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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정병재 의원 발언

9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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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02쪽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예산안 심의 중에 자세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포상금에서 2004년도 체납분 산출할 때 100%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85%를 적용하면 더 작게 금액이 나오고 100%로 하면 더 많이 나오는데,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필요 없는 사항이라면 왜 이런 산출내역을 표기했어요. 작년에는 85%는 했잖아요. 구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포상금이 작년에 비해서 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체납된 성격이 받을만한 곳은 다 받았고, 아주 불량업자들만 체납되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좀 올려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냥 임의숫자이기 때문에 85를 해도 되고 100으로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징수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징수를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곳은 다 징수를 했고 아주 악성으로 우리가 징수하기 어려운 세금만 남아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라도 징수를 하면 징수 못하는 것보다 이익이 생기니까. 그 고충에 대해서 답례를 하는 차원에서 100%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식위원님 질의했던 사항인데 새주소부여사업 실적이 부진하고 금액이 많이 투자된다고 해서 구정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건물 번호판 정비하고 도로명판 정비가 되어 있는데 건물 번호판 하고 도로명판은 보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명을 다시 새로 만드는 겁니까?

신설된 것에 대해서 부여를 다시 하고 다니면서 낡은 것에 대해서는 교체하는데 원래 아직 사용을 안 해서 그럴텐데 엄격한 의미로 보면 유지보수비는 그 건물 주인이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 안 하니까 너희들이 붙이든가 말든가 나는 알 바 아니다 하니까 우리가 억지로 붙여주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용주가 사용을 하다가 건물에 부착시설을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주의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안내문을 발송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부착된 번호판에 대해서 훼손이 되는 경우는 건물 주인이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하는 안내문과 함께 부착을 한다든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한없이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보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지적과는 야근 안 하십니까? 측량이 별로 없죠? 측량해 온 서류를 우리가 도면으로 그리고 지적정리를 하잖습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전에도 항상 야근을 해서 사비로 간식을 드신다고 하기에 일감이 많으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반영시킬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작품을 내고 싶으면 내고 또 창작품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하고 그런 예술제입니까?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데, 전체 경로당에 냉·온수기가 없지요?

우리 전체 경로당이 정수기 냉·온수기를 각방 따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비용은 얼마 안될 겁니다. 지금 김대영위원님이 민간이전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까 질의했던 보육시설 어린이행사 및 종사자체육대회, 설명자료 90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전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본인들한테 줘 버린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사를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한테 주어서 당신네들이 하세요하고 돈으로 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행사 지원 1,000만원은 옛날과 똑같고, 그것도 내가 준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1,000만원을 한꺼번에 주라고 했더니, 구립은 더 주고 민간은 덜 주고 그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준다고 치더라도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보육종사자 체육대회 지원이 1,200만원, 보육종사자 소양교육 지원, 어린이행사 지원 두 가지는 준다고 치더라도 보육종사자 소양교육 지원은 그것도 주고 자기들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는데 우리도 그냥 볼 수 없어서 조금 보태주겠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아는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3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해서 국·시비를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3,000만원 있는데 우리구비가 900만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36페이지를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해서 1억 400만원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면 똑같은 것을 넣어 놓았어요. 방수·도배·도색·창호·설계공사 등 12개 어린이집 되어 있는데 앞에 3,000만원은 그냥 우리가 국·시비에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것이고.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구비로 쓰는 것인데 두가지 다 따지고 보면 예비비 성격이죠.

정확히 파악한 것은 아니죠? 연례적으로 우리가 이정도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1억 3,400만원정도 가지고 어린이집 유지·보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성격이지요? 어찌되었든지 해년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몇 개를 치우치더라도, 골고루 분배형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감을 마스터하는 형식으로 해주세요.

독산4동 경로당하는 것도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보기로 했는데 저는 보고 모른척하고 치우쳤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했더니 다음에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들을 안하게끔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가 많아요. 가령 500만원 들어갈 것 두 번 나누어서 하면 7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356페이지 환경기본계획관련 서적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어린이 환경그림 가진 것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라고 작년 추경에 예산 주었습니까? 3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청소행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환장을 간적이 있는데요. 그때 환경개선문제도 나왔고 그때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화원이라든가 사역인부들을 상대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다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상필 과장님께서는 전에 작업팀장도 하셨지요?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인부들하고 많은 유대강화가 되어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과에서 필요한 액수대로 다 올라온 것입니까? 다름이 아니고, 청소행정업무추진비는 다음 계수조정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