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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이종학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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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학

이종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유은무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5분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은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절기에 몸조심하시고 항상 즐겁고 보람된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에 진행중인 석수역에서 대방역간에 버스중앙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버스정류장 이설문제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설문제는 이용객들의 이동성 문제와 주변 상권의 영향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입니다. 사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을 설득한 후 집행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구의원에게도 통보 한번 없이 계획했다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류장 주변, 우리 독산동 고개의 정류장 주변 주민들이 시의원, 구의원에게 집단항의를 하고 주민서명 작업을 하고 있으며, 또 반대적으로 옮겨가는 정류장 주변 주민들은 시의원, 구의원이 그 쪽을 편을 들어 조정한다고 거세게 반발하는 이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오늘 당장 관련 주민들과 접촉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조정해서 불만에 쌓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어제 신안산선조기착공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이 4조원이 넘은 광대한 국책사업인 관계로 좀처럼 이행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기초용역비가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차선책으로 국철노선에서 탈피해서 우리구 안을 입안해 보자는 것입니다. 즉 광명역에서 석수역을 거쳐 구로디지털단지역을 거치면 2호선이 연결되고 이어서 신풍역을 가면 7호선이 연결되고 신길역까지 가면 1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이런 새로운 노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 이내의 거리로 4개 노선 즉, 2호, 7호, 1호, 5호선을 환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요망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유은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은무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무

유은무수해대책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은무 의원입니다. 2005년 한해는 우리나라 전국에 태풍의 피해가 심하진 않았으나 국지적으로 피해가 심했는데, 올 9월 6일 제14호 태풍 “나비”가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그 여파는 대단하여 울릉도에는 총 564.5㎜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 3명이 실종되고 4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심했으며, 경북 포항지역도 246.5㎜의 집중폭우로 상가와 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금천구에서는 지난 태풍으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지난 9월 13일 시간당 최대강우량 45㎜의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는데 적극적인 수해예방으로 피해는 없었지만 언제 어디서 국지적으로 폭우가 내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자연재해야말로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며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제97회 및 제9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3차에 걸쳐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96회 임시회 개회중 위원회를 구성하고 2005년 5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의 수해대책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3일 제1차 수해특위에서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같은날 제96회 임시회 중 본회의장에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2005년도 풍수해대책 종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4일 제2차 수해특위에서는 박미(시흥)빗물펌프장 신축공사장과 시흥3동 671번지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및 가산동 459-11번지 (주)재능유통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6월 29일에는 시흥5동 406번지 외 8필지에 건축중인 삼천리별장빌라와 폭우로 훼손된 독사3동 61번지 영남초등학교 옆 등산로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8월 26일 제3차 수해특위에서는 시흥3동 박미빗물펌프장 시설공사장을 두 번째 방문하였고, 독산1동 700번지에 있는 독산빗물펌프장과 시흥본동 광장조성 공사장을 끝으로 수해대책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적치물 방치여부 대형공사장의 수해대책 수립여부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능 여부 및 저지대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수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시정토록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빗물펌프장에 상시 종사하는 직원의 복지까지 신경 쓰는 등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산동 459-11번지에 건축 중인 주식회사 재능유통 아파트형공장 신축공사장은 재해 및 수해대비가 잘 되어 있었으며 시흥5동 삼천리별장빌라 재건축현장의 경우 2005년 6월 17일 저녁 국지성 호우시 현장공사 관계자가 없어 호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상가 및 주민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공사책임자가 없어 주민들이 호우에 대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100mm 이상 호우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 발생시 현장소장이 공사장에서 대기토록 하였으며, 공사장비인 타워크레인은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어 공사완료시 타워크레인을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 위나 주택 위로 향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공사장 안으로 향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관계자에게 교육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은 지하 구조물이 대형화되어 지하 터파기가 깊어짐에 따라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 등 대형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지반의 증산과 지하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한 흙막이 공법으로 집중호우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우수로 인한 침수 및 주변 침하방지에 노력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의 최소화 인접주택의 피해없는 시공과 동시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의거 정확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 공사장 인부교육 및 구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옆 야산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약수터 진입로로 흘러내려 진입로가 훼손되었으며 영남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빗물받이는 일시에 쏟아지는 빗물을 소화하지 못하여 통학로 주변이 붉은 토사로 덮어 학생들이 등교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한 결과 학교 담장 사이에 콘크리트 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사지로 연결하였으며, 훼손된 등산로는 정비하고 빗물받이를 횡단빗물받이로 교체설치, 약수터 진입로 정비 등 적극적으로 수해예방에 임하였지만 우리구는 산과 인접한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토사유출 및 계곡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하여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산빗물펌프장은 수해활동시 유수지 바닥에 쓰레기통이 방치되어 있고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흘러 나오는 침출수가 유수지로 흘러들어 악취와 벌레가 발생하는데 이곳에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유수지 바닥에는 각종 적치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배수시 우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빗물펌프장 근무자에게 펌프가동 수위도달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평상시 정위치 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암거 관거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정기점검을 통하여 노후시설물 관로확장 등 개량이 요구되는 시설물은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아대교 건너편 저지대 즉 시흥3동 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주택은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배수로로 흐르는 물이 수초 등에 의해 지연될 뿐 아니라 광명시와 인접한 지점에 용량이 적은 배수관을 한 개만 설치하여 우기시 양을 소화하지 못 하여 역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고, 소하동에 위치한 재활용분리수거시설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배수로에 고여 있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우려되어 조치토록 하였는바 집행부에서 양수기를 지원하였지만 양수기의 용량이 적어 큰 양수기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며, 광명시청에 하수관을 교체 또는 추가설치토록 요청하였고, 재활용분리수거시설의 폐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적정운영 및 소독약품 투입을 요청하였는데 아직까지 조치결과가 오지 않아 요청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집행부에서는 계속 독촉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철저를 기함은 물론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자연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다양화·대형화·국지화 추세에 있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예방대책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에만 치중하지 말고 연중 상시적으로 기능별 재해취약 부분을 점검하여 언제 어느 때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유은무 수해대책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3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본동청사 신축)」,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 건립)」,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탑골어린이집 신축)」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장중 의원입니다. 금번 제1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10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독산2동·독산3동·독산본동 청사신축의 건과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과 탑골어린이집 신축의 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2동·독산3동·독산본동 청사신축의 건은 독산2동과 독산3동의 현 청사는 각각 20년과 26년이 경과된 노후건물이고 독산본동은 연면적 174평에 불과한 2층 건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 이후 주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등의 수요가 증가하여 주민이용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므로 청사를 새롭게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단기간의 같은 시기에 독산2동 독산3동과 독산본동 청사를 같은 시기에 신축이 추진되므로써 구의 재정운영과 청사신축사업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시기 조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동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구의 투자사업심사결과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독산2동은 인접한 청소년 독서실 부지와 통합하여 복합건물로 건축하는 조건으로 청사신축사업을 인정하였으며, 독산3동은 청사에 청소년 독서실 기능을 겸한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이미 결정되어 추진 중인 청소년독서실 건립부지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였으며 독산본동은 어린이 보육시설 등을 겸한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계획의 수정과 재원확보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안 중 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과 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의 건은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함께 설치되는 복합건물형태로서 관내 동 지역에 어린이집과 청소년독서실이 없는 지역이므로 이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보육시설과 독서실을 설치함으로써 복지수준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동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심사결과를 참조하면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되어 당초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것을 2008년까지 연장하여 재원을 분배조정함으로써 계획안의 추진일정, 예산내역, 공사기간 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안 중 시흥2동의 탑골어린이집의 신축의 건은 현재 사용 중인 탑골어린이집 건물이 31년이 경과된 노후건물로써 안전이 우려되는 수준이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은 주민편익 증진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추진일정, 예산확보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윤장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장중 위원장께서 보고한 6건의 2006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준식

박준식의원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독산3동 통합청사문제는 우리가 논의했을 때 독산3동 통합청사를 짓는 것은 청소년독서실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쪽에 독서실을 우리가 추경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취하하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또 거기에 통합된다는 것이 4년 전에 그쪽에 구립어린이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사립어린이집에서 반대를 함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역시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예산을 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독산동 주민들은 구의원이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사립어린이집 얘기만 들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을 왜 취소했느냐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학교가 많고 하니까 독서실로 대체하겠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독서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그것을 넣을 것을 못 넣어서 금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그 지역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청장님께서 지난 4월달에 간담회 때 독산3동에 나오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사실 이쪽에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구립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를 했었는데. 또 이번에 역시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렇다면 예산에 앞으로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해 보니까 가산동에서 통합청사를 운영해 보니까 역시 문제점이 있더라,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은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로 시흥1동과 같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복합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합으로 하는데 한가지 좋은 점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데는 좋은 점이 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산3동의 경우는 제가 그런 안으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은 불용을 시키면서 바로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재수정을 요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박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장중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준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독산3동 청사는 그대로 짓고 현재 독서실과 어린이집이 분리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독서실과 겸한 쪽으로 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래 예결위 때 어린이집을 따로 짓기 때문에 독서실과 겸해서 짓는 쪽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렸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원

독서실 통합청사를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취소하고, 취소를 집행부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된다,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바로 통합청사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통합청사계획에 넣되, 그 예산은 구립어린이집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예산심의할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박준식 의원님 말씀이 독산3동 청사 그대로 짓고 현재 독산3동에 독서실로 잡혀있는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어린이집과 통합청사를 분리해서 지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준식

박준식의원

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독산본동과 청소년독서실을 겸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박준식 의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독서실과 어린이집을 분리해서 하고 청사는 그냥 짓는 것으로, 이 말씀이지요?
준식

박준식의원

네.

윤장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답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해 주세요
경효

정경효기획예산과장

박준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경효입니다. 저번에 예결특위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지난 투융자 심의 때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경예산 3억을 반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의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청소년독서실에다 그때 마침 동청사를 짓는 요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결과 동청사와 기왕에 3억이 반영되었던 청소년독서실을 같이 지으려고 복합청사를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것이지, 청소년독서실을 안짓겠다고 폐지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독서실을 하나짓는 것이 훨씬 싸지요. 그래서 동청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복합청사로 갔던 것이고, 저와 박 의원님과 따로 만나서도 먼저 제가 보고 드리기를 그 말씀을 드리니까 어린이집 말씀을 하시면서 ‘청장님이 주민에게 약속된 부분이다. 지어 달라’ 하시기에, 지금 당장은 그 말씀을 수용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여지는 없지만 가정복지과장께서 그때 같이 답변에 참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따로 검토하면 저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와 청소년독서실은 복합청사로 가고, 어린이집은 내년에 검토하는 것으로 반드시 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박준식 의원님 답변 다 되었습니까?
준식

박준식의원

네.
종학

이종학의장

그러면 이의유무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3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본동청사 신축)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1동 분소지역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흥1동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금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탑골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종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저희 구에서 발굴·양성할 수 있는 지식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가칭 재단법인 금천장학회를 앞으로 설립하여 지역내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13일 사전 장학회 설명회 개최시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기금조성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나, 저희 구에서는 우선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법인에 출연, 장학재단 설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중 주요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법인 금천장학회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의 기금의 조성 및 용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예탁 그리고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장학회 출연할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은 기금관리자는 출연할 기금의 액수와 확보방법 등을 명시한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 회계년도마다 함께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결산 및 보고는 기금관리자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감독으로는 출연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출연한 때에는 장학회의 운용상황,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의 관계규정의 준용은 이 조례에 따라서 준용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학업의 장려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구에 재단법인 금천장학회를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학회의 설립과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오늘날 국가의 경영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논할 필요도 없이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기본법, 학술진흥법 등에서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의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은 구의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학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목표액과 기금의 조성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금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하는 일몰제 조례의 제정을 공고하여 왔으며,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여 기금운용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학사업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하여는 일정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종로구의 경우는 독지가의 기탁금으로 1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건물을 매입하고 그 임대수익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하고 있으며, 과천시의 경우는 10여년에 걸쳐 일반회계의 예산의 출연으로 200여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장학사업과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사업은 독지가의 출연금, 일반예산의 출연의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반회계를 재정이 열악하여 많은 부분을 국·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독지가의 출연을 유도하는 등 기금확보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준식 의원님!
준식

박준식의원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서 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것보다는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금의 재원이 우선 마련이 되어서 다른 구와 같이 민간인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 놓고 구에 자원을 거기에 보태는 이런 우선적인 기초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준비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독지가들한테.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금천장학회가 설립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금천구가 교육적인 면에서 타구보다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한 다음에 장학회가 설립됩니다. 따라서 금천장학회 설립이 되기 위해서 타 방면의 모든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일이다, 장학회가 설립되어야만 기금을 출연한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기금관리에 대한 기본법에 대한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 장학회가 설립이 되어서 어떠한 기금이 모여지면 그 기금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사후에 저희들이 제안해서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준식

박준식의원

한가지 건의드리면, 이 장학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타구에서도 100억, 200억원 출연한 독지가들도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도 아마 장학회를 만들면 장학회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많은 분들을 참여해서 기탁할 수 있는 분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저희도 장학기금 4,000만원정도 마련했는데 특별한 금천구에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데 기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곳을 마련하면, 지금 없어서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쪽에 편입시키도록 할테니까 지역의 독지가들도 많이 찾아서 금천구장학회가 금천구의 재원인 우수한 인재를 발굴·장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종학

이종학의장

네, 유은무 의원님!
은무

유은무의원

유은무 의원입니다. 기탁 얘기가 나왔는데,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탁에 의한 조성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대

이영대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 4조에 기금의 조성, 지금 하는 조례는 뭐냐 하면 금천구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출연해서 장학회가 설립할 수 있도록 기금을 출연하는 조례지, 장학회 전체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은무

유은무의원

알았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영대 행정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도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반대·기권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운용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께서 공무로 해외여행 중이므로 담당과장인 이광복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주택과장 이광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건설촉진법령이 폐지되고 2003년 11월 30일 주택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 8항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정하는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칙 17개 조문,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는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사정변경 등 지원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은 총 11인 이내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원, 금천구소속 공무원, 공동주택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수당 등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는 보고, 별도계정, 준용, 시행규칙 등 세부적인 집행절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이광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기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

김대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의 단지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보안등 전기료와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15조는 공동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단지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해 오던 공동주택단지안의 도로·하수도·어린이놀이터 등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구의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한 위임규정을 조례의 제정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외의 지역 즉 일반주거지역의 공동시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되는데 비하여 공동주택은 단지 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자체경비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균등한 점을 바로잡아 형평을 기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공동주택단지는 개발자체로가 지가의 상승과 주거환경개선 등 개발이익을 향유하게 되고 단지 내에 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단지 내의 시설의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력이 열악한 현실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의 검토결과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용시설은 유지 또는 보수를 할 경우 지원대상일 뿐이고 조례의 적용범위, 즉 지원계획의 수립·지원신청행위·관리업무의 주체·공동주택 관리업무평가 등의 대상은 공동주택 또는 그 관리주체이므로 조례의 적용범위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영

김대영의원

주택법 제43조 8항의 개정됨으로 인해서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본의원은 매우 환영을 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제정이유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제4조를 보면 지원대상은 보안등의 유지 및 보안등의 전기료 딱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조례를 보면 11인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의 폭을 좀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제정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 보안등, 도로·하수도, 조경시설 등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한정함으로써 일반주거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폭을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신뢰받은 구정을 구현하고 주민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인 하수도 및 도로, 또는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의 유지·보수비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이광복주택과장

의원님께서 도로나 하수도, 경로당 등의 유지·보수비 그런 부분도 같이 삽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타구에서는 도로나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유비·보수비 등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우리구 재정여건상 타구와 같이 아파트단지 도로 등에 유지·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그래서 그 문제는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지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에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가 있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확대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왕 이렇게 주택법이 개정이 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양천구 또 송파구, 과천시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면서 확대 폭을 형평성을 생각해서 도로·하수도 또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 유지·보수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영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로·하수도의 유지·보수비 등을 신설하자는 수정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대영

김대영의원

네,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그러면 수정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오길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길환의원

수정을 하려면 건물이 마주보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는 개인땅인데 거기에도 설치 같은 것을 해줬으면 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그것은 수정안을 발의할 때 말씀하십시오. 김대영 의원의 수정발의에 대한 동의가 있어 의제가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은무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한인수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고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구청장

연일 우리 금천구 30만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은무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기술연구, 기술도입 등 많은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은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의원 모두와 함께 집행부가 서로 노력을 합시다. 두 번째, 신안산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안산선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된지 이미 2004년 11월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안산선추진 범추진특별위원회도 이미 구성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이미 백지화된 지하철을 집행부에서 재추진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2005년도에 착공하기로 발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하철 문제가 국회로부터 용역건설비 32억원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도 예산이 부결되었고, 또한 2005년도에도 예산이 부결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신안산선 추진을 보다 앞당겨 착공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신안산선추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자고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회가 지지부진하게 크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저는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것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디지털산업단지를 국가로부터 해제를 요청해서 저희는 서명작업을 해가지고 국회에 청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디지털산업단지 국가공단 해제를 원하는 서명작업을 위해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모두가 함께 서명작업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또한 청원 또는 국회에 요청을 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다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서명작업을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지하철이 보다 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명 작업을 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 넘겨주시면 저희는 구청을 대표로 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러한 지하철이 지지부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로 BTL방식에 의해서 현대해서 이미 타당성용역 중 정부로부터 부담이 커서 반련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한 BTO방식에 의해서 한화에서 용역검토 중이나 부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신안산선이 빠르게 착공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가 협의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마치 손을 놓고 그냥 방치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저는 오히려 의회에 요청을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사항인만큼 서명이라도 주민들로부터 많이 받아서 이것을 우리 구에 보내주시면 함께 국회에 청원을 요청해서 보다 더 빠르게 신안산선이 착공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안산선특별위원회가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디지털산업단지 국가공단으로부터 해제를 위한 우리 서명작업을 하는 것처럼 똑 같은 방식에 의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각자 노력하고 협조해서 이러한 서명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보내주시면 필히 우리 구청에서는 보다 빠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유은무 의원님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한인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해여 김대영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 제출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김대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본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이 수정동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3호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지원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너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주택법 제4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내 도로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공용시설 부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안 중 일부 조목의 부적절한 표현을 바로 잡고자 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이종학의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수정안건의 표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언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수정안 표결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포함한 표결로 의원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종결처리되며 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별도로 표결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회를 보는 본의원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4일 후에는 2005년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노력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0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금천구의회 회의록