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음성군 건축 조례」제21조제2항제1호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200㎡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하였던 것을 면적 제한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로 완화하고자 하며, 제7호를 신설하여 컨테이너나 그밖에 유사한 구조로 된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였습니다. 제21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 사용 전 설계나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건축물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왔으나 단서규정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산업단지 내 공장에 대하여 공사 감리자의 공사 감리 완료보고서에 의거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용검사에 따른 시간 절감과 기업 활동의 편의 제공으로 공장설립이 간편해지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4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3조2 규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하여는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1회 정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건축 조례」제24조제2항을 신설하여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재해 및 재난발생 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시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5조 공개공지 확보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연면적 합계가 5,000㎡이하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에 대하여 공개공지를 주민들에게 항시 개방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4항을 신설하여 공개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편의를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다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6번 관련법규 발췌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동의되었으며,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실정에 맞도록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에서 10%까지 완화하였고, 제23조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시 진입도로 기준은 개발규모 5,000㎡미만은 신설 시 도로폭 4m이상, 기존도로 이용 시 3m이상, 개발규모가 5,000㎡에서 3만㎡미만인 경우 신설 시 도로폭 6m이상, 기존도로 이용 시 4m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으며, 기존도로 이용 시는 완화기준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지하수 개발이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 군계획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맞게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영 제25조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 사업 승인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들로 군에 설치토록 되어있는 공동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영 제71조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건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는 할 수 있는 행위에서 ~는 할 수 없는 행위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지역 정서에 맞지 않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은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에서의 안마시술소, 상업지역에서의 교정 및 군사시설,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수련시설 등은 제한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번에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 5번 관계법규 발췌본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승인신청 결과는 주민복지실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모두 원안 의결되었으며, 조례ㆍ규칙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