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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변해광 의원 발언

155회 제5산업건설위원회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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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이종범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7조이며 설치년도는 2011년도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 말 조성액 10억이며, 2014년 조성액 계획은 10억 2,362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362만 8,000원이며, 다음 7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체적으로 20억 2,362만 8,000원입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2,362만 8,000원, 예치금회수가 10억원, 기타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총 20억 2,362만 8,000원입니다. 77쪽도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도에 1억 2,362만 8,000원으로 총 20억 2,362만 8,000원입니다. 79쪽 투자유치예치금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10억, 2014년도 말 20억 2,362만 8,000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기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마련하셔가지고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물류단지라든지 모든 단지조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금을 좀 줬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씩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지금 처음 올해 10억하고 내년도에도 10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보통 우리가 부지매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차피 기업체라든가 다른 물류단지하면 토지매입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인센티브도 좀 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10억씩 해가지고 기업유치 가능할 수 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재정 여건이 되면 앞으로 검토보고서도 있었지마는 증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거 같으면 유치 하나도 못해요. 뭐, 자본이 있어야지 유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점차 검토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 다음 년도부터 좀 더 증액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재원을 이래 보시고요. 예산계하고 하셔가지고 어차피 좋은 기금조성목적 같으면 증액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예치확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뭔 일을 하더라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가 2011년도에 했지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12년도에는 예치금 안했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없고, 금년부터 지금 금년도에 10억 적립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김홍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정금액 한도까지는 계획이 잡아놓은 게 없었든가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장 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일정금액이 도달할 때까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또 우리가 기금이 조성이 되면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미리 예치 준비 한다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정윤재위원

예. 미리 준비해놓는다 그러는데 사실 기업유치 하는데 10억씩 이래 해가지고 뭐, 언제 기업유치하고 하겠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유치 할 때는 어떻게 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했는 겁니까? 그러면, 별도 기금이 없었잖아요?

정윤재위원

원래는 지난번에 화서라든지 함창농공단지 기채를 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가지고 한 상태입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기채를 내서했다.

정윤재위원

예.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기금조성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윤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열악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또 자금사정이나 기타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전국에 지자체에서도 너도나도 다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기금을 최종기금을 얼마까지 언제까지 할 계획 있습니까? 장기계획……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정해진 거는 없지마는 앞으로 장래를 봐가면서 우리가 무슨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생길때는 거기서 다문 얼마든 조성된 것을 좀 쓰겠다하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언제까지 기금을 어느 목표 거기까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장기계획 목표는 없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뭐, 장기계획 세우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은 안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점차적으로 이게 좀 금액을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좀 농공단지라든지 뭐, 산업단지조성 계획은 없습니다. 공검 산업단지는 전부 자기들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대구은행에 지금 예금을 유치해 놨잖습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율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2.3%나 이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경우는 1년 장기적금으로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예금이 보통 보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한 4.5%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4.5%면 10억이 4.5%면 이자가……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이게 지금 9월달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래요? 아, 늦게 되었어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아,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한 4.……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4.5%정도 될 겁니다.

변해광위원장

그 확실히 좀 알아봐 주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그리고 지금 기금이자율이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최대한 이자율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율까지 최대한 확보하세요.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이것도 어차피 정기적금할 거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보다는 약간 이율이 낮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계약을 다시하든지 해서 이율이 최고 높은 이율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창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83쪽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40만 3,000원입니다. 설치근거는 2009년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2 및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재원조성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보조금,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8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86쪽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금 40만 3,000원입니다. 87쪽 지출계획은 예치금 40만 3,000원입니다. 8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입니다. 기타수입 2012년도 옥외광고종사 선진지 도시견학잔액 27만 9,000원이며 2014년도에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8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4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마는 5년 동안 옥외광고수입 기금조성이 전혀 안되었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옥외광고라 하면 뭡니까? 현수막 뭐, 그런거 아닙니까? 간판하고…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큰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배분되는 금액이 주로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배분되는 금액이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행사를 한 개도 안 했는가 왜, 기금조성이 전무합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국가에서 이거는 국제적인 행사에 의해서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기금조성조례에 보면 그쪽 그거 국가행사라고 규정해 놓은 게 없잖아요? 내용이, 우리 시차제적으로 하는 거는 뭐, 수수료라든가 그런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국가행사라 규정해놓은 게 2014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년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이 국제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그래 되면 국제행사 말고는 기금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김홍구위원

그래 유명무실한 걸 이거 뭐한데 이렇게 계속 끌고 갈려고 그러십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광고물관리법에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실제 기금조성관계도 되도 안하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지요? 안 맞네요. 우리 실정에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그래 또 국제행사를 치르고 나서 기금을 배분할 때 기금배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전부다 광고업자들 벤치마킹 가가지고 다 쓰고 그냥 잔액이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 용도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주로 사용하시려 모으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목적은 이제 광고물 등의 정비하고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걸이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드라인개발사업 등에 지금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목적을 두시는데 저번에 이제 뭐, 교육에도 쓸 수도 있지마는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될 거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이런 쪽으로 쓰는 게 타당하잖아요. 그지요?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다른 쪽으로 다 썼잖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뭐,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쪽으로 안하고 그냥 가서 교육하는 쪽으로 다 써 버리면 아무의미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기금조성하는 주목적이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이 1번 아닙니까? 교육보다도……
창수

정창수도시과장

목적상에 부합되기 때문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향후에는 뭐, 이게 기금재원도 마련하기 어려운데 어느 정도 확보가 되신다면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박종현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의안번호 1806호입니다. 93쪽 본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96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기금조성 및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2,025만 7,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억 2,057만 6,000원이고 지출은 2억 2,164만 6,00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9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이자수입과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자연재해 절감시설에 설치 및 보수, 보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9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97쪽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입니다. 수입내용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 1,275만 8,000원과 보존수입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 5억 2,025만 7,000원이며 기타회계전입금 3억 781만 8,000원으로 총수익금액은 8억 4,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내용은 정책사업인 재난 없는 도시부분에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2억 6,16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재무활동비로 예치금 5억 7,918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으로 총 지출액 8억 4,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지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정기예금 5억원과 보통예금 2,025만 7,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의무적립금 등 5,893만원이 증액된 5억 7,918만 7,000원을 예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해광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남수입니다.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치수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수입계획에 보면요. 그지요. 전년도 수입액이 18억 2,100인데 9억 8,000만원이 감해졌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전년도 지출액이 좀 많았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니까 지출된 작년에 뭐, 응급복구비로 이제 많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수해해서 사실 지원도 못하는 부분하고 해서 작년도에 12억 8,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치금이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올해 연도잖아요. 그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우리 응급복구비가 이제 이 만큼 지출이 되었는데 그 지출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지금 예산에 저들이 거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게 지금 12억이고요. 그게 보면……

정윤재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재난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린다고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김홍구위원

과장님 그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연도별 기금조성 하실 때 있잖습니까? 매년 보조금이 몇억씩 산정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뭐, 하나도 없네요. 보조금이……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직 보조내시 내년도 되어야지 나옵니다.

김홍구위원

가내시도 안됐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얼마가 내려올지도 모르겠네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보통 한 3억 내지, 4억 정도 해마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98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3억 8,000, 재작년도에 4억 5,500 정도 해가지고 2011년도에 또 3억 해서 그 비율로 안 오르겠나 싶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기금조성 하실 때 전입금부분은 예치금에 이자부분만 전입금으로 잡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전입금이……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전입부분은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에 100분의 1입니다.

김홍구위원

100분의 1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세 징수가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그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위원

과장님, 응급복구비하고 사전예방하고 그 비율을 봤을때 사전예방도 많이 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뭐, 딱히 어떻게 응급복구라 하는 것은 뭐, 수해나 뭐가 났을 때 이후지마는……

최경철위원

사전예방 한다는 게 사실 중요하기는 중요한데 얼마만큼 진단을 한다는 그것도 좀 힘들 거 같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면 기타지출 이거는 뭐, 기타지출은 뭘 뜻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게 지금 작년도 같은 예를 들면 지금 1,619만 8,000원이 있는데 작년에 도비가 내려온 게 한 6억 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거 사업하고 사업 잔액입니다.

최경철위원

기타지출인가……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다는 또 2013년도, 12년도 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이런 거는 뭐, 뭐를 뜻합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작년도에 저들이 제설장비를 준비한다고 해서 도비 1억 3,000을 받고 시비 1억 3,000해서 건설과에서 제설장비 구입한 금액입니다.

최경철위원

제설장비, 앞에 트렉터 앞에다가 붙이는 이런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최경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는 다른 오지마을에 이런 면단위 특히 뭐, 화북이라든지 고개 많은 데 이런 데는 다수로 조금 더 예산이 서는 거 같으면 앞에 제설장비를 좀 더 투입해줘도 좋을 거 같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뭐, 예산허용 하는 대로……

최경철위원

예. 그래 어제도 가보니까 그런 데가 많고 오늘도 지금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응급복구비도 중요하지만 사전재해 대비가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께서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윤재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 있잖아요. 그지요? 당해연도 예산중에서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이월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래 작년에인가 2012년인가 11년도에 그때 당시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아주 절실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재난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인명피해라, 인명피해 그래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사전 미리 재난대비를 하기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뭐, 필요에 따라서 응급복구도 할 수 있고 하지마는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이 남아 가지고 이월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을 많이 증액을 해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되고 또 연차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사실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데 시에서 해주는 거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당해연도 예산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우측란에 집행 액 말이에요. 그 옆에 보면 비융자성사업비 이거는 무슨 내용의 뜻이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보통 비융자성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이제 사업비를 일반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려와서 우리 도비 참, 시비를 50%부담해서 하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해광위원장

아,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비 플러스해서 지출한 내역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데 2013년도에 2억 6,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이거는 제설장비구입 한 거입니다. 건설과에……

변해광위원장

제설장비를 구입해서 건설과로 줍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건설과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한 거를 저들 돈을 저들이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것이죠.

변해광위원장

아, 사업실시는 건설과에서 하고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돈을 들이고……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산으로 하고 나면 거기서 맞추어서 이제 건설과에서 구입을 했죠.

변해광위원장

제설장비 1대당 지금 면단위로 지급된 대당 금액이 얼마짜리에요.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작년에 26대 한 그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이상으로 한 걸로 1대에 그게 한 1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장

제설장비가 100만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아, 부착용도 지금 답변이 지금 과장님하고 건설과장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건설과장은 제일 처음에 본회의장에서 500만원, 저번 추경 때 답변할 때는 200만원, 지금 과장님은 100만원이라고 그래 말씀 하셨어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 가격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몇 대 했는지는……

변해광위원장

지금 제설장비 읍면동에 보급되는 제설장비가 우리 건설과 할 때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 리동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트렉터가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무거워가지고 과부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길이가 넓다보니까 좁은 골목에는 회전이 잘 안돼요. 트렉터가 이래 길다보니까 회전을 하면 이래 돌아가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래서 이게 각 이동마다 보급되는 것을 선택사양으로 해서 지급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설기보급 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제설기자체를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수요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들은 이 재난관리기금을 그쪽으로 지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돈만 지급한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변해광위원장

그러면 이 지급된 지출된 2억 6,000만원이 보면 뭐, 제설기 또 기타 뭐, 염화칼슘 그다음에 또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난자재도 여기에 포함된 사항들이지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다 된 거입니다.

변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위원장님!

변해광위원장

예. 정윤재 위원님!

정윤재위원

우리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해서 건설과로 주고 그러면 결산은 그 재난관리과에서 안봅니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아이, 봅니다.

정윤재위원

장비지원 보잖아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러면요.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사실 우리 면단위에 모래살포기지급 되었지요. 그지요? 차량……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과에서 요런 요런 내용이 지금 필요하니까 기본예산에 일반예산에서 자기네 거기에서……

정윤재위원

아니, 결산을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면단위 모래살포기 되어 있지요. 그지요? 적재함으로 되어 있는 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윤재위원

그게 1대에 얼마정도씩 듭니까?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가격은 제가 잘……

정윤재위원

가격은 잘 모르시나보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도 그걸 봤는데 지금 면에서 그 장비를 줘도 지금 사용을…… 그 장비가격이 아마 엄청나지 싶은데, 그게 적재함 통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모래살포기가 보니까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정윤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면에 청소차에다가 탑 자체를 내리고 이거를 탑으로 올려서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다음에 그 문제는 한번 건설과장하고 협의해서 저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러면 저거를 과장님이 건설과에 같이 한번 어차피 예산을 줬으니까 같이 저거를 해보세요. 해보는데 그 청소차량은 매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차인데……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정윤재위원

물론 눈이 왔을 때야 이제 불가분의 사이지만 그 장비를 그냥 부착을 해서 쓴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탑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되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뭐, 그런 문제하고 또 사실 갑자기 눈이 온다하는 것이 예고가 없기 때문에 청소차 기사가 뭐, 다른 차를 청소하는 기사는 또 다른 사람은 운행을 못 한다……

정윤재위원

아니, 아니, 그 장비가 필요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는 소리예요. 불편하다 소리……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하여튼 그런 문제는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그런 거는 1년에 눈 올 때 몇 번 쓰기 위해서 그 큰 탑을 지금 면에 가보면 공간이 없어요. 그거를 거치대에다 이래 얹어놨거든요. 그 상당한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청소차에다가 견인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탑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하더라고 물으니까 탑 자체를 바꾸려면 그게 보통 일 이겠어요. 그래, 그거 언제 탈부착해가지고 뭐, 살포하고 언제 그 또 쓰레기수거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 실현가능한 것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위원장

과장님 정윤재 위원님께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 내역서를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