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위원
본 위원이 발의한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 동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4차 특위에서 의결된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집행부 이송조치 사항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 규정이 적절하지 않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욱리싸이클링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채택한 보고서 중 5항,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행정절차법」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해당 법규를 위반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통보를 소급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음성군의회 자문위원인 최민수 교수님의 자문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환경정책기본법」제21조는 행정청이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는 규정과는 거리가 있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계획의 적정여부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이며, 정욱리싸이클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같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요청 시기를 허가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 허가 신청 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토록 적정통보 한 것 역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제22조를 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시에 따라야 되는 환경부예규 제557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에도 공청회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에도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2쪽~13쪽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번안 동의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쪽의 제안내용이 저번에 우리가 보고서에서 채택한 내용이고 이 내용에서 그 앞부분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규정은” 쭉 해서 사전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안 한 거는 법 규정 위반이라는 이하 내용은 뒤에 수정안 끝에 보면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시에 주민에 대한 사전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환경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폐기물소각장을 할 때 과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보완해 달라고 해야 되느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 본 위원도 원래 우리가 보고서에서 정리한 내용에 보면 사전설명회 관련한 규정이 없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가해서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안 지켰다고 하는 게 맞다고 제안하셨을 때 저도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다 의견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도 찬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최민수 교수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시 번안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