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윤재 의원 발언

14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2-03-08

정윤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수

안창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우수와 경칩이 지나 겨우내 추위에 움츠렸던 어깨를 활짝 펴게 해주는 3월입니다. 지난 겨울 유난히 추웠던지라 따스하게 다가온 봄햇살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노춘희 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예.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시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꾼 겁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종전에는 30%, 30/100에서 15% 하향조정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1년에 우리가 적립되는 의무예치비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30% 일 때하고 하고 15% 일 때하고……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한 5,000만원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연 5,000만원 가지고 우리시에……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치하는 것은 5,000만원이 아니고, 예치는 최근 3년간 보통교부세 결산액에 평균치의 누계액에 1%가 됩니다. 그 1%가 금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2억 7,000……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거기서 30%에서 15%로 하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 5,0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한 2억 2,000정도……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가 과거로 봐서 재난에서 할 때 2억 2,000 가지고 대응으로 할 수, 어떻습니까? 항상 그게 남았습니까? 안그러면 모자랐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고 재난이 크게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이건 사전에 재해예방차원에서 필요시에 사용하는 액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하는데 과거에는 주로 부서장, 우리 시청에 과장님들 중심으로 했는데요. 신명으로 하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로 선정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주로 재난에 관련된 교수들이라든지 안그러면……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구조재난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거 하겠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사실은 늦은 감은 있지만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적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전문위원이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어떻게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전개된 사항들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 의견들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의견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2011년도 말 현재 8억 넘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래서 12월말에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얼마나 됩니까? 대강……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지금 금년도에 그 1억 9,000정도 사용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러면 2억 2,000하고 한 3,000만원 밖에 적립이 안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수입은 얼마로 보십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수입이 2억 7,100이 수입입니다. 출연금……
창수

안창수위원장

2억 7,100에 한 5,000만원정도 30%에서 15%하면 한 5,000만원정도 빠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2억 2,000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9,000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0정도 그러면 2억 4,000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2억 4,000정도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이것은 예방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시지요?
춘희

노춘희재난관리팀장

좀전에 기금용도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이준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우리센터에서 유용미생물배양실이 언제 설치했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2007년에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오래 되었네요. 하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탱크가 적어서 생산물량이 지금 한 연간 30동 밖에 안되어서 지금 올해 10억을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 10억을 확보해서 20억으로 연간 30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전 농가가 한 3,500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신축하고 있어 이제 설계 어제 아레 납품 받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이제 1년에 한 19,338리터를 농가에 무상으로 보급을 하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찾는 사람이 많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우리가 우리시가 이제 친환경쪽으로 안되면 이게 확장되어야 될 그런 시점으로 보고 앞으로 이 수요가 늘어나면 좀전에 우리 검토보고에서 수량에 비하면 생산이 부족할 경우에 이제 신청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대처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우리는 부속건물에 40평을 운영하고 있는데 신축건물을 200평을 신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내다 보고 지금 배양기를 1개에 1억 2,000만원합니다. 그래 지금 내년에 6대 삽니다만 앞으로 면적을 충분히 건물신축을 해놨기 때문에 검토의견에 나온대로 우려하면 배양기만 계속해서 사 놓을 수 있는 한 10대분 여유분을 지금 놔두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럼 배양실을 확장을 하고 지금 센터내에서 부지가 확보된 겁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부지가 39,000㎡ 되기 때문에 지금……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그럼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 인력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인력부분은 오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양실에 하고 토양검증실하고 무기계약직 4명을 지금 내년도 되면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은 우리가 당장 생각해도 이것은 전문직이다 해야 될 그냥 민간에 되는 게 아니고 전문직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문제네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앞으로 또 소장님하고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것은 또 해야 됩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농사짓는 분한테 친환경쪽으로 가면서 무상으로 주는데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해야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황태하 위원님이 다 이래 지적을 하셨는데 친환경농업으로 지금하는 그 농가가 우리 상주에서 몇 %정도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30%, 한 3,000농가 넘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최경철위원

30%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농가가 약 한 41% 밖에 안되잖아요? 전체 우리 상주시 농가가, 농업인구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니요. 17,000농가정도 되지요. 인구수는 한 43,000, 우리가 농가수가 17,000농가 가까이 됩니다.

최경철위원

%수로는 몇 % 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 %수요?

최경철위원

아니요. 농가 %수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농가 %수는 한 20%도 안될 겁니다.

최경철위원

20% 안되는 것 같으면 친환경, 그러니까 그 20% 중에서 30%가 친환경한다 그 얘기입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친환경농가가 한 3,000농가, 우리가 농가수는 17,000농가……

최경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1년에 30톤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1년에 30톤 하면 350농가 밖에 사용 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친환경농가만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 농가가 사용을 다 합니다.

최경철위원

잘 해야 되겠지요.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300톤을 배양한다는데 그것도 안모자라겠나 제 생각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러니 다른데보다도 우리 지역이 평야가 넓고 또 농업의 도시고 하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늘리더라도 농민들이 제값 받고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300톤정도 증설하신다고 그랬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증설하는 규모가요.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증설하는게 300톤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한 30톤, 부속건물에 지금 조만하게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지금까지 30톤 했고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유용미생물 해 가지고 그 원예시설이나 이런데 좋은 결과 나온데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원예시설도 지금 사용해 가지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정윤재위원

주로 축산분야쪽에는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축산분야에는 유산균하고 효모균을 사용하는데 악취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체율도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악취제거가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분뇨나 축분이나 액비 저장도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액비저장에는 사용 안합니다.

정윤재위원

액비저장에는 사용 안합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요구르트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축산유통과나 이런데 보면 지금 그 냄새 때문에 고민도 많고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액비저장에는 이게 사용이 안되는구나 그럼……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혹시 사료쪽에는 사용 가능한 게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사료쪽에는 곤포라고 볏짚에 사용하지 사료에 첨가는 안하고……

정윤재위원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볏짚에……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볏짚에 하고 그 다음에……

정윤재위원

볏짚에는 주로 암모니아 처리하잖아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옛날 암모니아하고……

정윤재위원

그래 이게 전액 무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300톤을 한다고 그래도 문제가 없겠어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무상으로 해 가지고 한 3,500농가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농업인이 확대되고 이랬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리터당 시중에는 20리터에 8만원을 하는데 나중에 법을 개정해서 많은 농가가 사용할 때는 리터당 1,000원정도 한말에 2만원정도로 받을 계획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면……

정윤재위원

그렇지요. 언젠가는 이게 계속 무상공급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그렇지요. 많은 농가 상대를 한다고 그러면 시장을 침식을 하면 그때는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개정을 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가 안되었는데 바로 돈을 받으면 이게 발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예천에도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 농가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재위원

아무래도 자부담이 되면 관리를 본인들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이게 공급이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사용을 하도 안하면서 시에서는 부족한데 사용을 안하면서 사람들 욕심대로만 양을 자꾸 신청을 하고 이러니까, 추후 대책은 만약에 공급양이 부족하거나 이럴 때는 추후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200평 지어놨기 때문에 배양실탱크만 500리터짜리만 자꾸 사다 놓으면 물량은 늘어나고 300톤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무원 기준에서 그렇게 했는데 최대한 생산하면 연간 5,000톤까지는 지금 내년 예산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탱크만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건물을 다 예비적으로 해놨습니다. 설계에……

정윤재위원

과장님 앞으로 축산분야가 계속 문제거든요. 민원이 축산분야에서 최고 많이 나오고, 혹시 우리 축산분야에 분뇨처리문제라든가 액비저장 이런데 대해서 이것 미생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하여튼 균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지만 만든 균이 있으면 액비나 이런데에 해서 냄새를 저감시키고 효과가 날 수 있는 균을 찾아보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균만들기는 어렵고 하여튼 그 분야에 박사들하고 이것도 전문지도사가 있으니까 경북대학교 한번 보내봐서 그 분야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우리시에서도 저감제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정윤재위원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과장님 개발 한번 해 보세요.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정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주가 말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경북도에서 최고 많습니다. 최고 많고 또 사실 농가가 한 40% 된다 하지만 40%중에 이 사실 이 부분이 미생물부분에 사실 앞으로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장

앞으로 그에 대처해 가지고 최대한 농가가 FTA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업이 현실이 힘들어지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범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난번에 보고 했는 건이니까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안듣고 바로 저거 하시…… 그럼 설명 안듣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우리는 이것 전문적인 용도변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도 할 겸 물어볼게요. 이제 이 이런 사업체가 들어오면 상위법에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원초적인 그게 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구역을 확장하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구역.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저희들이 해줘야지 다 변경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줄 수는 어떤 그게 법이 원래 되어 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사업장에는, 사업장 자체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이분들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용도지역변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구역관계, 이런 지구관계 이런 것은 변경을 안해주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확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법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할 수가 없지……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그 부분은 그쪽 논리이고 그건 그쪽 논리이고 바깥에서 보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이익면으로 따지는 기준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사업이 말하자면 성공을 했을 때는 이것은 당연히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돈 말하자면 당장의 돈값으로는 지금 만원 하던 것을 백만원을 말하자면 보태주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 봐야지요.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다 알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어차피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설이 있고 지금 부족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우리는 일자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해줘야 되는……
재분

성재분위원

그것은 내가 아는데 그 부분은 그것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건 그렇지만 이제 말하자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은,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 모든 인가, 허가, 모든 것이 맨 특혜라요. 어찌보면 그게 그래 안해주면 일이 안되고……
재분

성재분위원

일이 안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쉽게 얘기해서 농림지역을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은 다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천금을 갖다 주는 입장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그래 많이 고맙게 생각하나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알고 싶어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우리가 법이 있고 그래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걸 해줘야만이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나도 어디가서 성공할테니까 그래 좀 해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그래요.
재분

성재분위원

일단은 내말은 그만큼 예를 들어서 서로 반대급부라서 서로 해줘야 되고 상생을 해야 되는 입장은 당연히 알지 그렇지만 이제 확장을 하고 우리 상주에 어떤 기여를 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인 입장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이 말이고 그래 좀 뭐 1억도 얻었다며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올품에서 프로축구에 1억 1,000만원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아! 광고후원, 1억정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올품에서 전년도에는 시의회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오고 했었는데 제일 첫째가 지금 주민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정윤재위원

주민공청회하고 간담회 이런 것 해 가지고 성과는 있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32건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이 주로 먼지라든지 차량통행에 따른 먼지, 또 악취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을 다닐 때 속도를 줄여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윤재위원

2012년 2월 6일날 주민해소 및 화합을 위한 조치사항 제출 이래서 했는데 제출의견 32건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 들어가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 우리가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 주민들이 회사와 주민들간의 상반된 관계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 보니까 올품에서 상무에도 1억을 냈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자에는 올품에서 사실 여기와서 자기네들 경영 기업윤리에만 신경을 썼지 주민들한테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소리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이번 이런 기회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우리 상주시에 기여를 하겠다 하는 의도인데 이번에 이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형식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이번에 승인을 해주는 만큼 올품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 봉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편익을 해줄 수 있도록 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 전번에 우리 그, 정재현 위원님 오늘 참석 안하셨는데 육계 지금 농가가 전국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올품이라 하는 좋은 큰 시설도 있고 회사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나 이런 분들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정재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개인하고 회사하고는 힘듭니다. 풀어가기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정 위원님 그 부분에서는요. 지금 우리도 그 얘기가 나와서 들어봤어요. 모든 것이 갑과 을 사이에 서로의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계열사업 이런건데 그럼 이쪽편에 기업측에서 어느 계열사라 하면 어느 농가에 다가 사료도 대주고 그 다 대주고 해서 자기들 인건비만 하고 가져가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분류를 한다고 그러면 A, B, C, D가 있다면 A, B 수준으로 해서 그것을 잘 길러 가지고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기술면에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정윤재위원

물론 저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얘기를 들었어요.

정윤재위원

저도 육계를 해 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물론 이제 회사하고의 하려면 전부 지금 하는 사람들이 자가가 아니고 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정윤재위원

지금 거의 100% 가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계약조건이 서로가 안맞다 하는 것뿐인데 그래 지역에서 지금 육계농가들은 타지역에서 지금 막 병든닭 이런 닭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 겁이 나는 거에요. 육계 같은 경우는 질병 한번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농가에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지요. 잘못하면 농장 폐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자기네들은 능력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병든닭 이런 것 들어온다,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피해효과가 있다는 말이라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시설을 좋은 시설을 확장해 주고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면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양계농가들은 또 피해를 본다는 말이라요. 그렇지만 사실은 올품이 굉장히 좀 사업경영이 빡빡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여기에 우리 상주지역의 농가들이 지금 멀리 생산해서 낸다는 말이라요. 그래 그런 사람들도 뭔가 맞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올품은 요새는 물류가 기존 방침입니다. 어디든지 가보면 물류싸움이에요. 그러면 타지역보다는 우리지역에 있는 농가가 그만큼 물류나 이런데 대해서 유리하고 조건도 좋을 텐데 굳이 왜 그렇게, 이제 물론 나름대로의 농가하고의 저것은 있겠지만 그 역할을 시에서도 좀 일부는 담당을 해주셔야 되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지난 번에 간담회에서 이 사항이 많았는데 전체 우리 시의 농가가 58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올품에 납품되는 농가가 14개 농가, 두수로 따지면 전체 29%정도가 우리시의 것이 들어갑니다. 올품에, 문제는 아까같이 평가문제, 현재 상대평가로 측정해 가지고 지금 되는데 우리시의 육계농은 절대평가로 해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우선 축산유통과에서 조정이 좀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겠다 이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래 사실은 이 지금 올품이 상주에 기업이 유치되고 여기에 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벌고 하는 것도 따지면 지금 생산농가들의 힘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오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처음에 하림에 올 때 누가 우리 사실은 상주시에도 노력을 했지만 이 축산농가들이 유치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림에서 올품으로 넘어갔는데 하림에 할 때는 지역농가들하고 잘 했었는데 이 올품으로 넘어가면서 지역농가들이 배제가 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29%정도는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우리시의 사육농가가 한 58농가 중에서 14농가가 올품에 들어가고 %수로 따지니까 한 29%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 번에 반대표명 때문에 올품이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대평가로 해서 우리 지역의 농가가 많이 참여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윤재위원

생산농가하고 올품하고는 이해관계가 잘 안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신경을 쓰십시오.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남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안낫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지요.

정윤재위원

그리고 생산농가들도 그 라인에 그 사람들 원하는 조건에 맞춰 주는게 맞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이게 올품도 올품이지 사실 초산동 주민들을 위해서도 시급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좀 전에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다 검토가 잘 되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보면 그 산림지역이나 무슨 지역이나 이런게 우리 상주시에 %, %가 다 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원래가, 농림지역이 몇 %, 계획관리지역이 %, 보존지역이 몇 %……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우리시의 도시현황이 도시 지역이 한 4% 됩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이제 그래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4%이고 관리지역이 한 29%, 농림지역이 62%,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한 4%정도 나옵니다.

최경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 계획관리지역이 있는게 이만큼이 또 농림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경철위원

그건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또 농림지역으로 바뀌고 %수 때문에 바뀐다고 이런 것 같으면 불합리한 것도 있고 개인이 상대방이 손해볼 수도 많은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부산물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닭에서 나오는 전체 염통이나 닭발 이런 것은 먹는 것은 전부 지역에 들어갑니다. 지역에 들어가고 닭 내장분야 이것은 전체 사료회사에 다 들어갑니다. 간담회 자료도 있지만 나머지 개분은 지난번에 변해광 의원님 말씀하신 것 태원농장에 조금 일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중재가 되었고 또한 앞으로 비료로 상공원예조합에도 일절 안들어 갑니다. 올품에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는 하나도 안들어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올품에 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폐수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현재 용량이 5,000톤인데 하루 발생되는 양이 한 4,300톤,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분야는 현재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26,000톤입니다. 1일, 현재 그 26,000톤 중에 여유분이 제가 알기로 한 2,000톤 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이 공성하고 청리하수관거사업이 되고 유입이 되면 나머지 현재 봐서는 용량은 없습니다. 앞으로 증설될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올품이 좀 돈을 대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원인자부담으로 하더라도 문제는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 아니지만 문제는 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많아져야지만 이것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습니까? 증설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참 답답하네요. 그 부분……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그래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우리가 진짜 올품이 들어오고 하면 이 한계치에 다 차거든요. 26,000톤이 다 한계치에 차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품도 이쪽으로 유입시키는 게 맞거든요. 장래로 본다면,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지금 하수파트에서 하수처리장의 증설문제는 검토를 해 보라 했어요. 그래 그게 검토되고 나면 나중에 이쪽편에 강건너 지금 이쪽, 북천 건너 이쪽 북부지역이 지금 오수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쪽에 오수라인이 깔리고 하면 나중에 거기에서 올품에서 거기까지 유입되는 연결되는 관은 그쪽에 부담을 시키고 나중에 어차피 기본적인 하수처리장은 우리시에서 증설해야 안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올품측으로부터 언젠가는 이제 이쪽에 우리 오수처리를 해서 같이 연계를 시켜야 된다는 걸로 나중에 우리 하나 받아 놓던지 이래 해 가지고 그래 처리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것을 하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럼 말입니다. 북쪽지역으로 말입니다. 북문동 안된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 오수관을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농지이기 때문에 그게 전에부터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 주택지가 조성이 되고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걸로 라인을 깔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창수

안창수위원장

당장에 할 계획도 없고 아무런 저것도 없으시네요. 그렇지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없고 올품에서도 현재 법상에 방류되는 수질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없고 하는데 장래로 봐서는 낙동강수질개선을 한다면 이것은 이리 넣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검토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그게 사실 먼 미래 지향적으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수부분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내가 두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4쪽에요. 관리계획지역하고 농림지역 이렇게 변경을 농림에 있던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이렇게 해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괜찮다 관리계획지역에서 있던 게 빠져나오고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국장님 이것 진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으로 있던 것을 계획관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그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 농림이 80%이고 계획관리가 20%다 그럼 이 넘어가는 양만큼은 계획으로 잡히고 농림에서 빠져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홍섭위원

예를 들어 다른 지역에도 보면 농림지역이라 가지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지요.

윤홍섭위원

그런 것도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래 그 변경을 어느 개인이 어느 개별법에 의해서 프로젝트 계획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안되요. 만약에 골프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농림지역이 많고 일부 계획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농림지역을 계획으로 안바꾸면 그 사업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먼 거기 할 때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이 관련법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 줘야 되는 거지 개인하나가 요구하는 것은 안됩니다.

윤홍섭위원

그것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그렇지요.

윤홍섭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윤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국장님 그건 안 그렇지요. 국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계획관리지구를 농림지구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면적에 따라 도지사한테 있고 그렇지요. 시장한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농지전용관계 이런 것은 면적에 따라서 시장권한이 있고 도지사 있고 농림부장관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용도지역의 변경의 건은 어느 우리가 단지계획에 프로젝트가 되면 현재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잡아놓은 가용지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하나가 뭘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한다면 안되고 그것은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법에 절차를 거쳐줘야만이 바꿀 수가 있어요.

윤홍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현재 상위법이나 이런데에는 저촉안되고 뭐……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이게 맨 결정은 도에서 합니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입니다. 도지사 권한사항입니다.

윤홍섭위원

법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리고 이게 사실상 지난 전년도에도 2010년도부터 이런 일이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전년도 2011년도에도 우리가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부결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이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올품하고 어떤 협의는 했는 걸로 해서 그런 어떤 노력은 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래 되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민원해결을 할 때 그 당시에 올품하고 그쪽주민들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소 했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세부적으로 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솔직하게 올품이 마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등한시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와중에 동네에 옛날에 경로당의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그걸 동네에서 건수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거부를 했습니다. 기름값도 한개도 안받았어요. 마을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그런 불화관계가 한 1년정도 갔었습니다. 갔다가 이번에 새로 청년들하고 많이 올품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상생발전 계약 협약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서로 지금은 마을단위행사라든지 이런데에 많이 올품이 참여를 하고 서로 좋게 그렇게 지내 가지고 서로 화해가 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 당시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게 어떤 문제점들이지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주로 동네안으로 차가 다니면서 악취라든지 먼지, 차속도도 줄여라, 또 어차피 동네이기 때문에 차가 갈 때 마다 냄새 납니다. 지금은 계류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계류장이 18대가 지금 차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차가 움직이는 게 한 65대입니다. 계류장에 다 못들어 가니까 동네 바깥에 있는 거라요. 차가, 그러니까 냄새가 또 바람이 불면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성을 서로 이해를 하고 해 가지고 동네에 피해 없도록 하는 계류장은 막겠다, 서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러면 밖에 세워놨던 차들을 안으로……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윤홍섭위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 사업이……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전체 계류장 계획이 차가 96대 들어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홍섭위원

그래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염려스러운 것은요. 그렇게 민원이 해결되어 가지고 했으면 이것 사실은 문서화 만들고 이런 것은 없잖습니까? 동네주민들하고……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내부적으로지 공개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내부적인……

윤홍섭위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했을 때 또 의회라든지 시에 갖다가 다시 또 사실 100% 다 그래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예.

윤홍섭위원

그런게 지금 염려가 되거든요.
종범

이종범도시과장

그 분야는 제가 책임지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섭위원

과장님 책임지신다 그래도, 나중에 과장님 다른데로 가시면 책임 못져요. 위원장님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윤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 입니다.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정확한 상수원위치가 낙동강 700리 표지석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더 위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나눠드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재분

성재분위원

상풍교 그러니까 풍양 들어가기 입구에?
형기

김형기경제개발국장

예.

권오필위원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

권오필위원

그래 이것보고는 제가 잘 모르겠어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상풍교라요.

권오필위원

아! 그 다리가 상풍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풍교 바로 밑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풍교고 여기에 풍양상수원보호구역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거든요.

권오필위원

아 그러면 낙동강 700리 표지석 거기 위에까지 다 해당이 되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권오필위원

해당이 안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낙동강700리 표지석은 퇴강에 있지요.

권오필위원

예. 퇴강 밑에겠네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오필위원

그럼 쓰레기매립장은 그것 어디에 있는데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매립장은 여기에, 여기가 매호동네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나는 것은 전부 다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송처리를 해요. 침출수라 하는 것은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맺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고이는 물 있잖아요?

권오필위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침출수입니다.

권오필위원

그것 지금 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거든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별도로 이런 현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오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