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성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2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7분의 위원님과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장님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234억 440만 5천원이 증액된 5,678억 65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으며,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9,271만 7천원이 증액된 5,837억 9,922만 6천원 규모로,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소득주도 성장론과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으로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위축과 물가상승 등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확대 재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음성군도 국가경제 흐름을 인식하여 예산편성 시 좀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운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군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조성,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많은 지출 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니 해당 부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예산 편성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의 주민참여예산 대상 사업의 규모가 건당 3천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조건을 건당 3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사장되거나 읍면에 할당된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원을 모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당 3천만원을 넘더라도 전체 사업예산 1억 5천만원 범위 내에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전입세대에게 지급하는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 및 태극기 보급 사업은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고 수년 동안 관례적으로 되풀이되어온 사업입니다. 따라서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주민에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원 아이템을 검토 바랍니다.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가 타 지자체보다 많은 만큼 정착민이 음성군에서 생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므로 수요 조사 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기 바라며, 또한 이상기온으로 한파가 지속되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2019년도 추경예산에 자율방재단 동절기 피복지원 예산을 계상하기 바랍니다. 이동도서관 사업은 어르신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대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또한 도서관에 친환경 빗물제거기를 구비하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계단이 설치된 경로당을 이용하기 불편하므로 경로당 계단시설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경로당 개보수 시 가스자동화차단기 수요조사 후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사업은 외국인의 호응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부서는 2019년도 주민지원과로 사업 이관 시 개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원에 대한 예산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인수인계 바랍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성군 홍보에 있는 만큼 음성군 주최로 실시하는 대회는 반드시 관내 경기장에서 경기를 실시 바랍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고지서를 우편에서 점진적으로 스마트 앱으로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 사업은 행정 절차상 충청북도의 투ㆍ융자심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를 생략하고 2019년도 본예산안에 위의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 바랍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1의 농업기계 범위는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기계는 농업기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이 지원하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의 바닥면적(6.6㎡)이 위 기준에 미달하므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농가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농가가 농산물쇼핑몰 이용 시 수수료 등 비용이 과다하여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되므로 유통비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음성장터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일자리 사업을 모든 읍면 농가에서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 도비를 추가지원 요청하고 군 예산을 확대하여 인력을 증원하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는 관내 모든 관공서에 전기자동차용 전기충전소와 반사비닐집하장 설치를 검토하고,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도 확대하여 관내 음식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세먼지 오염 측정 건강의 탑 사업이 주민에게 호응이 높은 만큼 사업량을 확대 바랍니다. 중대형 트랙터용 제설기 보급과 관련하여 모래와 염화칼슘을 살포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맹동면 본성리 방면의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읍면 LED 가로등 신설 사업과 더불어 노후화된 기존의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일부 읍면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9개 읍면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랍니다. 생극면과 협의하여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생극 응천 출렁다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은 생극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원남 하당저수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수년간 원남면 주민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바랍니다. 향토음식 및 정보화농업인연구회 교육 등 주민의 호응이 높은 교육은 수요조사 후 예산을 증액하여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미생물과 잔가지 파쇄기에 대한 농가 수요가 급증하므로 수요 재조사 후 내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지원사업을 확대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삭감 사유별 내역은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세부사업의 토지매입비 19억 9,9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22억 7,447만 4천원을 행정절차 불이행, 구체적 계획 미흡, 그리고 예산절감과 사업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심사 결과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5,189억 923만 2천원과 12개 특별회계 648억 8,999만 4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837억 9,922만 6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감곡면 청사 부지 확보사업 세부사업의 토지매입비 19억 9,900만원 등 총 7개 항목에서 22억 7,447만 4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과 규모 변동 없이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