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천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6,147만 9천원이 증액된 4,642억 7,36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지난 12월 13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와 일부 사업 추가편성에 따른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43억 9,945만 6천원이 증액된 4,686억 7,308만 2천원의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되면서 2.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재정 확충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률 하락을 부분적으로 완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 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산서 제출 지연에 따른 페널티 조항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삽입, 개정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농업 관련 정보지를 보면 대다수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 예산낭비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유사ㆍ중복되는 정보지는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과 같은 역량강화사업을 보면 효과성이 미흡하고 예산낭비적 성격이 강해 예산절감을 위해 역량강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검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의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순위만 바뀌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안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도 페널티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5.3%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하자보수예산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전인지를 못하여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서별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기 시행에 관련하여 농민들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므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2017년도 말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예산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충분하고 내실 있게 심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제고로 예산이 사장,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주요 시책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2억 6,02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업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결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4,013억 3,008만 3천원과 11개 특별회계 673억 4,299만 9천원으로 총예산규모는 4,686억 7,308만 2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요 시책 계획 관리 세부사업의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제작 1,400만원 등 총 23개 사업에서 46억 6,028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