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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단 의원 발언

136회 제6총무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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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성태 위원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가축제한을 하기 전에 받아 놓은 농가들 있잖아요? 거의 500건 가까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놓고 몇 년안에 6개월 안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되는데 일단 허가를 받아 놓고 뭐 3년 안에 짓든지 5년 안에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고 뭐 1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조례 제정전에 얼른 허가 받아 놓고 뭐 5년안에 하든 몇 년 안에 하던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가만 받아 놓고 시간만 끌겠다는 그런 그것도 있고 하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도 우리 신병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위원님 이야기하신 것 처럼 중앙정부에서도 개방형을 많이 택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 봄으로 해서 또 이게 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저거를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쯤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인 게 아니고 이제 장학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이 수익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수익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없으면 본 지원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