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왕읍 유포리는 유포리 536-1번지 1필지를 제외하여 삼봉리에 편입하고, 삼봉리는 금왕읍 유포리 536-1번지와 맹동면 봉현리 2번지, 2-1번지 등 3필지를 삼봉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맹동면 봉현리는 2번지와 2-1번지 등 2필지를 금왕읍 삼봉리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조정 전 금왕읍 유포리 536-1번지 469㎡와 맹동면 봉현리 2번지 34㎡, 2-1번지 18㎡ 등 3필지 521㎡를 조정 후 금왕읍 삼봉리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으로 조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행정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리는 현재의 331개의 행정리를 335개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금왕읍 2개 리, 맹동면 1개 리, 감곡면 1개 리 등 4개 리를 증설하고, 반은 현재 1,287개 반을 1,312개 반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금왕읍 8개 반, 맹동면 11개 반, 감곡면 6개 반 등 25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리ㆍ반 조정내용으로 금왕읍 금석5리 1,168세대 8개 반은 금석5리 700세대 8개 반과 금석6리 468세대 7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7개 반이 증설되고, 금왕읍 오선리 229세대 4개 반은 오선1리 80세대 2개 반과 오선2리 149세대 3개 반으로 분리 분반이 되어 1개 리 1개 반이 증설됩니다. 맹동면 동성2리 997세대 10개 반은 동성2리 667세대 10개 반과 동성4리 330세대 11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11개 반이 증설됩니다. 감곡면 오향2리 251세대 4개 반은 오향2리 151세대 4개 반과 오향11리 100세대 3개 반으로 분리 분반되어 1개 리, 3개 반이 증설되고, 오향9리 477세대 14개 반은 17개 반으로 분반되어 3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 「충청북도 행정리통반 조정지침」 등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연간 1,485만원으로 이는 이ㆍ반장 수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불합리한 행정리ㆍ반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위원을 조성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위원 조정으로 자유총연맹 음성군지회 사무국장을 삭제하고,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을 당연직 신규로 하고, 여성단체 또는 북한이탈여성 관련단체의 장을 신규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지역협의회 구성위원으로 여성단체 또는 북한이탈여성 관련단체의 장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고, 규제심사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조례ㆍ규칙심의회는 3월 27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제외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위원 조정을 통한 협의회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