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달섭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달섭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영개발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2013년 6월 24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731억 1천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816억 3,900만원으로 예산현액 총 규모는 4,547억 5천만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719억 9천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72억 4천만원이 초과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739억 2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2%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실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 내지 제47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결산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세입분야 6건, 세출분야 6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1건, 총 13건을 시정ㆍ개선토록 지적하였으며, 9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5페이지부터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 4,547억 5천만원에서 세입결산액 4,719억 9천만원, 세출결산액 3,739억 2백만원으로서 980억 8,7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명시이월비 265억 3,100만원과 사고이월비 27억 7,900만원, 계속비이월 24억 3,5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200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28억 8,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6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며,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정확하게 편성하고,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인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등 5개 세목의 징수결정액 3,983억 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3,880억 2,500만원, 결손처분액이 20억 4,300만원, 미수납액이 103억 5,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7.4%를 징수하여 지방재정 운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도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미수납액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발생하고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해 과감한 재산압류 및 결손처분 등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2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3명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관리와 징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18억 4,500만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16억 9,800만원, 행방불명 7,100만원, 시효완성 4백만원, 공매 시 무배당 7천만원으로 결손처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재산인 만큼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011년 597억 6백만원보다 16.2%인 96억 6,300만원이 증가한 693억 7천만원인 반면에 미수납액은 2011년 39억 4,700만원보다 3.3%인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40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55명에 3억 3,1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실정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환기간 미도래자에게도 정기적인 상환 예정 안내문 발송과 고질 체납자에 대한 일괄 재산조회를 통해 회수 가능한 채권은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는 한편, 회수불능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수납률을 높이기 바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 융자금 미상환 24명에 대한 체납액 1억 6,800만원은 대부분 18년에서 20년 전에 지원한 융자금으로 체납자 중 이미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하여 결손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결손처리를 하지 않고 1년을 방치한 것과 관련하여 「음성군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46조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융자금 체납자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제96조 결손처분에 의거 결손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후 절차에 의거 결손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천만원 이상 월별 수의계약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읍면의 경우 법규 및 업무숙지 미숙으로 53건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또 공개한 경우에도 2~3개월분을 일괄 공개하여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 업무 인수인계 시 후임자에게 업무를 숙지토록 하여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외국인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사업 등 총 38개 사업 1억 8,400만원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5,5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 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사업의 집행이 어려울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정 조치하여 주민복지, 주민숙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배분토록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실적 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집행실적에 따라 패널티 및 인센티브를 주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예산요구 및 편성 시 필요한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각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전력을 기울여 가용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소중한 예산이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 청사단열 창호사업이 비효율 타당성 결여 사업으로, 휴양림 도정홍보시설 설치사업이 군비 부담 과중으로 판단되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해당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의 이견으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 보조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로 119억 9,600만원을 전출하여 운용한 결과 집행잔액이 51억 2,300만원으로 이는 예산 소요판단을 소홀히 하여 일반회계 자금을 특별회계에 과다하게 전입한 것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전입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182억 7백만원으로 앞으로 맹동산단 임대료, 분양대금 등 지속적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별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수익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과도한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 시 필요한 예산만 이월되도록 이월대상사업의 필요 사업 금액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바라며, 2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 중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사업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 준공토록 함으로써 사업금액이 작은 사업들은 출납폐쇄일 이전에 지급하여 명시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2009년 RFID 전자태그를 활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태그 발행률이 본청에 비해 사업소, 읍면이 매우 낮아 물품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재물조사 시에도 태그 미발행에 의한 수작업 조사방식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므로 본청, 사업소, 읍면에서는 구매 물품에 대한 태그 발행을 완료하고, 물품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물품관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ㆍ운용하고 있는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집행할 때에는 예비비 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적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2년도 지출된 예비비를 살펴보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복구비 지원과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 임차비,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분야 교통사고 화해권고 결정금 등에 적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꼭 필요한 부분에 예비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담당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집행부의 정책사업 또는 행정의 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행정,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한, 부실한 재정집행은 없었는지 총괄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회 본연의 임무중 하나인 예산 사후통제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의 질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복지수요의 지속적 확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담당해야 할 주민숙원사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 징수활동 강화, 지방교부세 및 국ㆍ도비 보조금 확보 노력 등으로 전년 대비 12%의 세입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나, 일반회계에서 많은 초과수입이 발생한 것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당초 세입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세입 예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징수목표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10.8%에 해당하고, 전년 대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행정 여건 변화에 의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 예산을 계획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주요사업 투자에 있어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군민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시어 집행부로 이송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