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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욱 의원 5분자유발언

149회 제2본회의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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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께서는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성재분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성재분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에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11만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년간의 의정경험을 통해 보고 느낀 상주시 공직사회의 문제점중의 하나인 전보제한 기한내에 잦은 인사이동과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보제한 기한내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시정업무추진의 연속성이 결여되는 문제입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정기인사를 실시하여 시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전보제한 기한내 잦은 인사가 증가하는 추세로 공무원 개인은 물론 조직 전체의 사기와 업무효율을 저하시키고 대민행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로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당 담당파트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의를 수렴하여 담당자에게 개선사항등을 건의를 하면 담당계장과 직원이 3개월 또는 6개월만에 수시로 바뀌어 업무파악이 잘되지 않아서 차질이 빚어지고 능력별 구성원도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는 바입니다. 우리시에 몇백억, 몇십억의 장기사업을 진행하자면 공무원의 안목과 책임감과 긍지가 사라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처음 관계했던 파트는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고 새로운 책임자는 새로 파악을 하자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중간 책임자도 마지막 책임자까지 타부서로 가서 업무추진과정 중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고 있기엔 난감한 입장이 많습니다. 이 과정속에 3개월 전보, 6개월 전보, 부서의 책임자 전원이동의 자세와 적재적소의 인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꿈이 있는 행복도시 건설과 시민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자질 함양과 의식전환입니다. 상주시청 공무원들은 그 어렵고 높은 경쟁률을 통과한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중에서도 엘리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업무형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인에게 자신의 업무만을 설명하고 돌아서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아직도 상존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업무처리 모습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의 민원을 대하는 태도와 언행 등을 보고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문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인사행정에만 몰두하기만 하고 도덕성과 교양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공무원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류 상주시를 만들려고 하자면 공무원의 인격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인격자질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과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일반안건 심사 등 그 어느 회기때보다도 바쁜 의사일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시는 동료의원님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 인격과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개선안이 도출됨으로서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서 제출 순서에 따라 남영숙 의원님, 김홍구 의원님, 변해광 의원님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으며 각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일괄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원이신 남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2012년도 한해를 정리하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49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성백영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 질문의 답변에 앞서 민선5기 3년차인 시장님 취임하신 후 공약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내용은 공약사항 중 첫번째로 인재양성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두번째로 일류 복지사회구현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양성 지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 대한 질문을 드리겠니다.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민선4기부터 다양한 시민의견을 종합하여 동료 의원님들께서 교육발전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이 분야로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현재 타 어떤 분야보다 교육이 상주시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 상주는 물적자원 관광자원 산업자원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인재양성이야말로 시정 발전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선5기 출범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재양성 지원사업이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교육분야 시장공약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분야 공약사항 첫째로 당초 공약하신 자율형 사립고 전환 지원 및 특수목적고 설립 유치에서 자율형 고교지원 및 명문고 육성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된 배경과 초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국가 또는 교육지원청 예산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고, 지역 고등학교 교육은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야 마땅한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초 중학교육에 많은 시비를 투자하고 있고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요인이 열악한 우리시 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개선노력과 향후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내 유일한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교인 상주고등학교는 사립학교로서 공립학교인 상주여고에 비해 시설 투자, 교육 프로그램 및 지도교사 수준 등 여러 방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특정 학교를 지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상주고는 낙후된 우리시에 교육발전 투자를 통해, 발전가능한 시범모델 학교라는 사실은 상주시민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교재단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시 차원에서 상주고교 발전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지원 및 명문고 육성 공약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민선4기와 비교한 성과는 현재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 공약사항 둘째로 인재육성 장학기금 확대사업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교육 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위해서 2020년도까지 상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300억원을 조성한다는 것으로 공약하셨습니다. 시장 공약사항은 재직기간 4년 동안 실천하는 특수시책 성격인데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을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시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항으로 추진하신 배경과 현재 장학기금은 8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재원이 대부분은 출연금으로서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며, 장기불황으로 인해 민간기탁금 모집은 앞으로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간기탁금 확대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대책과 장학기금 조성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분야 공약사항 셋째로 우수 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은 우수학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의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좋은 방안이지만 아직도 인근 김천고등학교 등으로 많은 우수학생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본의원은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교사 역할이 인재 양성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의 능력 및 자질향상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 자체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시가 이에 대하여 투자 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인재 양성프로그램 운영사업 또한 공약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민선4기와 비교해서 학력신장, 우수대학 진학률 등 그 성과와 향후 이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 공약사항 넷째로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 개발사업은 학생들의 생활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대구, 구미 등 타 지역에서 통학하고 있는 학생을 우리시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또한 경북개발공사의 민간투자 용지매수 개발사업에 따른 높은 보상가격으로 향후 분양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 공약사항 다섯째로 상주시 종합행정 지원센터 건립사업의 당초 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많은 유학생을 위해서 학숙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종합행정 지원센터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상주시 종합행정 지원센터 내에 학숙을 설치하게 되면 높은 대학등록금, 생활비로 학숙을 희망하는 많은 유학생에 비해 시설이 턱 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재정 상황과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한 사업으로 당초 공약사항이 변경된 이유와 진행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류 복지사회구현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여성의원으로서 본의원이 교육분야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외 선진국 사례와 마찬가지로 복지분야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사업과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걸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의 예산심의 및 의정 활동을 통해 살펴 본 바로는 중앙부처에서 시달된 국 도비 보조사업 외에 우리시 고유한 시책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분야 시장공약사항 중 세부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우리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1년도말 기준 25,227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복지 분야가 향후 우리시 정책에도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을 공약하셨는데 당초 계획인 복룡동 구 잠종장부지에서 낙양 잠사곤충 사업장으로 건립 장소를 변경하셨다가 다시 현 보건소 건물로 재차 변경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현재 건립 장소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부 동지역을 제외한 먼거리, 특히 읍면동 노인분의 접근성 부족 및 인근지역 종합경로당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분석과 노인 종합복지타운건립과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약사항 둘째로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공약사항 내용 중 저소득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연금지원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지원대책은 본인 스스로가 일자리를 개척하여 생활이 나아 질 수 있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우리시의 공공건물조차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례로 우리시의회 본회의장 건물도 3층에 있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은 여러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방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건축물의 준공 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느껴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정례회시에 “상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보강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방향과 행안부 권고사항인 자원봉사활동단체 담당부서통합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공약사항 셋째로 다문화가정 사회통합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소외 계층에서 이제는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문화가정에 기존 시청 여러 부서 및 다수의 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고 유사․중복되게 진행하던 사업을 일원화한다는 취지로 공약하셨습니다. 사회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의 주요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향후 다문화가정의 지원방향과 다문화 여성만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우리시정 발전에 접목할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선5기 시장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숙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답변중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지원사업에 2011년도 기준 경북도내에서 포항시 83억원 경산시에 64억 9,000, 이어 저희시가 6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상주고등학교 1명, 함창고등학교 1명의 학생이 서울대 수시전형에 합격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지역의 학부모님 모두는 우리시의 관내 고등학교가 명문고로 부상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서 교육예산이 지원되도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포항시는 44명이 서울대 수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교육예산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시의 예산지원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목표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에 시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장학회와 총무과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및 장학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예산지원의 효율성과 사업평가 분석을 위해서 양기관의 차별화된 인재육성사업 지원이 필요한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양기관의 차별화 인재육성사업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시장님 답변서 중에 장학기금조성이 임기 내에 조성 가능한 기금 목표를 정하시고 자금 조성에 더욱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종합복지타운 건립은 늦은 감은 있지만 시민 모두에게 환영받을만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복지타운이 체계적이고 다양한 평생교육사업과 복지재활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노인계층의 욕구도나 수요도를 조사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노인평생교육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었으면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고맙습니다. 저희 관내의 시내지역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읍면동 노인 평생교육에도 행정적인 관심이나 지원을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장님 답변중에 원거리지역 이용 어르신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조기에 마련해서 어르신들이 만족도 높은 우리시의 노인프로그램들을 지원해서 우리 상주시가 어른을 섬기는 그런 시가 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의원의 보충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남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홍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4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전력하시는 성백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 등 현대화된 대형점포에 밀려 지역유통을 담당해오던 재래시장은 크게 위축되어가고 동네 구멍가게는 하나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근간이자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민유통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전통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참여정부에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노력 강화 등 지원방안이 강구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아케이드 설치와 건물외벽 도색, 간판교체 등을 비롯한 시설정비는 물론 상인 마케팅교육과 이벤트 실시, 온누리상품권 홍보 판매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중앙시장 활성화는 우리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앙시장 활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주차문제와 볼거리 등의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 개선사업, 상인 의식교육, 주차장 조성 등 수많은 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도, 아직까지 재래시장이 활성화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공영주차장이 내년 3월 준공될 예정인데,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주변 상가 상인과 시장상인들의 소유차량 주차로 주차장이용에 어려움이 많아 대형할인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으로 조성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시 행정에 대해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을 제외하더라도 금년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 등 4개 사업에 30억 8,000만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 34억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노선을 보면 중앙시장 입구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공성․청리 방향에서 들어오는 버스노선 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 낙동 중동방면과 중화지구 전 노선 방면, 함창․공검방면의 시내 경유버스는 전부가 상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성․청리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주민은 상주초등학교 앞 승강장에서만 버스가 정차하기 때문에 걸어서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데다가 승객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이기에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싶어도 결국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실이 남성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버스노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모든 시내버스가 중앙시장 입구를 경유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의하면 명예시민증은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012년 10월 말까지 상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자는 모두 21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수여한 사람은 8명에 불과했습니다만, 민선5기에 들어와서는 무려 204명이라는 많은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시민증은 수여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은 명예시민증을 남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는 조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한 사람,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수여절차에 있어서도 시민 100명이상의 추천장 또는 시장의 추천장을 받도록 하고, 그 공적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상주시에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지 2년 새에 2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항간에 너무 많이 남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명예시민증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 생각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명예시민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항이 대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농․특산물을 널리 알려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상호 보완적인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민선5기 이전에는 고창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불과했던 자매결연 사업이 시장님 취임 이후에 김포시, 곡성군, 강동구, 용산구, 보령시 등 무려 5개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8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 맺은 시군구 중에서 교류가 활발한 시군이 있는 반면에, 교류실적이 거의 없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구와 자매결연 체결을 남발하기 보다는 기존 자매도시간 내실있는 교류를 통해 더욱 성과가 거양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외 교류사업도 지난 2004년 6월 미국 데이비스시를 비롯해 중국 의춘시와도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한 교류사업을 살펴보면 상호방문과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글로벌 학생 해외연수, 공무원파견 등에만 한정되어 뚜렷한 성과와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여 시정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찾아야함에도 상호 방문외 다른 사업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기륭시, 중국에 무한시, 프랑스에 보르도시와도 자매결연 맺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 페루 낄리아밤바시와 결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11월 24일 총무과장 외 2명이 페루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더욱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여 양 도시간 상생의 발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여러 도시와 결연을 맺은 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와 관계유지가 소홀히 하게 되어 자매결연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를 비롯한 국외 여러 도시와 또다시 무분별하게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 MOU 체결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5기에 들어와 우리시에서 맺은 MOU 체결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 11건, 2012년도 19건, 총 34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양해각서는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체결한 이후 전혀 교류가 없거나 경영이 부실한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여 행정력 및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월 낙동 성동에 투자하기로 한 세양은 2011년 10월에 사업을 포기했고 사벌 묵상에 조성하기로 한 사벌 농공협동화단지는 현재 경매중이고 일부 학교 등과 MOU를 체결한 곳 중에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 후 전혀 실적이 없는 기업체 및 단체 등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와 MOU체결 할 업체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는 우리시의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방향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재래시장의 이용객에 대한 연령층 분석이 전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주고객층을 설정하고 지역민 위주로 하느냐? 외지인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복합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형성의 주고객층을 결정하여 입점되어 있는 점포에 분야별 맞춤 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품목을 보면 의류포목 42개소 음식반찬 36개소 농수축산물 39개소 기타해서 총 173개의 점포가 입점되어있습니다. 의류판매업소를 분석해 보면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중장년층을 위주로 한 동일 품목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는 고객대상층을 편중화 시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양한 연령층이 소비할수 있는 품목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법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의류는 완제품이지만 포목은 맞춤형이라 볼수 있겠죠. 이를 위해 새내기주부, 다문화주부, 맞벌이 주부를 위한 우리아이 한복만들기 코너 간단한 밑반찬만들기 코너 등을 설치 활용한다면 처음은 힘들지 모르지만 정착만 되면 포목점이나 농수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상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농업의 수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전국 어디를 가나 구입할수 있는 품목이 주를 이루고 일원화된 특색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징을 살린 점포의 구성이나 진열방안을 만드시어 브랜드화 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닭전 골목도 생닭 아니면 튀겨서 판매하거나 배달위주이 상점이 대부분입니다. 먹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상가가 형성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아는 사실입니다. 시장안에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닭전을 징검다리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한쪽은 생산, 한쪽은 먹을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지 않을런지요. 다음 노선버스 부분입니다. 남성청사 시청만 보지 마시고 축을 크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노선을 중앙시장 경우 현대, 동아아파트 라이온스탑을 거쳐 명지3차, 세영, 청구, 명지 1, 2차 터미널로 말입니다. 모쪼록 우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해 드렸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목적과 같이 우리 상주시정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시고 상주를 빛내신 분들이 많아서 그 수여대상자가 많다면 이보다 더 좋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주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서 수여자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제8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도 반하는 부분입니다. 본의원의 생각키로는 명예시민증 수여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별도의 명예시민증 수여결정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명예시민증 수여자분들이 우리 상주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하고 수여절차를 명확히 지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명예시민증 수여제도가 잘 정착되어 나갈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MOU는 목적달성의 수단이 되어야지 홍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해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존경하는 11만 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해광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14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규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속의 으뜸상주”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성백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 농업기반시설 정비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주가 농업도시인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미 삼한시대부터 이며, 현재까지 전형적인 농업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상주시 가구수는 45,000가구에 인구는 105,000명 정도이며, 농가수는 14,000가구입니다. 농업인구는 35,124명으로써 경북에서 2위를 차지하며, 경지면적은 26,000ha로 전국에서 5위이고 경북에서는 1위로 많은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농축산물 생산현황을 보면 쌀은 13,359ha에 70,000톤, 배 는 약 1,062ha에 20,000톤 정도, 사과는 1,000ha에 18,000톤, 곶감은 25,000동에 8,785톤, 시설오이는 148ha에 16,00톤 정도, 육계 888농가에 336만 6,000수, 한우는 3,542가구에 약70,500두로써 그 중, 곶감, 오이, 양봉, 육계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며, 한우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게 사육하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은 상주시 건설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13일 에 “대한민국의 농업의 수도 상주”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도의 뿌리인 상주시가 전국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 농사짓기에 알맞은 자연조건과 농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지만, 아직 농업의 수도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주시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5,220억원 중 농업부분에 차지하는 예산은 909억원으로 17.4%로, 농업소득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농업관련 시설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업기반시설 현황 중 농로는 3,557km 중 포장이 2,514km, 비포장 1,043km이며, 포장율은 70.6%이며, 용배수로는 1,959km 중 정비 1,132km, 비정비 826km입니다. 정비율은 57.82%이고, 기계화경작로는 1,048km 중에서 포장이 755km입니다. 비포장 294km로 포장율은 71.99%입니다. 앞으로 정비대상은 2,160km정도 남았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km 당 1억으로 계산하면, 2,160억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상주시에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정비사업으로 100억원정도 지원하는데, 이렇게 보면 정비를 완료하려면 약 21년이상 소요됩니다.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 칭하면서 아직 농업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토로하는 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농로나 용배수로 예산 확보현황은 2011년도 122억 8,700만원, 2012년도 132억 8,700백만원, 그나마 2013년도 예산안은 178억 3,100만원으로서 2012년도 보다 45억 4,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주시는 농가수로는 14,000가구에 경지면적 26,000ha, 수리안전답 12,000ha, 경지정리율은 95%입니다. 상주시가 타시군 보다 경지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년에 농림축산분야 포함하여 935억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부족함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촌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관련시설물을 확충하여 불편이 해소되어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첫째,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확대 둘째, 시군간, 면리간, 경계지역 지방도 포장 정비사업 세번째,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도로선형개량사업 네번째, 수도작에서 원예작물로 전환되면서 다목적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등 농업기반시설예산을 년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대폭확대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농업 시대의 흐름에 따라 스타농민육성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농업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 농업에 걸 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 넣는 의미이며,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정신입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교육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앞선 농업 경영을 실천해 나가는 농업CEO가 많이 배출되고 농업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도 농업대학운영을 하면서 강소농, 선도농, 농정수상자, 기타 수상자가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성실하고 열정이 넘치는 농업CEO와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농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벤처정신을 가진 스타농민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상주가 농업의 수도로서 부자농업 상주를 전국에 인식을 심어 준다면 귀농 귀촌의 메카로도 자리메김 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획기적인 대책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백영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의 답변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는 관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농업기반시설 예산을 104억 정도 편성하여 정비 완료하는 기간이 약 20년정도 소요됩니다. 기존 시행한 사업등의 개보수 비용을 포함하면 정비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동별 농업기반시설 포장 및 정비율을 비교해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농업인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농업기반시설예산을 2013년도 예산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기간을 단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농업인 육성에 대하여 농업전문인재양성 등 여덟가지 정도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농업관련 부서에서 매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사이에 추진했던 사업중 쌀소비촉진을 위해서 추진한 쌀국수공장 건립과 또한 청고을간장공장, 상주고랭지포도클러스트사업, 부자만들기사업, 지역농업CEO발전기반구축사업,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무수히 많지만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진 사업은 극히 미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등 대상자선정부터 마무리까지 관리가 미흡했고 사업대상자의 의식에도 다소 문제가 있었으며 민간자본사업이 민간보조사업이 특정인에게 중복지원된 사례도 여러번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민간자본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개혁하고 농업역군으로서 양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맞춤식교육과 시범사업 선정시 매년 중복된 사업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사업도 있었는데 직원들 국내외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지역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후 농가소득창출을 확행하여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에 종사만 잘해도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자들에 대한 교육에 매진해 주시고 상주가 명실상부한 농업의 도시로 상주인 모두 부자가 될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시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변해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방청객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변해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출석하시어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보다 성숙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등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신순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순단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경쟁력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팀제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사회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한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안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시험기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위별정직 직위에 재임용 할 경우 공고를 생략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대만 기륭시와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양 도시간의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개정된 건축법 및 시행령 내용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축과 관련된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가 자치단체의 조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진료소 예산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 승인 없이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진료소장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등 관련제도가 변경되었고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소 등의 수가조례 중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되어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에 포함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은 상주소방서 신축과 모동보건지소 신축, 농기계 임대사업 남부분소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안건으로써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을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신순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갑영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와 대만 기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등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과 11월 22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립농촌보육 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육아동정원을 40명으로, 종사자의 정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 품목 확대를 통한 상주농특산물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의 기회 마련과 역할이 감소된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상주시 복룡동 165-4번지 일원에 우리시의 역사적 상징인 경상감영공원 조성과 화개동 323-1번지 일원에 생태학습장, 습지 조성 등으로 화개공원 조성에 따른 공원을 신설하는 안으로,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는 민원봉사팀에서 허가 신청 중인 예식장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조건으로 시설 결정의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정비의 활성화 및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재검토된 11개소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김홍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립 농촌보육 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우수농특산물고유상표표시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입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이주환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이주환입니다.

이성규의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황정운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정운입니다.

이성규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과 14일에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배부하였사오니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4일간은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영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남영숙의원 입니다. 지난 12월 1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9건의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경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원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토록 하겠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3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상주시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하였던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제17항 안건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정윤재 의원님외 여섯분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상에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윤재 의원님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이신 정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주상무축구단 관련 수정예산에 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본의원도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면서 고통도 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설도 갖추었고 유소년도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유소년들은 전국단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상주상무가 2013년도 5억이란 예산 때문에 해체되어 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아쉬움이 컸습니다. 처음부터 상주 상무를 유치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많았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의 갈등, 의심, 진통도 많았습니다. 감히 우리 상주시의 지방자치 자립도도 낮고 인구도 105,000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프로축구를 유치한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면서도 환호도 했고 부정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들간에 반목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일들을 해소하고자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상주상무관련 제안설명을 의견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주상무축구단을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서 연맹가입금 10억원, 운영비 10억원, 운동장리모델링 및 잔디교체, 조명시설 등 시설투자비가 25억원이 2011년도에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도 재정보전금 2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지금까지 총 5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은 매년마다 유소년클럽 지원비 7억 2,000만원, 대한축구협회 지원금 1억 8,000만원 등 매년 9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2013년도에는 연맹지원금 10억원을 포함 19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축구단 유치에 따른 초기비용은 45억원으로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연간 5억원 정도의 광고비만 지원한다면 지금까지 닦아 놓은 기반시설과 상주축구단 유소년축구단으로 인한 엄청난 광고와 홍보로 상주시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축구단 운영에 따른 가장 큰 수입은 스폰서 및 광고수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주상무축구단에서 광고수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3년간 매년 1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구단의 연고지인 상주시에서 광고후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다른 기업체 등도 축구단에 지원할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프로스포츠 광고 후원의 목적은 홍보입니다. 현시대는 마케팅 및 자기PR의 시대라고 합니다. 광고시장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매 지방자치마다 TV광고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단 운영으로 인한 지상파 방송3사, TV중계, 스포츠뉴스, 스포츠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지난해에는 5,207건의 방송이 되거나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시와 지역특산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의 그 어떤 홍보효과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주상무축구단을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욕구충족은 물론 지역이미지 제고를 통해 우리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에게 여가선용 및 기회제공에 크게 기여하였고 지난해 평균 입장관중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축구강등 여파로 인해서 3,100여명으로 평균 관중수가 줄었습니다. 상주시민에게 프로축구를 접할 수 있었고 가족단위의 문화공간의 역할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주상무의 연고지를 유지하고 K리그에 참가함으로서 시민에게 긍지를 부여하고 지역특산품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여가선용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지역체육 인프라 구축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년동안 해 오면서 문화체육과 직원 및 담당계장, 과장은 뼈를 깍는 심정과 산후이 고통을 겪은 심정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상주상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과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며, 상주시민의 편의제공에도 할 수 있고 대내외적인 홍보비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끝났습니까?

정윤재의원

예.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년동안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자료도 요구하셨고 또 그동안 제안도 하고 설명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수정발의안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2년동안 해온 그 과정은 사실 좀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의혹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우리가 모든 시설을 갖추었고 또 유소년, 청소년들을 그냥 지금 해체시키기에는 너무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 상주시민구단으로 법인도 설립이 되었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법인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는 다른 것 보다도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을 겪어 오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을 알리는 홍보 효과는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그마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상주상무가 경기하는 날은 우리 지역에 통닭이나 피자라든가 각종 음료, 그리고 여름에는 아이스크림까지 인근지역에서 공수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있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료 여러 의원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나간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유소년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우리 상주시민의 조그마한 문화생활 공간을 위해서라도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상주상무가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 거부를 한다고 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오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하게 되더라도 저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드리겠습니다. 조금의 감정이나 이의도 들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정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원안과 정윤재 의원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등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의원도 누구보다 내고향 상주를 사랑하고 상무를 통해 좀 더 문화적이고 살기좋은 상주가 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정의원님은 스포츠맨으로 스포츠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동료 정윤재 의원님께 질의를 하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한데 대해 몇가지 소신을 들어보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통해 중요한 정책등은 시의회와 협의하고 공청회등을 통해 시민이야기를 존중한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건으로 지금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집행부에 촉구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윤재의원

예.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도 강력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제출된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윤재의원

예.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신 여섯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각자가 생각이 틀리고 소신도 틀리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든 시설이나 투자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매년 한 5억 정도만 우리 상주시에 광고료 지원을 해 주신다면 아마 3억은 국군체육부대 운영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억은 우리 상주시 운영비에 속해 있는데 그 2억 중에서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으로 한 5,000에서 8,000정도는 다시 우리 상주시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장 사용료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청소라든가 모든 시설 자금으로 해서 다시 우리 상주시로 예산이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뭐 본질에 약간 떨어지는데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의원은 시민의 뜻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견제와 시정의 감시역할을 충실히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재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시의원은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정윤재의원

예.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꾸 제 소신을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상주시에서 태어나서 20년 약 30년 가까이 20대 초반부터 상주시 체육회를 모든 종목을 다 두루 거쳤습니다. 생활체육회 초대 이사부터 시작해서 시의원 되면서 중복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생활체육회 그만 뒀고요, 씨름협회나 육상경기연맹, 테니스협회 모든 스포츠 종목에 관여를 했고 부회장까지 해 오면서 우리 상주체육을 위해서 나름대로 소신껏 해 왔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가 더 이 상무축구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상무축구와 관련한 다수 시민의 뜻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의 상무축구를 존치하기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수의 뜻이 어떤지 알고는 계십니까?

정윤재의원

예. 회기중에 의원님께서 모 언론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언론보도가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제가 봤을때는 저도 크게 신빙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정의원님께서는 수정안 제안이유로 상주시가 상무프로축구단을 유치하여 시민의 문화생활과 상주시 브랜드가치를 상승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현재 브랜드 가치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조원 상승하였다고 생각하세요?

정윤재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면 시즌이 끝났는데 시즌이 끝나면 상주가 삼성과 같은 브랜드가 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점도 동의하세요?

정윤재의원

예. 물론 그 정도의 기대는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실질적인 것을 좀 묻겠습니다. 1부리그에서 16개 팀이 40여 게임을 소화한 상주상무의 운영비가 시설비를 포함 2년동안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고 2011년도에 순수 구단운영비로 10억의 가입비를 제외하면 34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34억이 소요되었고 내년도에는 2부리그로 강등되어 TV중계도 불투명하고 팀수도 8개 팀 정도 예상되는데 운영비가 얼마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윤재의원

예.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되고 알렸더라면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념상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저는 광고비는 여기서 제외하고 순수 우리 상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했는 부분만 저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고 또한 이제 우리 2013년부터는 상주시민의 구단으로 법인을 경상북도에서 인가를 받았고 법인을 출정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수익사업으로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2부리그 활성화 지원비로 한 10억, 타이틀보드 광고료로 1억 2,000, 대한축구협회에서 1억 8,000, 농협중앙회에서 12억, 대구은행에서 3억,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유소년지원금 7억해서 지금 아마 구단에 35억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10억은 아마 정몽구 총재님께서 알아보니까 사외이사가 여섯분이 계시고 구단 프로구단 1부 리그 구단에 주가 다섯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재님께서 이번에 우리 2012년도 상주시의 게임을 몰수하는 그런 사태까지 해서 아마 운영비를 10억 지원하는 것을 아마 이사회에서 결의된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이래 저래 해 가지고 35억이 확보되어 있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정윤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제가 물은 취지는 이 구단을 운영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지 물었는데 35억이 되었다니까 1부리그 있을때도 34억이 들었는데 2부 리그 가서도 35억이 지금 확보되었다라면 우리한테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윤재의원

예. 김성태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수입으로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도 명실상부 우리 상주시민의 구단으로 법인이 설립되었는데 타 기관이나 업체에서 프로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이렇게 상주시를 구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데 순수한 우리시에서 구단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서 광고료를 한푼도 없이 이렇게 다른 업체에 지원받는다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예산을 요구를 5억을 했고 또 지금 법인이 설립되었으니까 아마 구단에서도 철저하게 이사회도 있고 안에 감사도 있으니까 뭐 어떠한 경우라도 한푼의 예산이라도 이제는 투명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동의안을 낸 동기가 예산 때문에 낸 것이에요. 상주 축구가 뭐 상무축구가 이렇고 저렇고 떠나서 예산이 우리가 필요없는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되어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본회의에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금 발의한 대표 발의한 정의원께서는 35억이 확보되었는데 지난해 1부 리그 있을때도 2012년도 11년도에 34억이면 되었는데 35억이나 확보된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손벌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어요. 돈도 가능하면 많이 2부에 가더라도 광고료도 많이해 가지고 시에다 손을 벌리지 않고 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제가 해석을 하겠어요.

정윤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예. 앞서서 내가 물으려고 했는데 뭐 35억이 있다니까 이것 물을 것도 없겠네요. 그 다음에 2부 리그에 가게 되면 팀수가 한 반정도 준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16개 팀 되다가 한 8개 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계도 거의 되지 않고 TV 중계요. 관중수도 아무래도 2부로 가게 되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당초에 우리가 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둘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1부 리그에 16개 팀이 있다가 이번에 대한축구협회에서 1부, 2부 리그로 하면서 현재 우리 광주FC하고 상주 상무가 이제 2부 리그로……
성태

김성태의원

정의원님?

정윤재의원

예.
성태

김성태의원

이야기가 저도 묻는 사람 좀 길게 묻고 답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제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이러니까요. 간단히 몇가지 묻고 그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비용편입분석을 통해서 상무의 가치를 분석해 보자고 집행부에 몇 번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용편입분석을 한번 촉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윤재의원

다시 한번 말씀……
성태

김성태의원

상주상무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평가해볼 의향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촉구할 의사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뭐 충분히 촉구할 가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다음에 유소년클럽 학생들이 U15는 41명, U18은 35명 총 76명이죠?

정윤재의원

지금 유소년이 유소년까지 다하면 인원이 많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래요?

정윤재의원

많고 이제……
성태

김성태의원

아 지금 U15하고 18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지금 전체 인원을 보면요.
성태

김성태의원

아니 정의원님 15하고 18만…… 이게 맞을 것이에요. 맞는데 제가 뭘 묻고자 하면 전체 76명 학생이 있어요. 용운학교하고 함창중고등학교 있는데 학생들중에 상주지역 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윤재의원

지금 현재 상주지역은 몇 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5명 있어요. 5명……

정윤재의원

예. 중등부는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러니까 76명중에 70여명은 타지 학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점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좀 전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방청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또 축구 관계인도 시민단체 관계자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10월 8일 인터넷 언론에서 물었을 때 상주상무가 2부리그로 갔을때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이 85.19%가 나왔었어요. 아마 그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한 것으로 짐작이 되고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니까 지난 11월 2일하고 3일 의회 회기중에 인터넷 설문조사한 것 가져 왔어요. 11월 2일날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598명이 총 답변해 가지고 답변하기를 2부 리그에 가더라도 찬성한다가 1,586명입니다. 99.25%입니다. 그 다음날은 2,806명이 답변을 했어요. 하루 사이에 1,208명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2부 리그에 가더라도 찬성한다가 2,794명해 가지고 99.57%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10월 8일 한 것하고 전혀 이래 반대되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식적인 판단해 보면 이것은 장난친거에요. 누가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쇼를 하고 이런 것인데 어떻게 이런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또 상주에 이런 면 좋은 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 와서 기만을 하고 거짓말 해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정윤재의원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언론에서 조사했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대 숫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상에는 그게 또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뭐 언론조사를 기간이나 이런 것도 없이 불의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그 정 의원님께서는요. 본의원도 생각하기에 시민의 뜻이 어떤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청회라든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그런 갖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집행부에다가 뭐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할수 있도록 촉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정윤재의원

지금 와서 또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형평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 계시지만 또 여기에서도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한테는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모일 것이고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쪽이 모여서 아마 또 여론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가지고 뭐 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여론을 묻는다고 해서 저는 확실한 답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이것은……
성태

김성태의원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나름대로 이제 소신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까 정의원님 답변을 잘하셨는데 35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오늘 다시 알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4일날 상주프로축구단을 유치하면서 1일전 13일 의회 보고를 통해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머지 않아 흑자 경영을 하겠다고 하였고 1부 리그있을시 TV노출 등을 통해 상주의 브랜드 및 경제적인 효과가 1조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승부조작과 선수들의 형사처벌, 감독자살 등 상주의 명예를 오히려 추락시키고 최근에는 2부리그로 강제 강등을 통해 당초 예상했던 성과를 전혀 기대할수 없고 지난 회기때 시설비와 발전기금 문제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고 오늘 또다시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인 수익금 즉 광고비로 주로 상주시 업체와 시에서 보조받는 농업인단체 시와 직간접으로 관계 있는 준조세 성격으로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19억 8,000만원만 있어도 운영비가 충분할텐데 광고비 즉 민간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일을 통해 의회가 분열되고 의회의 무용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겸허히 반성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수렴 없는 시민과 함께하지 않는 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같은 동료로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 가지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부분 의장님?

이성규의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행정지원국장한테 이 부분은 세밀한 부분이라서 혹시 정윤재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 가지고 행정지원국장한테 몇마디 물어 보고 궁금한 사항을 정윤재 의원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성규의장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한 것입니다.

이성규의장

예.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 의원님은 잠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국장님 다른게 아니고요. 체육활동기반구축 및 활성화 이래 가지고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습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 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된다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건 민간경상보조는 체육회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체육회에서 상무축구단에다가 홍보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창수

안창수의원

그게 안 맞아요. 상무는 법인입니다. 체육회는 어떻게 해서 체육회로 경유를 해서 줍니까? 그리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줄 이유가 뭡니까? 체육회로 줘 가지고 상무로 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그것은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체육회로 줘서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바로 상무프로축구단에다가 바로 주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건 전자에는 말입니다. 체육회라는데가 체육회를 놓고 상무를 그 밑에 놨을때 전자에는 법인이 안되었을 때는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법인이 되었는데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바로 주지 뭐한데 그래 줍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수

안창수의원

자, 제가 이래 여쭐게요. 광고비는 줄 수있습니다. 가령 법인에……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사무관리비를 줄수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를 법인에 줄 수 있느냐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사무관리비…… 그건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없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지금 부기가 말입니다 제가 다시 여쭐게요. 체육활동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광고비가 아니에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광고비 이게 포괄적인 부분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건 항 항목이고 목에 들어가면……
창수

안창수의원

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내부로 들어가면……
창수

안창수의원

내부에 들어가면……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상주상무피닉스프로축구단……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자본보조……
창수

안창수의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활성화 지원으로 항이고 그 아래 세부 목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금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서 왔는 원본입니다. 복사한 것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보조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보조금 있는 것 빼 먹고 지금 예산……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창수

안창수의원

올린 것입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국장님 보조금이라고 있죠. 우리 지금 예산서 심의하라고 예산서 복사본입니다. 복사본이에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보조금이라고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맨 위에 상주연고프로축구 활성화 상주상무축구단…… 예?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민간경상보조 상주상무피닉스축구단 활성화 지원 5억 1식……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거기 경상보조로 안되어 있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민간경상보조가 그게 이제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에 줘 가지고 줘도 되고 바로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은……
창수

안창수의원

체육회로 주는 이유가 말입니다.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으면 아니 법인인데 왜 체육회를 경유해서 줍니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전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타구장하고 광역자치단체 다 알아본 결과 지금 포항하고 경남도청에는 바로 줍니다.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체육회에 줘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주고……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시고요. 아니 바로 주면 편한 것을 체육회를 경유해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법에 하자가 없는 것 같으면…… 그리고 부기에 광고비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인 내용이라서 사무관리비는 법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되고 안되고 간에, 그러면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지금 말입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것 압니까?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감사 권한이 있습니다. 맞죠?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 줬을 때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쓰고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체육회로 줘서 승인이 되었을때 그건 의회에서 눈감아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의원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 후에 광고계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창수

안창수의원

자, 이걸로 말입니다.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 다음에 축구단에서 직접 광고계약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둘중에 어느 것을 택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이것을 직접 우리가 광고 축구단에 바로 줘도 됩니다. 부기 변경을 해서……
창수

안창수의원

부기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기를 변경안하고 그러면 상무축구단에 바로 주지 왜 체육회로 준다고 자꾸 그래 말씀하세요. 이중, 삼중으로……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그래 그 방법은……
창수

안창수의원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남월

조남월행정복지국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이제 정윤재 의원한테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성규의장

정윤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조금전에 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혹시나 우리 정윤재 의원님이 답변하시기가 좀 세밀한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제안이유에 대해서 조금전에 5억을 안해 줬을 경우에는 해체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그 속속들이 전체 맥락 김성태 의원이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34억이라는 돈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다면, 그렇다면 말씀드리는데 제안이유에는 5억 예산을 안 세워 줬을 경우에는 해체된다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5억을 안해 줬을때 34억이 안 들어옵니까?

정윤재의원

그게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윤재의원

예. 지금 광고료 수입계획이 잡혀 있는 금액이 25억은 거의 확정입니다. 확정이고 10억에 대한 것은 아직 대한프로연맹에서 총재님이 아마 구단과 의견조율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만 남았고 원래 5억씩 3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올해 연도에 게임수를 다 못 채워서 아마 10억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무축구단이 운영이 되든 안되든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광고비 부분에 사실 뭐 작목반이라든지 상주에 있는 업체, 이런데서 광고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받는다면 맨 주민의 돈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시에서 보조했는 것으로만 정의원님께서는 그것만 그것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체육회에다 1년간 티켓 판매를 안합니까? 티켓 판매를 하면서 공직자들 위주해서 강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 부분도 강매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동원이 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정윤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도 관중수가 1,000명이다. 2,000명, 동원 빼고 이런 것도 다 빼야 됩니다. 이게 사실 허심탄회하게 오픈해 놓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 프로축구단을 가져 왔을때 저희들이 이제 상주라는데가 농업의 도시 아닙니까? 농산물은 돈을 안 받고 광고내 주셔야 되요. 그런데 작목반에 그 보조해 준다고 돈 받고 이런 작태를 부려서는 안됩니다. 이게…… 이것 작태라고 합니다. 나는……

정윤재의원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이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광고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부기에는 광고비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집행이 예를 들어 가지고 승인 되었든 안되었든 본의원은 이것은 줄 수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때 바로 상무로 주지 왜 체육회로 경유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든, 안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의장님 지금 우리가 상주상무축구단에 대해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했습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가결 편성되었어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금 정윤재 의원이 이 안을 냈을 때는 총무위원회에서 편성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 안을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나머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요. 이 질의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장한테 다 들었어요. 2011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논란할 게 아니고 지금 다 아는 사항입니다. 자꾸 질의해 봐야 정윤재 의원이 다 몰라요, 대표 발의를 했지, 실수하면 끝에 가서 또 이게 말꼬리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의원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가서 찬반에 대한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물으려고 하면 체육과장이나 국장한테 물어야지 대표발의 의원은 이것을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뜻을 받아 가지고 지금 위원회별로 지금 양 위원회에서 다 부결되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가결되었고 부결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장까지 왔어요. 3심제에 의해서, 그러면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받게 되면 우리 대표발의한 의원을 세우 놓고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다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할 필요가 없어요. 질의하려고 하면 대표발의 의원 빼고 국장이나 과장을 세워 놓고 질의하세요. 그래야지 그분 잘 알지 대표 발의의원은 이 안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금 의사진행 발언 하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의사진행이…… 이상입니다.

이성규의장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진욱 의원님께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 전에 수정동의안이 발의하기 전에 질의한 내용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발의이후의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질의 내용을 간결하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발의전이나 발의후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진게 있습니까? 금액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발의 전이나 발의 후나 내용은 똑같은 것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발의 전하고 발의 후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았으면 질의토론을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받았고 또 예결위에서 다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성규의장

끝났습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성규의장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김진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참 일리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상임위를 존중하는 뜻에서 상임위에서 했는 부분에 이번 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동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수정동의 들어왔어요.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따라 틀립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왜 잣대가 두가지를 합니까? 본의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가고요. 상임위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상임위 존중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의장님?

이성규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의장님 의원님들 각자 개개인의 의견을 본인 의견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동의 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는 의원들을 설득을 하셔야 되지 다수의 논리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의원 수정동의한 의원께서 나오세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재 의원님의 고충을 제가 200% 이해합니다. 서로 안하시려고 하다가 정윤재 의원님을 앞세워 놓으시고 뒤에서 그렇게 펌프질 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가장 많이 아시는 분 나오세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의장

남영숙 의원님?
영숙

남영숙의원

대표발의를 했으면 대표발의에 알면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하면 되지 모르니까 묻지 말고 더 이상 묻지마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수정동의 자체의 질의 응답을 방해하는 아주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이성규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의원님을 무작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럼 저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성규의장

예. 질의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발의한 분은 모르니까 그만하라. 그런 내용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른데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의원님 지적이 계셔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고 똑같은 이야기는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정윤재 의원님께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무를 유치할 때 과정이나 현재까지의 문제점 또 불미스러운 일들은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언론기관뿐만 아니고 시민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고 있을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5억을 다루는 것은 예산 5억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주상무를 유치할 때 애당초 목적과 취지가 재계약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억 승인은 상주상무를 저희들이 계속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윤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윤재의원

예. 물론 우리 11만 상주시민의 의견 다 수렴하면 저도 그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설사 판단이나 결론이 잘못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할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또 동료의원님들……
영숙

남영숙의원

정윤재 의원님 예산 5억을 가지고 우리가 많다 적다 논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윤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동의하시죠?

정윤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그렇게 공감하시는 것으 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상무유치의 목적이 뭐 앞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게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스포츠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 이게 저는 가장 주력이라고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유소년축구 저변 확대도 되고, 시민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유치 목적에도 정윤재 의원님 동의하시는지요?

정윤재의원

유치 목적요?
영숙

남영숙의원

예.

정윤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현재까지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윤재의원

예. 제가 아는 저거로는 물론 아까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다고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자……

정윤재의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상주시에 속해 있는 보조단체에다가 광고료를 요구하거나 광고료를 받는 것은 저도 절대로 앞으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정윤재 의원님을 통해서 이게 잘되었다, 못 되었다라는 의견을 듣는게 아니고 반대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며 2012년도는 시비를 45억을 투자를 했고요. 자체 광고수입은 24억 6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도재정보전금까지 합쳐서 9억에다가 자체 수입을 25억 5,000 해 가지고 11년,12년도까지의 전체적으로 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자체수입은 우리 시비로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동료의원님 지적이 계셨듯이 뭐 반복해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계되는 보조단체 그 다음에 시기금 운용하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단체의 보조금 내역에도 상주시 상무프로축구단의 광고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본의원이 지적해서 그것은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선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산 내역을 아셔야 됩니다. 5억 그까짓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드냐? 5,000 몇백억 중에서…… 그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업체가 앞에 동료의원 지적이 계셨듯이 향후에 저희들이 오늘 예산이 승인되고 안되고는 우리 의원님들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스폰서 업체들을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어떤 보조업체에다가 준조세식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이 반대한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정윤재의원

예. 저 자신도 그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예. 그 다음 저희들 상무가 유소년축구클럽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정윤재의원

예. 그 부분은 저……
영숙

남영숙의원

동의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윤재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의원님들 묻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냥 답변하기에는 저도 이 자리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그러면 저희들 시민프로축구단을 창단하는게 유소년클럽 축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윤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그건 뭐 저희들 반대하는 의원들하고 상당히 견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원

자, 저희들이 반대하는 의원들의 중지는 우리 열악한 재정으로 대한민국의 축구엘리트를 키우는데 예산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5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억은 앞으로 유고가 있지만 탄력이 있다. 그 다음에 시비를 5억 지원해야 된다. 이러고 저희 위원회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뭐 찬반이 굉장히 또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분이 찬성하시고 세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예결특위에 와서 논란이 되어서 네분이 찬성을 하시고 또 한분은 뭐 위원장님께서는 기권을 하시고 두분이 또 반대를 하셨는데 결국은 수정동의를 처리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자, 저는 이 건은 우리 상무축구를 유치하느냐? 안하느냐 그 건이지 우리 의원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어야 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윤재 의원님도 공감하시죠?

정윤재의원

예. 저는 답변할 수 있는게 그겁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 자기 기준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제가 수정발의안을 낸 것도 전체 의원님들한테 뜻을 묻고자 해서 제가 발의안을 했고, 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소년을 1년, 2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그것도 우리 상주시의 저는 자산이라고 보고 올해 한해 3년 1, 2, 3학년이 되면 내년에는 3학년들이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선수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잘 키워놓으면 프로구단으로 이 친구들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 청소년 학생들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그런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면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시아연맹에서도 이게 인정이 되어 있고 우리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연맹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프로구단으로 얘들이 갈 때는 24세 미만은 연봉이 5,000만원 같으면 이게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 하나가 연봉이 5,000만원 같으면 곱하기 8배를 곱하기 8을 우리 상주시에다가 들여놔 줘야 됩니다. 이게 선수 육성지원금이라고 해서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28세 미만은 곱하기 4배를 우리 구단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은 2배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수입이라고 보기 보다는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청소년 시기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유능한 학생들이 우리 상주로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무가 좋고 처음에 상무 선택을 한 길은 사실은 대한민국 스포츠가 돈이 없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있는데 부모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 있고 또 정말로 이제 상무를 통해서 또 자기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왔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기 상주에서 3년간 배우고 상주에 있다 보면 그 학생들이 먼 장래에 자기 고향이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상주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물론 금액으로 따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상주시의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저는 정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각자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상주상무클럽을 유치할 때 애당초에 본질을 흐리는 저하고는 엄청난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이 나든간에 저희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계수조정하고 있는데 본인 의견들하고 다르다고 굉장히 참관하는 의원님들께서 본인 의견들을 과격하게 표현하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더라도 각자 의견을 존중하시고 오늘 합의 도출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명분을 가지고 반드시 시민의 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정윤재 의원님의 솔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윤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규의장

예.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재의원

동료 의원님들의 부탁을 드리겠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조그마한 감정이나 다른 의미는 절대 갖지를 않겠습니다. 소신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규의장

오늘 저는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동료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7월 15일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에도 오늘과 같이 상무축구단의 한국프로축구 가입금 등 3건의 예산안을 증액하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통과됨으로서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의회 무용론과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따가운 질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그 때 일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들은 또 시민들께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예산결정과정이 의원님 개개인마다 다소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시의회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그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제 수정동의안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할일이 진정 무엇인지 잘 판단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뤄지는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보고시에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정확히 보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정윤재 의원외 여섯분으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재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윤재 의원 외 여섯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