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영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음성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15조의2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군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제2호 기업애로 및 민원 처리에 대한 사항. 4번, 조례 개정안, 5번 신ㆍ구조문대비표는 3번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2016년 10월 6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8번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공장밀집지역의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43호, 「충북테크노파크」 2017년도 본예산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17조 및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입니다. 3번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충청북도 지역혁신 거점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 3단계 5차년도 출연금을 6,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번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 현황입니다. 설립일은 2003년 12월 24일이며 조직과 인력은 2단 4센터 2실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는 지역특화ㆍ전략사업 기업 자금 연계지원, 기술개발지원, 비기술개발지원, 장비활용 및 기술지원, 산업고용인력 양성사업 등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간 출연현황으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6,500만원씩 5억 2천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17년도에도 6,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기업체 지원실적입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기업체에 직ㆍ간접적으로 456건에 677억 9,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지원실적으로는 직접 지원에 82건에 4억 3천만원, 간접지원 10건에 200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충북도내 산업기술 기반조성과 지역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기업체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기획과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 및 지역착근형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