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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39회 제5총무위원회2011-07-14

김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금일 상정된 4건의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상이 4개 부문인가 그렇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떤 어떤 부문이더라……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문이 학술교육, 문화체육, 사회복지, 산업건설 이렇게 4개 부문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학술교육……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문화체육……
성태

김성태위원

문화체육……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회복지, 산업건설……
성태

김성태위원

산업건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회 또 뭡니까? 세번째……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회복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게 상이라는게 받으면 누구나 상의 희소가치라든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상의 품의라든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본위원이 지난 회기때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물론 우리 상주시의 인적풀이란게 뭐 아주 다양하지 않지만 어떨때는 상을 4개 다주는 경우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로비에 의해서 죽 이렇게 되는데 시내 나와서 나중에 이야기 들어 보면 참 이런 부분이 상을 받는다는게 참 의아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좀 이게 조례가 아마 좀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부 이렇게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여하고 이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할 때 좀 이렇게 스크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사실 4개 부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육부문은 보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있죠. 교육상 같은 것 하고 있는데 이것 또 중복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해서 이게 숫자를 한 3개 정도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교육 이런 것은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겨 주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행정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굳이 분야별로 나눌 필요가 뭐 있겠느냐? 전체 상주시민상이라는 것 하나로 묶어 가지고 그 한해 연도에 뭐 한분도 드릴 수 있고 두분도 공적이 있는 분이 있으면 드릴 수 있고 그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종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 부문별 조정이라든가 아예 없애고 인원만 몇 분 이내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차후에 저희들 연구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이제 논의를 하셔 가지고 뭐 아직도 그대로 좀 우선은 그대로 해 보자, 이래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바라고 상을 타게 되면 자긍심도 생기고 누구나 이렇게 아 저분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고 이래서 존경의 마음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저 분 좀 과다한 분이 상에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상을 뭐라 합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방별정직 임용시에 공고생략 근거마련 이래 놓으셨는데 전에는 뭐 어떤 기준으로 지방별정직을 임용하셨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공고 제외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외되는 사항은 조례안 제5조 24쪽입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단서조항입니다. 공고의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초빙하는 경우)에는 그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하는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예외규정을 두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님이 임의대로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관해서는 제2조에 보시면 23쪽에 현재 임용할 수 있는 직렬이 보건진료원과 공기업회계원밖에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리고 저희들 조례상으로 임용의 근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상 시군단위에서 외국인을 초빙해서 임용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중앙단위라든가, 특수 관청 이런데 필요한 사항들이지만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그런 표준안이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신구조문대피표에 30쪽입니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래 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에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자격에 대한 1항, 2항, 3항에 대한 내용들이 그 옆에 있는 부분으로 그래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김성태 위원님 시민상 말씀하셨는데요? 상주시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시민의 날 행사때 수여를 하는데 시민상 말고도 그날 상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상 받는 사람들이 주목이 안됩니다. 뭐 시민상을 받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것도 잘 기억도 안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받고 나서도 기분이 대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민상 수여식때는 시민상만 좀 수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상은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뭐 상도 주고 싶고 상패도 주고 싶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시간대에 돌리고 상 수요하는 시간은 좀 축소를 하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행사하는 것 보니까 초청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안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뭐 수천 명 몰립니다. 몰리는데 이 본행사 기간이 너무 기니까 막 시민들이 지쳐요. 사실, 그러니까 최대한 상 수여하는 것을 짧게 하고 거기에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나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이 좀 더 즐겁게 상수여 후에 즐기고 갈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의 날 시민상 수상할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참고해서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올해 처음으로 상주시가 제정하는 것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이 사업의 범위가 보니까 포항시나 3%에서 5% 시세 수입의 3%에서 5%……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최대 6%까지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범위인데 그럼 우리 상주시는 몇%를 현재 계획하고 계시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안…… 조례안에 저희들이 명시하기로 예산범위내로 그렇게 했습니다. 최근 근래에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 자체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적인 계수로 해 놓으니까 지원의 어떤 범위라든가 예산사업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을 확정적인 계수상에서 나타나는 총액에 묶여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최근에 보면 각 시군에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하는 재원을 해서 융통성 있게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는 3%에서 최대 6%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프로테이지를 정하지 않고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들은 사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의 논의를 드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각급학교의 교육에 지원하는데 각급 학교라고 하면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됩니다.

변해광위원

고등학교까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심의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뭐 거기에 따른 위원수와 대상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현재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51쪽 제8조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임명 또는 위촉하는 범위에 대해 가지고 3항 1, 2, 3호로 두고 있습니다.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위원회 총수는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9명을 선임할 때에 교육계 공무원, 시청 공무원, 다양하게 이제 해 가지고 그래 할 작정이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처음으로 하는 조례안이고 지원되는 사업이라 이래 신중을 기해서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일부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에서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맥시멈을 정해 놓지 않고 예산의 범위안이라고 하면 이게 아주 애매한 조항이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까……

김홍구위원

최대한의 규정 제재조건을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는 이게 마음대로 예산범위 우리가 5,000 넘는 것은 다 줘도 된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야 하시지 않겠지만 이 제약은 조금 필요한 부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운영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순수하게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일정액을 정해서 할 수 있지만 상주여고의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이 하드웨어 분야의 대응자금으로 뭐 8억이라든가 10억 정도를 투자하게 되면 다른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데는 전혀 못하게 되는 그런 또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산편성과 운용상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내로 하는 것이 먼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타시군의 여러 군데 물어 보니까 그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참전명예수당 균등지급 이 내용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참전유공자 조례……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장님? 이성규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이성규위원

아!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4건의 상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있잖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논의의 초점이 지원규모인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의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39억이 지원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원되는데 우리시하고 이제 39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세외수입을 제외한 순수 지방세 대비 우리시가 지금 15.1%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순수 전체 세외수입 포함해서는 6.4%거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경주, 포항 이런데는 우리 보다 재정규모가 또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김천시를 우리하고 대비해 보면 김천시는 세외수입 빼고 순수 지방세에 대해서 3%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39억 중에서 시설비 성격을 빼고 순수 교육사업만 해 보니까 약 17억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체 우리시 시세대비 2.8%이고요. 세외수입을 빼고 나면 6.6%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내라고 하면 일을 하기 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소신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분야 같으면 일정액을 정해 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에도 보면 상주중학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10억, 그리고 상주여고 기숙사 건립하는데 8억 4,800만원 해서 한 20억에 가까운 돈이 하드웨어 분야의 대응자금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해가 있는 해에는 사실상 학력신장프로그램에 관한 지원은 하나도 못할 수 있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의 어떤 확정적인 계수로 나타내면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타시군에 물어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근래에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어차피 의회에서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것에 대한 공적 수단이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내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면서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일하시기가 편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니 꼭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도 편하죠 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은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만든 조례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이 이제 전략개발팀장하실 때도 이 조례를 한번 소신을 가지고 만드시다가 지금 조례안 제5조 그 협의회 기능부분에서 이제 서로간의 의견충돌이 있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생교육이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이다. 이러면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향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붓글씨 같으면 상주캠퍼스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도서관 뭐 또 문화회관 이런데 있었는데 과장님 일을 하시고 싶은 욕심은 대단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4조에 보면요.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참 좋은 말인데요. 5조의 기능에 가서는 사업간 조정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다시피 2009년도에도 이 부분이 쟁점이었어요?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의회에서 중복되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기능을 좀 강화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말이 가미되었는데 그 4조에 사업간 조정이라는 말을 말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5조 2호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이런 말을 넣으면 또 이게 상위법 저촉됩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조의 실시목적상에 그런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29쪽에 보시면 14조 평생교육법에 14조 제1항에 있는 시군 자치구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는 근거조항이 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을 했고 설치목적 자체가 사업간 조정이라는 유관기관 협력증진이라는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기능에서 다시 중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역할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과장님도 공감하실 것이에요? 같은 그 부분을 여러 기관에서 자기들이 자꾸 자기들 뭐 말씀이 합리적인지 몰라도 생색내는 걸로 안 그래요. 돈 조금 또 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얻어서 조금 하고 저 단체에서 조금하고 이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붓글씨다. 이러면 가장 가까운 그 교육의 성질하고 가장 가까운 관련기관 전부 통합해서 하고 또 여성분들 창을 하고 싶다. 이러면 창을 할 수 있는 가장 전문기관에서 다 통합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좀 5조에 명확히 하고 싶은데 지금 전문위원님 지금 수정발의해도 됩니까? 마지막에 해야 됩니까? 조금 있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요쯤하고 마지막에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제4장 부칙 14조 2항에 보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래 해 놨거든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상주여고에 매년 3억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장부를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부를 들고 와 가지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은 뭐 양기관간의 협의에 달려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보는게 온당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상 조례에 저희 의원들이 우려하시는 수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지원규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탄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그 말도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제 교육경비지원 결정이 과연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제가 장학회 이사로 있어 보니까 각 학교의 이익을 대변하러 나오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를 규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런 우려의 점이 있고 또 지자체장이 우리가 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교육관계자들만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 교육관계자 그 다음에 수요자인 학부형 그 다음에 지역의 유명인사가 아니라 교육을 걱정하는 다양한 채널에 있는 인사들을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평생교육진흥조례안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유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이 현재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일한 유사한 교육들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중복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게 이뤄지고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이 다양한 채널을 역시 선심성 어떤 행정으로 갈수 있는 우려를 저희들이 해서 지난번에 그런 수정동의를 내려고 했더니 그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기억하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희들이 만약에 진흥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주무부서에서는 그 다음에 진행사항을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평생교육진흥조례안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단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예산이 편성되거나 그렇게 되면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아까 말씀 중복적인 사업이라든가 사업의 효율성 이런 사항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저희들 평생학습관 이 사항들은 이제 시정이 나중에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만 여성회관하고 여러 개 저희시 자체내에만 해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다면 평생학습관도 설치해서 거기서 다양한 모임대상, 청소년대상, 여성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이것도 지정신청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앞서 있는 조례 제정, 그 다음 평생학습협의회 운영, 평생학습장 설치 이 세가지 정도 요건을 갖춰야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꾸 고령화 되어 가고 있고 또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욕구도 수요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하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조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어떤 근거 조항이나 센터를 또 다른 하나의 위탁시설이나 이런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러기 이전에 충분한 협의와 인근 지자체의 앞서가는 그런 학습 구축체제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그 다음에는 서두르지 않고 준비를 하셨으면 합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보면요. 8조에 한번 보시면 심의위원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심의위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목적이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상주시교육경비심의위윈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9명으로 위원장 한분 하고 아홉분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 임명도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 국장님 두 분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교육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교육에 관한 일이니까 교육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에 들어가는게 합당하다고 생각되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학부모대표라든지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교육쪽에 계시는 분들만 있으면 내용이 자꾸만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이것은 안일 뿐이고 운영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특정 어떤 집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확정적으로 못을 박는 것 보다는 융통성 있게 그래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번에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13조에 보면 보조사업변경 해 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보조를 받았다가 다시 사업을 변경하고 싶은 혹시 사정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래 되어 있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모르겠어요. 의회까지 이야기 하면 좀 복잡해 질 것 같고 아까 위원의 구성에도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또 돈하고 관계있으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괜찮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뭐……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서 돈 심의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또 이중으로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전에 우리가 뭐 예산심의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 물어볼게요. 좀 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사라고 장부검사를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 혹시 기관이 타기관이고 이런데 물론 우리 예산 부분만 보조금 부분만 하겠죠. 당연히……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것 다른 상위법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저희시의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데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어떤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어떻게 잘못하면 지나치게 관여해 가지고 상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건의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위원님 그것은 하나하나 상정할 때……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각 항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시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위원장님 동의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장이 제출한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중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8조 제3항에 1호와 2호에서 1호를 교육업무 담당국장, 2호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중 제8조 제3항에 1호와 2호에서 1호를 교육업무 담당국장, 2호를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으로 하자는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성태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성태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상주시장에 제출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중 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5조제2호에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중 제5조제2호에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을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 사업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신병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신병희 위원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조병두입니다. 73쪽 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괄적인 지원 근거마련이라고 그랬는데요. 포괄적인 근거 마련이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축제를 전에 자전거축제부터 축제를 하면서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례를 제정했다가 그 다음에 축제가 폐지되거나 없어질 때는 조례까지도 폐지를 하고 다음 축제를 할 때 다시 축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형태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못을 박고 어떤 축제의 명칭을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시에서 하는 3억 이상의 어떤 축제를 포괄적으로……

변해광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점은요. 포괄적인 지원근거 이렇다고 그러면 물론 상주시 전체에서 축제를 하는 그것도 지원되지만 우리 화동면의 고랭지 포도축제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래 지금도 한번 다녀 가셨던 분들이 왜 안하느냐고 면이나 이런데 많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런데도 지원이 될 수 있냐? 이래 묻고 싶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고 3억 이상되는 축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모든 축제를 대체로 3억 이상되는 그 지역의 대표축제에 대한 제한 여기에 대한 국한된 어떤 지원사항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다면 1억 정도,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축제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조례에 저촉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이 조례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 그것을 시행할 경우의 권고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변해광위원

아! 그 관할 자치구역에서 운영하는 축제에 3억 이상에 대한……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 준비를 4억 9,000 예산 수립을 거의 해 가는 단계인데요.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 거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변해광위원

그럼 3억 이하의 예를 들어서 화동에도 고랭지 축제가 지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런데서는 3억 이하의 축제가 만약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네요?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그 단체라든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역량 그 지역에서의 어떤 계획 이런 것에 의해서 예산수립이 되면 축제는 가능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축제도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변해광위원

예. 뭐 이 안과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서 축제가 성황리에 끝났고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다른 어느 축제보다도 잘되었다라는 평을 받으면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축제를 할 때에 계획을 잡을 때 그 내용도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축제 지금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법인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는 안동하고 경주 이런데 몇군데가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법인으로 우리시에서는 법인으로 전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축제추진위원회를……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의 규모도 커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래……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우리시에서 계속 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지원만 하면 그 법인체에서 그죠?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고려해 볼……

정갑영위원

축제 전체를 관장하고 다 할 수 있죠? 안동의 탈춤페스티벌처럼……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정갑영위원

좀 이렇게 역량을 빨리 빨리 키우십시오. 민간단체 역량을 키워 가지고 안동처럼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줘야 됩니다. 너무 계속 축제를 관에서만 잡고 있으면 이게 시민역량 강화에도 걸림돌이 많이 되고요. 축제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좀 법인화를 빨리 해야 안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병두

조병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한번 하고 앞으로 이제 축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가 이것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83쪽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새마을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경천대관광지 활성화 하는데 사용료 징수를 안하면 활성화가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뭐냐 하면 경천대를 찾아오는 분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찾아와서 상가의 물건도 사고 또는 마음대로 구경도하고 이러면 좋은데 주차료 사용료 때문에 오고 싶어도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그래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또 여론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래서……

김홍구위원

그런데 징수규정을 폐지한다고 자체 운영비는 안 들어가요? 경천대 시설관리 하시는데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경천대에 종사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6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청경이 1명, 환경미화원 2명해서 일반직은 3명, 미화원 2명해서 5명이 근무하는데 매일 한명이 근무하는데 제가 매표소 관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니까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관리운영비 총액이 연간 한 5,223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반면 사용료징수액은 4,558만 5,000원, 그러니까 관리운영 대비 징수금액을 하니까 695만원이 적자입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그러면 입장료 주차장 요금 징수하는데 순수 급여일 것 아니에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죠.

김홍구위원

5,200 얼마는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이에요? 자료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인력 우리가 인건비 연간 인건비를 했을 때 한 4,000만원 정도 또 휴일근무를 투입하니까 700만원, 주차권하고 시설이용권 유인하는데 용지 유인하고 하는데 160만원……

김홍구위원

주로 몇 월달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지금 요즘 주로 여름철, 가을철 이래 많이 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시기에 기간제 활용하시면 실제 예산이 그렇게 수반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내의 장군복 같은 경우는 경천대 안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승마장쪽으로 옮기시면 돈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시면 되지, 여기 안된다고 사용료를 안 받는다. 이런 것은 논리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승마장으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우리 경천대에서는……

김홍구위원

지금 박물관에는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박물관에…… 예.

김홍구위원

받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승마장에는 사용료 받아요? 안 받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승마장에는 말 승마하는……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받고 있던 요금들을 없애 버리면 다음에 다시 부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없애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 안하세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건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승마장은……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훌륭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나가는게 많은데 뭐하러 받습니까? 안 받아야 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이성규위원

하여튼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셨어요. 미리 좀 멈췄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요. 대단히 칭찬하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이제 생각 다른데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직원인데요. 일반직이 6급……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일반직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교대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그래 합니다. 누가 하나 딱 정해져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6급 한분하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기능직 1명, 청경 1명 이렇습니다. 3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6급은 안하실 것이고 기능직 한분하고 청경 한분하고 이래 되겠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돈은 많지 않지만 한번 폐지해 놓으면 이게 다시는 못 살리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면 경천대는 소속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우리 새마을관광과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하고 박물관 소속이 아니네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전거박물관에 무기계약직 하나 달라고 야단인데 이것 없애면 인원 하나 줄여도 됩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지금 인원이 종전까지만 해도 2006년도까지만 해도 6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 가지고 현재 3명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안 받는게 맞네요?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민원관계도……

정갑영위원

그래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안 받아야지 들어와 가지고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먹고 갈텐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활성화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수백억, 수천억 투자해서 만든 관광시설들을 입장료 한푼 안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제 받을게 별로 없잖아요? 어디서 수익 창출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에요. 와 가지고 밥 사먹고 그런데 창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전략이 따로 있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안 그래도 그래 지금 그런 관계는 향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천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 되면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고 이러면 다시 또 그런 것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 함평 나비축제 가도 입장료가 한 2만원씩 하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2만원씩 주고도 들어가고 우리 놀이시설 가면 캐리비안베이 이런데는 5만원, 6만원 안줍니까? 그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가서 수영 한번 하고 그렇게 1인당 그렇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손익분기점이 안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문화회관은 관계없죠? 업무……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서가 아니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한테 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뭐……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경천대도 이렇게 입장료 같은 것 감면하고 없애고 이런데요. 얼마 전에 몇 분들한테 이야기 들은게 있는데 우리 시민문화회관 있잖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대관료 다 받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 규정에서 받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 사용하는 그런 행사하고 이럴 때 뭐 몇 만원씩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교육부분에 지원도 하고 이러면서 받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 돈은 많지 않지만 또 때로 학생들이 할 때 보면 갹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좀 전향적으로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게 형평성의 문제 있겠지만 또 교육분야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시세 가지고 계속 지원도 해주고 오늘도 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 이런 것 전체를 한번 종합해 보고 다시 한 번……
성태

김성태위원

학생들 그런 분야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한번 보고……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경천대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민원봉사팀장 함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500번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통장들이 지금 월급을 받고 있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별도로 받고 있죠? 수당을 얼마나 지급하실 생각이시죠?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저희들은 이것은 고지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현재 예산반영되어 있는 것은 시군마다 다릅니다만 우리시에는 이틀의 인건비를 줘서 하루에 34,200원씩 해서 그렇게 현재 예산확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면단위로 가면 이장들이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문제 없겠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글쎄 이․통장들이 일반 업무를 추진하는데 에는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특수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신순단위원

제 말씀은 업무량도 많고 지금 기존 이․통장들이 하시는 업무량도 있는데 이부분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에 합당하겠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고 지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이․통장님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반인을 선정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현황을 도로명주소 같은 것은 특히 현황을 잘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통장들이 연세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 정도 자기 지역에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방문해서 설명하는데 큰 문제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도 보면 사실 열심히 하시는 이통장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또 전달이 잘 안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또 그 분들이 오래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도 뭐라고 그래야 되나 미비하다면 좀 그렇지만 좀 안일한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또 수당을 주기 때문에 또 나가서 개인별로 돌려주고 설명한 내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 집집마다 다 안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정도로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제가 여러 군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한 번도 찾아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통장님들한테 하시려고 하면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냥 뭐 건성으로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어른 분들도 집에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신순단위원

그런 분들이 알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잘 아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것 이제 예산심의 할 때 이․통장님들이 이것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알 사람은 알거든요. 다 자기 집 대문에 다 붙여 놨잖아요?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전국적으로 다한다. 이래 가지고 이제 통과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지급을 전혀 안했습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로는 지급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해마다 이것 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앞으로 이런 사유가 있어서 국도비나 이런게 지원이 되면 그때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부칙에 또 나중에 폐지 뭐한다. 이런 것 필요 없고요. 바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뭐 폐지한다. 이렇게 해 놔야죠? 한번을 쉽게 말씀드려서 금년도 예산 한번만 쓰면 끝이잖아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그래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또 2013년까지 이게 유예되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을 내려온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또 그때 조례 개정하면 되죠? 이것 사실은요. 없어도 되는 사업이에요. 없어도 되는 사업인데 이․통장님들이요. 집집마다 찾아 안 가셔도 그러면 여기 시내 아파트는 집집마다 다 찾아다닐 것입니까? 라인별로……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현재 고지문을 돌리면서 사인을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예비고지를 했고 금년 상반기에도 했고 앞으로도 더 할 수도 있을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돈 수립 안하셨다면서 언제 했어요? 돈도 안 줬는데……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아니 안내문은 이․통장님들 통해서 계속 홍보 안내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집에는 한 번도 안 왔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시되려면 부칙에 그것을 명시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 이것 조례를 살려 놓으면 또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한다고요. 그럼 또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조례 제정하면 되지 뭐, 한줄만 그으면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떠신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산을 요구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한테 사업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답변을 듣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팀장

예. 도로명주소는 금번 7월 29일자로 고시가 되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도로명주소 고지 업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조례에 올라간 내용은 금번 작년에 예비고지를 하고 금년 상반기에 본고지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고지를 하면서 사실은 이․통장들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수고를 하기 때문에 보상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고지에 대한 예산확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37회 임시회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인경연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상액이 150% 났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2만원에서 3만원이 오르는데 타시군 지자체 지원조례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김천시에서 5월 20일 3만원으로 인상했고 구미시가 1월 5일 3만원 영천이 3월 24일 3만원, 문경은 5만원, 영양 5만원 죽 다 다릅니다. 청도군도 올해 4월 20일 지원조례 현황에 보면 3만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6억 5,000만원 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되거든요. 재정적인 어떤 우리시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 의견은 이렇게 많이 올렸을 경우에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이렇게 뭐 봐 가지고 그래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3만원 올린 시군이 많은데 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조금 많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인상 부분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저희 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시군비가 2만원으로 조정되어 있고 또 중간에 3만원으로 하는 시군이 9군데 칠곡 같은데가 4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 조례를 개정하고 작년도부터 시행하는 지구는 경주, 문경, 울진, 영양, 봉화 이래 다섯군데가 지금 조례 개정을 해서 5만원으로, 5만원으로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이러한 부분이 전부 시군마다 상이하고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최고의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을 협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의 어떤 문제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는 도저히 이 부분을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부칙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해 돌아가시는 부분이 보면 작년도에 48명 돌아가셨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50여분이 돌아 가셨어요. 그래 금년에는 100여분 돌아가시고 나날이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이기 때문에 매년 돌아가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시는 다른 지역보다 작년에 화령장전투전승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의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마음을 열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시군 주무담당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협조 회의도 한번 하고 앞으로 또 다른 시군도 5만원으로 인상하려고 많은 시군이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다른 시군에도 또 그렇게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그런데 국가보훈처에서 이렇게 참전수당 따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참전수당은 따로……

정갑영위원

그러면 국가보훈처나 경상북도는 자기들은 부담 하나도 안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고 수준으로 예우를 해 줘라. 자기들 국비 다 어디 쓰고 우리한테 부담을 다 맡기는 것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인데 왜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이에요? 세금은 자기들이 다 안 가져갑니까? 지방세 얼마 줍니까? 다 국세로 받아 가지고 가 가지고 당연히 국가보훈처나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이 금액도 적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겨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수준에서는 좀 많게 보이죠. 자기들 국가에서 하려고 하면 몇 십 만원씩 줘도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아주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상북도는 왜 거기 덩달아 가지고 자기들 뭐 도비 우리 지원해 줍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시비가 우리가 2만원에서 5만원 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도 벌써 처음부터 1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지금 공문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우리가 지금 듣기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조례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위임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광역시도에서도 국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방비로 충당하는 것 보다는 국비로 일괄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해서 그냥 하는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은 상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죠? 제도 자체를 시스템 자체를 국가에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보면 관계법령에 질의에 대해서 해답이 되고 이런 부분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참전유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이러한 근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우후죽순으로 금액이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금액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자립도가 높은데는 적게 지급을 하고 이것 모순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5만원 수준을 최고의 수준이 지금 울진에서 6만원인데 경북은 5만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나 하고 또 인근에 있는 문경시가 벌써 3월달에 조례통과가 되어서 소급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상부기관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많이 확대된다. 그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안 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당초에는 법 제3조 2항에는 3조2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1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한번 보시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급이 되지 않은 고엽제 부분하고 상이군경부분……
성태

김성태위원

3조2항이 어떤 지원대상입니까? 이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오늘 개정안에 보면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되요. 밑에 것 1, 2, 3호가 삭제되는데 1호가, 3호는 보니까 고엽제 같아요. 고엽제 후유증환자, 그 다음에 2호도 잘 모르겠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속하는 자 같은데요? 3조2항이 어떤 것이에요. 법률 이렇게 참고도 없고 이래서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관련 규정도 안 내 가지고…… 3조2항이……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보훈법의 3조2항은 보훈급여를 받는 쪽으로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있잖습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1항, 2항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1항에 법제3조2항에 해당하는 자는 삭제해 버렸어요. 이번에 개정안에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3조2항이 어떤 내용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뭔데 원래는 대상에서 우리가 제외했었는데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제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군생활 하면서 불명예제대를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제약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한사항을 이제……
성태

김성태위원

3조2항에 군 생활하다가 불명예 제대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뭐 이야기가 안 맞는데……
영숙

남영숙위원장

2항에 해당되는자, 거기 내용이 뭡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여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분 중에 금고 1년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또 상습적으로 품의손상 행위를 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자라든지……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모법이 뭡니까? 이게……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대충 알겠는데 조례가 이번에 현행 조례 3조1호에 보면 법제3조2항에는 모법이 뭐에요? 법 하는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예.
성태

김성태위원

참전유공자…… 그런데 이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있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제일 위에 보면 정리하는 그 단체 이하, 하고 여기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요. 조례가 보면 당초에 있는 우리 조례가 2조, 3조를, 3조를 밑에 부분 많은 부분 삭제를 했어요. 1호하고 2호, 3호를 삭제했는데 3조는 구술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같은데 이것도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다가 이번에는 그분들도 지원해 줘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5호, 6호, 9호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이것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초에는 못주게 되어 있다가 그렇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3조2항의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이것 법률 찾았어요. 찾았으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 대통령이 정하는 죄를 금하고 나오는 것…… 품의손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안 해 줬는데 이것도 지원해 주자. 이런 말씀이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알고요. 지금 인원이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당초에 2011년도에는 1,340명 되어 있다가 개정안에는 1,670명으로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삭제되었던 부분이 늦춰놓은 바람에 더 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고엽제 환자하고 상이군경이 포함된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좀 전에 평균연령이 80세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여기는 고엽제 이런 것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6.25참전자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도 일부가 있습니다. 고엽제하고 상이군경 총 합쳐서 한 137명이 80세 이상 있거든요. 저희가 보충자료 낸데 전부다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이제 80세 이상 되니까 평균연령이 90이상된 사람도 있고 해서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평균 하니까 이제 지금 지원대상으로 이번 조례 개정했을 때 되는 분들이 80세다. 이거잖아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사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과거에 전쟁터에서 고생도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제 다른 뭐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하다 보면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하다 보면 이제 유사한, 유사하다기 보다도 꼭 전쟁을 안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마음 같아서야 많이 해주면 저희들도 좋겠죠. 누구나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그럴 것이에요. 그렇지만 잘 형평을 이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상부에서 이렇게 권장만 했지 조례를 개정하라고 준칙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도의 공문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3조 말입니다. 그게 도의 안하고 관련 법규가 뒤에 안 붙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도의 안에 보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1항 4호 여기까지 맞는데 6호, 우리 7호가 또 빠지고 8호가 빠지고 9호가 도하고, 11조가 빠져서 관계법령이 잘 좀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니까요. 영양, 봉화같은데는 인구가 적습니다. 영양은 총인구가 2만도 안될 텐데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으니까 돈을 많이 올려줘도 군비 부담이 안되요. 그런데 우리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하고 비슷한 3만원에 15만원, 구미 3만원에서 15만원, 영천이 3만원에서 15만원 이래 있고요. 지금 뭐 포항, 경주, 포항은 우리보다 잘사는데도 2만원 15만원 이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세웁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이게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금년 1월 달에 들어와서 도에서 이렇게 전체 시도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제 최고 기준으로 5만원 하라는 이런 협조가 내려와 있습니다. 인근 김천이라든지 이런데도 작년도에 5월 달에 개정을 했거든요. 올해 금년에 개정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는 또 개정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 그래도 전화통화를 하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인근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세 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협조요청이 오고 또 주무계장 회의때도 강력히 지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면서 인근에 문경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 곳도 해서 저희들 조례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 단체들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이익추구를 위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회에서 읍면단위 책임자라고 할까 이렇게 불러서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각 읍면단위에서 각 출신지역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뭐 이야기를 해라. 이랬어요.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자료가 분석되고 관련 법규해 가지고 우리가 해줄만 하면 해 주고 이래야 되지 뭐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방청하신다고 그래서 오시려면 오셔라. 뭐 오신다고 할말 못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주무과에서 좀 그런 부분들은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이고 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병희

신병희위원

예. 하여튼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이요. 여기 3조 관련되는 법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있잖습니까? 3조2항하고요. 또 4조1항, 4조 좀 카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3조는 여기 있는데 4조가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안건은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2시 5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병희

신병희위원

단체마다 형평성이 있거든요?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분들 올려 주는건 뭐 삭감하면 욕 많이 할 것이고 그런데 이분들 올려주면 다른 단체라든지, 시 전반에 걸쳐서 다른 단체들도 올려달라고 할 그런 조례는 없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하고 도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기준이 확정된 것이지 임의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니까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서 권고가 내려오면 검토하겠지만 이 문제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른 단체에서 이제 또 이와 비슷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정갑영위원

우리 이제 무공수훈단체가 많잖아요? 그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정갑영위원

몇 개죠?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9개 단체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9개……

정갑영위원

9개 단체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몇 개 단체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거기 빠진 부분이 베트남 참전……

정갑영위원

예. 베트남 참전하고……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정갑영위원

예.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무공유족회……

정갑영위원

예. 유족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정도입니다.

정갑영위원

3개 단체 빠져서 이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동등한 수준에서 해 줘야 안되는 것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다른 부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할게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다른 부분은 없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법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받았잖아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일괄……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질의……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 회기에 유보된 내용이요. 시중에 연체 금리가 14%에서 18%입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시중에……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대출금리가 신용6등급 기준으로 최저 7.23%에서 최고 10.52%거든요. 평균 8%됩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와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대출이자를 3%로 하고 5%에서 2% 인하했어요. 연체이자율을 연15%에서 10%로 인하하는 내용이거든요?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렇게 해야 될 당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 사실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분들에 대한 자활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또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또 개인도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이래 하면서 현행 기준으로 있는 금리는 상당히 높다. 또 자활지침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저희한테 시달된 지침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시중금리보다는 월등하게 낮춰서 자활능력을 제고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경연

인경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주박물관장이 출장중임에 따라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관리담당이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박세길 상주박물관 관리담당 박세길입니다. 관장님께서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상주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박물관 말고 국장님한테 다른 내용으로 간단히 한번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국장님 최근에 민원실 무양청사에서 남성청사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우리 시에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시에서 여론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안했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틀림없습니까?
인기

민인기행정복지국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과 관계공무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석용입니다. 세정과 소관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구제역 피해자 상주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에 위원님과 협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고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