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영 의원 5분자유발언
대영
김대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제4차 본회의시 보류되었던 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연장하는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0일자로 접수되었기에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결위 간사님 나오셔서 11건의 기금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예결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박만선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하신 1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부터 11항까지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엄주철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충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엄주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엄주철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린 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시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검토의견서를 보내 주신 조성남 금천구의사회장 이호선 금천구약사회장 이충원 금천구한의사회 부회장님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건소의 업무는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되지 않게 조정하여 환자진료 보다는 보건교육 질병예방사업 등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향후 4년간 본 계획에 의거 보건소 전 직원이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엄주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엄주철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행정기구인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12월 4일부로 연장하는 공문이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로서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17호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부칙 제3조에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처음에 2000년 12월 1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되었다가 다시 2001년 6월 30일에서 제1차 개정으로 2002년 12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이번에 다시 2004년 6월 30일까지 2차 개정·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승규 의회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한승규전문위원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와 정원이 연장승인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정부가 1999년도부터 추진한 주요시책사업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읍·면·동의 기능을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제공 위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00년 12월 16일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동의 기능전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초 설정한 2001년 6월 30일까지 시책추진성과가 미흡하여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능 전환이후에 이관사무의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대민행정 등에 미흡한 부분이 노출되어 행정자치부는 전국에 223개 시·군·구에 대하여 한시기구와 정원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운영함에 있어 한시기구설치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동기능 전환시책이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의장
한승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2인,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심사하였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중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서 9,758만원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인수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께서는 박만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총 9,758만원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인수
한인수구청장
네.
대영
김대영의장
한인수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제75회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질문과 예산안 심의 등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겨울에는 예년에 비해 많은 눈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도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설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 및 인명과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공명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아쉬움과 회한 속에 금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됨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계미년 양의 해에도 양과 같이 환경에 순응하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시고 각자의 목표를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기찬 금천구 건설에 다 같이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2002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