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의대표이사
또 다른 대덕종합건설이 연대책임지게 하는 음성군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 간의 약정을 2014년 8월 4일 다시 체결했고, 2014년 8월 14일 관련자료인 약정서 대덕개발, 대덕종합건설의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해서 감사원에 제출하여 생극산업단지 주주 및 시공업체 등이 채무불이행 위험 및 사업위험을 분담하라는 감사원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종결 처리되었으며, 2012년 6월 26일 제235회 음성군의회 의결 받은 대출채권 및 신탁수익권 매입확약에 근거하여 420억원의 대출채권 매입의무와 동시에 토지 및 분양수입금을 우선적으로 대출채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신탁수익권에 따라 분양 예상 수입금으로 약 520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담보권 설정은 이중담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2페이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보완으로 종료된 동일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므로 별도의 담보권은 확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위 내용과 관련이 있는 한국투자증권과의 협약 중 채무보증을 취소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음성군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의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서의 수정이나 조건의 포기를 위해서는 대주와 생극산단 등 당사자들의 서면동의 또는 서면계약이 필요한 사항이며, 음성군의 일방적 약정 취소를 시정요구하는 것은 전체 공정률 70.3%로 분양단계에 있는 생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중단, 포기하라는 내용으로 귀결되므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준수 철저 건으로 준코이티엠이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줬으므로 시정을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11월 9일 음성군과 준코이티엠 간에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용산산업단지 개발 주요 내용은 개발위치는 음성읍 용산리, 개발면적은 13만 평을 개발하면서 2년 이내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토지보상 50% 이상, 공사착공을 이행하기로 하면서 만약 이행하지 못하면 1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음성군은 공영개발 또는 민간개발 25만 평 이상 원안 개발면적인 28만 3천 평에 가깝게 개발하기 위하여 준코이티엠과의 협약 해지를 추진했고, 당초 준코이티엠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추진해 온 용역비에 대한 승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나, 음성군의 공영개발 또는 25만 평 이상의 민영개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용역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상호 간 민ㆍ형사상 면책조건으로 2013년 5월 2일로 합의해제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보증금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투자협정 합의해제 협약일은 2013년 5월 2일로 사업 이행기한인 11월 9일 이전으로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권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이러한 투자협정 및 이행보증보험의 해제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권리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라는 음성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기 위한 행동은 법률적으로는 물론 도의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예비비 사용 시 사전 의회 보고 철저 건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시에는 안전행정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의회에 사전 설명토록 되어있음에도 태생산업단지 SPC 출자 시 사전 의회 보고 없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행정으로서 의회는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예비비는 사후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사항이므로 앞으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하는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비비 사용 시 반드시 의회에 사전보고한 다음 사용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관련 보도자료 사전협의 건은 집행부의 의회 관련 보도자료는 상호 간에 자의적ㆍ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도 전에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관련 보도자료는 의회와 최대한 사전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요 공문 의회 통보 철저 건입니다. 태생산단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5일 의회에서 태생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의결할 당시 이전과는 달리 태생산단도 안행부의 변경된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매뉴얼에 따라 안행부의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사전에 알았더라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으로는 안행부가 투ㆍ융자 승인을 해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무리하게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집행부의 고의로 의회에 위의 사실을 알려주지 않음으로써 의회는 해당 안건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태생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의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 안행부의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규칙이 2013년 6월 5일 개정되었으나 개정 주요 내용은 개정 전에는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 단서조항으로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한 경우는 투ㆍ융자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개정되기 전에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계속 받아서 추진해 왔으며,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남은 2008년, 생극은 2013년, 용산은 2012년도에 저희가 받은 바 있습니다. 57페이지, 따라서 의회에 이 사실을 고의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ㆍ융자심사 대상 포함 여부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차이점이 없어 집행부가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서 사전 인지 여부가 2013년 12월 5일 의회 의결 여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