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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46회 제3총무위원회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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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신순단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봉산요양원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분들을 선임하는 어떤 법적인 기본 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채용 기준이…… 채용기준이 지금 친인척을 해도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채용을 했으면 근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리고 임금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천봉산요양원에 이머시기는 4,400만원 1년에 가져가고 또 김 아무개는 뭐 예를 들어서 최하 적은게 보니까 2,300만원 정도…… 여기에 설명을 드릴게요. 상주시장애인복지관 대표가 김태진씨죠? 저는 뭐 안면도 없지만 이분이 지금 현재 복지시설 운영하는데가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거기 보면 장애인재가복지종합종사센터 그렇잖아요?

그리고 상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분이 다 혼자 이렇게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여기 보면 상주시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보면 직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상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대표가 김태진씨인데 이 사람이 제가 묻는 요인은 여기서도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장애인재가복지종합센터도 운영하는데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분도 또 타 가지고 갈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선정방법을 그래 한다하고 그 다음에 임금기준은 또 임금기준 결정은 복지부……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관리를 요즘 대표만 이래 있고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인데 이것은 철저히 좀 지켜야 되겠다. 우리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지급되어서 제대로 일하는 사람한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이것 자기들 가족들 경영하면서 가족 경영에 치부만 고하는 그런 것은 안되겠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리감독해 주시고 한푼이라도 세금이 다른데 안 세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99페이지에요. 위원장님 자료 한가지만 제출 받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지적사항 구체적인 내용을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부적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82페이지에요.

세외수입징수현황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지난 연도 수입 이게 미수액이 약 7,8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애들이 담배를 살수 없는 곳에 담배를 샀다. 그러면 지적을 당하면 가게에다가 매기는 것입니까?

하여튼 이것은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의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잘 징수하세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