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무슨 뜻이라요? 당연직하고 위촉직이나 당연직도 맨 직위이고 위촉직도 직위인데 무슨 특별한 뜻이……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여기에 당연직을 할 것 같았으면 시의회 만약에 산업건설위원장 이래 가지고 딱 넣어주면 당연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원 이러면 시의원 우리 17명 중에 누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연직으로 넣을 것 같았으면 시의회 우리 어차피 경제교통과와 관계있는 산업건설위원장은 당연직이 된다, 이러면 되거든 이게, 아니면 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래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지, 만약에 이 교통관계를 하면서 총무위원회 사람이 들어가면 이게 또 안맞잖아 이게, 안그래요?
항상 여기와 관계되는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만약에 의장이 추천할 적에 이것을 총무위원회에 있는 의원을 추천했어요. 그러면 또 안맞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아예 여기서 박아 가지고 당연직으로 할 것 같으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이러면 당연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면서 의장이 추천하다 보니까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전에 한 3, 4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한명도 안되는 사람은 또 뒤에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소관이 필요 없는 부서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 아예 이걸 확정을 해주면 안 편해요?
그래 너무 그런 식으로 조례에 못을 박아 놓으면 조례가 또…… 과장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만드는데 지금 이 조례안이 없어 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에 만약에 지원을 하는데 불편한 것 있 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 지원사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제 빨리 조례안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네요?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업도 육성해야 되고 일반 농업도 육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볼 때……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은 있어요? 조례만 제정해 놓고 끝에 가가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의 조례를 제정해 놓고 조례로 활용을 잘못하고 그냥 해놓은 조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계획은 수립하는 게 좋은데 계획이 있어도 일단 예산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농업 육성에도 돈을 줘야 되고 일반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거기도 계속 돈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지원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지금 해오던 우리 해오던 지원하기도 사실상 우리 예산이 빡빡하잖아요? 지금…… 이것을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면 또 봤을 때 그렇거든, 조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가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예산 나올 때도 생각하고 지원할 것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해놓으면 다음에 가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또 5년간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만 줘요. 용역주면 용역대로 예산지원이 되면 되는데 용역은 용역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거든, 보면 우리 용역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예산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지원하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농업이, 예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데 이 안을 만들었으면 이 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거기서 농정과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끝에 가서 다음 2011년도 예산에 보면 한개도 안 올라 왔어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은…… 위원장님 개정안을 낮추자는 수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개정 안을…… 수정안을 지금 하려고 그러면 개별 단가도 나와야 되고…… 과장님 보니까 여기 과장님보다 용역회사 이사님, 지금 이 도시계획관리 이것은 어떤 법안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설명하는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어떤 안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자꾸 우리 계신 위원님들이 이 계획이 해 가지고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 이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서 다음 실시계획 또 해 가지고 계속 계획에 나올 거잖아요? 큰 아웃라인이지 여기서 이것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하는데 참조는 하겠지 앞으로…… 반영은 되게끔 하는데 이게 법이 도시공원법이 바뀌면서 이것을 하는게 아닙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지 그냥 이게 기본을 지금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1,500억정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좋아요. 다, 이게 좋은데 지금 우리 상주시의 실정으로 봐 가지고 이런 이런 공원이 그렇게 필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체가 다 공원이지 거기 공원에 산에 다가 시설을 한다고 돈이 되는게 아니고 서울 같았으면 어떤 공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는게 맞는데 지금 상주의 실적은 그런 실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1,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화서에 다가 무슨 포도공원을 한다 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안은 되어 있지만 시행하려고 그려면 진짜 봐 가지고 예산하고 요원하거든 사실상 그렇잖아요? 지금 시내의 어떤 공원도 옳게 시행을 못하는데 사람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안은 기본계획안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해 가지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올 때 그 때 가가지고 사실상 저거를 해야 되지 지금 이것 가지고 암만 얘기해 봐야 이게 2020년까지 시행될 지 안될 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안이잖아요?
지금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만 깊게 앞으로 사업까지 설명하니까 이게 안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 갖고 설명할 게 아니고 기본 계획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