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윤재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욱
김진욱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보름동안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위원회 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발급용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행정정보공통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규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재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시의 명성에 알맞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안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규제완화로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안으로 안 제17조2를 삭제하고 제17조3을 제13조 2로, 제17조의 2 종전의 제17조3중 제55조 제5항 제5호를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의 항목으로, 제56조의 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제61조의 3중 제31조를 제35조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이 폐지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지난해 한방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공되었고 또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규정되어 있어 페지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토지의 효율적 체계적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지역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과 세분관리지역, 국립공원해제지역, 불합리한 기존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안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윤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창수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한방산업단지조성 자문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 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갑영의원입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5,603억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5,050억원으로써, 문화체육과 소관 한국프로축구연맹 가입금 등 총 6건에서10억 7,940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고, 새마을관광과 '낙동강 신나루문화지대 조성사업'을 '낙동강 신나루 조성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고, 주민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긴급지원'의 과목을『시설비및부대비의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71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예산 282억원으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0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72억원으로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장
정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태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편성한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회의규칙 제 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