤄졌을 때에 그 때에 전출을 가신 박정환 차장님하고 같이 근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하셨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소상하게 다 잘 알고 계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이야기는 현장에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했습니다. 그것은……

이맹호위원

그 전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과 이후는 어떤 것을 구분하는 겁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2008년도에 현황 했을 때는 그 내용은 저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맹호위원

2008년도에 현안, 소위말해서 안이 들어왔다는 애기아닙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측량이 되었으니까 그 내용은 저는 모르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맹호위원

현안 아닌 현황? 아! 그럼 2008년도에 이미 하메 분할하고 측량해 놨다는 말씀입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렇게 해놨다가 2009년도에 3월 19일날 3월 13일날 확정측량했다는 얘기이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그 당시에 그 현황측량을 하실 때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 당시에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상주지적공사에서 계셨습니까? 아니면……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있었어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럼 전혀 이 업무하고는 전혀 몰랐다는 말씀입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러면 3월 9일날 측량요청이 와서 13일날 분할확정측량을 했으면 그 당시 그러면 최초의 원인발생한 것을 좀 규명을 하려면 증인께서는 그 때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셔 가지고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지금 현황을 파악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맹호위원

그런데 이게 뭐, 당시 처음에 지금 증인께서는 현황측량이 되어 있는데 대한 관례상 거기에 그냥 확정측량에만 참여했다는 얘기 아닙 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이맹호위원

그럼 증인으로서 의미가 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현황측량은 2008년 10월에 했고 우리 시청에서 그 교환조건을 이유로 측량신청할 때는 2009년 3월 13일날 했다고 그랬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측량은 19일날 했고 그 측량할 때에 현장은 안갔다고 답했잖아요? 먼저 현황측량을 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냥 한거잖아요?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그러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10월 8일날 대불광명 대장종 거기서 측량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측량은 현황측량한 서류 가지고 상주시에서 측량신청 요구를 해서 그 현황측량 요구 가지고 현장은 안가고 그 자체에서 만든 것 아닙 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중만 증인께서는 2009년도 3월 9일날 상주시 산림과로부터 접수를 받아 가지고 분할측량 접수를 받아 가지고 13일날 현장에 가서 하셨죠? 전혀 안나갔습니까? 13일날 가만히 있어봐요. 13일날 그러면 여기에서 분할측량을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현황측량에 의해서 했다고 안합니까?

김상훈위원장

아니 그래 사무실에서 하셨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상훈위원장

현장은 안가시고 2009년 3월 19일날 현장을 가시거나 하신적이 있습니까?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3월 19일날요?

김상훈위원장

예.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간적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장

19일날은 없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김상훈위원장

저희들이 공문을 낸 요청에 보면 2009년도 3월 19일날 시유임야분할측량에 따른 참석통지를 해서 여기에서 참석자가 보면 대불광명 대장종 관계자, 화광산업 대표 이춘애, 상주시 관계자 이래 가지고 19일날 공문을 내 가지고 통보를 한 게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대한지적공사에서는 모르는 일이죠?
중만

전중만대한지적공사지적기사

예. 모릅니다.

김상훈위원장

모르는 일이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증인을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공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조사중지

11시 05분 조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감정사 좀 부탁합니다.

김상훈위원장

두 분이신데 감정오신 분들, 보자 그러면 최월환 감정사하고 그 다음에 유억준 감정사하고 두 분 다 좀 질의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증인 답을 묻기 이전에 증인들은 여기에 뭣 때문에 온 가를 미리 알고 계시지요? 아직 모르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지금 감정이 원활한 게 이뤄졌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지시에 따라서 감정을 했는가 그 평가를 위해서 지금 증인들을 부른 겁니다. 두 분 다 감정에 의원들이 질의하면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리 석산감정을 사전에 다른 타지역에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석산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풍속, 시중에 매매되고 있는 가격을 비준하는 겁니다. 지금 시중에 감정이 되어 있는 것은 광산 허가가 되어 있고 광산에 돌 캐고 있는, 이중에 보통 면적은 비중되지만, 우리 상주로 봐서 이 같은 면적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 시중가격이 20억에서 30억 정도 갑니다. 지금 광산 현재 허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광산산업을 하고 있는 그 광산이, 그런데 우리 감정사들이 감정한 가격은 20억이 아닌 2억으로 감정을 평가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느 시군이 이렇게 감정했는지 거기에 답 좀 하십시오.
아!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 임야 감정원 감정사의 증인에 대해서 답은 시부지와 시부지로 감정한 평가내역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증인을 그 증인채택을 한 겁니다.
그 원리는, 명백하게 저희들은 그렇게 한, 상주시에서 행정을 어떻게 했는 것인지 그걸 듣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해 보겠습니다. 통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평가사 증인께서 현장에 갔을 때에 광산이 있었지요?
똑같이 광산이……
그렇다 하면 조금 전에 증인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문가이신데 혹시라도 이게 임야보다도 이 광산이 더 값이 비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감정을 하러 오셨을 때 이것은 물론 감정의뢰한 내용에 없는 사항일지라도 감정사의 자기 이제 양심으로 봤을 때 과연 여기에 오니까 이런 부탁을 받고 의뢰를 받고 오니까 일반 임야하고 석광산 하고 바꿔달라는 이런 저건데 이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쯤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물론 법의 잣대를 갖다 대면요. 우리는 상주시에는 아니면 저쪽에 대장사 측에서 해 달라는 대로 수수료받고 일만 해주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있지만 혹여 예를 들어서 이게 돌광산이 아니고 석광산이 아니고 만약에 금이 나오는 금광이 있는 그 임야지를 어느 한 사람들이 이것하고 이것하고 그것은 계산되지 말고 임야만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을 적에 혹시 감정을 하시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에 금광이 이래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를 한번, 또 그러한 마음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석광산 부분에요. 훼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임야 보존되어 있는 훼손이 허가 면적중에 않는 면적은 1,200원이라고 하셨죠?
아직 안 파 들어간 데……
3,300원요?
3,300원으로 보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산 부분은……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이게 감정하시는 분들은 감정의 특권을 가지고 있을 런지 모르지만 감정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게 각자의 지방자치가 되던 개인이 되던 다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렇죠? 그 자산을 갖다가 그냥 그렇게 무의미하게 감정을 한다 하는 것은 좀 의아심이 가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적에 석광산이 눈에 들어왔지요?
보였지요?
그건 광산진행형으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광산을 다하고 소위말해서 폐광 원상복구 직전에 있는 걸로 보고 간주하셨습니까?
복구내지는 진행이라는 하는 말씀은 복구진행을 이야기 하시는 거지요?
아! 이제 자꾸 채석을 하면서……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건 당연한 데 그것은 이제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정을 했다는 거지……
아!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 했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채석을 하면서 중장비 가지고 이래 복귀하고 하는 그것만 보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서류상으로 그 당시에 감정하는 그 시점에서 허가면적이 예를 들어서 10만㎥인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채석장은 2만㎥인데 6만㎥는 복구를 하고 나머지는 복구진행중이고 그런데 그 시점에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인을 안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진행형에 대한……
아니 그것은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채석기간내에 채석을 하고 그냥 다 뒤집어 놨다가도 복구기간 안에만 하루에 복구를 하던지 1년에 복구하던지 복구를 해도 되는데 증인께서 내가 감정하러 가서 봤을 적에 채석을 하면서 복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의미하게 그렇게 본인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감정을 했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복구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아까 얘기였습니다. 상단부에 복구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맹호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지 복구를 해놨던지 감정사인 내 본인이 거기 가서 봤을 적에 “아! 이것 지금 여기에 채석을 하고 있지만 채석 한데는 이미 하메 복구를 해 내려오고 있구나” 이런 시점에 봤을 적에 이게 감정가가 얼마 나온다, 그래 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그 정도의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감정하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복구 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눈에 확연히 띄여 가지고 그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채굴을 할 부분 같은 이런 것은 전혀 참작을 안했습 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했다면 최소한 법과 규정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게 증인께서 거기에 한 건만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그런 일에 참여를 하실 그런 분들인데 최소한 돌광산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광산에 돌을 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하고 한번 되물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 여기에 임야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광산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가보면 석광산이든 흑연광산이던 금광이던 그런 그러한 것이 나타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림을 임야를 교환하는 조건에서 그 감정을 해달라 해서 거기 가 보니까 돌광산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광산이 그 폐기되었는지 아니면 진행중인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들었다면 그러면 원안자한테 시가 요구를 했던, 저쪽 대장종이 요구를 했던 간에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돌광산 아니냐 돌광산이면 이것 임야간에 그러면 돌광산 빼고 임야만 하라는 거냐 이런 정도의 그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어느 누구가 보더라도 그렇게 감정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말로 내가 좀 말을 저거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해를 하십시오. 사기치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그런 것을 갖다 해 가지고 여기에 지금 석탄광업소가 있는데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이건 빼고 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줍니까? 그걸요?
예. 임야 평가하는 임야안에 그것도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아! 본인이 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증거라도 될 수 있지만 본인이 그런 이야기도 안하고 산하고 산하고 바꿔달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이 쪽산에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야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한번 어떻게 해야 될건지 한번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지 이 정도의 얘기는 한번 해주시는게 감정하시는 분들의 도리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래요?
김정을 의뢰받으실 때요. 어느 쪽에서 감정의뢰를 받으셨습 니까?
산림공원과요?
공원과에 의뢰, 자료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맹호위원

의뢰받으실 때 우리 상주시유림이 58만 약 한 60만㎡ 되는데 이 중에서 25만㎡만 해달라는 애기지요?
그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지적공사에서 하신 경계 확정해 놓은 그 내에서만 감정을 하셨지요?
보통 이런데 감정을 하실 때요. 감정하는 방법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하시는 겁니까? 감정하는 소위 말하는 품세표라는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정의뢰를 받으실 때 상주시에서 요구를 할 때 그러면 감정의뢰를 받을 때 그러면 저쪽에 대장종에서는 감정의뢰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요구한게……
요구권자만 감정의뢰를 하겠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가격에 대한 피해와 이익이 서로 상이할 때는 상대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한쪽만 감정의뢰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한쪽이 예를 들어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것은 교환을 안하겠다고 그냥……

이맹호위원

아 이게 매입이 아니고 교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그 안대로 자연스럽게 석광산은 무시하고 일반 임야를 보는 측면에서 감정만 했다?
광업권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증인께서는요. 제외했다는 게 시에서 제외요구가 들어왔는 건지 아니면 감정하시는 증인들께서 이것은 광업권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감정을 했는 건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얘기가 없어서 그냥 무시를 하고 임야만 평가 했습니다.

이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충후

이충후위원

예. 짧게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충후

이충후위원

아까 이맹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 허가를 파 먹고 난 이후에 지금 아까 답을 듣는다면 그럼 12월 31일 이후에는 모르겠다는 뜻으로 답을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시에서 재허가가 있는지 마는지 그것은 관계없이 광산에 대해서는 전혀 안했다.
그렇죠?
그럼 만약 그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재허가 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 허가는 우리 상주시지만 광산권은 개인의 그 사람 광산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치더라도 허가는 우리 상주시에요? 그죠? 아까 그 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12월 31일까지 충분히 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1년후, 2년후라도 겸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꼭 12월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게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이번에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묻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평가신청할 때 거기서 혹시 1년 세가 얼마씩 들어오는 것 혹시 이야기 들었습니까? 시에서 이야기 안 합디까? 평가할 때는 나는 그렇습니다. 내 개인땅을 평가할 때 감정원이 오잖아요? 나 이것 옆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옆땅이 5만원에 팔렸다. 3만원에 팔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오는데 우리가 도로에 도로 확장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감정하러 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했을 때,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우리 감정원들이 묻잖아요? 5만원에 팔렸나, 3만원에 팔렸나, 4만원에 팔렸나 천원에 팔렸나 묻잖아요? 물으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 시청 공직자들한테 이것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 끝을 낼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1년 세가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것이 뭐 7,000만원에서 9,000만원 받는다. 이런 것을 혹시 물어 본적이 있고 저쪽에서 답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허가여부는 땅 평가한 금액은 그냥 현 상태가는 정지된 상태를 평가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연장여부는 토지가격과는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광업권을 평가할 때 이야기지 토지만 우리가 평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관하다고 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제가 묻는 것은요.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 땅을 내가 개인의 소유를 내땅을 가져 있는 땅인데 광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내 개인소유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개인소유 땅이 광산허가를 맡아 가지고 다른 사람 세를 줘서 1년에 세가 7,000만원, 8,000만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 비중 되어 있는 현실인데 우리가 땅값을 더 받으려고 시청에서 혹시 공직자, 담당공직자들이 이런 이야기해 준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것입니다. 왜 묻느냐면 내 땅이 그만큼 광산허가권을 가져 있고 광산을 하고 있는데 이 땅만으로 더 비중을 가서 1년에 7,000만원 8,000만원이면 2년 3년만 하면 이 땅값이 나오잖아요? 그 이상 땅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값도 없이 그냥 임야로서 그냥 이렇게 했느냐. 옆에서 그런 조언을 줬느냐 묻는 것입니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못 들었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9년 2월 10일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의뢰한 내용에 보면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감정의뢰 이래 가지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감정을 다음과 같이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내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2월 10일날요. 그렇죠?
예. 이때 하고 2월 17일 다시 면적확정에 의해서 감정의뢰를 해 달라. 다시 부탁을 했죠?
아까 증인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시에서 이야기할 때 감정통지를 했을 때에 광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항에 보면 위호로 의뢰했던 우리시 시유림 및 대장사 소유 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면적을 확정하였으며 시유림 감정면적은 토석채취 허가 구역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포함 글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원상으로 볼 때에 이것은 광업권이라고 표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 내용은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유림 감정 및 토석채취 허가구역이라는 이 말은 이것은 광업권이라고 분명히 표시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것도 그러면 부동산으로 밖에……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안됩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법상으로 그렇습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해석하기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해석하기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것을 할려면 지하광물을 포함하여 뭐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지하광물을 포함한……
재현

정재현위원

아! 지하광물을 포함하여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게 안 들어가면 어원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통상적으로 지금 감정하실 때에 이런 말들은 광업권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 감정사하고 2월 10일날 계약을 해서 2월 12일 날짜로 감정을 하셨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감정을 하셨는데 지금 경일감정에서는 ㎡당 1,500원 감정하셨고 한국감정에서는 1,400원에 감정을 하셨어요? 맞죠? 그래 감정하셨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산18번지와 산22번지를 언제쯤 방문하셨어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방문한 날짜가 2월 12일입니다. 2월 12일……
진욱

김진욱위원

2월 12일 감정하는 날짜에 방문을 하셨네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뭐냐 우리가 산 18번지가 589,887㎡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250,000㎡에 대해서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분할이 안되었어요.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250,000㎡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 광업권 지역 일부 62,000하고 나머지 19,000 정도는 어디를 두고 감정을 했어요?
아니 그 250,000㎡의 바운더리는 그 당시에 누가 이 위치를 정해 줬어요?
산림공원과에서요?
아니 산림공원과에서는 이 당시에 250,000㎡가 나온 이 사실이 의문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전체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분할, 뭐냐 교환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250,000㎡를 확정해 놓고 이것을 교환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250,000㎡가 이 당시에 어느 위치에 250,000㎡인지 이게 산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격 차이가 날수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만약에 넓게 잡아 줬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나올 것이고 좁게 해서 산 꼭대기에 만약에 250,000㎡를 잡았을 때는 가격이 적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위치도 관계없이 그냥 250,000㎡로 산정을 했 어요?
그려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250,000㎡는 우리 산림과에서 할 부분이네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의문스러운게 이 당시에 분명히 이 분할도 안되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250,000㎡가 나와 가지고 이게 교환한 것이 249,975㎡이에요. 25㎡가 빠진, 이것은 뭔가 여기에 서로 금액을 우리가 교환하기 위한 금액 4분의 3을 맞추기 위한게 하메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이게, 이 대장사 소유 22번지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18번지중에서 18-1로 분할되었잖아요? 분할되면서 250,000㎡가 이때 나오면 안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게 150,000 했으면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안되어서 교환이 안되고, 지금 이 당시부터 이 금액을 다 맞추려고 지금 감정사한테 해 달라는 그런 것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1,450원에 맞췄어요. 250,000㎡를…… 하나는 1,500원 감정을 했고 한분은 1,400원을 감정해 가지고 1,450원을 감정한 이 가격을 250,000…에 맞추고 그리고 대장사의 면적 30만, 여기는 하메 900원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금액에 250,000㎡를 맞춘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당시는 250,000㎡가 경계측량도 안되었고 분할도 안되었고 아무것도 안되었어요. 그런데 누구 머리에서 250,000㎡를 해달라고 했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250,000이 아니고 300,000으로 했으면 이것이 교환의 법적 규정이 안 맞아서 교환을 못하죠? 예? 그것은 아시죠?
그런데 250,000이 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했어요? 저희들은 교환한 경위를 찾는 것이지 이게 1,500원을 만약에 뭐 감정했든지 5,000원을 감정했든지 이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왜 전체 물권에 250,000㎡가 이때 나왔느냐? 그것은 분명히 시 산림과에서 250,000㎡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위치도 대충 해 달라고 해서 했다. 이것 이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것 교환하는 것은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교환할때는 시유림 교환할때는 불부합해서 4분의 3 어느 한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 되면 금액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50,000㎡를 하메 잘라 놨어요. 맞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잘른 것이 아니고 하메 산림과에서 250,000㎡를 잘라서 금액은 1,450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광산허가구역은 62,625는 뭐 3,300원 나머지는 900원 해서 하는데 900원도 봤을 적에 산 꼭대기 것이 900원이면 산 밑에는 1,000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을 적에 만약에 광산 쪽에 유리하게 산 입구 쪽으로 넓게 해서 잘라줄 수 있고 아니면 불리하게 저 산 꼭대기 경계로 해서 짜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감정할 시에……
확정된 어떤 지금 분할면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18-1이 그 당시에 나왔으면 이게 근거가 되요? 그런데 18-1이 나왔는 것은 이후에 3월 감정을 한 3월 19일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정확하게 감정을 할수 있었느냐? 정확한 감정이 안되잖아요? 그냥 면적만 가지고 그렇잖아요? 위치가 나와야지 감정이 되지 어느 면적 250,000㎡ 어떤 면적만 가지고 이 산 전체를 감정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개략적인 이제……
도면을 줘서 개략적인 도면을 가지고 한 것이지, 정확한 도면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그러면 이게 감정이 잘못되었을 시는 아니면 교환이 잘못되었을 시는 다시 우리가 원상복귀를 할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지금 분할 도면이 나왔어요? 이 도면대로 한다고 그래도 이 감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감정한 것이 분할도면 안보고 가정에 대한 도면을 보고 감정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분할도면을 봤을 때는 재감정 했을 때는 이 가격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예? 분명히……
그러니까 현장 가 보면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재감정 했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광권에 대한 광산에 대한 감정가는 산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예? 산정이 안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광권에 대한 것은……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그것을 광권에 대해서 감정을 새로 만약에 저희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감정이니까 토지에 대한 감정만 알지 광권에 대한 그 안에 돌이 매장량이 얼마인지, 또 돌이 쓸모있는 돌인지, 이게 뭐 대리석인지 아니면 그냥 골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만약에 매장량이랑 석재 종류에 대해서 해 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광권에 대해서도 감정을 하셔야 되죠? 예?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권에 대해서 지금 감정이 누락되었어요? 인정을 하시죠?
광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우리 현 시 산림공원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돌 매장량이라든지, 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할 수 있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가면 광산에 가시면 거기에 건물도 있죠? 예? 건물하고 시설물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감정은 안 하셨어요?
아니 그 부분도 지금 이게 교환을 하는데 어차피 그 내부에 시설물이 있으면 이것도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도 목록을 잡든지 사실상 지금이라도 만약에 공교롭게도 거기 화광산업하고 대장사 주인이 같아서 그런 문제가 없지 만약 이게 주인이 다른 것 같았으면 교환하는 물권이 다른 것 같았으면 분명히 그 부분에도 이것 감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주인 소유주가 같으니까 감정 안하고 대충 그냥 넘어갈수 있었지만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대장사 소유 임야와 화광산업 우리 돌공장 사장하고 다른 사람이었을 때는 분명히 화광산업에있는 이 물권에 대해서도 지금 나머지 구조물이나 건물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을 알아야지 이 사람하고 교환할 때 어떤 교환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권리관계 어차피 그래 되었는데 그것은 안했잖아요? 예?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뭐 권리관계인이 같더라도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감정내역을 냈어야 되죠. 만약에 시에서 그 부분에 시에서 설치한 부분도 없으려면 없고 만약에 그게 그만 나갔을 적에 광산이 이미 폐광이 되어서 나갔을 적에 거기에 대한 시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이 저는 그렇습니다. 감정을 하시면서 이게 250,000㎡라고 하는 이 면적이 나왔는게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분할이 안되었었어요. 그런데 다 도면을 가지고 감정가를 산정했다고 하는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쪼록 이 차후에 우리시에서 광권에 대한 어떤 뭐냐 감정을 요청할 시에는 그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요. 임야의 면적과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감정사례가 다른 곳에도 왕왕 있는 일입니까?
시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에리아를 정해서 제공을 해 줬기 때 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평가의견서에 보면 평가방법에 있어서 소위 인근 임야거래 사례를 토대로 해서 가격을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방법에 있어서 보면요. 지가변동 추이뿐만 아니고 토지의 위치, 지형, 지세, 규모, 환경, 또 이용상황 또 각종 공법상 규제사항 이런 것들이 평가방법의 다 하나의 기준이 되고 적용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이용상황 이것이 즉 말하면 우리시 소유 시유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즉 말하면 이 토지가 단순 임야가 아니고 토석을 채취하는 광권을 가진 첨부한 그런 임야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이러한 이용상황을 감안해 볼 때에 과연 단순 임야로 평가하는 방식이 옳았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점에 대해서 이용상황을 적용을 안했습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이용상황을 적용해 가지고 정지된 부분은 임야와의 약 세배가격이 넘는 가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김종준위원

그 부분만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이용 상황을 중시해서요.

김종준위원

그럼 이용 상황을 중시했다고 하는 것은 즉 말하면 다시 말하면 토석채취에 대한 광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아닙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이미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광산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그 단순히 영업권만 평가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 듯 납득이 되지 않고요. 뿐만 아니고 광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임야가 광산을 운영하는데 따른 토석의 매장량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평가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할 때에 단순 임야에 따른 결정 방법 외에 토석채취에 관련된 평가를 하게 되면 산정결과가 평가 산정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날수도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신 적이 있어요? 통지해 줬습니까? 우리시에다가 그런 이야기는 한 적 없어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없습니다. 그것은……

김종준위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김종준위원

그런데 우리 감정평가기관으로서 평가대상지를 평가하면서 그러한 그 가치를 대상지에 대한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 판단을 하면서 단순히 의뢰받은 부분만 결과를 통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하지 않는 것은 좀 양심상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충분히 좀 알아서 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런 정도는 우리시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평가기관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아! 이것 광산권을 별도로 가채량이라든가 향후의 미래의 가치 이런 것을 평가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이런 것을 뭐 혹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명시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보세요. 임지와 임목이 일체로 거래되기 때문에 임목은 별도의 평가를 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토석채취하는 장소는 임목이 없어요. 그냥 허허벌판이고 토석을 채취한 흔적만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는 엄청난 저가로 평가될 부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영업권만 가졌다는 이유로 오히려 높게 판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급경사지 완만한 경사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임목도 없고 아무 가치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된 것 아니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임목이 없음으로서 평지니까 오히려 가격은 높은게, 높습니다. 그리고 임목이 있는 부분만 임지에 포함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김종준위원

그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되는데요. 왜냐 하면 이미 여기는 관리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이 공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상황인데 임목이 없고 단순히 평지라는 이유로 오히려 높게 평가했다고 하는 그것은 적용 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맞습니다. 임목이 만약 있으면 그것을 훼손허가를 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이것은 임목이 없음으로서 더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은 높아야 되는게 맞습니다.

김종준위원

그러면 산지를 임야를 평가할 때는 임목이 없고 평평한 그런 임야라면 훨씬 더 높게 평가되겠네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아무래도 경사도가 완경사이면 가격이 더 높게 나올수 있습니다. 급경사 보다는……

김종준위원

요즘은 임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토지의 가격 보다도 그 임목이 수종이라든가 또 수종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훨씬 더 산지의 평가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럼 제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서서 우리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미 분할측량을 한 에어리어 안에서 재평가를 하면 평가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까?
현장을 봐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후

이충후위원

증인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감정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잘했다. 평가하기 위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재산을 우리 상주시 재산을 그 재산은 현재 광산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죠? 광산허가 지역에 1년에 세가 6,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받고, 현재 받고 있는 이 재산인데 그것 허가 없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서 같이, 뭐 같이 평가를 했다고 지금 현재 기준은 비슷합니다. 가격이, 같이 평가해서 어째 넘어 왔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 공직자들이 현재 허가를 가져 있고 허가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세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불구하며 그것을 왜 어떻게 평가해 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넘어 갔느냐 이런 것을 밝히고자 묻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감정원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평을 하는게 아닌 이런 것을 우리가 재산이 높은 재산을 가진 어느 누가 봐도 재산을 시에서 가진 재산이 상당히 고가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감정원들 인정을 하잖아요? 그것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며 어째 우리 행정 공직자들이 이것을 교환을 하면서도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것을 감정해 달라. 이런 자체 없이 잣대도 없이 일반 임야 산하고 똑같이 비중을 둬서 평가를 하게 놔 두었느냐 이것을 밝히고자 우리가 지금 증인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백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 문제는요. 시청 계신 분들이 충분히 저희들은 별도로 알고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은 그냥 간과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우리 행정 공직자들이 우리 재산을 그냥 했다는 이야기 뿐이 안되네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러니까 광업권은 별도로 어떠한……
충후

이충후위원

광업권은 우리시에서 광업권을 가졌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업권은 광산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광업권을 가진 것 아닙니까? 단지 우리시에서는 허가권만 가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그 안에 광물이 있잖아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광물은 우리의 허가권에 대한 광물이 있는 것을 그것을 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느냐 그 뜻입니다. 광업권은 그 사람들이 파 먹는 사람들이 광업권을 가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허가권 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허가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허가를 내 주고 그 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같이 비중을 둬서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예. 모르겠습니다. 증인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자꾸 본위원이 듣기로서는 자꾸 일관된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으신데 조금 전에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현장을 봐서 달라질 수도 있다. 또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주시에서 발행한 공문 산림공원과 서식 1663호에 보면요. 조금 전에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석채취 허가구역을 포함하여 감정의뢰 하였사오니 빠른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도 토석채취라는 이것은 광업권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감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이맹호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약의 경우 이게 그 당시 감정할 때는 광업권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빠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죽 질의하신 내용이 보면요. 사실은 산 보다 이 광업권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감정하기 위해서 큰 것을 빠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빠트린 게 확실하면 우리 상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광업권이냐 아니냐를 정상적으로 뭐 광업자원부에 저거를 하든지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이것이 광구로 인정이 된다면 여기 광업권에 대한 별다른 다시 재감정을 할 수 있겠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이맹호위원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하신 경일감정에서는 그것은 이제 우리 산림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광업권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믿어도 되죠?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전 감정평가사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2월 10일날 감정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분할측량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가정 도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정상은 아니죠? 원칙적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분할한 저게 나와서 그것을 보고 해야지 정상적이죠? 이것이 순서가 뒤 바뀐 것은 인정하시죠? 그죠? 시에서……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지 18번지 임야가 현재 정상적으로 토석채취를 해서 석산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현재 1년에 대부료가 2009년도 정도에는 9,000만원을 시에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모르신다고 그랬죠? 뭐 이야기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교환한 어떤 저거에서 가격이 산출된 게 본인의 감정사 본인의 것이라고 하면 이래 하겠습니까? 교환을 하겠습니까? 그것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내 땅인데 이래 교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18-1이 18-가 우리 감정사 두 분의 땅이다. 그러면 여기하고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겠습니까? 임대료가 약 1년에 평균 한 9,000만원, 7,000~8,000만원 올라오고 매장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것 안 따지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여쭤 볼게요? 솔직하게 소신껏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겠습니까? 지금 교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할 말도 없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심적으로 이런 교환을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평가한 것을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안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안하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지하에 광물이 있으니까요.

김상훈위원장

그런데 현재 이 조건에서는 두 분이 내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하죠?
억준

유억준한국감정원감정평가사

예.

김상훈위원장

그죠? 하면 바보 아닙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두 분 최월환 감정평가사와 유억준 감정평가사 두 증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셔도 되겠고요.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우리 권오승 전임연구원이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다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면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때가 되어서 위원님들 다하고 점심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권오승……
그러면 약간 때가 되어서 시장하시더라도 저희들은 좀 익숙해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권기찬 증인대신에 우리 권오승 증인께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셨죠?
그러면 거의 권기찬 증인만큼은 알겠네요?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2008년 12월 30일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하신 것 알아요?
계약을 하고 착공을 1월 5일날 했죠?
그러면 용역 납품은 언제 했습니까?
예?
3월말 언제요? 대충……
1차가 3월 20일요?
예.
최종 납품은 언제 했었죠?
대충 4월 초순이면 초순, 5월이면 5월 대충 그래도 확실한 날짜는 없더라도……
6월 8일요?
2009년이죠? 지금……
2009년 3월 20일날 1차를 납품을 했는데 지금 용역명칭이 바뀌면서 다시 용역을 해 가지고 6월 28일날 한 것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추가 작업을 하면서 용역비는 그러면 처음에……
그대로입니까? 용역비는……
용역비는 변함이 없이 그러면 이중으로 수고를 하셨네요?
그러면 1차 과업지시서하고 2차 과업지시서가 다르겠네요?
아니 과업지시서……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같은데 계약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아니 과업지시서가 처음에 준 과업지시서대로 일을 하셨는데 내용이 바뀔리 없잖아요?
과업지시서는 우리 시의 산림공원과에서 작업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했는데 이게 변경없이 다시 내용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과업지시가 바뀌어야지 이게 뭐가 그에 따라서 다시 일을 하지……
과업지시 내용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맨 우리가 봤을때 과업지시서가 바뀐……
아니 서류상으로는 안 바뀌고 그냥 말로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을 중간에 하시면서 용역중간에 협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사항은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담당자가 서용문계장이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 서용문 담당하고 계속 용역에 대한 협의를 하셨겠네요?
그러면 몇 번 정도 했어요?
현장조사요?
현장조사는 그러면……
여러번 하셨네요? 협의를……
그러면서 주 용역이 나와 가지고 중간 협의는 하지만 주 용역이 납품 전에 거의 마무리 그래도 중간 보고정도는 한번 정도는 하잖아요?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책을 제본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 정도 왔을 적에, 그 정도는 대충 언제쯤인지 알아요?
아니 첫 번째, 지금 이 책이 나온지가 언제라요? 이책이……
이게 마지막 책이라요?
예.
2월 20일 정도……
2월 말 쯤해서 3월 초……
그러면……
3월 4일요? 예. 알겠습니다.
3월 4일 이게 중요한 게 이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땅을 교환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하는데 용역이 지금 용역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땅을 교환하든지 지금 이래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용역 이것이 납품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땅을 교환하려고 지금 그 전부터 행위가 이뤄졌어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용역이 언제쯤 나왔는데 이 용역 아무 결과도 없이 그냥 벌써 이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교환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정황으로 봤을 때는 땅을 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으로 죽 근거가 나와요. 뒤에서 들어 보셨잖아요? 감정 이런 것도 그 전에 하기 전에 감정을 했고 죽 한 것이 용역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뤄 졌어요. 용역이 나오기 전에, 지금 그 용역에 지금 주시설이 산74번지 맞죠?
아니 처음에 과업지시 할적에 산74번지 주위에 용역을 하라고 지금 해 줬잖아요? 예?
예. 처음에 보면 이 용역을 줄때 보니까 산74번지가 국유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면에 제가 도면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우리 용역 중요한 부분 되었어요? 똑같은 것인데 지금 74번지는 산능선 반대쪽이잖아요? 예? 주요시설이……
예. 거기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산 22번지나 산18번지는 반대산이거든요. 그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였어요.
그렇죠? 예?
맞죠? 예? 74번지하고 18번지하고는 다른 지역이죠? 주는 74번지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교환한 땅은 산22-1하고 산18번지는 그 능선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용역이 바뀌면서 지금승무산 조망광장에 대해서 들어 보셨어요?
제안을 용역회사에서 했어요?
예. 있어요.
그것은 놔 두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환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승무산이거든요?
승무산 지금 조망광장을 하면서 산악트레킹 코스를 계획을 했어요?
이 계획을 하면서 등산로 일부가 산22번지로 일부가 들어갑니다. 이래 가지고 교환의 어떤 빌미를 제공을 했거든요?
아십니까? 트레킹 코스는요?
이 트레킹코스는요. 이게 등산로죠?
예. 등산로 있는 것 이것을 굳이 주 시설도 안 들어가고 그냥 기존 있는 등산로로 사용하는데 이게 교환을 꼭 해야지 등산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는 산악트레킹코스 이것은 자전거코스가 아니고 등반코스잖아요?
그러면 주 계획을 할 때는 그 세 가지 다 계획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등반로를 개설, 기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다고 교환을 땅을 교환을 했어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존 되어 있는 등반로 때문에 교환이 되었거든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했고 뭐 이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하메 교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지금 교수님을 불러 증인을 그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74번지가 주 시설부지가 74번지인 것 맞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용역을 하시면서 이 임야교환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것 있습니까? 혹시나……
전혀 없어요?
공문보고 알았어요? 그럼 이 계획할 적에 그럼 우리 뭐냐 증인 작업하실 적에 그냥 시에서만 계획을 하고 증인께서는 뭐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겠네요?
용역을 시키는 대로 시에서 그러니까 교환 관계는 아무 저거를 안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늦게 교환한 것을 알았겠네요? 이제…… 지금 다 끝내고……
그러면 그 중간에 협의를 용역에 대해서 중간에 협의를 우리 서용문계장하고 계속 하시면서 그때 아무 이야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이거든요? 오신분들 우리 감정사 이런 분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증인께서는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용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 안 나왔으면 안 왔겠죠. 그런데 용역하기 전에 또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개만 더 물을게요?
지금 우리 산림과에 백두대간 거꾸로나라이야기숲 조성을 위한 용역이외에 그 전에 용역한게 있어요? 혹시나……
그럼 두개 하고 그 또 다른데 산림과 이외에 상주시에 다른……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주시하고 깊은 인연이 있네요? 용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준위원

교수님 이 사업 용역대상 부지가 약 100ha……
그죠?
그중에 우리 시유림 교환했는 부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성과를 나타내는데 꼭 필요한 부지인가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대상부지가 약 100ha에 미치는 광범위한 부지중에 소위 한 20ha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은 용역을 해 오면서 더군다나 이 광범위한 대규모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서 100ah중에 한20ha는 그다지 많은 부분에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중이 크다고 보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내용으로 보면 다양한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시에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전체가 다 완성된다고 할지라도 앞서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상부지에서 비껴나 있는 그런 부지란 말이죠. 교환한 부지가, 잘못된 부지가, 그래서 이 사업전체에 사업성과라든가 효과를 앞으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이 우리시에서 교환처분한 대상부지는 아주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도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강조합니다만 개인의견도 좋고 아니면 우리 용역을 하신 관점에서 이 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인가 라는 그런 관점도 좋고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분명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용역을 많이 의뢰받아서 결과를 납품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중앙정부나 각종 요로기관에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신청을 할 때에 완전히 대상부지를 확정한 이후에 이 사업신청이 가능한지, 뭐 그런 사례로 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뭐 그것이……
뭐 가령 대상부지의 50% 이상이 사업신청자의 소유지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미한 전체 대상부지의 몇 분의 1 이런 정도 같으면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까?
큰 의미는……
예.

김상훈위원장

예. 김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입니다.
그 도면 가지고 계시죠?
이 도면을 제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승무산 조망광장 이 라인에서요. 이 선 이 위로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 시땅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승무산……
예. 위로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거꾸로나라 할 자리……
이렇게요.
이 라인으로……
채석장은 이것 채석장입니다.
그렇죠. 그게 채석장입니다. 그 옆에 지금 현재 트레킹코스 해 놓은 선 있죠?
이 선이 그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바꾼 것입니다.
아니 트레킹코스 해 놓은……
지금 우리가 이것 하나 하고자 이것, 트레킹코스 하나 하고자 이것을 지금 매매를 한 것입니다. 서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역팀에서 이것을 먼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입니까? 우리 상주시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문의한 것입니까?
예. 기존의 등산로요.
기존 자체에 있는 것이죠?
그대로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것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용역하고 아무 무관 없이……
지금 용역 자체에서 한 자체는 구상한 것은 용역팀에서 구상한 것은 이것은 무관 없다는 이야기라, 우리시에서 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그 뜻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용역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 그럼……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확장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은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거꾸로나라 자체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있죠?
그런데 왜 승무산 뭐냐 정상에서 이 자체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좀전에 종전에 있던 도로라고 치고 이 사업을 꼭 여기 거꾸로나라 자체에서 필요할수 있는 사업인가? 우리……
미미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만약 이게 자체가 있다 하더라도 남의 산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김종준 위원님이 질문한데 답이 이것을 매매해서 옆으로 틀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주인이 내가 땅 주인이 아닌데는 사업을 할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증인경북……
좋다는 것, 그러면 본인 생각에 이쪽으로는 전부다 시부지입니다. 그죠? 거꾸로나라 이쪽 자체로는……
능선 이쪽에서는 대불광명 산 소유고 그러면 이 자체를 이쪽으로 용역을 했었으면 어떻겠나?
어디 절벽되어 있습니까?
예. 승무산 전체에서요.
이것도 안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안할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죠? 안해도 상관없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서 처음부터 다른 지적공사나 감정원이나 많이 답 들어 보셨죠?
그런데 우리 사업계획과 또 용역해준 이 전에 벌써 우리 상주시와 대불광명 자체에서는 이것을 교환할 목적으로 먼저 벌써 개인이 측량을 하고 모두 한 것을 다 들으셨죠?
그렇게 판단되시죠?
와서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증인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용역을 잘했다. 잘못되었다. 이 전에 우리가 용역하기 이전에 이 사업계획을 하기 이전에 벌써 개인이 우리 상주시 땅을 미리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해 놨습니다. 개인이 거기에 해 보고 다시 또 우리 시에서 개인의 소유를 측량신청 해 가지고 앉아서 탁상논의해 가지고 행정을 지금 현재 맞바꾸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용역회사로서 모든 것을 명백히 다 합니다 한데 그것을 우리가 용역이나 모든 평가나 모두 하기 이전에 나오기 이전에 벌써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히고자 증인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앞으로 차후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다시 용역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승 우리 전임연구원께서는 권기찬 교수님이 주교수님이지만 실무적인 일은 다 앞서서 하셨죠?
일을 하셨는데 백두대간이야기숲조성사업의 용역을 하시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2-1을 사유림이라고 해서 그 이 사업에 꼭 필요하다 해서 옆에 아주 값어치가 있는 시유지하고 교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권오승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그 22-1이라는 우리가 시유림하고 교환한 땅이 주 어떤 메인센터에 꼭 필요한 땅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땅에 대한 저거는 좀 미미할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정도의 어떤 위치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용역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기다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때가 늦었는데 종결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증언해주신 사무와 관련된 관계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증인신문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멀리서 이렇게 증언해 주시기 위해 오신 증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상주시와 대불광명 대장종 대장사간 시유임야 교환경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