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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155회 제5총무위원회2013-12-11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갑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 지역구 각종 행사참여로 심신이 많이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조례안 4건, 기타안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798호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개요를 말씀드리면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20억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일반회계 전입금 정리추경에서 20억을 전입받는 것을 포함해서 287억 3,528만 6,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원으로서 2014년말 307억 3,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금을 포함해서 총 적립액은 307억 3,5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수입계획과 15쪽의 지출계획 16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말 현재 287억 3,528만 6,000원으로 현재 대구은행에 예치된 267억 3,528만 6,000원과 금번 2013년 정리추경에 전입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청사기금건립사업 있잖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게 통합되었지 않습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아! 시청사를 민원실이 시청사로 옮겼다. 이런 말씀이죠?

김희걸위원

예.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옮겼고 그래 이제 우리가 앞으로 현재상에 조례상에도 조례가 존재하는 상태고 또 이게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어 가지고 통합청사를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통합청사가 새로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타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적립하는게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의 청사를 새로 새 청사를 지을 수 있는 확률도 배제하지 않고……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런지 그런 것에 따라 가지고 청사를 새로 지을 수도……

김희걸위원

변수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변수라고 하십니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국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시군을 통폐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 그러면 여건에 되어서 현재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뭐 바깥쪽으로 나가 가지고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풀린다든지 이러면 새로 신축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희걸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청사를 새로 짓는다 하는 것은 지금 봐서는 좀 무리지 않나 싶은데요?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당장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먼 훗날 봐서 어떤 변수가 있을런지……

김희걸위원

이 기금을 모아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김희걸위원

이 기금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게 있을……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승인을 받으면 타용도로라도 통합청사가 꼭 필요 없다고 하면 통합청사 조례를 폐지를 하고 또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연구해서 하고……

김희걸위원

그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여러 각도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이 기금은 잘 이렇게 활용하셔 가지고 낭비 없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춘옥입니다. 주민복지과 기금운용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3개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799호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본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 상주시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저소득층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2000년부터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3년말 현재 조성액이 5억 8,341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5억 2,8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예치금 이자예상액 1,265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적립액은 5억 9,6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면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본인부담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10명 정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 1,800만원은 자활사업 참여자중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가입자들에게 본인이 월 10만원 저축시 3만원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3년후 자활자립으로 탈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간융자금 자활공동체 창업지원금 4,000만원은 자활사업단에서 열심히 일해서 3년이 지난 후 스스로 재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단에 한하여 5년 거쳐 5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금리 3%로 대여해 주는 재원입니다. 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800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교육을 통한 빈곤 세습 차단을 위하여 ‘95년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원금에서 매년 발생되는 예치금 이자를 활용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적립원금과 예치금 이자를 포함해서 1억 9,111만 1,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예상액 451만 4,000원이며 장학기금 사용계획은 580만원 정도로 2014년도 조성액은 1억 8,9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운용계획은 예치금이자 예상액 451만 4,000원을 포함해서 총 적립금은 1억 5,0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중학생 1인당 20만원씩 14명에게 280만원을 고등학생은 1인당 30만원씩 10명에게 300만원, 총 24명에 580만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안번호 1801호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도모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99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0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적립 원금 5억원과 매년 발생되는 예치금 이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적립금은 6억 1,980만 4,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예상액 1,300만원에 노인기금 사용계획은 2,2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900만원 정도 많으며 2014년도 조성액은 6억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예치금이자 예상액 1,3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적립액은 6억 3,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 등록 경로당이 567개로 2012년까지 341개소와 2013년도 40개소 등 총 381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보급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 보급된 경로당이 186개소이며 2014년도에도 40개소 경로당에 우선 건강기구를 보급하는 등 연차적으로 등록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에서 4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먼저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기금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25쪽에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1개소 어느 사업단을 지원하실 계획이십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4,000만원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여기에 자활을 할수 있는 사업단이 생기면 하고 할수 없으면 안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 그러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희망하면……
영숙

남영숙위원

희망하는 자활봉사단에 창업자금 지원을 이렇게 1개소를 책정해 놨단 말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올해는 창업자금 어디에 지원하셨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안 썼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봉사단이 몇 개 있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에 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센터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는 봉사단이 있는게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

사업단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사업단이 있습니다. 11개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1개 사업단 중에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자활공동체 창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차상위계층들이 공동체로 적정한 시기에 자립을 해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사실은 도와주는게 지역자활센터의 취지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저희 사업단에 3년 이상된 사업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다 다르지만 청소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배 용역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자립할 수 있게 내부적으로 어떤 자력의 힘을 키워 주셔야 되지 매년 사업단들을 계속 자활에서 국비로 계속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탈수급을 우려해서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분들이 지역자활센터를 벗어나면 본인들이 죽는 줄 알아요. 지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들이 그래서 탈수급을 우려해서……
영숙

남영숙위원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냥 안정된 돈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건 자활센터의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나 관계자들을 타지역에 이런 우수 창업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견학하고 오셔서 저희 지역에도 또다른 차상위 계층들이 사업단을 형성하고 그 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본 취지에 맞게 사업단이 잘 운영될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혜자를 24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는 재 예치를 하는 형태로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이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원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24명으로 한정된 것은 뭡니까? 대상자가 이것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적을 학생수도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5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그 정도 성적이 되는 대상 학생이 없다. 그 말씀이신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기준이 반드시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저소득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하면 좋을텐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여기에 누락이 되면 이 기금이 있는데도 기금을 통해서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게 되잖아요. 지금 빈곤이 세습되듯이 계속 열악한 환경 아이들이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이게 사회현실이거든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 지적대로 24명을 선별해서 매년 재예치를 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장학회하고 통폐합을 해서 일원화하는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남월

조남월안전행정국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 장학회가 성적우수자,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예체능 우수자들 그 다음에 효행장학금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를 장학회에다가 건의를 해서 24명이 아니라 성적순을 조금 낮춘다든지 해서 50% 들어가는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에서 조례 제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좀 상향시켜 주든지 아니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해서 일반예산에 편입하고 시 장학회에서 어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저소득층 자녀를 연간 몇 명 정도는 장학금 지급하겠다는 나름의 준비를 하시면 저희들 애당초 취지대로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학교공부를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국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총무과에 상주시 장학회에 한번 의뢰를 해 봤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하신 점도 있고 이래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역시 저소득층 학생들을 별도로 읍면별로 한명씩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더 늘리면 되죠? 이 기금에서 한정되어서 24명밖에 대상이 안되잖아요. 성적순으로 짜르니까 그래 그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50% 안에 들어가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이다라는 기준을 가지면 되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왜 꼭 성적이 들어가야 되느냐 말이죠.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하면 그러면 학교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학교를 옳게 나오지도 않고 안 가는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할 수는 없지만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할수 있는 아이를 준다는 기준을 가지면 저는 대상자가 훨씬 더 확대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그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기금 취지에 맞지 않으면 장학회로 이관을 해서 그 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좀 일원화 하십시오. 이 똑같은 장학금을 시장학회에서 연간 엄청나게 지금 수혜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별도로 24명을 한다. 이것은 뭐 크게 저는 의미가 있는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보급된 기계가 경로당수가 186개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자, 어르신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186개소는 다 기계가 건강기구가 다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르신들께서 뭘 하나 보급을 하면 어째 그렇게 전국적으로 잘 아시는것 처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저는 사실 이 건강기구 보급하는데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기계보급 보다는 이 어른들을 위한 건강강좌나 프로그램들을 해서 오히려 기회를 드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스타트를 하니까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적정시기에 일괄 좀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운동 건강기구 보급만으로 몇 년을 더 가야 되요. 앞으로 계산을 하면요. 연간 40대씩 하면 180개 같으면 뭡니까? 몇 년에 걸쳐서도 이게 해결이 안되거든요. 과장님이 퇴직해도 결정이 안되고 그 다음분이 퇴직해도 결정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조기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하시고요. 예산을 좀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노인복지기금의 취지를 노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건강기구라는데 한정하지 마시고 확대할 수 있게 사업의 폭을 좀 넓혀 주시기를 제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제안 겸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이것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는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상위 법령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 이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이게 운용을 상주시 장학회에 있으니까 좀 통합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혼선 있지 않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폐쇄할 용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든지……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 거기는 100만원씩 주고 있고 사실 저희들 이게 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지금 이자율이 낮아서 원금을 지금 2억을 계속 못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계속 검토만 하실 것이에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그래 하시다 안되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저희들이 뭐 폐지하는 것 저희들이 되지 않습니까?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그렇고 또 이렇게 괜히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업무만 가중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장학회에다가 저소득자녀가 안되면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게 합리적이고 거기는 아까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100만원 주는데 여기는 보니까 20만원, 30만원 주네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중학생 20만원, 30만원 그러니까 저소득 자녀들은 원래 이렇게 뱃속에서 태어날때부터 적게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상황이 틀린 경우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존엄 이런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인격 문제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소득층 자녀들이 등록금 이런 것은 안 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등록금은 안내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차상위계층은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거기도 등록금 안 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어디까지 안내요? 차상위계층까지 안내요?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차상위계층까지 안 내고 또 이제 뭐 학업에 필요한 부분도 많이 지원을 하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학용품비도 지원이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지원을 많이 하고……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학용품 교재대 이런게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그 위치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하죠? 본인들이……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정갑영위원장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죠? 이게 자기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층에서 그 계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돈이 더 편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그것은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딜레마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특히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도 됩니다. 이제, 통합을 해도 되니까 이것 뭐 굳이 조례 폐지하면 되거든요. 폐지하고 또 더 많은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뭐 자꾸 또 내년에 가서 또 올라올 것입니까? 하여튼 내년중에 그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김춘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장학회는 보니까 2008년부터 되고 이것은 벌써 ‘95년부터 해서 해 오던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안희성입니다.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29조, 30조와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도 9월 30일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원씩 적립하여서 3억원의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은 2013년도말 조성액 3억 3,791만 1,000원과 2014년도 발생할 이자수입 744만 9,000원중에서 2,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서 2014년도말 조성 예상액은 3억 2,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은 매년초에 신청을 받아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 51쪽부터 57쪽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2014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순단위원

예.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금할때마다 예산할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여성 권익을 위한 그런 지원이 아니라 항상 보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이것은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대답을 너무 쉽게 하시는데…… 쓸수있는게 아닌데 올려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문화체육과에도 우리 이번에도 6억 거의 7억 가까이 계상을 해 놨잖아요.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수 있도록 해 주고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쪽으로 가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방법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여성발전기금에 사용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 권익을 위한 분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 말씀드린 일반예산에 계상했던 부분 이것하고 조금 차원이 좀 성격상 차이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성격이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볼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행사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작년에 지금 400만원 어디에 사용을 하셨어요? 2개 단체에……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행사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도에 지금 두 군데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했는데 다문화가족 미용기술하는데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사용을 했고요. 한군데는 이것도 다문화가족하고 이해가 됩니다만 다문화가족을 이해시키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물론 다문화가족 다문화 문화센터에서 너무 많은 저거를 하고 있어요. 교육 같은 것을, 그쪽으로 통합을 시키면 되고요. 저는 이 여성발전기금은 우리시 상주시 여성들을 위해서 이 리더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성교육을 하는데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고 남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사비 지원 쪽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시고 이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신장과 여성리더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올해 2,000만원은 어디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이것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순단위원

이제 심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고 누차 지금 세차례 정도 제가 시의원이 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 여성교육을 시키라니까 또 저번에는 여성단체 여성청소년팀에서 운영하는 여성단체 협의회에 1박 2일, 2박 3일 갔다 오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에 시에서 안되었다고 했죠? 그죠?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게 왜 안되었습니까? 그럼 이런 걸로 사용하시는게 맞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기금에, 기금은 그런데 사용하는거에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아!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사용은 연초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시로 이렇게 무슨 그런 계획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기가 조금 난감한……

신순단위원

아니 수시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저번에 예산에 여성들 교육 가고 여성단체 협의회 1박 2일씩 교육가고 하는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말은……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수 있는 그게 여력이 따로 있잖아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성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 제가 생각할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 부분에 발전기금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이해가 갑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나 여성단체 리더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가지고 사용하시면 그 용도에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해 보시고 또 예산편성을 하실때도 그렇게 좀 하세요.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이런 개선안들을 주무부서에 수차례 건의를 드리고 정책적으로도 좀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계기 마련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죠. 어떤게 뭐 여성권익신장이 되고 그 다음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하는 것들이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저희 시에 적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단체 18개 단체 구성원들이 각 단체별로 활성화 할 수 있게 여건을 좀 조성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자, 이분들이 어떤 문서화 해서 공모를 하시고 이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협에 구성원들이 본인들 전국단위 연합모임도 있고 우리 지역에만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런데 여성들에 관계되는 뭐 교육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을 위한 공연을 주관한다든지, 지역사회 여성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한다든지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단위단체가 큰 행사를 치러봄으로서 그 단체가 훨씬 더 역량도 강화되고 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나오고 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18개 여성단체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주무부서시니까 매월 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자,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라는 말은 조금 적절치 않지만 우리 상주시에 이런 여성의 어떤 활동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아니면 캠페인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담당부서에서 우리 여성단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그분들한테 위임해서 공모들어오는걸로 해결하겠다라는 것에는 이분들이 그런 접근성이나 또 이렇게 많은 정보에 아직은 오픈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니까 우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들이나 같이 일을 보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을 해 와서 우리 지역여성들이 접목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이런 문화나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계기마련에 중심이 좀 서 주셔야 되요. 여성들이 건의해 오는 것을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우리보고 뭐 어쩌라고 이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문제를 수차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단위단체별로 행사하는 것도 뭐 좋습니다. 제가 1회 이상은 행사를 지원하면 안된다. 왜 여성발전기금이 남의 행사지원하는 지원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그 단체로 봐서는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를 했다라고 쳤을때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단체가 성숙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은 저는 그런 부분도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주시 여성단체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어요. 활동들이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중심에 주무부서에서 조금 열린 마인드로 이분들을 좀 이끌어 주셔야 되지 이분들이 그 일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조그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단위단체별로 앞서가는 여협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류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쪽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쪽에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가 여협단체내에서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해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어떤 저는 소정의 목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접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모하실 때 하여튼 어떤 단체에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상주시 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공모할 때 그렇게 목적에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 가지고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안희성여성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접근성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우형래입니다. 의안번호 제1803호 2014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지 기금 설치개요는 식품위생법 및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영조례에 따라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1억 3,764만 1,000원이고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18만원, 지출이 800만원으로 2013년도말 조성액 대비 82만원이 감액된 1억 3,6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자금 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는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가 1억 3,764만 1,000원 이자수입이 430만원, 기타수입이 288만원으로 총 수입액 1억 4,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서 경상북도 식품박람회 참가비로 800만원 예치금 1억 3,682만 1,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4,4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수입계획과 65쪽 지출계획, 그리고 6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 1억 3,682만 1,000원은 대구은행에 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병두입니다. 총무과에서 상주시의회 제155회 정례회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안건별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있잖습니까?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있고 지소에는 소장이 직이 지소장이죠? 그러면 진료원에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진료소에는……

김희걸위원

진료소에서는 전자에는 진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보건진료원……

김희걸위원

아! 책임자가 진료원으로……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사실상 지금 부르기는 진료소장으로 부릅니다만 우리 조례상으로 보건진료원으로 둔다.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상부 기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게 마찰이 되지 않는 이상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희걸위원

다 그러면 지소나 지소장이나 진료원도 진료소도 소장……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보건진료소도 보건진료소장 그런 명칭을 사용하는게 주 목적입니다.

김희걸위원

아! 전자에 진료원으로 되어 있었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김희걸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공무원 정원조례 이 부분만 개정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연구개발과 신설하는 것은 행정기구 조례를 개편 안해도 됩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거기는 증원 없이 증가되는 요인 없이 그 인원을 그대로 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1개 과가 신설되고 2개 담당이 이제……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그것은 조례 개정없이 집행부 내부 사항으로 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아! 전체 조직개편에……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농업기술지원과하고 친환경기술과하고 2개 과가 있잖아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있는데 연구개발과를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기구 개편을 안해도 되느냐고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행정기구 그것은 기구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고 하위 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기술센터 소장님 배석하고 계신는데 이제 인력증가 없이 연구개발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평상시에도 많은 당부를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인력은 부족하다. 이제 맨날 인력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지, 씨감자 원종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신설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말 그래도 연구개발 중심으로 좀해 주시고 일반 사업적인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산유통과라든지 여기서 할수 있는 일반사업은 말이죠. 최대한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현

남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화된 기술 일반적인 행정적인 그러한 기술들은 점차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연구개발 현장애로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014년도 예산서도 제가 훑어 보니까 장 늘 하던 시범이라는 말을 넣어 가지고 하는데 일반 보편화된 그런 사업들도 제가 그쪽 분야에 대해서 뭐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들을 더러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축소를 하고 연구개발 기술보급 이런 분야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일 5페이지에 보면 상주시 읍․면․동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6개 통 47반 증설이라고 해 놨는데요. 통이 6개 통에 증설되는 것입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핏 생각하기에 상주시내 인구가 별로 증가된 것은 없죠? 임시 인구가 왔다 갔다 그런 것이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대체로……
성태

김성태위원

대체로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렇고 일부 유입된……
성태

김성태위원

유입해 봐야 미미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대부분 상주시 관내에 있는 이동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통이 증설이 되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게 많지 않습니까? 통장도 계셔야 되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반장……
성태

김성태위원

그분들 통장이 계시면 그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뭐 그런게 죽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산이 증가 되겠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는 이게 인구수가 전혀 거의 증감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요. 물론 이제 산재되어 있던게 집중화 되고 이러니까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이해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통만 또 4개 는다는, 6개 는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 저희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각 읍면에 지금 인구가 줄면서 공가도 생기고 그러면서 마을을 통합을 한다든지 반을 없애든지 이렇게 건의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100% 안 하려고 합니다. 열두 집 있는 마을도 유지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읍면에는 사실 좀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 될 어떤 처지가 좀 되지 않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중되는 동지역 여기는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주로 시골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많을수가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좀 몇 가구 줄어도 사실은 학교도 그런게 있는데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존치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부분이 있고 시내는 사실 인원이 늘으니까 새로운 주거단지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이 생기니까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다. 그죠?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얼핏 생각하기에 전혀 인구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이렇게 느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두

조병두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함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811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락

손여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여락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통센터 관계는 어느 분 하시나요? 부지조성은 경제기업과인가 거기서 하고 경제기업과 맞는지 모르겠다. 과 명칭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에서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에서 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물류단지 유통센터 관계는 이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서 하죠. 몇 가지 불합리하다고 그럴까 문제되는 부분을 내가 여기 저기 일목요연하게 이야기는 않더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게 면적을 일단 10만㎡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 틀은 거기다가 유통센터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테마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전체 면적이 3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시에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게 좀 경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은 전번에 보니까 보고를 했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한번 그것 저희들 시의원님들한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용역결과를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성태

김성태위원

저희들한테 한번 주시고 우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검토용역하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진행상황 같이 좀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가 저희들이 당초에 중앙 예산을 확보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수산부 관계 해양수산부 관계를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저희들, 해양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경북도도 통과되고 중앙에서도 통과되었는데 기획재정부 3차에서 부지매입이 없다. 부지가 확실한 부지가 없다. 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우선이 부지매입을 올해 저희들 부지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1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라고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부지매입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일 중요한게 중앙에서도 지자체라 하지만 부지가 1차적으로 매입이 되어야만 지정이 되어야만 승인해 주겠다 라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용역결과는 보면 알것이고 그러면 이 큰 사업 629억 들여서 하는 사업을 시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요.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난번에 아직까지 이 관계는 저희들 시민들 전체적으로 공청회는 안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우리 예산도 올라오고 지금 여기 관리계획도 하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시내 농협에 가면 예를 들어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곶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유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원예조합도 청리 쪽에 가다 보면 청리에서 물류단지가 또 있죠. 거기에 있죠? 배 같으면 배는 전문적으로 연봉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또 포도는 저쪽에 모동 쪽에서 하고 있어요. 중화 쪽에서요. 하고 있고 상주농협에서도 청과물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뭐 이렇게 시장안에 남문시장도 하고 있고 이런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봤어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하냐 여러분들이 갈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하나 같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물류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600억 들여 설치했는데 올 사람이 없다. 시내에 있는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시설은요. 시내에 있는 그러면 농협에 있는 시설, 진짜 국비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시설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잘해 놓으면 될 것 같지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든다면 FNG 알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FNG 곶감했는데 그 곶감 하는 사람 전체적으로 원래 그게 목적이 상주곶감도시니까 곶감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그냥 몇 사람이 주주들 몇 사람하고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시장 풍물시장에서, 하고 다른 또 개인별 다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디 뭐 애플회사 모양 돈이 맨날 수조씩 남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게 우리가 이제 살림을 살아 보더라도 가정에서 정말로 집을 사면 뭐 집에 필요한 것만 탁탁해 가지고 이렇게 아주 규모에 맞게 해야되는데 지금 계획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테마공원이 중요한 지 모르겠는데 테마공원을 54,000 평수로 하면 16,000평입니다. 해 가지고 테마공원을 만든데요. 지금 화개공원이 화개쪽에 해 가지고 돈사 없애기 위해서 공원 만드는데 그게 한 190억, 200억 정도 계획해 가지고 있고 테마공원 만든다고 거기도 이제 다른 목적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공원 만들고 지금 우방옆에 두 군데 되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또 무슨 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돈을 이게 빈 땅을 주차장 놔 두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18,040평방미터이고 이게 5,400평 되요. 그리고 이것 또 공판장만 해도 한 5,000평하고 이게 전체가 8,300평이에요. 수산물 이것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효용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또 농촌도시에 무슨 뜬금없이 수산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 듣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답변 뻔한 답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의문이고 그러면 이것을 분리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저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솔직하게 드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 전체 면적 3분의 1 정도를 시에서 확보해야 될 그런 부지라면 시에서 차라리 개발해서 일반 유통회사들한테 분양하는게 경제적 효율적이지 이렇게 하는 것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지금 현재 땅을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액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지금 금액이 지급 아니고 매입동의서를……
성태

김성태위원

매입동의서 받죠. 아직 그 단계죠. 그리고 이게 또 계획도 그래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보면 관리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땅을 151억을 해 가지고 매입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업준공이 2017년 준공이 될…… 2015년 12월에 전환 말에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땅을 그래 다 되어야지 사지 되도 않은데 미리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할수도 없고…… 문제 있는게 그래요. 이게 유통단체가 상주에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 봤어야 되요. 최소한 의견 들어보고 공청회도 한번 해 가지고 이게 전체 시민의 뜻이 어떤지 그 사람 전문가들의 뜻이 어떤지 이게 아까 용역보고 그런 것 믿으면 안되요, 다 알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래 해 달라고 하면 이래 해 주고 돈 주니까 그런 것 말도 안되요. 그런 것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참고로 한번 보려고 그런 것이니까 보고 지금 감정가가 대충 얼마 나왔습니까? 토지매입 하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감정가는 추정입니다. 예정인데 평당 한 50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쪽에다가 지금 농지로 매입하는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농지로 하려고 하면 평당 11만원 정도……
성태

김성태위원

11만원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사는데 우리시에서 하는데 예상가격이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0만원 나오면 9만원 주고 사야 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내용이 맞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기본조성해서……
성태

김성태위원

조성해서 그래 감정가 100만원 나오면 100만원 주고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지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할때는 100만원 정도는 안 나오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든다면 비약을 하면 그런 이야기 되지 않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
성태

김성태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면적도 너무 커요. 10만㎡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가 무슨 테마공원을 그 앞에 중덕지 공원도 좋은 것 있는데 거기다가 뭐 또 공원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상주시가 어디 뭐 돈이 늘버져 졌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자가 돈 10원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들어와서요. 미리 돈 줘 가지고 아니 동의만 받아가지고 돈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 주고 개발하고 나중에 팔아 먹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그것은 모든 게 기반조성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 매입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이, 아니 과장님 봐요. 계획이 그래 되어 있잖아요. 땅 매입이 여기 언제 되어 있는가 하면 2014년도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내년도에 예산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좀 저도 성격이 급한데 자꾸만 이렇게…… 차분하게 이야기 합시다.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5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토지가 여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면적도 너무 많아요. 3분의 1 정도가 우리가 유통단지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요 물류단지가요. 또 이제 칠곡에 가면 잘 아시잖아요. 대구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도 물류단지가 제대로 안되요.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전부다 이렇게 물건 같은게 많지 않아 가지고 빈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주가 이제 사통오달 교통이 적고 이러니까 물류단지 적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중에 가면 시내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완료되었다. 되어 가지고 유통단체들이 유통단체 다 갔다. 이랬을때 시내에 있는 그러면 농협은 농협대로 그대로 하고 또 여기는 그대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주 인구가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5년, 10년을 내다 보고 미리 이것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세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감공판있는 날 보면 교통 정체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상당히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우리가 농업의 수도 농산물이라는 것은 5년 10년 장기를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지 당장에 이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도시가 팽창되고 하면 어차피 원예농협이라든지 상주농협이라든지, 남문시장도 이전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새로 5년 10년후에 상주가 어떻게 발전될지 아무도 그것을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농업수도에서는 이 사업이 있어야만 유통센터가 있어야만 저희들 농민들의 소득수준이라든지……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농업수도가 거기서 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국적으로 공감을 얻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자체적인 재산입니다. 자체적인……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공감대 지난번에도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데 일부는 남문시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다른데는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다른데도 원에농협이라든지 상주농협도 사실상 복잡합니다. 지금도……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교통체증이 있고 또 원예농협은 운반이라든지 상주 동문의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전해야 된다고 저희들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기를 상주가 팽창이 되고 우리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재 196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죽 이렇게 인구가 줄었잖아요. 지금은 정체된 그런 상황인데 세계 어느 도시나 비슷한 것 같아요. 도시화 되고 이러면 도시가 되면 인구는 유입이 되고 도시 쪽으로 그런 것은 우리니라 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지나친 계획이다. 3만평이나 사 가지고 농산물유통단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 또 테마공원 이런 것 한다는 것 말도 안되요. 테마공원도 우리 정도로 해야 되지 본 시설보다 더 크게 이렇게 공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테마공원하는 개념은 그분들이 왔을때 휴식공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 조경이라든지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기기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돈만 있으면 뭐를 못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 외부에 가는 것을……
성태

김성태위원

수익하고 관계없이 할 것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그래 하면 그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계획서에 보면 그 이후에는 내년도에는 시비를 가지고 부지를 151억 계획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다 지원 조달한다. 그랬는데 그런 뭐 조달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희들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통관계라든지, 수산물 유통관계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재정부 3차에서 부지확보 때문에 확보가 안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부지 확보는 저희들 절대절명한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이 문제는요. 지금 그리 급하지 않아요. 지금 2015년도에 부지도 매입 그때 준공이 되어야지 매입이 가능할 것이고 그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뭐 기존 시설들이 뭐 해 가지고 농수산물유통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좀 축소를 해 가지고요. 하더라도 축소를 해야 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축소를 해야 되고 테마공원 50,000㎡, 54,000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그리고 또 이게 가장 중요한게 시내에 우리 상주시에 있는 농업인단체라든지, 유통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하고 안 그러면 전문가들 해 가지고 공청회라도 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방향도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뭐 특정한 몇 분들 결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이야기는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산 확보가 …… 한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으로 또 요청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든간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과장님 국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국비가 전체 다 이제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정갑영위원장

아니 전체 규모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40% 정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40%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럼 600억에 40%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니죠. 시설비 부지매입비는 아닙니다. 150억 빼고 시설비에 따라 가지고 40% 정도……

정갑영위원장

저거는 테마공원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총괄적으로 다 시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그게 시설로 들어가서 40%……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개통으로 행복공감시대 이런 개통을 주제로 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과장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각 농협이나 공판장에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복잡하다. 그것은 감할 때 이런 때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고 또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 놔서 또 복잡한 점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과연 유통센터가 생겼을 때 농산물유통센터가 생겼을 때 서울 가락동시장처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센터를 건립하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 상주로 봐서는 나오는 농산물이 몇 가지 안되잖아요. 지금 현재 각 공판장마다 물건이 없어요. 공판보는데 물건이 없어 가지고 오전 공판 오전에 9시, 단위조합 같은데는 한 10시 정도 되면 공판 9시 시작해서 10시 정도 되면 공판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원예조합 같은데는 양이 다른데 보다 많고 좀 넓이도 있고 많아 가지고 한 11시, 12시 되면 어지간히 다 끝나는데 인근의 김천만 하더라도 공판장이 2개 있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소형입니다, 소규모……

김희걸위원

아니죠. 상주 대면 엄청 크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리 조합에 대해서는 좀 크죠.

김희걸위원

크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크더라도 많이 큽니다. 보니까, 2개 있는 것 중에서도 새로 신축한 김천 입구에 보면 거기는 오전, 오후에 자두만 하더라도 오전, 오후에 물량이 많아 가지고 공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상주는 한두시간 하면 다 보내는 과연 이것 유통센터를 지어가지고 그 물량을 농산물 가락동 농산물처럼 계속 그래 물량이 나오느냐 그 점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도시가 서울 가락동도 지방이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가 팽창되어서 그런 현 시점에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주오이가 전국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오이 농가들이 박스에 싣고 서울까지 공판하러 갑니다. 그 물류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농가가 올라가서 파는 것을 상인들이 내려와서 사 가지고 가도록 그런 기능도 해야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사실은 오이 같으면 상주 오이가 그래도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오이를 공판 봤을때 중매인들이 상주 와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상인들이 가는데 최첨단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3개 공판장 보면 사실상 노후화 되었습니다. 공판장이, 그래서 최첨단 하면 외부에 있는 상인들이 상주에 와서 사 가지고 가고……

김희걸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물량은 지금 어느 정도 그만한 평수로 봐서 한 3만평 되는데 3만평을 공판장을 지어 놓으면 물량이 이에 대한 따라 줘야 되거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제가 생각은 상주 물건뿐만 아니고 문경이라든지, 보은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구미라든지 올 수 있습니다.상주만 본다고 하면……

김희걸위원

아니 올수 있는데 과연 올수 있도록 그렇게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교통의 중심지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온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김희걸위원

상주만 보더라도 촌에서 오는데 각 공판장마다 가는데도 보면 떨어져 있으면 잘 안갑니다. 보니까, 안 가니까 그 점은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주에 수산물이 와 가지고 공판한다는 것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그렇게 와서 여기서 공판보고 산지에서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공판 보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산지에서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우리가 수산물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건어물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건어물 내지 수산물 생물이라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러면 일단은 한 단계를 거쳐 간다. 생각하면 맞겠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렇죠.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아니 직접 어떻게 사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영덕이라든지 해안가에서 저희들 가지고 와야죠.

김희걸위원

뭘로 가져 옵니까? 해안가에 배로 싣고 오면 그 자리에서 싣고 올수 있습니까? 거기서 공판 보는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판하는데……

김희걸위원

만약에 영덕 같으면 예를 들어서 영덕 같으면 수산물을 영덕 공판장에서 도매를 거쳐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서 재경매보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해 가지고 바로 이제…… 소개시켜주는 것이죠. 경매는 아니죠. 농산물만 공판 경매가 들어가고……

김희걸위원

유통시켜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그것을 사 가지고 와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여기서 중간……

김희걸위원

마진도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까? 마진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장

김 위원님 도소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마진이 있어야 되죠. 운영비 정도는 있어야 되죠.

김희걸위원

그냥 소매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갑영위원장

도소매 한다는 것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도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갑영위원장

도매, 소매 한다는 것이죠.

김희걸위원

도매 도소매 해 가지고 그게 타산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앞으로 교통이 상주가 발달되고 교통중심지가 되면 사실상 또 상주……

김희걸위원

교통이 사통팔달로 교통이 발달 도로가 뚫렸으니까 사실 회 먹고 싶으면 1시간 하면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이것 수산물 같은 것을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공판본 것을 가져 와 가지고 여기 소비자한테 도매내지 소매로 판다. 좀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보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리가 그것을 유통단계를 축소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만큼 소비가 있어야 되는데 소비가 없으면 수족관 내 놓고 그날 가져온 것 그날 다 소비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 다 소비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공급과 수요를 저희들 조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김희걸위원

그만한 시설 가져다 놓고 그만한 물량을 가져다 놔야지 거기에 어울리지 시설은 최신식으로 해 놨는데 물량은 그때 팔, 한 100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100을 팔아야 되는데 50만 가져다 놓고 30만 가져다 놓고 장사하기는 그렇잖아요. 그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김희걸위원

이 부분 대해서는 사실은 농산물 같으면 각지에서 해 가지고 와서 저온창고에 넣어놓고 할 수 있지만 생물을 가져다 놓고는 하루 이틀 지나면 어차피 단가는 떨어질 것이고 또 소비자는 사먹는 입장에서는 신선한 것을 사먹기 위해서 하는데 돈을 1-2억도 아니고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점을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수산물 유통관계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획 올라가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히 아이템이 좋다. 그런 칭찬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내륙에 없지만 수산물이라고 해서 바닷가에만 있는게 아니고 내륙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아이템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해서 저희들 채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1, 2차 기획재정부에서 3차에서 탈락된 것은 부지관계 때문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점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농산물유통센터를 하면 전 상주시내에 있는 작목반 포도, 배, 곶감도 그쪽으로 갑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곶감은 곶감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가면 다 가야 되죠. 이왕 하는 것…… 감도 그쪽에서 생산하고 하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감 그 관계도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예. 잘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김희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개발 흐름도가 말입니다. 상주개발에서 일단 개발해 가지고 상주개발에서 개발해 놓은 토지를 우리가 삽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08,000평 중에 저희들 30,000평 정도 살 그런……
병희

신병희위원

사는데 이제 108,000평을 상주개발에서 개발해 놓으면 그 토지를 우리가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30,000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사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로 우리가 건물짓고 이런것 시에서 건물짓고 이래 가지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공영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해 가지고 다시 또 건물 같은 것을 원예조합이나 농협이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건물을 팝니까? 위탁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위탁관리……
병희

신병희위원

위탁하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주개발에서 살 토지를 우리시에서 직접 사면 안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직접 살 수, 직접 개발은 저희들이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점에서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기업경제과에서 저희들 하기 때문에……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한평에 11만원 정도 하는 땅을 상주개발에서 개발하면 약 50만원 정도 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종합물류센터 상주개발에서 종합물류단지를 개발할 때 우리 또 시비라든지 이런게 간선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다 넣어 주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 포함해서 저희들 50만원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왜냐 하면 종합물류단지 만들때 벌써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우리 돈 주고 개발한 우리가 예를 들면 부담해서 개발한 땅을 우리가 지가 상승한 만큼 하면 그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 공공부지 토탈해서 저희가 한 50만원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50만원안에 우리시가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그 진입도로라든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다합니다. 저희들이 별도의 도로 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종합물류단지할 때 우리시비나 보조금은 10원도 없이 자기들이 도로내고 전기 넣고 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다 한단 말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총 30,000평 안에 야외테마공원이 말입니다. 차지하는 평수가 16,400평이에요. 대략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비율로 봐서 57%인데 테마공원을 이렇게 그 비싼 땅을 말입니다 이렇게 뭐 유통센터할 때는 부지의 얼마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일부는 저희들 녹지를 보전해야 될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공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뭐 그거하는게 아니고 공원합니다. 공원, 그러면 저희들 행복공감시대에 이제 저희들 오시는 분들도 같이 그 자리에서……
병희

신병희위원

저희들이 5대때인가 일본 가 가지고 물류센터를 도매시장 견학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도 물류센터내에 나무심고 뭐 이런 것,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차장은요. 한데 공원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7%나 되면 그 아까운 땅을 공원 만드려고 하면 이만큼은요.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원형대로 형태만 해 가지고 그냥 나무 심거나 이러면 되지 또 비싸게 11만원짜리 땅을 50만원에 사 가지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원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뭐 일정한 면적에 건축을 한다고 하면 건폐율 따지잖아요. 그것 따지는 식으로 이것도 그런 비율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건물을 건폐율에 따라서 건물 짓고 나머지 면적은 전부다 공원화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병희

신병희위원

공원화라는게 뭡니까? 과장님, 한번 과장님이 머릿속에 구상하는 공원은 어떤 공원을 말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테마가 이제 볼거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공원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예. 너무 좀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래도 계획을 들여다 보면 너무 좀 광범위하고 아까운 땅에 절반 이상을 57%, 한 60% 정도를 테마공원 만든다. 제가 이해하기 힘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지금 토지매입 가격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세요. 우리가 15만 지금 이게 뭐냐 현재 매입하는 것은 10만원 정도에 매입할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우리가 살때는 총 공사비 누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신병희 위원님도 이야기하는게 우리가 거기 상주개발에 돈을 대주고 공사비를 대주고 우리가 또 더 비싸게 하니까 손해를 본다는 것인데……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게 아니죠.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비 들어간 것 만큼 지금 우리가 원토지를 10만원에 샀다. 그리고 공사비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니까 평당 30만원 들어갔다. 이러면 우리가 40만원에 사는 것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에……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정가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정가격이죠. 그 부분은…… 그 분들한테 공사비 들어간만큼 우리가 산정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환산해서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볼때 이해가 갈텐데 이것을 도로는 우리가 내주고 상하수도는 우리가 내주고 다 해 주면서 또 돈을 5,00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개발하는 자체에서 다 하잖아요. 자기 돈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다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다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공사 끝난 후에 우리 지금 상주대학교 앞에 택지개발 어땠어요. 공사 끝난 후에 들어갔는 것 만큼 해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병희

신병희위원

상주개발은 그러면 이익도 하나도 없이……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개발은 여기에 총 우리가 100,000㎡만 하는게 아니고 300,000㎡를 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또 나머지 부분에 분양을 해서 이익을 보죠.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 100,000㎡는 우리시에서 사는 것이고 총 개발은 300,000㎡인가 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에요? 총 개발이 이만한데 우리시에서 100,000㎡ 사 가지고 우리 농산물유통센터하고 나머지 200,000㎡는 상주개발에서 해 가지고 그냥 물류센터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지금 상주시에서 하는 100,000㎡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고 우리 상주시에서는 필요한게 100,000㎡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부지를 지금 현재 부지 매입가격에다가 공사비 들어가는 것 만큼 들여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 해 줘야지 상주개발도 사업을 할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00,000㎡를 할지 200,000㎡를 할지 이런 계획을 설명해 줘야 되지 그냥 100,000㎡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하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 판단을 못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맞잖아요? 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테마공원 이것도 지금 계획만 되어 있지 이것도 바꿀수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조정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들어보고 굳이 테마공원 54,000㎡ 할 필요가 없으면 그때 가서 변경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지 지금 이런 부분은 계획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금 유통단지를 할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설명한 것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세부적인 계획은 어차피 지금 그때 가 가지고 상주개발에서 300,000㎡가 분양이 할수 없으면 200,000㎡도 할수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100,000㎡ 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그냥 계속 100,000㎡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이것 설득을 못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 큰 틀에서 뭐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30만평을 개발하든 어쩌든 종합물류단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6대 의회 뿐만 아니고 5대 의회 때도 이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추진하는 사업 주체가 부실해서 또 문제가 되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물류단지를 저희 지역에 했을때 얼마나 활성화 시켜서 잘 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만평을 가지고 개발한다는 이 계획들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줘야 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부대비용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건데 약 50만원 정도가 추정이 된다라고 했을때 저희들이 부대시설이나 이렇게 여기 들어온 사업 규모를 보면 이것 중에 저희들이 3만평을 조성하는 것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가장 지적을 많이 하신게 자, 주차장 부지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야외테마공원을 그 들판에다가 이 많은 평수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될만큼의 그런게 되겠느냐 뭐 행복공감 아니라 행복공감 더한 것이라 해도 이것은 조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야외테마공원 부분에 보세요. 전체 사업부지의 57% 같으면 사업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유통시설이 주제인지 야외테마공원이 주제인지도 헷갈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본질을 흐리는 것이에요. 더구나 여기다 우리 이만큼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시민들 여기 모아 놓고 한번 여쭤 보세요. 한명도 동의 안할 것이에요. 이것…… 유통시설이 더 필요해서 3만평 중에 25,000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내시는 것은 향후 사업의 활성화 문제는 주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 칩시다. 그런데 부대시설을 2분의 1 이상 하겠다라는 것을 누가 동의를 하겠냐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승인을 하면 탄력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탄력이 가능한 것인지, 승인을 하고 나면 이 부대시설은 통상 승인하고 나면 탄력보다는 이 주 사업들을 밀어 붙이는게 우리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부대시설 중에 야외테마공원을 57%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57%에 대한 야외테마공원은 저희들이 의무적인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테마공원이 과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될 녹지공간이 사업 주체의 57%다, 이것 뭐 그냥 암만 얼렁뚱땅 말씀하셔도 그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탄력을 가져서 이 부분을 전체 유통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변여건이 환경을 쾌적하게 해서 여기 드나드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미지를 좋게 해서 더 우리 유통센터 시설물을 더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하는 정도까지만 승인이 가능하지 이것을 헷갈리게 테마공원을 만드는 것 처럼 헷갈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탄력을 가지지 않으시면 저는 이 승인 건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테마공원 가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신 거에요? 저희들 오늘 승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무부서장이 답을 주셔야 되지 저희로 봐서는 이것은 말이 안되요.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세부적인 계획보다도 세부적인 계획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000㎡ 토지를 사느냐 승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금……
영숙

남영숙위원

승인에 동의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가……
영숙

남영숙위원

저는 3만평 계획에 야외테마공원을 57% 한다는 이 승인계획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경을 해서 어떻게 재조정이 가능한가 주무부서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승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승인 요청하는게 절차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우리 위원들이 다 납득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건은 개개인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좀전에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런것을 취지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개발하게 되면 개발비가 들어가니까 지가상승은 당연하고 예를 들어 10만원짜리가 거기에 20만원이 소요되면 30만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를 해서 뭐 40만원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것은 뭐 이론이 없는거에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고 우리 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도 그런 취지에요. 그게 뭐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5만㎡되는 그런 것을 공영, 이번에 여기 물류단지 조성 면적 빼 가지고 시에서 직접 해도 되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땅을 다 밀어 가지고 팽팽하게 해 놓고 하는것 아니에요. 가능하면 자연환경 그대로 살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길이라든지 모든게 일본 한번 가보세요. 길도 꼬불꼬불한 이유가 뭐에요. 기름도 많이 드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냥 산 덜 훼손하고 가능하면 환경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요. 가능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테마공원 만드려고 하면 그 부분은 차라리 개발 부지에서 빼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우리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는게 맞지 그것도 작은 면적도 아닌데 그냥 6분의 1인데 5만 넘으면 30만원 지금 그렇고 아까 돈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전번 업무보고에 보면 고압선도 우리가 시에서 다 돈 들여 해 줍니다. 지하해 줘요. 그래 20억 들여서 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안되요. 안되고 이 문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다가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은 그렇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든지 아무따나 해 놓고 수시로 바꿔 가면서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되고 계획을 좀 완벽하게 세우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게 뭔가 하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걸 찬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옛날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망이 있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제 현실적으로 해 보면 농협이고 산재된 곳 많은 그것하고 어떻게 잘 어울러 가지고 상주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들죠?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원예조합이라든지 상주농협 이런데서 난색을 표하고 가장 중요하고 물량을 많이 취급하는데서 하는데 이것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냐 이런 걱정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한 것은요. 다시 계획을 해 가지고 이 구역을 축소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저는 그쪽에 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건물도 10,000평 가까이 지어요. 10,000평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뭐 남의 돈, 돈이 한두푼 툭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 계획하는 것 보면요. 그리고 이것 국비 확보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또 하나 요구를 할게요. 국비 줄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세요.

정갑영위원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제시해 주시고 아까 전에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번에 문제는요. 보류해 가지고 하는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만약에 우리시에서 100,000㎡를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00,000㎡를 택지개발 해 놨어요. 여기서 하는 것은 총 뭐 300,000㎡를 했는데 우리가 100,000㎡ 일부를 샀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부적인 시설을 이 사람들한테 맡겨요. 아니면 어디서 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우리가 공영개발합니다. 우리가 직접 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땅을 샀으면 그 다음은 부분은 우리가 개발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게 아니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건물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내가 볼때 그때 가서 충분하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다 맡기면 지금부터 이것을 뭐 계획을 조정해야 되지만 그렇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자체……
진욱

김진욱위원

자체 우리가 지금 땅만 100,000㎡ 우리 사는 계획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건 하는 것이지 나머지 시설 뭐 건물 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사업하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직접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아니죠. 100,000㎡ 계획 내에 57%를 테마공원으로 굳이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100,000 부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57%를 그것을 녹지공간을 조성……
진욱

김진욱위원

도면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잖아요. 이게……
영숙

남영숙위원

계획 세우면 상주개발에서 한 100,000평을 돈 주고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아 이것 돈 주고 사려고 100,000㎡ 사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00,000㎡ 그겁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내부 계획에 이런 계획은 안된다는 거에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는 세부적인 계획은 여기에 짜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봤을 적에 사 가지고 차후에 우리 김성태 위원님 계시지만 건폐율이라든지 모든 것 맞춰 가지고 100,000㎡에 우리가 필요한 시설 짓는 것이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이야기 했듯이 공원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하든 공원도 만약에 우리 계획 내부에 있어야 되는 것 나무를 심을 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차피 건폐율에 맞춰 가지고…… 그런 계획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녹지공간……
진욱

김진욱위원

예. 녹지공간……

정갑영위원장

자, 잠깐만요. 이제 질의 다 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다 했어요.

정갑영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고 정회를 했다가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통센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 상주시 농산물만 아니고 외부의 농산물도 상주시에 와서 우리가 경매도 보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아는데 계획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유통센터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돈이 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 것 같은데 지금 600억이 넘어요. 600억이…… 600억이 넘고 그 다음 이것 제일 중요한 것은 남문시장, 원예농협, 상주농협에서 이 중매인들이 경매인들이 옮기겠다 하는 생각이 확고해야 되요. 본인들이 먼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 시민들이 여기 와 가지고 우리 물건을 이용하는데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많다. 너무 비좁고 해 가지고. 좀 큰데로 옮겨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다 하겠다. 이런게 먼저 서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은 저기 지어놔도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이제 그런 것 좀 알아 주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그 다음에 이게 만약 100,000평을 사 가지고 우리가 테마공원도 100,000평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100,000평 내에 30,000평……

정갑영위원장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진욱

김진욱위원

100,000㎡……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3만평 내에서 이 절반정도를 테마공원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녹지공원을……

정갑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테마공원 필요 없으면 그만큼 살 필요도 없죠. 10만평을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좀 적은 규모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주개발에서 35만평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다 사용할 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영개발하는 부분은 그것은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관에서 사는 것이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개발해 놓고 민자를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것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해 놓으면 상주개발에서 보증을 뭐 우리한테 관에 보증 서라는 것은 없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정갑영위원장

그럼 자기들이 돈을 당겨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세호

김세호축산유통과장

예.

정갑영위원장

하여튼 이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의견 조정이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을 조정을 했는데 수정동의 발의가 있으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위원장님.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동의 있습니다. 상주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중 상주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관련 부지매입 하는 구입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갑영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중 상주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관련 부지매입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김성태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을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제155회 상주시 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