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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홍구 의원 발언

151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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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변해광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유고가 있어 오늘 의사진행을 위원장직무대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산업건설회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성덕수입니다. 의안번호 1743호 상주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신설조례안이에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신설 조례……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불합리하게 연결도로 같은게 많이 없어지겠다. 그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이게 사실은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도시계획도로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지는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동지역에 국도 및 지방도가 해당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도나 군도 중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4차로 이상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적용 받는게 지방도나 국도에서 연결도로에 관한 법이 있어가지고 저촉을 받았는데 사실 시구간 동구간이 들어오고 나서는 도시계획구역도 아니면서도 저촉을 안받던 것을 이것을 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규제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내요. 그지요? 늦었지만 잘 개정을 새로 신설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상주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주요내용에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굴착토사의 재활용사항을 규정함 이래 놨는데 전에는 뭐,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전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재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다른 양질의 토사를 갖다가 함토하는 걸로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복구가 지연되고 늦어지니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이 부분도 늦었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에 잘 된 거 같네요. 이래 되나놓으면 공사비에도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그지요?
덕수

성덕수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되메우기 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난거지요.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수리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정회를 하여 계획서 안에 대해 협의조정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