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종진
김종진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총무위원회 김종진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영광스런 제6대 상주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등원을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30회 임시회 소집경위 보고에 앞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이교선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웅진 의정담당입니다. (인사) 다음은 조규영 의사담당입니다. (인사) 마지막 송선욱 의안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제1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다섯 분의 지역구 의원님과 두 분의 비례대표의원님 등 총 열일곱 분의 의원이 당선 되어 열일곱분 모두가 의회사무국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제130회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를 위한 제1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앉아계신 의석은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선거구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의원순으로 임시로 배치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중 연장의원이신 신병희 의원님께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끌어 갈 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새로 선출된 의장님의 사회로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실시 후에는 잠시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신청에 의한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협의를 거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한 후 이어서 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한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회의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럼 지금부터 의장직무를 대행하실 신병희 의원님을 의장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은 의장석으로 등단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병희
신병희의장직무대행
의장직무대행 신병희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상주시의회 의원 당선과 첫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상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연장의원인 제가 의장직무 대행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제6대 전반기 의회를 대표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투표에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투표결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미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개표결과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는 관례에 따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를 기권으로 처리하고 반대로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명패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고 유효투표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대로 투표결과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 선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의장으로 당선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투표방법 등은 잠시 후 의사담당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투표상황을 점검할 약간의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감표위원으로 김홍구 의원님과 신순단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호명에 따라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7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 김진욱 의원 13표, 정재현 의원 4표, 무효 및 기권표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욱 의원님이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선출되신 김진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투표종료
진욱
김진욱의장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11만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저의 소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대 의회는 민생현장을 찾아 시민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시민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강하고 힘 있는 의회’, ‘전문성을 갖춘 의회’를 지향하면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시의회의 위상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희
신병희의장직무대행
김진욱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희 의장직무대행, 김진욱 의장 사회교대)
진욱
김진욱의장
지금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으신 신병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부의장 선거도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점 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부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윤홍섭 의원 12표, 성재분 의원 3표, 신병희 의원 1표, 따라서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홍섭 의원이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홍섭 의원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의원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6대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저 역시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윤홍섭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상임위원 선임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인의 영리업에 속하는 상임위원회에 신청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8명, 산업건설위원회에 8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배정은 의장을 제외한 16명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균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적정인원을 안분하여 7명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기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배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사전에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위원 선임 “안”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위원 선임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위원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 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이성규 의원 13표, 성재분 의원 2표, 신순단 의원 1표 무효 1표입니다. 따라서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성규 의원님이 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점 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남영숙 의원 10표, 정갑영 의원 7표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남영숙 의원님이 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 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점 검)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중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출석의원수와 같은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고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사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안창수 의원 10표, 황태하 의원 7표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창수 의원님이 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의 의원님께서 당선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의원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겸비한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가 합리적이고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총무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의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여기 계신 의원님 뜻을 잘 받들어 저희 6대 의회가 5대 의회보다 시민들에게 더 존경과 신뢰를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신 안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산업건설분과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세 분 위원장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13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되는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매 회기 때마다 선임해야 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매 회기마다 의석 순서에 따라 두 분씩 선임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경철 의원님과 황태하 의원님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소 제6대 상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원만히 이뤄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6대 시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함께 보다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