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음성군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계획적인 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군민의 행복추구권 보장과 생활환경보호와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9월 10일 간담회 시에 이미 설명이 되었고, 엊그저께 간담회 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민들의 생활하고도 직결되고, 또 축산 농가들의 증개축하고 상충되는 내용으로 다시금 반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밀집지역을 건물의 외벽 간 거리가 최대 50m 이내에 위치한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은 빈집을 포함하지 않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상세히 안 제2조에서 기술하여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항에서는 제한구역 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가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이었던 것을 소, 젖소, 말, 사슴, 양, 돼지, 개는 5두 이하,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한정해서 인근 소규모 축사에서도 사육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제4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하수와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개축ㆍ재축하거나 철거 후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 내 세대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축사의 20%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서 증축하는 경우를 허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1항과 제2항에서는 지형도면 작성 시기를 5년으로 정하고,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주거밀집지역의 변경사항이 발생해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 별표에서는 일부제한지역에 닭, 오리의 제한거리를 300m에서 500m로 변경해서 제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3차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학교, 관광지, 의료시설,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문화재, 청소년수련시설,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공설장사시설과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저수지나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제3조제2항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생극면 관성리 18,800m의 부지에 한 5,000㎡의 우사 건축허가가 신청되면서 부랴부랴 3차 입법예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는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2일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7일, 또 7월 23일부터 8월 12일, 또 최근에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최종 3차 입법예고한 결과에는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양돈법인에서 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마을대표자나 세대주 50% 이상 동의 시에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가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50,000t 이상 저수지를 30,000t 이상 저수지 상류지역으로 수정해달라는 것, 세 번째는 제한지역 중에서 체육시설에서 승마장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인데 검토 결과 미반영되었고요, 의료기관 음성소망의료재단에서는 200m, 500m, 800m인 제한거리를 1㎞로 확대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 역시 미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신규 및 기존 축산 농가의 형평성, 환경부 권고안의 축종별 사육제한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견수용 불가한 것으로 확인돼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음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를 2010년 11월 5일 제정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2012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 시에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의원간담회 시 보류된 바 있었으나, 2013년 10월 11일 위 조항에 대해 법제처 질의한 결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세대주 전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 증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적법하게 정한 허가요건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동의서를 받는 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회신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 축사에 대해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 20% 범위 내에서 증축을 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아서 주민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학교, 병원 등 다수인 이용시설과 마을상수도 등 수질 관련시설을 제한지역에 새로이 포함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