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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세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총무위원회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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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용 세정과 도세담당 김석용입니다.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87쪽 의안번호 제1391호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 제한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 사업지원을 위하여 가스공사에 대한 감면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세목체계 개편으로 인하여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항입니다.

다음은 제18조2 화물자동차 관련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2003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의하면 화물 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인 차량은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2005년 말까지 등록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이 2㎡미만인 무쏘스포츠, 갤로퍼밴 등의 차량은 2006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어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인상하는 과세특례 규정을 지방세의 부칙에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대, 쌍용 등 자동차회사에서 2006년 이후부터는 적재함이 2㎡이상으로 제작한 화물자동차를 생산하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차종변경을 피해감으로 부득이 2005년말까지 이미 등록한 2㎡ 미만의 동일차종과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종전의 화물자동차 세율대로 부과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다음은 31조2 기업도시 감면대상 기업의 범위에 대한 개정입니다.

본 조항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근거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17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당초 대상감면 기업범위를 입주기업에서 창업하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기업도시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31조의3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 신설입니다.

본 조항은 도시가스 공급확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상주를 비롯한 김천, 안동, 영주 등 경북 10개 시군이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를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91쪽부터 114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12월 29일부터 다음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세정과 소관 상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