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김홍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틀동안 해당부서에 질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윤재 위원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의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브랜드슬로건홍보 등 5건에서 2억 2,500만원을, 전략개발추진팀 소관 상주시 정책자문단 정책연구개발컨설팅에서 2,000만원을, 총무과 소관 시민의날 기념 유공자 표창 등 3건에서 5,240만원을, 새마을체육과 소관 청소년부모교육 운영 등 6건해서 6억 5,076만 2,000원을, 문화관광과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운영 및 사업비 지원 등 9건해서 9억 8,380만원을, 회계과 화물트럭에서 6,500만원을, 사회복지과 상주시 노인복지센터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등 2건에서 5억 1,200만원을, 청정환경과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작성용역 등 4건에서 13억 6,480만원을, 경제교통과 재취업지원센터운영 등 2건해서 1억 1,000만원을, 농정과 대한민국 농업의수도 상주홍보탑 설치 등 16건해서 18억 1,740만원을, 축산특작과 경주마 구입 등 12건 해서 7억 4,896만원을, 산림공원과 범시민나무심기행사 위탁비 등 12건해서 7억 9,912만 7,000원을, 건설사업과 몽골텐트임차해서 4,800만원을, 도시과 산림조합앞 소공원조성 등 6건해서 4억 2,466만원을, 재난안전관리과 재해지도작성용역 1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인부임 등 12건해서 1억 4,023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농정과 새마을 벼육묘공장설치지원 등 3건해서 3억 5,700만원을, 산림공원과 범시민나무심기대회 행사위탁비 1,800만원을, 예비비 80억 6,214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농정과 고품질농산물생산 중 벼육묘공장 설치 보완사업을 벼육묘공장 설치 보완사업 및 개보수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 통합청사건립 기금 등 8건에 기금운용계획안도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의조정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기획예산담당관
예.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홍구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윤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