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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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4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소장님 오늘 바쁜데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제가 꼭 이것은 물어볼 게 있어서 하는 것이니까 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책자 가져 왔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50쪽에 보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300…… 몇 쪽요?
진욱

김진욱위원

950쪽……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사벌 매호 취수시설 주변지역 소득사업비 해 가지고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이번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계상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사업을 어디 어떻게 하려고는 사업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일 하면서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매호취수시설을 이전하면서 주민들한테 소득사업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이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방문시 소장님께서 지금 사벌 매호 취수시설이 들어와도 상수도보호구역이 하나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적에 주민들하고 이게 협의가 되었는가 물으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다고 그러셨죠? 그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 민원이 생기면 협조를 해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다른 민원은 아직 그때는 우리가 일을 안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있을지 그건 미래 예측된 민원은 아직 모르는 상태죠.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 분명히 본 위원이 그전에 저희들이 갔을 적에 그 지역에 취수시설 때문에 갔을 적에 그 지역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년도 2011년도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가지고 분명히 민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적에 우리 소장님께서 민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이 없다고는 안 했죠.
진욱

김진욱위원

분명 민원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된다. 여기에 지금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하면 또 어떤 민원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는 민원을 예측해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잘못되었죠. 어떻게 소장님 민원을 예측해 가지고 3억 3,000이라는 금액을 정해서 했어요. 1억을 해 놓든지 아니면 5,000만원을 놓든지 뭐 2억을 해 놓지 3억 3,000이라는 것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 3억 3,000만원이 나갔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그냥 아! 소장님 생각에 아! 여기 3억 3,000 해 줘야 되겠다 해서 3억 3,000이 나왔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보호구역은 현재까지는 우리로 인한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니고 풍양상수도보호구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대책을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취수원을 옮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동안에 풍양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봐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응을 안했지만 현재 시설을 옮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영향이 있어요? 상수도보호구역은 처음 되어 있는대로 그대로 있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대로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하는 그게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무슨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을 받아 왔다고 봐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전에 제한을 받아왔죠. 그전에도……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받아 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매호 취수시설이 이전한다고 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가적인 제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추가적인 제한은 없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추가적인 피해도 없죠? 추가적인 피해도 없잖아요? 지금 제한을 안 받는데 피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거기다가 상수도취수원을 안 옮기면 이런 이야기가 형성이 안되겠죠. 우리가 옮김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소장님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했을 적에 이런 이런 피해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소득사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야 되지 그때는 아무 피해도 없고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되었다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무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거기다 우선 함으로 인해 피해가 더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 피해가 없다는 것은 아닙 니다. 우리가 그 상수도보호구역에 안에 취수시설이 들어가도 추가로 상수도보호구역을 확장하거나 추가로 더 제한하는 일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럼요. 지금까지 우리 무양취수장 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 지역은 지금 한 수십년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요. 이게 혐오시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몇 수백억을 투자를 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시점이 여기다 풍양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는 종전부터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풍양 지구는 시기적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점이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해 줬어야 되지 그때는 아무 피해도 없고 아무 상수도보호구역도 확정도 안되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풍양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응을 안했지만 우리가 옮김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 기존 안에다가 취수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무슨 제한을 하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상수도보호구역 그 사람들이 일종의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기존에는 피해를 보고 있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등한시 해 온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취수원 옮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 우리가 3억 3,000 해 가지고 주변지역 소득사업비로 했는데 이게 확실한 계획은 안 서 있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분황에도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없다고 하기 그렇겠지만 전례에 보면 소득사업 10억, 주민숙원사업 10억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가면 그렇게 가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우리가 면하고 이야기할 때 그 정도는 고려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받아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조례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위 법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요. 우리가 보면 우리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그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분황하고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에요. 피해지역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 폐수구역 제한을 받는 것은 소각시설로서 5리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5리터 이상이 되어야 되요. 그렇지만 그런 조항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승인을 받아서 해 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어떤 승인을 받아서 해 주려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폐기물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근거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혐오시설 지역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아무런 이야기 없이 어느날 갑자기 취수시설 해 가지고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지금 분황지역은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그전에 사전에 해 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약속이 되어서 해야되지 3억 3,000 해 가지고 앞으로 20억을 대준다고요. 20억을 어쩐다고요? 여기도…… 지금 수도사업소에 저거는 계획은요? 20억 해 줘요. 앞으로……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상세히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우선 올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된 것입 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을 하더라도요. 지금 이것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소득사업이 아니라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 같았으면 주민들하고 뭘 할건지도 계획 안되고 그래 아무 근거없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좀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있다든지 무슨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된다면 당연히 조례를 받아서 하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결방법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하겠네요? 사업……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면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취수사업을 못하겠네요. 취수…… 예?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상당한 질책을 받겠죠.
진욱

김진욱위원

사벌 매호에 취수시설사업을 못하겠네요. 이것을 안해주면요? 주민들한테 저항을 받아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당히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죠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번에 수도사업소장님 현장방문시 상수도보호구역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똑같고 주민들한테 아무 저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아무런 저항이 없다고 이야기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저희들이 잘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 했지 저항이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저는 953페이지 그 뒤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소장님한테 다른 요구사항이 들어왔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2010년도 3월 5일 저희들이 통보해 주기는 분황 구촌리마을에는 주민소득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 해 주고 그 다음에 분황 본동 주변에 있는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했는 것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저희들은 당초 생각에는 주민숙원사업이니까 평범하게 시설비로 올렸는데 지금 현재 와서 요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분황리 이런데 마을창고 마을회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으로 해 주면 저희들 처음에 생각을 잘 못했지만 민간자본으로 편성해 주면 이 사람들이 협의해 가지고 해 주기가 좀 안 편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변해광위원

아! 그러면 이것을 민간자본으로 편성을 새로 할 것이에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자본 편성에 좀 과목변경이 되면 요구하는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기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해광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원한단 말이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시설비로 했을 때와 민간자본으로 했을 때 차이점은 이야기해 보세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민간…… 죄송합니다.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4조에 보면 보조대상이 있습니다. 그 보조대상에는 우리시가 권장하는 사업에서 꼭 필요하게 된 데는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했을 때는 나중에 소유권이라든지 이런게 모두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로 하면 일정 소유권 해 주면 그런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해광위원

민간자본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 건물을 경영을 다한다는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자본, 자기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 드릴 것입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이고 이 20억 범위내에서 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맞다면 그래 해 주는게 맞다고……

변해광위원

지금까지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전부다 20억 중에 소득사업은 8억을 해 줬고 주민숙원사업은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와 있는게 소득사업에 얼마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나머지 중에 일부만 2억 5,000만원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올해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남은 금액이 한 10억 남았나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남은 금액이 지금 현재 5억 가까이 남았습니다.

변해광위원

5억 가까이 남았어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내용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변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95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 20억을 우리가 주기로 했죠?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소득사업으로 10억,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 이렇게 주기로 했죠. 처음에…… 당초에 그래 주기로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제 구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통상갖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에 보면 그 20억을 지원해 주는데 낙동 분황 구촌리 마을에는 주민소득이나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분황리 본동 등 주변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도록 이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10억은 소득사업, 10억은 숙원사업으로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숙원사업으로 주기로 했으면 숙원사업으로 해 주면 되지 우리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민간자본보조를 주지 말자는 안이거든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주면……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가도……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시설비로 가야 되겠지만 다 주고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지역주민이 그렇게 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10억은 숙원사업비, 10억은 소득사업비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서 주민숙원이냐 소득이냐 이런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가도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사업을 옮기려고 해도 장 제목 이대로 하수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것도 숙원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남영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법령대 추록대에서 60만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시정현황프리젠테이션 제작 등 10건에 5억 1,600만원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홍보광고 등 4건에서 1억 2,312만원을 총무과 소관 학생나라활동지원 등 12건에서 7억 1,700만원을 문화체육과 소관 신낙동강중심문화권 상주시상징조형물 공모전 지원등 13건에서 25억 8,375만원을, 새마을관광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위원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행사 등 8건에서 3억 2,377만 2,000원을, 세정과 소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에서 270만원을, 민원봉사팀 소관 민원마일리지 실적평가 등 3건에서 1,300만원을,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운영비 등 3건에서 1억 1,940만원을, 환경관리과 소관 생태공원 CCTV설치에서 2,000만원을, 경제기업과 소관 일자리홍보물 제작 및 인쇄 등 8건에서 1억 6,462만원을 교통에너지과 소관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 등 4건에서 6억 9,165만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대한민국농업의수도 정책추진 홍보등 5건에서 2억 3,600만원을, 축산유통과 소관 신성장기반구축 및 우수농축산물 정책추진홍보 등 6건에서 4억 8,724만원을, 산림공원과 소관 상주곶감명품화 및 발전방안 정책추진 홍보 등 7건에서 14억 8,500만원을, 건설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식 행사장 설치 등 2건에서 2,000만원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상주시장배 미용경진대회 지원등 2건에서 1,500만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국최고 부농도시상주 정책추진 홍보에서 2,500만원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관광객 볼거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건에서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에 75억 7,885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새마을관광과 단위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중 슬로시티 관광화자원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고, 농업정책과 단위사업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 확립중 FTA대응 산물매입벼 건조료지원등 FTA대응 산물매입비 건조료지원으로 부기변경하며, 산림공원과 단위사업 임산물지원육성 중 산채건강마을조성지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소 단위사업 마을상수도 효율적 관리 중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주변지역 소득사업비를 사벌매호취수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부기변경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 우수참여자 자활의지함양 선진지견학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증액하였으며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등 8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조정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위원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심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남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