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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1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30

황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하

황태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 예비심사와 지역구의 바쁜 의정 활동속에서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산 심사기간이 1일간으로써, 주어진 일정으로 전체 부서를 심사하는 데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가능한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부서별 보충설명도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가 있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 지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청정환경과, 경제교통과, 건설사업과, 상하수도사업소,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MBC가요콘서트 구상권 및 가압류소송비용과 관련한 예비비 예산의 경우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전액을 지출한 이유가 뭐지요?
병두

조병두새마을체육과장

MBC가요콘서트 녹화장 사고 당시 사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이 그 당시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입니다. 똑같이 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반소를 했지요. 하고 나서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에 의해서 2009년도 5월달에 상주시가 사실상 구상권청구의 취지가 없다, 이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한거지요.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이 소송비용 일체를 원고가 부담한다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 시간도 없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주라고 하는 기간이 결정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 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52페이지 보면 결산서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있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거기에 가정봉사파견시설 운영사업에 잔액이 1억 7,850만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152페이지 결산서……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파견센터의 운영비집행잔액은요. 당초 6개소에서 5개소로 1개소로 폐지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았습 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가정파견을 할 때 보조를 얼마정도 해주지요? 1인당, 혹시 그게 나와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가정봉사파견센터의 1개소당 운영비지원은 그것은 개소당 1억원으로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신순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지시설의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복지시설에 예산을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원광마을이나 상주보림원 이런데 지원할 때 그런 부분하고 담양 있지요?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담양.

신순단위원

그런데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신순단위원

수용인원.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

신순단위원

예.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면적에 정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그런데 면적에 기준에 해서 당초 허가를 낼 때 정원의 부합되는 그런 시설을 건립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부담비율에 50%이면 50%, 70%이면 70%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수반됩니다.

신순단위원

제가 서류를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인원,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자수, 그 다음에 인건비 사용내역 이것을 받고 싶습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과장님 우리 신순단 위원님이 방금 서면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용인원, 종사자수, 인건비사용내역을 우리 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

손석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제가 궁금한 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동에 환경비료공장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태원농산 말씀입니까?

권오필위원

예. 이것 지금 어느 정도 기준치 오버해 가지고 이게 정지명령이 내려져야 된다고 들었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원농산이 지금 현재 화동 신촌리 농공단지에 있는 유기물퇴비공장입니다. 대표자는 박창범으로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거기가 2006년도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인수받은 이후부터 계속 악취가 났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일반 악취만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고 올해 저희들이 처분했는 것을 말씀드리면 악취가 기준초과를 2회 초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보관 부적정으로 위반되어 가지고 올해 수사의뢰해 놓고 과징금 1,000만원 부과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악취측정은 2회초과 되었습니다. 초과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시설, 개선권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최고 강화된 처벌을 예정으로 악취관리지역을 도에 다가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취방지법에 보면 악취로 인한 악취 허용기준이 초과되거나 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시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면 전체 농공단지를 전체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 다른 공장이 있고 피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했는데 지금은 또 민원이 수년째 발생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후의 방법을 수단을 보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관리지역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면 시일은 한 2~3개월 걸립니다. 도에서 지정이 되는데, 경상북도에는 지금 의성에 유기질비료공장이 최초로 지금 한군데가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두 번째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고 기준이 초과되면 1회에는 개선명령이 나갑니다. 명령이 나가고 2회 초과되면 사용중지입니다. 바로 회사운영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를 도하고 9월달에 이달 초에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 서류를 곧 10월중으로 도에 다가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악취관리지역이 2~3개월후에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악취가 초과되면 1회 개선명령, 2회는 사용중지명령이 나갑니다.

권오필위원

면민들이 한번 처음에도 봐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저희들은 매주 주말……

권오필위원

이번에 이게 기준치 검사를 어디에서 하는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악취는 저희들이 포집해 가지고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합니다.

권오필위원

경상북도 환경보건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시료를 저희들이 채취합니다.

권오필위원

환경보건회에서는 기준치 나왔는 것 자료제출 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자료 다 있습니다.

권오필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부분입니다. 소각장 당초 총공사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총공사금액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5억 2,00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98년도에 소각장을 1차 협약을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하고 난 이후에 2003년도 12월 22일날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사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그 원인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35조 1항에 보면 연간 운영비는 처리장 14,400톤을 기준으로 하고 6억 8,400만원을 불변금액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 35조 2항 7호에 의거 그 변동비 부분 전기세라던가 물, 그 다음에 약품처리비 그 부분들을 그 사업시행자가 책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하고 우리 불변 금액에서 운영비에서 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2003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불변금액 6어 4,800만원이 실시변경승인된 가격으로 하고 그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변동비 부분이 35조 2항 6호, 7호가 전부 삭제 되었습니다. 그 원인행위를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10.63%의 사업수익률을 11.43%로 올린 원인행위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매년 고정비에 다가 물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계속 지불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까지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2010년부터 우리 한화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사원을 4명을 추가로 썼답니다. 그 인건비를 우리 고정비에 다 올려 놨더라고요. 14,400톤 같으면 하루의 처리량이 40톤입니다. 40톤, 그러면 톤당 11,000 같으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이면 1억 6,000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규명을 하셔 가지고요. 왜 우리시에서 그네들 인건비까지 지불을 해주고 있는지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환수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예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오필 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 지금 유기질비료 하던 공장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저희들 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환경부담……

이성규위원

이 과에서는 그렇고 시에서 비료 생산하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농협에서 농협계통에서 지금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상주시에서 비료한포당 만드는데 지원금 조금씩 나갈 텐데요. 그게요. 유기질비료공장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나가더라도 시에서 자금을 대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한쪽에는 이 비료공장을 폐쇄하라고 아우성이고 또 한쪽에서는 시에서 그것을 단속을 제대로 해 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재를 해 주면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래 가지고 이게 지역 주민들정서에도 이 정책이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슬러지도 그 쪽으로 가져가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지금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지금 안가져 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럼 그 슬러지를 어디로 지급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축산폐수슬러지는……

이성규위원

제가 그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낙동에 있는 낙동에 노왕대씨 퇴비비료공장 거기서 전량 다 계약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여기 관련된 서류를 제가 좀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요.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지 안그러면 직접 지원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이성규위원

요만큼 금액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좀……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필위원

이게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성규위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권오필위원

농협에서도 이것을 하기 싫어한다고……
태하

황태하위원장

시가 3개,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성규위원

전체 나가는 보조금이 금액이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담당관님 우리 권오필 위원이 자료요청한 경북환경보건연구원 기준치 채취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홍구 위원님이 서면자료요청한 소각장 당초 협약서와 다음에 변경된 사유, 그리고 2010년도 위탁사용자 인건비를 우리시가 충당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또 우리 이성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우리 관내의 퇴비3개사가 있습니다. 퇴비공장업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장정윤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청정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정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권오필위원

이것은 집행부의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여론수렴하는 차원입니다. 시내버스보조금이 22억 7,000정도 결정되었지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재정보전금하고 예.

권오필위원

이게 인근 문경시는 15억이하라고 하거든요.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재정보전금 나가는……

권오필위원

재정보전금 보조금 나가는게 그러면 문경시가 버스수가 더 많다고 들었는데 우리 상주시가 산출기준하고 근거를 오지에 두는지 안그러면 거리에 두는지 운전기사 인건비에 두는지 이것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본위원도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두는지 산출근거하고 기준을 자료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권오필 위원님이 자료요청 재정보전금 20억에 대한 산출근거 기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강석도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 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집행 하시면서 잔액발생하고 예비비 이월사례가 있지요?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생활용수 해갈대책사업비 중에 9,898만원이 예비비집행후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범

이종범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 해갈사업비로 4억 2,400을 예비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업장이 4군데 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9,897만 8,200원은 외서 관현의 암반관정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게 당초 2월달에 받았다가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마을주민과의 장소협의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연말에 가서 장소결정 되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입니다.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소관으로 과장이 공석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토목담당 나오셔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모내기 대비 용수확보로 350만원을 예비비지출 결정 받으신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유가 뭐지요?
담당

토목담당

노춘희 350만원을 양수장비구입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고 난 후에 비가 오게 되어 가지고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 졌습니다.

김홍구위원

필요성이 상쇄되었다는 얘기네요?
담당

토목담당

노춘희 예.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자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고생많으시지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리시가 예비비 지출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향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사업부서로부터 예비비지출요구가 들어오면 제출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서 예비비 집행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운용하는게 맞겠습니다만 지난해에 미집행사례라던지 아니면 예비비가 이월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실과에 제출되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향후 이런 예비비 지출을 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 발생된 부분이지만 이 조치결과 이런 부분들을 서면통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을, 그래야지만 저희들 의원들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읍면동 사업비를 책정할 때 통상보면 전년도대비 예를 들어 몇 % 증액을, 이렇게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지금 보면요. 어떤 면은 인구가 3,500명 이렇게 되는데도 있고 함창 같은데는 7,000명, 공성 이런데는 5,000명 전후되는 이런 읍면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괄적으로 전년도대비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면밀히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보면 시에서 자료를 보면 포장률 이런 것을 몇 %, 어느 지역은 몇 % 사벌은 39%, 공성은 44% 이렇게 데이터를 내 놓은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데이터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하면 포장률 이런 것은 경지정리된 부분만 해서 포장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요. 경지정리가 50% 된데도 있고 60% 된데도 있고 30% 된데고 있는데 그걸 어떤 기준을 삼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합하고 제가 시장님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숙원사업쪽으로 사업비를 많이 할애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잔치때 이틀 삼일후에 잘 먹으려고 굶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우리 주민들이 몸에 닿는 부분부터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게 그 합리적인 사업이 아닌가 사업비 반영을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주시 관내의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요. 사업비를 안배를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 낸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그 숙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 책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중에 전체 어떤 면의 포장할 때가 1㎞라 하면 경지정리된 데가 500m이고 안된데가 500m이면 500m 된 부분만 가지고 따지거든 하여튼 그것을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사업비 책정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김홍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2009년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지적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하여 향후 조치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